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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청약철회, 정보를 안 알려주면 철회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

서면·판매자 주소를 못 받으면 철회 7일의 기산점이 뒤로 밀립니다. 지연 일수별 마감일과 3개월·30일 한도를 표로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10월 12일 확인 2026년 10월 12일 발행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정보를 안 알려주면 철회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 — 계약·해지·환불 안내 이미지

온라인 구매의 청약철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고, 계약내용 서면이나 판매자 주소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 7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뒤로 밀립니다. 기간이 “며칠 늘어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소를 알게 된 날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마감이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입니다.

핵심 요약

  • 서면을 정상으로 받았다면 철회기간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17조제1항제1호).
  •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빠진 서면을 받았다면,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입니다(같은 항 제2호).
  •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같은 항 제3호).
  •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3항).
  • 날짜를 다투면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는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Detailed sepia close-up of a binder filled with documents, emphasizing texture.

먼저 밝히는 가정

이 글의 날짜 계산은 모두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이 아니고, 아래 가정이 바뀌면 답도 달라집니다.

Close-up of hands exchanging documents with pens outdoors. Business agreement concept.

  • 근거는 제17조 본문 하나입니다. 제13조제2항(계약내용 서면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과 제21조(철회 방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 시행령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어떤 항목이 빠지면 정보 미제공인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 날짜는 기준일에 일수를 단순히 더했습니다. 기준일 당일을 셀지 말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셈법은 이번에 수집한 조문에 없습니다. 마감 직전이라면 계산된 날짜보다 하루 일찍 행사하십시오.
  • 판매자와 소비자가 조문보다 긴 철회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1항 본문 괄호에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예시의 기준일은 모두 2026년 10월 5일 상품 수령, 계약일은 그 며칠 전으로 둡니다.

철회기간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기산점은 서면을 제대로 받았는지, 판매자 주소를 알았는지, 철회를 방해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항의 세 호를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usinessperson writing on a document at a wooden desk, with focus on hands and pen.

상황근거 조문기한
계약내용 서면을 정상으로 받음제17조제1항제1호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보다 상품 공급이 늦음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상품을 공급받은(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서면을 못 받음제17조제1항제2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판매자 주소가 없는 서면을 받음제17조제1항제2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판매자 주소가 바뀌어 제1호 기간에 철회 불가제17조제1항제2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철회 방해 행위가 있었음제17조제1항제3호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름제17조제3항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 날부터 30일 이내

표에서 짚을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숫자 “7일”은 모든 호에서 같고 달라지는 것은 시작점뿐입니다. 둘째, 제2호의 기산점은 “안 날”에 그치지 않고 “알 수 있었던 날”까지 적혀 있어서, 실제로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던 시점이 앞서면 그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알 수 있었던 날”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소를 늦게 알면 마감이 며칠 밀리나요?

밀리는 일수는 주소를 알게 되기까지 걸린 일수와 정확히 같습니다. 제2호에 따르면 마감은 “주소를 안 날 + 7일”이고, 정상 경우의 마감은 “서면을 받은 날 + 7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은 한 줄입니다.

  • 정상 경우 마감일 = 수령일 + 7일
  • 서면 없는 경우 마감일 = (수령일 + 주소를 알게 되기까지 걸린 일수 k) + 7일
  • 늘어난 기간 = k일

수령일을 2026-10-05로 두고, 주소를 알게 된 시점을 바꿔 가며 계산한 전 구간 표입니다. 정상 경우의 마감은 2026-10-12입니다.

주소를 알게 된 날수령일부터 경과(k)철회 마감일(안 날+7일)수령일부터 총 일수정상 경우보다 늘어난 일수
2026-10-050일2026-10-127일0일
2026-10-083일2026-10-1510일3일
2026-10-127일2026-10-1914일7일
2026-10-1914일2026-10-2621일14일
2026-11-0430일2026-11-1137일30일
2026-12-0460일2026-12-1167일60일
2027-01-0390일2027-01-1097일90일
2027-04-03180일2027-04-10187일180일

예를 들어 11월 4일에 판매자 주소를 처음 알았다면 계산은 “11월 4일 + 7일 = 11월 11일”입니다. 수령일에서 세면 37일째이고, 정상 경우보다 30일 늘어난 셈입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표의 아래쪽 행(90일, 180일)은 조문을 기계적으로 대입한 수치일 뿐, 그 정도 시간이 지나도 항상 철회가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제2호 기간에 별도의 상한 숫자를 적고 있지 않지만, “알 수 있었던 날”이라는 표현 때문에 주소를 알 기회가 이미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 대상 상품이 제2항 사유(아래에서 설명)에 걸리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서면 수령일과 공급일이 엇갈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이 서면보다 늦으면 제1호 단서에 따라 공급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서면 상태(행)와 상품 공급일(열)을 교차시켜 마감일을 계산한 표입니다. 서면을 받은 날을 2026-10-05로 두었고, 제2호 행은 “공급일로부터 k일 뒤에 주소를 알았다”고 가정했습니다.

서면 상태 \ 공급일2026-10-052026-10-102026-10-20
서면 정상 수령(10/5), 제1호10/1210/1710/27
서면 없음, 주소를 공급 7일 뒤 앎(제2호)10/1910/2411/03
서면 없음, 주소를 공급 14일 뒤 앎(제2호)10/2610/3111/10
서면 없음, 주소를 공급 30일 뒤 앎(제2호)11/1111/1611/26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행: 서면 수령일(10/5)이 공급일과 같거나 공급일이 더 늦으면 공급일 + 7일. 공급일 10/5 → 10/12, 10/10 → 10/17, 10/20 → 10/27.
  • 둘째 행: 공급일 + 7일(안 날까지) + 7일(철회기간) = 공급일 + 14일. 10/5 → 10/19, 10/10 → 10/24, 10/20 → 11/3.
  • 셋째 행: 공급일 + 14일 + 7일 = 공급일 + 21일. 10/5 → 10/26, 10/10 → 10/31, 10/20 → 11/10.
  • 넷째 행: 공급일 + 30일 + 7일 = 공급일 + 37일. 10/5 → 11/11, 10/10 → 11/16, 10/20 → 11/26.

같은 날 상품을 받았더라도 서면·주소 정보가 있었는지에 따라 마감이 7일 안팎에서 한 달 넘게까지 벌어집니다. 반대로 정상 서면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이 늦을수록 마감도 같이 늦어진다는 점이 둘째 축에서 확인됩니다.

철회를 방해받았다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제17조제1항제3호). 조문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만 적고 있고, 제21조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에 수집한 자료에 없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날짜 계산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방해가 2026-10-20에 끝났다면 마감은 10/20 + 7일 = 2026-10-27입니다. 다만 “방해가 언제 끝났는가”는 기록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철회를 거절당했다면 거절한 문자·채팅·통화 일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3개월과 30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3항은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기한이 쉼표로 함께 적혀 있어 먼저 닿는 쪽이 사실상 마감이 됩니다. 이 해석이 사건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십시오.

공급일을 2026-10-05로 두면 3개월 한도는 2027-01-05입니다. “다름을 안 날”별로 마감을 역산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름을 안 날안 날 + 30일3개월 한도(2027-01-05)먼저 닿는 마감
2026-10-052026-11-042027-01-052026-11-04
2026-11-052026-12-052027-01-052026-12-05
2026-12-052027-01-042027-01-052027-01-04
2026-12-202027-01-192027-01-052027-01-05
2027-01-032027-02-022027-01-052027-01-05

계산 과정은 “안 날 + 30일”과 “공급일 + 3개월” 중 이른 날짜를 고르는 것입니다. 12월 20일에 알았다면 30일 기준은 1월 19일이지만 3개월 한도가 1월 5일이므로 마감은 1월 5일입니다. 12월 이후에야 불일치를 발견하는 상품에서는 30일이 아니라 3개월 한도가 먼저 닫힌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제1항의 7일이 지났더라도 이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4항).

사용했거나 포장을 뜯은 상품도 철회할 수 있나요?

기간 안이라도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해야 할 표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황근거 조문철회 가능 여부
소비자 책임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제17조제2항제1호불가.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예외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제17조제2항제2호원칙 불가. 판매자가 제6항 조치를 안 했다면 가능
시간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 감소제17조제2항제3호원칙 불가. 제6항 조치가 없었다면 가능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제17조제2항제4호원칙 불가. 제6항 조치가 없었다면 가능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제17조제2항제5호원칙 불가. 가분적이면 개시 안 된 부분은 가능

제6항에 따라 판매자는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5호 사유가 있어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제2항 단서입니다. 제1호(소비자 책임 사유의 멸실·훼손)는 이 단서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분하십시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받은 지 7일이 지나면 무조건 끝이다.” 7일은 서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기본값일 뿐입니다. 서면이 없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었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세므로, 예시 표처럼 수령 후 37일째(주소를 30일 뒤에 안 경우)까지도 마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 2. “정보를 안 줬으니 철회기간이 무한정이다.” 조문이 제2호에 상한 일수를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알 수 있었던 날”이라는 기준이 함께 있어 마냥 열려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광고와 다른 상품은 제3항에서 3개월이라는 명시적 한도가 있고, 이 한도를 넘기면 위 역산표처럼 30일이 남아 있어도 닫힙니다.

오해 3. “포장을 뜯었으면 철회가 안 된다.” 제2항제1호 단서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복제 가능한 상품(제4호)이라도 판매자가 불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제2항 단서로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해 4. “기한을 놓칠까 봐 판매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4항). 마지막 날 발송했다면 도착이 다음 날이어도 발송일 기준이 되므로, 도착 시점이 아니라 발송 증빙이 중요합니다.

오해 5. “언제 받았는지를 내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상품 공급 사실과 시기 등을 다투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제5항이 정합니다. 그렇더라도 주문내역·결제내역·배송 알림은 직접 보관해 두는 편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실제로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아래 순서는 일반적인 점검 순서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 기준 날짜를 확정합니다. 주문일, 결제일, 상품 수령일, 계약내용 서면(이메일·문자 포함)을 받은 날, 판매자 주소를 처음 확인한 날을 캡처와 함께 적어 둡니다.
  2. 서면에 판매자 주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제2호, 있었다면 제1호가 기본입니다.
  3. 상품이 광고와 다른지 확인합니다. 다르다면 제3항의 3개월·30일 중 먼저 닿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4. 제2항 사유(사용·훼손·포장 훼손·콘텐츠 제공 개시)에 걸리는지 확인하고,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표시했는지도 확인합니다.
  5. 철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서면이면 발송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영수증 같은 증빙을 보관합니다.
  6. 판매자가 거절하면 거절 일시와 사유를 남깁니다. 제3호의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주장에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7. 마감이 임박했다면 계산된 날짜의 하루 전에 행사합니다. 날짜 셈법의 하루 차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적 창구로는 법률 상담과 구조 제도를 안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제13조제2항 서면의 내용 요건: 서면에 어떤 사항이 담겨야 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매자 주소가 있어도 다른 필수 사항이 빠졌을 때 제2호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제21조 방해 행위의 범위: 제3호의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령 지정 사유: 제2항제6호는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둡니다. 이 대통령령 내용은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날짜 셈법: 초일 산입 여부와 말일이 휴일인 경우의 처리는 이번 근거에 없습니다. 표의 날짜는 하루 정도 앞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알 수 있었던 날”: 실제로 주소를 알 수 있었던 시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표는 아는 날을 단일 날짜로 가정했습니다.
  • 판례와 약관: 판례에 따른 해석, 개별 쇼핑몰의 더 긴 철회 약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이 더 길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 법 개정: 이 글은 2026-10-12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제17조 본문 기준입니다. 이후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서면의 내용, 주소를 알게 된 경위, 상품 상태, 판매자의 표시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비용 부담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창구도 이용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내용 서면을 못 받았으면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제17조제1항제2호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로 정합니다. 주소를 알게 되기까지 걸린 일수만큼 마감이 뒤로 밀립니다. 예시로 주소를 30일 뒤에 알았다면 수령일 기준 37일째입니다.
받은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청약철회 기한은 얼마인가요?
제17조제3항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두 기한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먼저 닿는 쪽을 마감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제17조제4항에 따라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 발송했다면 상대방 도착이 다음 날이어도 발송일로 보므로, 발송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받은 날짜나 계약 시점을 판매자가 부인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제17조제5항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재화 공급 사실과 시기를 다투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소비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주문내역·배송 기록은 직접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포장을 뜯었거나 일부 사용했으면 7일 안에도 철회가 막히나요?
제17조제2항은 훼손·사용 등의 경우 철회를 제한하되, 포장 훼손이 내용 확인 목적이면 제외합니다. 또 사업자가 제6항의 불가 표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호부터 제5호 사유가 있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10월 12일 확인

  1.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