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산 물건, 청약철회는 며칠까지인가
할부계약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 기산일이 언제로 밀리는지, 8월 수령일별 마감일을 날짜 표로 전부 계산했습니다.
할부로 산 물건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다시 셉니다.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7일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할부계약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 수령일부터 7일이고, 물건이 더 늦게 왔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
-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안 적힌 계약서를 받았다면, 기산일은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 밀립니다(같은 항 제2호).
-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안 적혀 있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7일입니다(같은 항 제3호).
-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입니다(같은 항 제4호).
-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8조 제4항). 판매자에게 도달한 날이 아닙니다.
- 온라인 구매에서 물건이 광고와 다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으로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계산에 앞서 밝히는 가정
아래 날짜 표는 조문에 적힌 “7일”·“30일”·“3개월”이라는 기간만 사용해 계산했습니다. 기간의 첫날을 세는 방식(초일 산입 여부)은 위 두 조문 본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계산해 나란히 표시했습니다.

- 방식 A(수령일을 1일차로 셈): 마감일 = 수령일 + 6일
- 방식 B(수령일 다음 날을 1일차로 셈): 마감일 = 수령일 + 7일
두 방식은 하루 차이가 납니다. 실무에서 안전한 선택은 더 이른 날인 방식 A의 마감일 안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아끼려다 기간 전체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래 표에서 두 열 중 왼쪽(방식 A)을 자기 마감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가정: 판매자와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거래당사자가 그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14일·30일 같은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8월에 물건을 받았다면 며칠까지인가 — 수령일별 전 구간표
기산일이 되는 날(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그보다 늦게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을 왼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2026년 8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 기산일(2026년) | 요일 | 방식 A 마감(+6일) | 방식 B 마감(+7일) |
|---|---|---|---|
| 8월 1일 | 토 | 8월 7일 | 8월 8일 |
| 8월 2일 | 일 | 8월 8일 | 8월 9일 |
| 8월 3일 | 월 | 8월 9일 | 8월 10일 |
| 8월 4일 | 화 | 8월 10일 | 8월 11일 |
| 8월 5일 | 수 | 8월 11일 | 8월 12일 |
| 8월 6일 | 목 | 8월 12일 | 8월 13일 |
| 8월 7일 | 금 | 8월 13일 | 8월 14일 |
| 8월 8일 | 토 | 8월 14일 | 8월 15일 |
| 8월 9일 | 일 | 8월 15일 | 8월 16일 |
| 8월 10일 | 월 | 8월 16일 | 8월 17일 |
| 8월 11일 | 화 | 8월 17일 | 8월 18일 |
| 8월 12일 | 수 | 8월 18일 | 8월 19일 |
| 8월 13일 | 목 | 8월 19일 | 8월 20일 |
| 8월 14일 | 금 | 8월 20일 | 8월 21일 |
| 8월 15일 | 토 | 8월 21일 | 8월 22일 |
| 8월 16일 | 일 | 8월 22일 | 8월 23일 |
| 8월 17일 | 월 | 8월 23일 | 8월 24일 |
| 8월 18일 | 화 | 8월 24일 | 8월 25일 |
| 8월 19일 | 수 | 8월 25일 | 8월 26일 |
| 8월 20일 | 목 | 8월 26일 | 8월 27일 |
| 8월 21일 | 금 | 8월 27일 | 8월 28일 |
| 8월 22일 | 토 | 8월 28일 | 8월 29일 |
| 8월 23일 | 일 | 8월 29일 | 8월 30일 |
| 8월 24일 | 월 | 8월 30일 | 8월 31일 |
| 8월 25일 | 화 | 8월 31일 | 9월 1일 |
| 8월 26일 | 수 | 9월 1일 | 9월 2일 |
| 8월 27일 | 목 | 9월 2일 | 9월 3일 |
| 8월 28일 | 금 | 9월 3일 | 9월 4일 |
| 8월 29일 | 토 | 9월 4일 | 9월 5일 |
| 8월 30일 | 일 | 9월 5일 | 9월 6일 |
| 8월 31일 | 월 | 9월 6일 | 9월 7일 |
계산 과정은 한 줄입니다. 8월 22일에 받았다면, 방식 A는 22 + 6 = 28일, 방식 B는 22 + 7 = 29일입니다. 8월은 31일까지이므로 25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9월로 넘어갑니다(예: 8월 26일 + 6일 = 32일 → 32 − 31 = 9월 1일).
기산일이 언제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상황별 기산 조문표
7일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7일을 어디서부터 세는가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은 기산일을 네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 상황 | 근거 조문 | 기산일 | 기간 |
|---|---|---|---|
| 계약서를 받았고, 물건도 그전에 받음 |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 | 계약서를 받은 날 | 7일 |
| 계약서보다 물건이 늦게 옴 |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 |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 | 7일 |
|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함 |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 할부거래업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7일 |
| 계약서에 판매자 주소가 없음 |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 | 위와 같음 | 7일 |
| 판매자 주소 변경 등으로 7일 안에 철회 못 함 | 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 | 위와 같음 | 7일 |
|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안 적혀 있음 | 제8조 제1항 제3호 |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7일 |
|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함 | 제8조 제1항 제4호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 7일 |
|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함 | 제8조 제1항 본문 괄호 | 약정한 대로 | 약정 기간 |
여기서 실제 손해가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사정입니다. 기간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아서 기간을 놓쳤다”는 말은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겹치면 마감이 얼마나 밀리나 — 교차 비교표
계약서 수령일과 물건 공급일이 다른 경우, 그리고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빠져 있는 경우를 교차시켜 계산했습니다. 계약서 수령일은 모두 2026년 8월 3일로 고정하고, 방식 A(+6일) 기준 마감일만 표시합니다.
| 물건 공급일 \ 계약서 상태 | 정상 계약서(주소·철회안내 모두 있음) | 철회 안내 누락(제3호) | 계약서 미교부·주소 누락(제2호) |
|---|---|---|---|
| 8월 1일(계약서보다 빠름) | 8월 9일 | 안 날 + 6일 | 주소 안 날 + 6일 |
| 8월 3일(계약서와 같은 날) | 8월 9일 | 안 날 + 6일 | 주소 안 날 + 6일 |
| 8월 10일(계약서보다 7일 늦음) | 8월 16일 | 안 날 + 6일 | 주소 안 날 + 6일 |
| 8월 20일(계약서보다 17일 늦음) | 8월 26일 | 안 날 + 6일 | 주소 안 날 + 6일 |
| 9월 5일(계약서보다 33일 늦음) | 9월 11일 | 안 날 + 6일 | 주소 안 날 + 6일 |
계산 근거는 단순합니다. 정상 계약서 열은 “계약서 수령일(8월 3일)“과 “공급일” 중 늦은 쪽을 기산일로 잡고 6일을 더한 값입니다. 8월 1일 공급이면 계약서 날짜인 8월 3일이 기산일이 되어 8월 9일, 8월 20일 공급이면 공급일이 기산일이 되어 8월 26일입니다.
오른쪽 두 열이 비어 보이는 이유는 조문이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달력상 특정 날짜가 아니라 소비자가 알게 된 시점을 기산일로 삼습니다. 판매자가 안내를 빠뜨릴수록 기간의 시작이 뒤로 밀립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3개월인가 30일인가 — 역산표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이 별도 기간을 줍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실제 마감은 둘 중 먼저 오는 날입니다.
공급일을 2026년 8월 22일로 두고, 하자를 안 날이 언제냐에 따라 마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3개월 상한은 2026년 11월 22일입니다.
| 하자를 안 날 | 공급일로부터 경과 | 안 날 + 30일 | 3개월 상한 | 실제 마감(둘 중 이른 날) |
|---|---|---|---|---|
| 8월 22일 | 0일 | 9월 21일 | 11월 22일 | 9월 21일 |
| 9월 1일 | 10일 | 10월 1일 | 11월 22일 | 10월 1일 |
| 9월 21일 | 30일 | 10월 21일 | 11월 22일 | 10월 21일 |
| 10월 11일 | 50일 | 11월 10일 | 11월 22일 | 11월 10일 |
| 10월 21일 | 60일 | 11월 20일 | 11월 22일 | 11월 20일 |
| 10월 23일 | 62일 | 11월 22일 | 11월 22일 | 11월 22일 |
| 10월 31일 | 70일 | 11월 30일 | 11월 22일 | 11월 22일 |
| 11월 10일 | 80일 | 12월 10일 | 11월 22일 | 11월 22일 |
| 11월 21일 | 91일 | 12월 21일 | 11월 22일 | 11월 22일(하루 남음) |
| 11월 23일 | 93일 | 12월 23일 | 11월 22일 | 이미 3개월 경과 |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공급일 + 62일(2026년 10월 23일)이 분기점입니다. 그날까지 하자를 알아차렸다면 30일을 온전히 쓸 수 있고, 그 뒤에 알아차렸다면 30일이 남아 있어도 3개월 상한에서 잘립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알았다면 30일은 12월 10일까지지만 실제로는 11월 22일까지 12일만 남습니다.
철회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은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중요합니다.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의 표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유 | 근거 | 단서로 되살아나는가 |
|---|---|---|
|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 | 제8조 제2항 제1호 | 아니오(제1호는 단서 적용 밖) |
|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시행령이 정한 재화를 사용·소비 | 제2항 제2호 | 예 |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짐 | 제2항 제3호 | 예 |
|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 | 제2항 제4호 | 예 |
|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 시행령이 정한 경우 | 제2항 제5호 | 단서에 열거되지 않음 |
제1호에는 별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자를 열어 물건을 확인한 것 자체는 철회를 막지 않습니다.
제2호와 제5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구체적 목록은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법률 조문뿐이므로 어떤 품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목록을 근거로 한 판단은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절차와 기한
- 기산일을 확정합니다. 계약서 수령일과 물건 공급일 중 늦은 날입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철회 안내가 빠졌다면 위 기산 조문표에서 자기 갈래를 찾습니다.
- 마감일을 위 날짜 표에서 찾습니다. 안전하게 방식 A 열(+6일)을 씁니다.
- 서면을 작성합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3항은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내용, 철회 의사, 날짜가 들어가야 합니다.
- 마감일 안에 발송합니다. 제8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은 발송한 날에 생깁니다. 판매자가 받지 않아도, 늦게 받아도 발송일 기준입니다. 발송일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 증빙을 보관합니다. 제8조 제5항은 계약서 발급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할부거래업자가 입증하도록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도 통신판매업자에게 증명 책임을 둡니다. 그래도 자기 쪽 발송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잃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8조 제1항의 청약철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그 뒤에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등 다른 근거를 따로 세워야 하고, 그건 훨씬 어려운 다툼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판매자에게 도착해야 7일 안에 한 것이다.” 아닙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4항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 박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도 같습니다. 마감일이 8월 28일이라면 28일에 발송해도 유효하고, 판매자가 9월 3일에 받아도 철회일은 8월 28일입니다. “도착 기준”으로 잘못 알고 며칠 앞당겨 포기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해 2 — “포장을 뜯었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제8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 훼손은 제4호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조차 판매자가 제6항의 표시·조치(포장이나 눈에 띄는 곳에 철회 불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 제공)를 하지 않았다면 제2항 단서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즉 “포장을 뜯었나”가 아니라 “판매자가 미리 알렸나”가 함께 걸립니다.
보태는 한 가지 — “온라인이니까 전자상거래법만 본다.” 할부로 결제한 온라인 구매는 두 법의 요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철회 제한 사유로 두는데,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같은 호 단서는 가분적 용역·가분적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의 20회 중 3회만 들었다면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걸립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계약서에 더 긴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제8조 제1항 본문 괄호에 따라 약정 기간이 우선합니다. 위 날짜 표는 7일 약정을 전제로 계산한 값입니다.
- 기간 계산의 첫날 처리. 초일 산입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두 조문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식 A와 B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일반 기간 계산 규정과 판례가 개입합니다.
- 시행령이 정하는 품목. 제8조 제2항 제2호·제5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오늘은 시행령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품목이 철회 제한 대상인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할부거래·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두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는 위 7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철회 이후의 정산. 대금 환급 시기, 지연이자, 반환 비용 부담은 제8조와 제17조 본문이 아닌 다른 조문에서 다루며,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사실관계 다툼. 언제 물건을 받았는지,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는지 같은 사실 판단이 결론을 뒤집습니다. 제8조 제5항은 이 다툼의 입증 책임을 할부거래업자에게 지웁니다.
마무리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할부거래법 제8조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원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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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할부로 산 물건 청약철회는 며칠까지인가요
-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만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로 다시 셉니다. 판매자와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 기간이 우선합니다.
-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으면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모두 같습니다. 즉 계약서 미교부는 기간을 시작조차 시키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전화를 안 받고 버티면 7일이 지나 버리나요
-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로 기산일을 옮깁니다. 또 제8조 제4항에 따라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판매자가 받지 않아도 발송일에 이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포장을 뜯었으면 청약철회가 안 되나요
-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철회 불가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같은 항 제4호로 철회가 제한됩니다.
- 물건이 광고와 다르면 7일이 지나도 되나요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허용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 철회 의사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 할부거래법 제8조 제3항은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은 발송한 날에 생기므로, 발송 기록이 남는 방식이 기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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