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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계약·해지·환불

할부로 산 물건, 청약철회는 며칠까지인가

할부계약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 기산일이 언제로 밀리는지, 8월 수령일별 마감일을 날짜 표로 전부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6일 확인 2026년 8월 22일 발행 2026년 9월 16일 수정
할부로 산 물건, 청약철회는 며칠까지인가 — 계약·해지·환불 pricing comparison

할부로 산 물건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다시 셉니다.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7일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할부계약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 수령일부터 7일이고, 물건이 더 늦게 왔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
  •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안 적힌 계약서를 받았다면, 기산일은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 밀립니다(같은 항 제2호).
  •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안 적혀 있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7일입니다(같은 항 제3호).
  •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입니다(같은 항 제4호).
  •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8조 제4항). 판매자에게 도달한 날이 아닙니다.
  • 온라인 구매에서 물건이 광고와 다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으로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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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앞서 밝히는 가정

아래 날짜 표는 조문에 적힌 “7일”·“30일”·“3개월”이라는 기간만 사용해 계산했습니다. 기간의 첫날을 세는 방식(초일 산입 여부)은 위 두 조문 본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계산해 나란히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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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식 A(수령일을 1일차로 셈): 마감일 = 수령일 + 6일
  • 방식 B(수령일 다음 날을 1일차로 셈): 마감일 = 수령일 + 7일

두 방식은 하루 차이가 납니다. 실무에서 안전한 선택은 더 이른 날인 방식 A의 마감일 안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아끼려다 기간 전체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래 표에서 두 열 중 왼쪽(방식 A)을 자기 마감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가정: 판매자와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거래당사자가 그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14일·30일 같은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8월에 물건을 받았다면 며칠까지인가 — 수령일별 전 구간표

기산일이 되는 날(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그보다 늦게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을 왼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2026년 8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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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2026년)요일방식 A 마감(+6일)방식 B 마감(+7일)
8월 1일토8월 7일8월 8일
8월 2일일8월 8일8월 9일
8월 3일월8월 9일8월 10일
8월 4일화8월 10일8월 11일
8월 5일수8월 11일8월 12일
8월 6일목8월 12일8월 13일
8월 7일금8월 13일8월 14일
8월 8일토8월 14일8월 15일
8월 9일일8월 15일8월 16일
8월 10일월8월 16일8월 17일
8월 11일화8월 17일8월 18일
8월 12일수8월 18일8월 19일
8월 13일목8월 19일8월 20일
8월 14일금8월 20일8월 21일
8월 15일토8월 21일8월 22일
8월 16일일8월 22일8월 23일
8월 17일월8월 23일8월 24일
8월 18일화8월 24일8월 25일
8월 19일수8월 25일8월 26일
8월 20일목8월 26일8월 27일
8월 21일금8월 27일8월 28일
8월 22일토8월 28일8월 29일
8월 23일일8월 29일8월 30일
8월 24일월8월 30일8월 31일
8월 25일화8월 31일9월 1일
8월 26일수9월 1일9월 2일
8월 27일목9월 2일9월 3일
8월 28일금9월 3일9월 4일
8월 29일토9월 4일9월 5일
8월 30일일9월 5일9월 6일
8월 31일월9월 6일9월 7일

계산 과정은 한 줄입니다. 8월 22일에 받았다면, 방식 A는 22 + 6 = 28일, 방식 B는 22 + 7 = 29일입니다. 8월은 31일까지이므로 25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9월로 넘어갑니다(예: 8월 26일 + 6일 = 32일 → 32 − 31 = 9월 1일).

기산일이 언제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상황별 기산 조문표

7일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7일을 어디서부터 세는가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은 기산일을 네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상황근거 조문기산일기간
계약서를 받았고, 물건도 그전에 받음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계약서를 받은 날7일
계약서보다 물건이 늦게 옴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재화등을 공급받은 날7일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함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할부거래업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7일
계약서에 판매자 주소가 없음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위와 같음7일
판매자 주소 변경 등으로 7일 안에 철회 못 함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위와 같음7일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안 적혀 있음제8조 제1항 제3호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7일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함제8조 제1항 제4호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7일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함제8조 제1항 본문 괄호약정한 대로약정 기간

여기서 실제 손해가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사정입니다. 기간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아서 기간을 놓쳤다”는 말은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겹치면 마감이 얼마나 밀리나 — 교차 비교표

계약서 수령일과 물건 공급일이 다른 경우, 그리고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빠져 있는 경우를 교차시켜 계산했습니다. 계약서 수령일은 모두 2026년 8월 3일로 고정하고, 방식 A(+6일) 기준 마감일만 표시합니다.

물건 공급일 \ 계약서 상태정상 계약서(주소·철회안내 모두 있음)철회 안내 누락(제3호)계약서 미교부·주소 누락(제2호)
8월 1일(계약서보다 빠름)8월 9일안 날 + 6일주소 안 날 + 6일
8월 3일(계약서와 같은 날)8월 9일안 날 + 6일주소 안 날 + 6일
8월 10일(계약서보다 7일 늦음)8월 16일안 날 + 6일주소 안 날 + 6일
8월 20일(계약서보다 17일 늦음)8월 26일안 날 + 6일주소 안 날 + 6일
9월 5일(계약서보다 33일 늦음)9월 11일안 날 + 6일주소 안 날 + 6일

계산 근거는 단순합니다. 정상 계약서 열은 “계약서 수령일(8월 3일)“과 “공급일” 중 늦은 쪽을 기산일로 잡고 6일을 더한 값입니다. 8월 1일 공급이면 계약서 날짜인 8월 3일이 기산일이 되어 8월 9일, 8월 20일 공급이면 공급일이 기산일이 되어 8월 26일입니다.

오른쪽 두 열이 비어 보이는 이유는 조문이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달력상 특정 날짜가 아니라 소비자가 알게 된 시점을 기산일로 삼습니다. 판매자가 안내를 빠뜨릴수록 기간의 시작이 뒤로 밀립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3개월인가 30일인가 — 역산표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이 별도 기간을 줍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실제 마감은 둘 중 먼저 오는 날입니다.

공급일을 2026년 8월 22일로 두고, 하자를 안 날이 언제냐에 따라 마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3개월 상한은 2026년 11월 22일입니다.

하자를 안 날공급일로부터 경과안 날 + 30일3개월 상한실제 마감(둘 중 이른 날)
8월 22일0일9월 21일11월 22일9월 21일
9월 1일10일10월 1일11월 22일10월 1일
9월 21일30일10월 21일11월 22일10월 21일
10월 11일50일11월 10일11월 22일11월 10일
10월 21일60일11월 20일11월 22일11월 20일
10월 23일62일11월 22일11월 22일11월 22일
10월 31일70일11월 30일11월 22일11월 22일
11월 10일80일12월 10일11월 22일11월 22일
11월 21일91일12월 21일11월 22일11월 22일(하루 남음)
11월 23일93일12월 23일11월 22일이미 3개월 경과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공급일 + 62일(2026년 10월 23일)이 분기점입니다. 그날까지 하자를 알아차렸다면 30일을 온전히 쓸 수 있고, 그 뒤에 알아차렸다면 30일이 남아 있어도 3개월 상한에서 잘립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알았다면 30일은 12월 10일까지지만 실제로는 11월 22일까지 12일만 남습니다.

철회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은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중요합니다.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의 표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근거단서로 되살아나는가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제8조 제2항 제1호아니오(제1호는 단서 적용 밖)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시행령이 정한 재화를 사용·소비제2항 제2호예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짐제2항 제3호예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제2항 제4호예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 시행령이 정한 경우제2항 제5호단서에 열거되지 않음

제1호에는 별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자를 열어 물건을 확인한 것 자체는 철회를 막지 않습니다.

제2호와 제5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구체적 목록은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법률 조문뿐이므로 어떤 품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목록을 근거로 한 판단은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절차와 기한

  1. 기산일을 확정합니다. 계약서 수령일과 물건 공급일 중 늦은 날입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철회 안내가 빠졌다면 위 기산 조문표에서 자기 갈래를 찾습니다.
  2. 마감일을 위 날짜 표에서 찾습니다. 안전하게 방식 A 열(+6일)을 씁니다.
  3. 서면을 작성합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3항은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내용, 철회 의사, 날짜가 들어가야 합니다.
  4. 마감일 안에 발송합니다. 제8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은 발송한 날에 생깁니다. 판매자가 받지 않아도, 늦게 받아도 발송일 기준입니다. 발송일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5. 증빙을 보관합니다. 제8조 제5항은 계약서 발급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할부거래업자가 입증하도록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도 통신판매업자에게 증명 책임을 둡니다. 그래도 자기 쪽 발송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잃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8조 제1항의 청약철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그 뒤에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등 다른 근거를 따로 세워야 하고, 그건 훨씬 어려운 다툼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판매자에게 도착해야 7일 안에 한 것이다.” 아닙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4항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 박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도 같습니다. 마감일이 8월 28일이라면 28일에 발송해도 유효하고, 판매자가 9월 3일에 받아도 철회일은 8월 28일입니다. “도착 기준”으로 잘못 알고 며칠 앞당겨 포기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해 2 — “포장을 뜯었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제8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 훼손은 제4호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조차 판매자가 제6항의 표시·조치(포장이나 눈에 띄는 곳에 철회 불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 제공)를 하지 않았다면 제2항 단서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즉 “포장을 뜯었나”가 아니라 “판매자가 미리 알렸나”가 함께 걸립니다.

보태는 한 가지 — “온라인이니까 전자상거래법만 본다.” 할부로 결제한 온라인 구매는 두 법의 요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철회 제한 사유로 두는데,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같은 호 단서는 가분적 용역·가분적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의 20회 중 3회만 들었다면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걸립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계약서에 더 긴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제8조 제1항 본문 괄호에 따라 약정 기간이 우선합니다. 위 날짜 표는 7일 약정을 전제로 계산한 값입니다.
  • 기간 계산의 첫날 처리. 초일 산입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두 조문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식 A와 B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일반 기간 계산 규정과 판례가 개입합니다.
  • 시행령이 정하는 품목. 제8조 제2항 제2호·제5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오늘은 시행령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품목이 철회 제한 대상인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할부거래·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두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는 위 7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철회 이후의 정산. 대금 환급 시기, 지연이자, 반환 비용 부담은 제8조와 제17조 본문이 아닌 다른 조문에서 다루며,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사실관계 다툼. 언제 물건을 받았는지,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는지 같은 사실 판단이 결론을 뒤집습니다. 제8조 제5항은 이 다툼의 입증 책임을 할부거래업자에게 지웁니다.

마무리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할부거래법 제8조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원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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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로 산 물건 청약철회는 며칠까지인가요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만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로 다시 셉니다. 판매자와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 기간이 우선합니다.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으면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모두 같습니다. 즉 계약서 미교부는 기간을 시작조차 시키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전화를 안 받고 버티면 7일이 지나 버리나요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로 기산일을 옮깁니다. 또 제8조 제4항에 따라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판매자가 받지 않아도 발송일에 이미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장을 뜯었으면 청약철회가 안 되나요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철회 불가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같은 항 제4호로 철회가 제한됩니다.
물건이 광고와 다르면 7일이 지나도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허용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철회 의사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할부거래법 제8조 제3항은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은 발송한 날에 생기므로, 발송 기록이 남는 방식이 기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6일 확인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2.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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