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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태그가 붙은 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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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계약·해지·환불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해지 통보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조건과 존속기간 2년, 통지 기간 6개월~2개월 전 구조를 날짜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해지 효력 시점은 확인하지 못한 조문을 밝혀 구분했습니다.
Verified 2026년 9월 16일 -
집주인 · 계약·해지·환불
갱신 거절 통지 기한 놓치면, 전월세 계약은 몇 년 자동 연장되나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통지 가능 기간을 날짜로 역산한 표를 넣었습니다.
Verified 2026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