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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계약·해지·환불

갱신 거절 통지 기한 놓치면, 전월세 계약은 몇 년 자동 연장되나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통지 가능 기간을 날짜로 역산한 표를 넣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0일 확인 2026년 8월 23일 발행 2026년 9월 20일 수정
갱신 거절 통지 기한 놓치면, 전월세 계약은 몇 년 자동 연장되나 — 계약·해지·환불 pricing comparison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핵심 요약

  • 임대인의 통지 가능 기간은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며, 이 기간을 벗어난 통지는 제6조 제1항이 말하는 기간 내 통지가 아닙니다.
  • 통지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과 차임도 그대로입니다.
  •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제6조 제2항). 원래 계약이 1년이었어도 2년입니다.
  • 임차인의 통지 기한은 임대인과 달라서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제6조 제1항 후단).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3항).

Hands working on financial data analysis with charts and graphs, using pens and highlighters.

조문에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

먼저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밝힙니다. 아래 표의 왼쪽은 제6조 본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 오른쪽은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항목은 이 글에서 숫자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Two professionals exchanging documents in an office setting, focusing on paperwork and data analysis.

구분내용근거
조문에 있음임대인 통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제6조 제1항
조문에 있음임차인 통지 기한: 끝나기 2개월 전까지제6조 제1항 후단
조문에 있음통지 없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제6조 제1항
조문에 있음그 경우 존속기간 2년제6조 제2항
조문에 있음적용 제외: 2기의 차임액 연체, 임차인 의무의 현저한 위반제6조 제3항
이 조문에 없음차임·보증금 증액의 상한 비율제6조에 없음 —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음
이 조문에 없음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횟수와 그 기간제6조에 없음 —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음
이 조문에 없음자동 연장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와 효력 발생 시점제6조에 없음 —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음
이 조문에 없음통지를 놓친 임대인에 대한 과태료·제재제6조에 없음 —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액 상한, 갱신요구권 횟수, 해지 통고의 효력 시점은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수집한 자료는 제6조 하나뿐이므로, 그 숫자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의 가정 — 무엇을 어떻게 셌나

아래 표들의 날짜는 모두 다음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하루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Close-up of a hand signing documents with a pen, symbolizing an important business contract.

  1.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6개월 전”은 종료일에서 6개월을 뺀 날, “2개월 전”은 종료일에서 2개월을 뺀 날로 계산했습니다.
  2. 해당 월에 같은 일자가 없으면(예: 8월 31일에서 6개월 전인 2월 31일) 그 달의 말일로 봤습니다.
  3.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통지일로 봤습니다. 발송일과 도달일이 다르면 며칠 앞당겨 보내야 합니다.
  4.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가정했습니다. 1년 계약이어도 통지 기간의 계산 방식은 종료일 기준으로 같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통지 개시일 = 종료일 − 6개월
  • 통지 마감일 = 종료일 − 2개월
  • 통지 가능 일수 = 통지 마감일 − 통지 개시일 (약 4개월분)

예를 들어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 6개월 = 6월 30일(6월은 31일이 없어 말일), 12월 31일 − 2개월 = 10월 31일입니다. 통지 가능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그 사이 일수는 123일입니다.

내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지할 수 있나 — 전 구간 역산표

종료일이 2026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매월 말일인 경우를 전부 계산했습니다. 자기 종료월 줄만 보면 됩니다.

계약 종료일통지 개시일(−6개월)통지 마감일(−2개월)통지 가능 일수마감일 다음 날부터의 상태
2026-09-302026-03-302026-07-31(말일)123일통지 불가, 자동 연장 확정 방향
2026-10-312026-04-30(말일)2026-08-31123일〃
2026-11-302026-05-302026-09-30123일〃
2026-12-312026-06-30(말일)2026-10-31123일〃
2027-01-312026-07-312026-11-30(말일)122일〃
2027-02-282026-08-282026-12-28122일〃
2027-03-312026-09-30(말일)2027-01-31123일〃
2027-04-302026-10-302027-02-28(말일)121일〃
2027-05-312026-11-30(말일)2027-03-31121일〃
2027-06-302026-12-302027-04-30121일〃
2027-07-312027-01-312027-05-31120일〃
2027-08-312027-02-28(말일)2027-06-30(말일)122일〃

일수는 개시일과 마감일 사이의 날짜 차이로 계산했습니다(2026-03-30 → 2026-07-31은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122일에 3월 잔여 1일을 더해 123일).

표에서 읽을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지 가능 기간은 어느 달에 끝나든 약 4개월, 120~123일입니다.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료일이 다가와서야 계약서를 꺼내 보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이미 2개월 전을 지난 뒤인 경우가 흔합니다.

오늘(2026-08-23) 기준으로 아직 통지할 수 있는 계약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종료월별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이 통지 개시일과 마감일 사이에 있으면 “지금 가능”입니다.

계약 종료일통지 기간2026-08-23 현재 상태남은 일수
2026-09-3003-30 ~ 07-31마감 지남—
2026-10-3104-30 ~ 08-31지금 가능8일
2026-11-3005-30 ~ 09-30지금 가능38일
2026-12-3106-30 ~ 10-31지금 가능69일
2027-01-3107-31 ~ 11-30지금 가능99일
2027-02-2808-28 ~ 12-28아직 이름(5일 뒤 개시)—
2027-03-3109-30 ~ 01-31아직 이름(38일 뒤 개시)—
2027-04-3010-30 ~ 02-28아직 이름—

“아직 이름”은 6개월 전보다 앞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제6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므로, 그 앞에서 한 통지가 이 기간 안의 통지로 인정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개시일 이후에 다시 한 번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지 유무와 연체 여부가 겹치면 결과가 어떻게 갈리나 — 교차 비교표

세로축은 통지 상황, 가로축은 임차인의 이행 상태입니다. 각 칸은 제6조가 정한 결과입니다.

통지 상황 \ 임차인 상태연체 없음2기 차임액 달하도록 연체임차인 의무 현저히 위반
임대인이 기간 내 갱신거절 통지함제1항의 자동 갱신 효과 없음자동 갱신 효과 없음자동 갱신 효과 없음
임대인이 기간 내 조건변경 통지함제1항의 자동 갱신 효과 없음자동 갱신 효과 없음자동 갱신 효과 없음
임대인이 통지 안 함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존속기간 2년제3항으로 제1항 적용 제외제3항으로 제1항 적용 제외
임대인이 2개월 전을 넘겨 통지기간 내 통지가 아님 → 동일 조건, 2년제3항으로 제1항 적용 제외제3항으로 제1항 적용 제외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함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존속기간 2년제3항으로 제1항 적용 제외제3항으로 제1항 적용 제외

굵게 표시한 세 칸이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그대로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제3항이 걸리는 칸에서는 제1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2년이 붙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약이 몇 년이었든 결과는 2년입니다 — 기간 비교표

제6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종료일통지 없을 때 새 기간새 종료일조문
1년2026-12-312년2028-12-31제6조 제2항
2년2026-12-312년2028-12-31제6조 제2항
3년2026-12-312년2028-12-31제6조 제2항
1년 6개월2026-12-312년2028-12-31제6조 제2항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새 종료일 = 기존 종료일 + 2년. 2026-12-31 + 2년 = 2028-12-31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표가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년짜리 단기로 놓았더라도 통지를 놓치면 그 뒤로 2년이 붙습니다. 1년 계약에서 통지를 놓친 임대인이 잃는 시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통지가 하루 늦으면 몇 년을 잃나 — 역산표

“2개월 전”을 하루 넘긴 통지와 하루 남겨 둔 통지의 결과 차이를 종료일별로 계산했습니다.

종료일마감일마감일에 통지마감일 +1일에 통지하루 차이로 생기는 기간
2026-10-312026-08-31기간 내 통지기간 내 통지 아님2년(2028-10-31까지)
2026-12-312026-10-31기간 내 통지기간 내 통지 아님2년(2028-12-31까지)
2027-03-312027-01-31기간 내 통지기간 내 통지 아님2년(2029-03-31까지)
2027-06-302027-04-30기간 내 통지기간 내 통지 아님2년(2029-06-30까지)

이 주제에서 독자가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날짜 하나이고, 그 대가는 2년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만료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된다.”

제6조 제1항의 임대인 통지 기간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만료 1개월 전은 이 기간 밖입니다. 종료일이 2026-12-31이면 마감일은 2026-10-31이고, 2026-11-30에 한 통지는 마감일을 30일 넘긴 통지입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제2항으로 존속기간 2년이 붙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기한은 조문상 “끝나기 2개월 전까지”로 임대인의 마감일과 같은 날입니다. 임대인만 6개월 전이라는 개시 시점이 추가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오해 2 — “통지를 놓쳐도 어차피 1년만 더 산다.”

제6조 제2항은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1년이라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원래 계약이 1년이었더라도 2년입니다. 앞의 기간 비교표에서 네 가지 원래 계약기간이 모두 같은 종료일(2028-12-31)로 수렴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절차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려는 경우의 순서입니다.

  1. 계약서에서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시작일이 아니라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2. 개시일과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종료일 − 6개월, 종료일 − 2개월. 앞의 역산표에서 해당 줄을 봅니다.
  3. 통지 내용을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두 가지를 같이 다룹니다.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 그리고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4. 도달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조문은 방법을 정하지 않았지만, 기간 안에 통지했다는 사실은 다투게 되면 증명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일과 도달일에 며칠 차이가 나므로 마감일에 딱 맞춰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 사실을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와 임차인 의무의 현저한 위반을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고, 그 사실 역시 다툼이 되면 증명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그 시점을 넘기면 제1항 후단에 따라 마찬가지로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임대차 —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전제로 합니다. 상가 등 다른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기한과 기간이 다릅니다.
  • 제6조 제3항에 걸리는 경우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입니다. “현저히 위반”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통지의 도달을 다투는 경우 —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도달 시점이 마감일을 넘겼다고 판단되면 기간 내 통지가 아니게 됩니다.
  • 다른 조문이 함께 작동하는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제한, 자동 연장 후의 해지 통고는 제6조가 아닌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오늘 확인한 자료는 제6조뿐이므로 그 부분의 숫자는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 만료 전에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는 제6조의 자동 갱신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날짜 계산의 말일 처리 — 이 글은 해당 월에 같은 일자가 없으면 말일로 봤습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사안이면 이 처리 방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통지 시점과 도달 여부, 연체 내역, 계약 내용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고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으면 위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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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갱신 거절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통지해야 합니다. 6개월 전보다 이른 통지, 2개월 전을 넘긴 통지는 이 기간 안의 통지가 아닙니다.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몇 년 연장되나요
제6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이 2년이었든 1년이었든, 제1항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남은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겠다고만 말하면 통지가 되나요
제6조 제1항은 갱신거절 통지 외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도 같은 효력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는데도 자동 연장되나요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없어도 제1항의 자동 갱신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31일 만료 계약이면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종료일이 2026년 8월 31일이면 6개월 전은 2026년 2월 28일, 2개월 전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이 두 날 사이에 통지해야 하고, 2026년 7월에 한 통지는 2개월 전을 넘긴 통지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통지로 인정되나요
제6조는 통지의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통지했다는 사실을 다투게 되면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처럼 발송 시점과 내용이 남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0일 확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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