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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2개월전 태그가 붙은 글 1개.
집주인 · 계약·해지·환불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통지 가능 기간을 날짜로 역산한 표를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