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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 계약·해지·환불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월세 40만~300만원 전 구간 인상 한도와 5% 미만 조례 적용 시 차액을 표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