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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받으려면,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최우선변제금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요구해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요건과 기한, 하루라도 넘겼을 때 잃는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8일 확인 2026년 9월 5일 발행 2026년 9월 18일 수정
최우선변제금 받으려면,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신청·절차 pricing comparison

최우선변제금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받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소액임차인 요건을 다 갖췄어도 그 경매에서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항요건은 그보다 앞서,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갖춰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핵심 요약

  •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후단).
  • 요건을 갖췄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 임차인 전원이 받아 가는 최우선변제금 합계는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제8조 제3항 단서).
  • 제8조 제1항은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입주와 주민등록(제3조 제1항)입니다.
  • 2026년 기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 자체는 대통령령 사항이며, 이번 확인에서 시행령 본문을 수집하지 못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From above of leather notebook with papers and pens placed on table near laptop and cup of coffee

조문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세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이 서로 다른 것을 정합니다.

Businesswoman pointing at paperwork on a desk in an office setting, highlighting key data.

조항정하는 내용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제8조 제1항 전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어도 이 부분은 앞선다
제8조 제1항 후단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 요건을 갖출 것등기 후 전입 = 대상 아님
제8조 제2항제3조의2 제4항~제6항 준용배당요구·임차주택 인도 등 절차 규정이 딸려 온다
제8조 제3항 본문임차인 범위·일정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제8조 제3항 단서일정액 범위는 주택가액의 1/2 초과 불가임차인이 많으면 여기서 깎인다

핵심은 두 개의 시점입니다. 대항요건 시점(경매신청 등기 전)과 배당요구 시점(배당요구종기)입니다. 둘 중 하나만 놓쳐도 결과는 0원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얼마를 잃나 — 시점별 결과표

가정: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고, 최우선변제 인정액을 A원이라 둡니다(A의 구체 금액은 시행령 사항이며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Flat lay of a workspace with laptop, documents, and cardboard boxes for e-commerce operations.

상황대항요건 시점배당요구 여부최우선변제 결과
① 정상등기 전 전입·입주종기 내 배당요구A원 배당
② 배당요구 누락등기 전 전입·입주배당요구 안 함0원
③ 배당요구 지각등기 전 전입·입주종기 다음 날 접수0원
④ 전입 지각등기 후 전입종기 내 배당요구0원 (제8조 제1항 후단 불충족)
⑤ 전입 후 전출등기 전 전입, 이후 주민등록 이전종기 내 배당요구대항요건 상실로 다툼 발생

②와 ③의 손실액은 같습니다. “요건은 다 됐는데 서류를 안 냈다”와 “하루 늦게 냈다”는 결과가 동일하게 0원입니다. 이 표가 이 글의 요지입니다.

두 시점을 축으로 놓은 교차표

앞의 표를 두 요건만 남기고 축으로 재배열하면 경우의 수가 넷으로 줄어듭니다. 세로축은 대항요건(경매신청 등기 전 입주+주민등록), 가로축은 배당요구(종기 내 접수)입니다. 인정액은 예시로 1,500만원을 씁니다.

대항요건 \ 배당요구종기 내 접수종기 넘김 또는 미접수
등기 전 충족1,500만원0원
등기 후 또는 미충족0원0원

네 칸 중 돈이 나오는 칸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셋의 금액은 전부 같습니다. 어느 쪽을 놓쳤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의 왼쪽 아래 칸(대항요건 미충족, 배당요구는 제때 함)이 특히 억울한 자리인데, 서류를 성실히 냈어도 제8조 제1항 후단에서 이미 잘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주택가액 1/2 상한은 어떻게 깎이나 — 낙찰가 전 구간 계산

제8조 제3항 단서는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상한으로 둡니다. 이건 임차인 한 명 기준이 아니라 최우선변제로 나가는 몫 전체에 걸리는 뚜껑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상한 = 낙찰가(대지 포함) × 0.5

낙찰가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 채운 표입니다.

낙찰가(대지 포함)계산최우선변제 총 상한
4,000만원4,000 × 0.52,000만원
6,000만원6,000 × 0.53,000만원
8,000만원8,000 × 0.54,000만원
1억원10,000 × 0.55,000만원
1억 2,000만원12,000 × 0.56,000만원
1억 4,000만원14,000 × 0.57,000만원
1억 6,000만원16,000 × 0.58,000만원
1억 8,000만원18,000 × 0.59,000만원
2억원20,000 × 0.51억원
2억 4,000만원24,000 × 0.51억 2,000만원
2억 8,000만원28,000 × 0.51억 4,000만원
3억 2,000만원32,000 × 0.51억 6,000만원
3억 6,000만원36,000 × 0.51억 8,000만원
4억원40,000 × 0.52억원

이 표의 오른쪽 칸이 개인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 뚜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세대·다가구처럼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이 뚜껑을 나눠 갖습니다.

유찰이 뚜껑을 얼마나 깎나

경매는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일정 비율로 낮아집니다. 저감률은 법원마다 20% 또는 30%를 씁니다. 뚜껑은 낙찰가에 0.5를 곱해 나오므로, 낙찰가가 깎이면 뚜껑도 같은 비율로 깎입니다. 감정가 2억원을 출발점으로 두 저감률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저감률 20%인 경우 계산 절차는 이렇습니다.

  1. 1회 유찰가 = 20,000만원 × 0.8 = 16,000만원
  2. 2회 유찰가 = 16,000만원 × 0.8 = 12,800만원
  3. 뚜껑 = 각 단계의 금액 × 0.5
유찰 횟수저감 20% 최저가그때의 뚜껑저감 30% 최저가그때의 뚜껑
0회(감정가)2억원1억원2억원1억원
1회1억 6,000만원8,000만원1억 4,000만원7,000만원
2회1억 2,800만원6,400만원9,800만원4,900만원
3회1억 240만원5,120만원6,860만원3,430만원
4회8,192만원4,096만원4,802만원2,401만원
5회6,554만원3,277만원3,361만원1,681만원

저감 30% 기준으로 5회 유찰하면 뚜껑이 1억원에서 1,68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의 16.8% 수준입니다. 인정액 1,500만원짜리 임차인이 한 명뿐이라면 5회 유찰까지도 전액이 나오지만, 두 명이면 3,000만원이 필요하므로 4회 유찰(뚜껑 2,401만원) 시점에 이미 1인당 1,200만원으로 깎입니다. 유찰은 낙찰자에게만 유리한 사건이 아니라 임차인의 배당액을 직접 줄이는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여럿이면 얼마씩 돌아가나 — 교차 비교표

가정: 임차인 전원이 소액임차인 요건과 배당요구를 충족했고, 각자의 최우선변제 인정액이 동일하게 1,500만원이라고 두고 계산합니다(1,500만원은 예시 수치이며 실제 인정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안분은 인정액 비율에 따르므로 균등 분배가 됩니다.

계산 절차:

  1. 뚜껑 = 낙찰가 × 0.5
  2. 요구 합계 = 1,500만원 × 임차인 수
  3. 요구 합계 ≤ 뚜껑이면 각자 1,500만원, 초과하면 뚜껑 ÷ 임차인 수
낙찰가뚜껑임차인 1명2명4명6명
6,000만원3,000만원1,500만원1,500만원750만원500만원
8,000만원4,000만원1,500만원1,500만원1,000만원667만원
1억원5,000만원1,500만원1,500만원1,250만원833만원
1억 4,000만원7,000만원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1,167만원
2억원1억원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읽는 법: 낙찰가 1억원 건물에 소액임차인 6명이 있으면 1인당 833만원까지만 나옵니다. 계산은 5,000만원 ÷ 6 = 833만원(만원 미만 절사)입니다. 내 보증금이 얼마냐보다 옆집이 몇 세대냐가 금액을 바꿉니다.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이 표를 보고 놀라는 이유입니다.

세대 수를 더 촘촘히 늘려 본 표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 수를 3명·5명·8명·10명까지 넓혔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10세대 안팎이 흔하므로 이 구간이 실제로 자주 걸립니다.

낙찰가뚜껑3명5명8명10명
6,000만원3,000만원1,000만원600만원375만원300만원
8,000만원4,000만원1,333만원800만원500만원400만원
1억원5,000만원1,500만원1,000만원625만원500만원
1억 4,000만원7,000만원1,500만원1,400만원875만원700만원
2억원1억원1,500만원1,500만원1,250만원1,000만원
2억 8,000만원1억 4,000만원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1,400만원
3억 2,000만원1억 6,000만원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한 줄로 요약하면, 10세대짜리 다가구가 낙찰가 6,000만원에 팔릴 경우 1인당 300만원입니다. 인정액 1,500만원의 20%입니다. 계산은 3,000만원 ÷ 10 = 300만원입니다.

안분 계산을 한 줄씩 펼쳐 보면

숫자를 표로만 보면 어디서 깎였는지 흐려집니다. 낙찰가 1억원·소액임차인 6명 사례를 한 줄씩 풀어 씁니다.

  1. 낙찰가(대지 포함) = 10,000만원
  2. 뚜껑 = 10,000만원 × 0.5 = 5,000만원 (제8조 제3항 단서)
  3. 임차인 6명의 인정액 합계 = 1,500만원 × 6 = 9,000만원
  4. 9,000만원 > 5,000만원 → 뚜껑에 걸림
  5. 인정액이 전원 동일하므로 안분 비율은 각 1/6
  6. 1인당 = 5,000만원 × (1/6) = 833만원(만원 미만 절사)
  7. 못 받는 금액 = 1,500만원 − 833만원 = 667만원
  8. 6명 합계로 못 받는 금액 = 667만원 × 6 = 4,002만원

여기서 잘린 4,002만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최우선변제 순위에서 밀려 일반 순위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앞선 근저당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 가져가므로, 실무에서는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액이 서로 다를 때는 6번 줄만 바뀝니다. 예컨대 인정액이 1,500만원인 임차인 2명과 800만원인 임차인 2명이 있고 뚜껑이 3,000만원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갑니다.

  1. 인정액 합계 = 1,500 + 1,500 + 800 + 800 = 4,600만원
  2. 4,600만원 > 3,000만원 → 안분
  3. 1,500만원 임차인의 몫 = 3,000만원 × (1,500 ÷ 4,600) = 978만원
  4. 800만원 임차인의 몫 = 3,000만원 × (800 ÷ 4,600) = 521만원
  5. 검산 = 978 + 978 + 521 + 521 = 2,998만원 (절사 오차 2만원)

균등 분할이 아니라 인정액 비율 분할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역산 — 최우선변제로 1,500만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낙찰가가 얼마여야 하나

앞의 가정(1인당 인정액 1,500만원)을 그대로 두고, “전액을 받으려면 낙찰가가 최소 얼마여야 하는가”를 역산했습니다.

필요 낙찰가 = (1,500만원 × 임차인 수) ÷ 0.5

소액임차인 수요구 합계필요 최저 낙찰가
1명1,500만원3,000만원
2명3,000만원6,000만원
3명4,500만원9,000만원
4명6,000만원1억 2,000만원
5명7,500만원1억 5,000만원
6명9,000만원1억 8,000만원
8명1억 2,000만원2억 4,000만원
10명1억 5,000만원3억원

경매가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가 떨어지면 이 표의 오른쪽 조건을 못 맞추게 됩니다. 즉 유찰이 거듭될수록 최우선변제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최우선변제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다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인정액이 다른 값이면 역산은 어떻게 달라지나

인정액 자체가 시행령 사항이라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인정액을 축 하나로 놓고, 임차인 1명 기준의 필요 최저 낙찰가를 함께 냈습니다. 계산식은 같습니다(인정액 × 인원 ÷ 0.5).

1인 인정액1명일 때 필요 낙찰가4명일 때8명일 때
500만원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
800만원1,600만원6,400만원1억 2,800만원
1,000만원2,000만원8,000만원1억 6,000만원
1,500만원3,000만원1억 2,000만원2억 4,000만원
2,000만원4,000만원1억 6,000만원3억 2,000만원
2,500만원5,000만원2억원4억원

인정액이 크면 보호 금액도 크지만, 그만큼 뚜껑에 부딪히는 낙찰가 기준선도 높아집니다. 인정액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액임차인이 많은 건물에서는 오히려 안분으로 깎일 확률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1. 경매개시 사실 확인 — 법원에서 오는 통지, 등기부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확인합니다.
  2. 내 대항요건 시점 확인 — 전입신고일과 실제 거주 개시일이 경매신청 등기일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이 비교에서 지면 이후 절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3. 배당요구종기 확인 — 법원경매정보(https://www.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합니다. 종기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종기 전에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제출합니다.
  5. 배당기일 출석·배당표 확인 — 배당표에 내 이름과 금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6. 주택 인도 —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 인도와 배당은 맞물립니다.

배당표를 받았을 때 직접 검산하는 순서

법원이 낸 배당표 금액이 맞는지는 앞의 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1. 매각대금(대지 포함)을 적습니다. 이게 뚜껑 계산의 밑변입니다.
  2. 여기에 0.5를 곱해 최우선변제 총액 한도를 구합니다.
  3. 배당표에서 최우선변제로 표시된 금액을 전부 더합니다.
  4. 3번 합계가 2번을 넘으면 제8조 제3항 단서 위반이므로 이의 사유가 됩니다.
  5. 3번 합계가 2번보다 작다면 안분이 걸리지 않은 것이므로, 각자 인정액 전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6. 안분이 걸렸다면 내 몫 = 뚜껑 × (내 인정액 ÷ 전원 인정액 합계)로 계산해 배당표 금액과 맞춰 봅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 1억 4,000만원, 배당표의 최우선변제 합계가 7,200만원으로 적혀 있다면 2번 값은 7,000만원이므로 200만원이 초과입니다. 이 200만원은 단서에 걸리는 금액이고, 배당기일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흔한 오해 둘

오해 1: “최우선변제니까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받는다.” 아닙니다. 제8조 제1항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못 박습니다. 보증금 8,000만원 임차인이 인정액 1,500만원을 최우선변제로 받았다면 나머지 6,500만원은 별개 문제이고,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근저당이 앞서 있으면 이 6,5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크기별로 얼마가 최우선변제 밖으로 남는지 계산하면 이렇습니다(인정액 1,500만원 가정).

보증금최우선변제로 받는 몫순위 배당으로 넘어가는 잔액잔액 비중
2,000만원1,500만원500만원25%
3,000만원1,500만원1,500만원50%
5,000만원1,500만원3,500만원70%
6,000만원1,500만원4,500만원75%
8,000만원1,500만원6,500만원81%
1억원1,500만원8,500만원85%

보증금이 커질수록 최우선변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최우선변제가 막아 주는 몫은 15%에 불과합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체를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바닥을 깔아 주는 장치입니다.

오해 2: “요건만 갖추면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 준다.” 아닙니다. 요건 충족과 배당요구는 별개입니다. 위 시점별 결과표의 ②번이 그 경우로,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도 배당액은 0원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저당권자와 달리 임차인은 스스로 신고해야 배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낙찰가 1억원, 소액임차인 4명 중 3명만 배당요구를 했다고 가정하면 뚜껑 5,000만원을 3명이 나눠 1인당 1,500만원씩(합계 4,500만원) 받습니다. 배당요구를 안 한 1명은 0원입니다. 4명 모두가 신청했다면 1인당 1,250만원이었을 텐데, 한 명이 빠지면서 나머지 3명은 각 250만원씩 더 받고 빠진 한 명은 1,250만원을 통째로 잃습니다. 내 누락은 나만 손해 보고 끝나지 않고, 옆집의 배당액을 올려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위 표의 1,500만원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값입니다. 실제 인정액과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은 제8조 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이 지역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 임차인마다 인정액이 다를 때 안분은 균등이 아니라 인정액 비율로 갈립니다. 위 교차표는 전원 동액을 가정한 값입니다.
  • 경매가 아니라 공매(체납처분)로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에 해당하는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 상가건물·비주거용 건물은 이 법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경매신청 등기 후에 전입한 경우, 최우선변제는 제8조 제1항 후단에서 이미 막힙니다.
  • 대항력 유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족만 남기고 전출, 주민등록 착오 기재 등)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며, 판례로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 최우선변제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 판단 문제입니다.
  •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이 먼저 빠지는 경우, 실제로 배당에 돌아가는 재원은 낙찰가보다 작습니다. 위 표들은 낙찰가를 그대로 밑변으로 쓴 값이므로, 집행비용을 뺀 뒤의 실배당액은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한 세대 안에 계약자가 여럿이거나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인원 수를 어떻게 셀지가 안분 결과를 바꿉니다. 위 표는 세대 = 임차인 1명으로 단순화한 값입니다.
  • 소액임차인 요건 자체를 못 넘긴 경우, 위 표의 어느 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시행령이 정한 상한을 넘으면 최우선변제가 아니라 확정일자 순위 배당만 문제 됩니다.
  • 경매개시 전에 이미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절차 진행 순서와 종기 설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기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시행령 본문을 수집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값들은 지역(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에 따라 다르고,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예전 금액을 대입하면 계산이 통째로 틀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또한 배당요구종기의 구체적 날짜는 법률이 아니라 각 경매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므로, 사건번호로 조회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에 실제 값을 넣으려면 다음 세 숫자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첫째, 내 지역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시행령). 이 값을 넘으면 아래 계산은 전부 무의미합니다. 둘째, 내 지역의 최우선변제 인정액(시행령). 본문의 1,500만원 자리에 넣습니다. 셋째, 해당 사건의 매각대금. 뚜껑 계산의 밑변입니다. 이 세 값이 정해지면 뚜껑·안분·역산은 본문에 적힌 식 그대로 굴러갑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추정치를 쓰면 결과 전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유찰 저감률이 20%인지 30%인지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유찰 표의 두 열 중 어느 쪽을 볼지는 해당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본문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전입일과 등기일의 선후, 임차인 수, 낙찰가, 계약의 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상담을 연결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도 그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종기 날짜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원 경매정보에서 해당 사건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기를 하루 넘긴 경우와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배당액은 둘 다 0원으로 같습니다.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인정액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1,500만원이 통째로 사라지고 나머지 배당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후단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라고 정합니다. 즉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기 후에 전입하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시점 비교에서 지면 배당요구를 아무리 일찍 해도 결과는 0원입니다. 기준은 등기부에 찍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이고, 비교 대상은 전입신고일과 실제 거주 개시일 중 늦은 날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낙찰가 1억원이면 임차인 전원의 최우선변제 합계는 5,000만원이 상한입니다. 낙찰가 6,000만원이면 3,000만원, 2억원이면 1억원입니다. 이 값은 개인 몫이 아니라 전체 뚜껑이므로, 낙찰가 1억원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6명이면 1인당 5,000만원 ÷ 6 = 833만원까지만 나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최우선변제가 되나요
제8조 제1항은 확정일자를 요건으로 적지 않고 제3조 제1항의 요건(입주+주민등록)만 요구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한도를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 배당 문제이므로,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증금 8,000만원에 인정액이 1,5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로 나오는 1,500만원은 확정일자와 무관하지만, 남은 6,500만원은 확정일자가 없으면 순위 배당에 아예 참여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구체적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8조 제3항은 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시행령 본문을 수집하지 못해 2026년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제11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표에 쓴 1,500만원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값이며, 실제 인정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인정액이 예시값의 절반이면 아래 모든 표의 결과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출처 — 2026년 9월 18일 확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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