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을 나눠 여러 번 소송하면, 인지대 총액이 늘어나나
인지법 제2조 계산식으로 청구금액을 1·2·5·10건으로 나눠 소송할 때 인지대가 얼마 늘어나는지, 1천만~10억원 구간별 표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청구금액을 나눠 여러 번 소송하면 인지대 총액은 같거나 늘어나고,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천만원 미만 구간은 합계가 변하지 않고, 1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소장을 한 건 더 낼 때마다 구간 상수(5천원, 5만5천원, 55만5천원)만큼 늘어납니다. 1억원을 10건으로 나누면 455,000원이 500,000원이 됩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계산식을 직접 적용한 결과입니다.
핵심 요약
-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간식이어서, 값을 쪼개면 각 소장이 더 높은 비율 구간에 놓입니다.
- 1천만원 미만만 쓰는 경우 합계는 값의 0.5%로 같고, 1억원 청구는 어떻게 나눠도 최대 500,000원까지만 늘어납니다.
- 같은 구간 안에서 n건으로 나누면 증가분은 (n−1)×구간 상수입니다. 1억~10억원 구간은 건당 55,000원입니다.
- 건당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올려 받으므로, 20만원 미만으로 잘게 나누면 구간 계산과 무관하게 늘어납니다.
- 이 조문에는 청구 기한 규정이 없어 나눠 소송했을 때 시효나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가정은 무엇인가요?
계산 전에 가정을 밝힙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조문 제3항은 값을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과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라고 하는데, 그 본문은 이 글의 출처에 없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소장(제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만 계산합니다. 반소장과 대법원에 내는 소장은 제1항이 제외합니다.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나누는 건은 청구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합니다.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문 제1항의 네 구간과 제2항의 보정이 전부입니다.

| 소송목적의 값 | 계산식 | 근거 |
|---|---|---|
| 1천만원 미만 | 값 × 0.5% (1만분의 50) | 제2조제1항제1호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값 × 0.45% + 5,000원 | 제2호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값 × 0.4% + 55,000원 | 제3호 |
| 10억원 이상 | 값 × 0.35% + 555,000원 | 제4호 |
제2항에 따라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이 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버립니다).
구간 경계에서 값이 튀지 않는지도 확인했습니다. 1천만원은 제1호로 10,000,000×0.5%=50,000원, 제2호로 10,000,000×0.45%+5,000=50,000원으로 같습니다. 1억원은 제2호로 455,000원, 제3호로 455,000원으로 같습니다. 10억원은 제3호로 4,055,000원, 제4호로 4,055,000원으로 같습니다. 구간을 넘어도 요금이 갑자기 뛰지 않고, 비율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값을 쪼개면 비율이 낮은 구간의 이점을 잃습니다.
전 구간에서 한 건으로 낼 때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①번 표입니다. 자기 청구금액 줄을 찾으면 됩니다. 계산 과정을 같이 적었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 계산 과정 | 인지액 |
|---|---|---|
| 100만원 | 1,000,000×0.5% | 5,000원 |
| 300만원 | 3,000,000×0.5% | 15,000원 |
| 500만원 | 5,000,000×0.5% | 25,000원 |
| 1천만원 | 10,000,000×0.45%+5,000 | 50,000원 |
| 2천만원 | 20,000,000×0.45%+5,000 = 90,000+5,000 | 95,000원 |
| 3천만원 | 135,000+5,000 | 140,000원 |
| 5천만원 | 225,000+5,000 | 230,000원 |
| 8천만원 | 360,000+5,000 | 365,000원 |
| 1억원 | 100,000,000×0.4%+55,000 = 400,000+55,000 | 455,000원 |
| 1억5천만원 | 600,000+55,000 | 655,000원 |
| 2억원 | 800,000+55,000 | 855,000원 |
| 3억원 | 1,200,000+55,000 | 1,255,000원 |
| 5억원 | 2,000,000+55,000 | 2,055,000원 |
| 10억원 | 1,000,000,000×0.35%+555,000 = 3,500,000+555,000 | 4,055,000원 |
| 20억원 | 7,000,000+555,000 | 7,555,000원 |
위 값은 모두 100원 단위로 떨어져 버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1,234,567원이면 6,172.8원이므로 제2항에 따라 6,100원입니다.
나눠서 소송하면 총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②번 표는 청구 총액(행)과 소송 건수(열)를 교차시킨 결과입니다. 괄호는 한 건으로 낼 때와의 차액입니다.
| 청구 총액 | 1건 | 2건 | 5건 | 10건 |
|---|---|---|---|---|
| 3천만원 | 140,000원 | 145,000원 (+5,000) | 150,000원 (+10,000) | 150,000원 (+10,000) |
| 5천만원 | 230,000원 | 235,000원 (+5,000) | 250,000원 (+20,000) | 250,000원 (+20,000) |
| 1억원 | 455,000원 | 460,000원 (+5,000) | 475,000원 (+20,000) | 500,000원 (+45,000) |
| 3억원 | 1,255,000원 | 1,310,000원 (+55,000) | 1,375,000원 (+120,000) | 1,400,000원 (+145,000) |
| 5억원 | 2,055,000원 | 2,110,000원 (+55,000) | 2,275,000원 (+220,000) | 2,300,000원 (+245,000) |
| 10억원 | 4,055,000원 | 4,110,000원 (+55,000) | 4,275,000원 (+220,000) | 4,550,000원 (+495,000) |
대표 계산을 몇 줄 풀어 보겠습니다.
- 1억원을 2건(5천만원씩): 건당 50,000,000×0.45%+5,000=230,000원, 합계 460,000원.
- 1억원을 5건(2천만원씩): 건당 95,000원, 합계 475,000원.
- 1억원을 10건(1천만원씩): 건당 50,000원, 합계 500,000원.
- 3억원을 5건(6천만원씩): 건당 60,000,000×0.45%+5,000=275,000원, 합계 1,375,000원. 한 건(1,255,000원)보다 120,000원 많습니다.
- 10억원을 10건(1억원씩): 건당 455,000원, 합계 4,550,000원.
증가분에 규칙이 있나요?
있습니다. 구간 식은 값×비율+상수 꼴입니다. 나눈 조각이 전부 같은 구간에 머무르면 조각마다 상수가 한 번씩 더해지므로, 증가분은 (건수−1)×상수입니다.
| 조각이 속한 구간 | 소장 1건 추가당 증가분 | 예 |
|---|---|---|
| 1천만원 미만 | 0원 | 1억원 → 1백만원×100건도 합계 500,000원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000원 | 1억원 → 2천만원×5건: 4×5,000=20,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5,000원 | 5억원 → 1억원×5건: 4×55,000=220,000원 |
| 10억원 이상 | 555,000원 | 20억원 → 10억원×2건: 555,000원 |
조각이 서로 다른 구간에 걸치면 이 단순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12억원을 10억원과 2억원으로 나누는 경우를 직접 계산하면, 한 건일 때 12억원×0.35%+555,000=4,755,000원이고 나눌 때 4,055,000원+855,000원=4,910,000원이어서 155,000원 늘어납니다.
상한은 있나요?
1천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합계가 값의 0.5%로 일정하므로, 어떤 청구든 잘게 나눠도 합계는 총액×0.5%를 넘지 않습니다. 1억원이면 최대 500,000원, 10억원이면 최대 5,000,000원입니다. 반대로 1억원을 한 건으로 내는 경우의 평균 비율은 0.455%입니다. 나누면 이 비율이 0.5%쪽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작은 청구를 나누면 더 많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제2항의 최저 인지액 1천원 때문입니다. 청구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0.5%로 계산한 값이 1천원에 못 미치므로 1천원으로 올려 받습니다.
| 총 청구금액 | 나누는 방식 | 건당 계산 | 합계 |
|---|---|---|---|
| 100만원 | 1건 | 5,000원 | 5,000원 |
| 100만원 | 5건(20만원씩) | 200,000×0.5%=1,000원 | 5,000원 |
| 100만원 | 10건(10만원씩) | 500원 → 1,000원으로 보정 | 10,000원 |
| 10만원 | 1건 | 500원 → 1,000원으로 보정 | 1,000원 |
| 10만원 | 10건(1만원씩) | 50원 → 1,000원으로 보정 | 10,000원 |
소액일수록 구간 비율보다 최저 1천원이 지배합니다. 10만원을 10건으로 나누면 인지대가 10배가 됩니다.
거꾸로, 인지액 예산에서 청구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③번 표는 역산입니다. 인지액이 처음 해당 금액에 도달하는 소송목적의 값입니다(제2항의 100원 버림 때문에 정확히 100원 단위가 되려면 약간 위에서 시작합니다).
| 인지액 | 역산 | 소송목적의 값 |
|---|---|---|
| 50,000원 | 1천만원에서 두 식이 일치 | 1,000만원 |
| 100,000원 | (100,000−5,000)÷0.0045 | 약 2,111만원 |
| 500,000원 | (500,000−55,000)÷0.004 | 1억1,125만원 |
| 1,000,000원 | (1,000,000−55,000)÷0.004 | 2억3,625만원 |
| 2,000,000원 | (2,000,000−55,000)÷0.004 | 4억8,625만원 |
| 4,000,000원 | (4,000,000−55,000)÷0.004 | 9억8,625만원 |
이 표를 쓰는 방법: 이미 소장 두 건을 내서 인지대를 냈다면 합계 액수로 한 건 환산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합친 값이 같은 청구를 한 건으로 냈다면 얼마였을지를 위 식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나눠서 내면 낮은 구간에 걸려 인지대가 싸진다. 반대입니다. 낮은 구간(작은 값)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1억원 한 건은 455,000원, 1천만원씩 10건은 500,000원입니다.
오해 2. 구간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높은 요율이 붙는다. 구간을 넘으면 오히려 비율이 내려갑니다. 경계에서 값이 이어지는 것은 앞에서 확인한 대로입니다. 1천만원은 두 식 모두 50,000원입니다.
오해 3. 청구금액이 두 배면 인지대도 두 배다. 5천만원은 230,000원, 1억원은 455,000원입니다. 두 배(460,000원)보다 5,000원 적습니다. 값이 두 배가 되어도 상수가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 4. 소액이라 인지대는 계산할 것도 없다. 20만원 미만은 1천원 최저가 적용되므로, 잘게 나눌 때 가장 크게 불어납니다.
병합 소송은 합산하나요? 이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5항은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 사실에서 나온 재산권 소송을 한 소로 병합한 경우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고 정합니다. 합산이 아니라 큰 쪽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비재산권 병합에 한정된 것이며, 같은 종류의 금전 청구를 여러 개 한 소장에 묶을 때의 계산은 제3항이 가리키는 「민사소송법」 제27조 등에 달려 있고 그 본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묶으면 인지대가 줄어든다/같다”는 결론은 이 글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법 제2조에는 청구나 납부 기한이 없습니다. 조문은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인지대는 소장을 낼 때 따라붙는 비용이므로, 나눠 소송하는 건마다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처럼 청구 자체의 기한은 이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나눠서 한 건을 늦게 내도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이 걸린 사건이라면 비용 몇만원을 아끼려고 접수 시점을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밟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 조문에서 직접 도출되는 순서만 적습니다.
- 청구하는 돈의 총액과 이자·비용을 정리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제3항, 산정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에 따릅니다).
- 위 ①번 표나 제1항 식으로 인지액을 계산하고, 제2항에 따라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여러 건으로 나눌 이유가 있으면 ②번 표로 총 인지액 증가분을 비교합니다. 비용 차이가 아니라 소송 전략의 문제이므로, 나누는 것이 적법한지와 유리한지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소장에 계산한 인지를 붙여 법원에 냅니다. 구체적인 납부 방식과 접수 방법은 이 글의 출처에 없으므로, 접수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금액과 다른 경우: 제3항이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 소송과 비재산권 소송: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값을 정합니다. 위 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소장, 대법원에 내는 소장: 제1항이 제외합니다.
- 나눠 소송하는 행위 자체의 적법성(같은 청구를 쪼개는 문제)과 판결의 효력: 이 글의 출처에 없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법령은 개정됩니다. 위 계산은 2026-10-0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조문(말미 표기 “전문개정 2009.5.8”) 기준이고, 이후 개정이 있는지는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계산해 본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적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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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청구금액 1억원을 둘로 나눠 소송하면 인지대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 5천만원씩 2건이면 230,000원×2=460,000원으로, 1건(455,000원)보다 5,000원 늘어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나누면 소장 1건 추가마다 구간 상수(5천원·5만5천원·55만5천원)만큼 늘어납니다.
- 청구금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잘게 나누면 인지대는 어떻게 되나요?
- 1천만원 미만 구간은 값×0.5%라 몇 건으로 나눠도 합계가 같습니다. 1억원을 1천만원씩 10건으로 나누면 50,000원×10=500,000원입니다. 다만 건당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올려 받습니다.
-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 비율도 올라가나요?
- 아닙니다. 구간별 곱하는 비율이 0.5%, 0.45%, 0.4%, 0.35%로 내려갑니다. 1천만원은 50,000원(0.5%), 1억원은 455,000원(0.455%), 10억원은 4,055,000원(약 0.4055%)입니다.
- 인지대 10만원이면 얼마짜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 식으로 역산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약 2,111만원일 때 처음 10만원이 됩니다. 이보다 값이 크면 인지액도 10만원을 넘습니다.
- 나눠서 소송하면 기한을 아낄 수 있나요?
- 인지법 제2조에는 청구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같은 기한은 이 조문의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이 걸린 사건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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