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지액, 청구금액 1천만·1억·10억 구간별 계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요율로 청구금액 1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전 구간 인지액을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간 경계에서 얼마가 튀는지, 100원 절사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1심 소장 인지액은 청구금액 1천만원이면 5만원, 1억원이면 455,000원, 10억원이면 3,555,000원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하나이고, 요율은 네 구간뿐입니다. 아래에 1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전 구간을 직접 계산해 표로 넣었습니다.
핵심 요약
- 인지액 요율은 청구금액에 따라 4단계입니다 — 1천만원 미만 50/10000, 1천만원
1억원 미만 45/10000 + 5,000원, 1억원10억원 미만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35/10000 + 555,000원. -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내려가므로, 구간 경계를 넘을 때 인지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9억9천만원(4,015,000원)보다 10억원(3,555,000원)이 46만원 쌉니다.
-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올리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제2조 제2항). 청구금액 20만원 이하는 전부 1,000원입니다.
- 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글의 표는 계산 요율만 다룹니다.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다른 비용은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지액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제2조 제1항의 네 개 호가 전부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을 어느 구간에 넣느냐만 정하면 계산이 끝납니다.

| 소송목적의 값 | 근거 조문 | 계산식 |
|---|---|---|
| 1천만원 미만 | 제2조 제1항 제1호 | 값 × 50/10000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제2조 제1항 제2호 | 값 × 45/10000 + 5,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제2조 제1항 제3호 | 값 × 40/1000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제2조 제1항 제4호 | 값 × 35/10000 + 555,000원 |
여기에 제2항의 단수 처리가 붙습니다.
| 계산 결과 | 근거 조문 | 처리 |
|---|---|---|
| 1천원 미만 | 제2조 제2항 | 1,000원으로 함 |
| 1천원 이상 | 제2조 제2항 | 100원 미만 버림 |
50/10000은 0.5%, 45/10000은 0.45%, 40/10000은 0.4%, 35/10000은 0.35%입니다. “1만분의 50”이라는 조문 표현이 낯설 뿐 실질은 0.5%입니다.
계산 전 밝히는 가정 — 아래 표는 ① 1심 소장, ② 반소장·대법원 제출 소장이 아님, ③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하는 금액과 같음, ④ 청구가 하나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 넷 중 하나라도 다르면 값이 달라집니다.
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이 얼마인가요
50/10000, 즉 0.5%를 곱하고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액이 1,000원에 못 미치면 1,000원입니다.

계산액이 1,000원이 되는 지점부터 보겠습니다. 1,000 ÷ 50 × 10000 = 200,000원. 즉 청구금액 20만원에서 계산액이 정확히 1,000원이고, 그 미만은 전부 1,000원으로 올라갑니다.
| 청구금액 | 계산 과정 | 계산액 | 최종 인지액 |
|---|---|---|---|
| 100,000원 | 100,000 × 50/10000 = 500 | 500원 | 1,000원 (1천원 미만 → 1천원) |
| 200,000원 | 200,000 × 50/10000 = 1,000 | 1,000원 | 1,000원 |
| 500,000원 | 500,000 × 50/10000 = 2,500 | 2,500원 | 2,500원 |
| 1,000,000원 | 1,000,000 × 50/10000 = 5,000 | 5,000원 | 5,000원 |
| 1,500,000원 | 1,500,000 × 50/10000 = 7,500 | 7,500원 | 7,500원 |
| 2,000,000원 | 2,000,000 × 50/10000 = 10,000 | 10,000원 | 10,000원 |
| 3,000,000원 | 3,000,000 × 50/10000 = 15,000 | 15,000원 | 15,000원 |
| 3,470,000원 | 3,470,000 × 50/10000 = 17,350 | 17,350원 | 17,300원 (100원 절사) |
| 4,000,000원 | 4,000,000 × 50/10000 = 20,000 | 20,000원 | 20,000원 |
| 5,000,000원 | 5,000,000 × 50/10000 = 25,000 | 25,000원 | 25,000원 |
| 6,000,000원 | 6,000,000 × 50/10000 = 30,000 | 30,000원 | 30,000원 |
| 7,000,000원 | 7,000,000 × 50/10000 = 35,000 | 35,000원 | 35,000원 |
| 8,000,000원 | 8,000,000 × 50/10000 = 40,000 | 40,000원 | 40,000원 |
| 9,000,000원 | 9,000,000 × 50/10000 = 45,000 | 45,000원 | 45,000원 |
| 9,990,000원 | 9,990,000 × 50/10000 = 49,950 | 49,950원 | 49,900원 (100원 절사) |
100원 절사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청구금액이 20,000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청구금액이 만원 단위 짝수면 계산액이 100원 단위로 딱 떨어져 절사가 없습니다.
청구금액 1천만원~1억원 구간은 얼마인가요
45/10000을 곱하고 5,000원을 더합니다. 400만원 간격으로 훑었습니다.
| 청구금액 | 계산 과정 | 최종 인지액 |
|---|---|---|
| 10,000,000원 | 10,000,000 × 45/10000 = 45,000 + 5,000 | 50,000원 |
| 14,000,000원 | 14,000,000 × 45/10000 = 63,000 + 5,000 | 68,000원 |
| 18,000,000원 | 18,000,000 × 45/10000 = 81,000 + 5,000 | 86,000원 |
| 20,000,000원 | 20,000,000 × 45/10000 = 90,000 + 5,000 | 95,000원 |
| 26,000,000원 | 26,000,000 × 45/10000 = 117,000 + 5,000 | 122,000원 |
| 30,000,000원 | 30,000,000 × 45/10000 = 135,000 + 5,000 | 140,000원 |
| 34,000,000원 | 34,000,000 × 45/10000 = 153,000 + 5,000 | 158,000원 |
| 38,000,000원 | 38,000,000 × 45/10000 = 171,000 + 5,000 | 176,000원 |
| 42,000,000원 | 42,000,000 × 45/10000 = 189,000 + 5,000 | 194,000원 |
| 46,000,000원 | 46,000,000 × 45/10000 = 207,000 + 5,000 | 212,000원 |
| 50,000,000원 | 50,000,000 × 45/10000 = 225,000 + 5,000 | 230,000원 |
| 54,000,000원 | 54,000,000 × 45/10000 = 243,000 + 5,000 | 248,000원 |
| 58,000,000원 | 58,000,000 × 45/10000 = 261,000 + 5,000 | 266,000원 |
| 62,000,000원 | 62,000,000 × 45/10000 = 279,000 + 5,000 | 284,000원 |
| 66,000,000원 | 66,000,000 × 45/10000 = 297,000 + 5,000 | 302,000원 |
| 70,000,000원 | 70,000,000 × 45/10000 = 315,000 + 5,000 | 320,000원 |
| 74,000,000원 | 74,000,000 × 45/10000 = 333,000 + 5,000 | 338,000원 |
| 78,000,000원 | 78,000,000 × 45/10000 = 351,000 + 5,000 | 356,000원 |
| 82,000,000원 | 82,000,000 × 45/10000 = 369,000 + 5,000 | 374,000원 |
| 86,000,000원 | 86,000,000 × 45/10000 = 387,000 + 5,000 | 392,000원 |
| 90,000,000원 | 90,000,000 × 45/10000 = 405,000 + 5,000 | 410,000원 |
| 94,000,000원 | 94,000,000 × 45/10000 = 423,000 + 5,000 | 428,000원 |
| 98,000,000원 | 98,000,000 × 45/10000 = 441,000 + 5,000 | 446,000원 |
| 99,990,000원 | 99,990,000 × 45/10000 = 449,955 + 5,000 = 454,955 | 454,900원 (절사) |
400만원이 오를 때마다 인지액은 정확히 18,000원씩 오릅니다(400만 × 45/10000). 이 구간 안에서는 증가폭이 일정합니다.
청구금액 1억원~10억원 구간은 얼마인가요
40/10000에 55,000원을 더합니다. 1억원 간격으로 훑고, 경계 부근은 촘촘히 넣었습니다.
| 청구금액 | 계산 과정 | 최종 인지액 |
|---|---|---|
| 100,000,000원 | 1억 × 40/10000 = 400,000 + 55,000 | 455,000원 |
| 150,000,000원 | 1억5천만 × 40/10000 = 600,000 + 55,000 | 655,000원 |
| 200,000,000원 | 2억 × 40/10000 = 800,000 + 55,000 | 855,000원 |
| 250,000,000원 | 2억5천만 × 40/10000 = 1,000,000 + 55,000 | 1,055,000원 |
| 300,000,000원 | 3억 × 40/10000 = 1,200,000 + 55,000 | 1,255,000원 |
| 350,000,000원 | 3억5천만 × 40/10000 = 1,400,000 + 55,000 | 1,455,000원 |
| 400,000,000원 | 4억 × 40/10000 = 1,600,000 + 55,000 | 1,655,000원 |
| 450,000,000원 | 4억5천만 × 40/10000 = 1,800,000 + 55,000 | 1,855,000원 |
| 500,000,000원 | 5억 × 40/10000 = 2,000,000 + 55,000 | 2,055,000원 |
| 550,000,000원 | 5억5천만 × 40/10000 = 2,200,000 + 55,000 | 2,255,000원 |
| 600,000,000원 | 6억 × 40/10000 = 2,400,000 + 55,000 | 2,455,000원 |
| 650,000,000원 | 6억5천만 × 40/10000 = 2,600,000 + 55,000 | 2,655,000원 |
| 700,000,000원 | 7억 × 40/10000 = 2,800,000 + 55,000 | 2,855,000원 |
| 750,000,000원 | 7억5천만 × 40/10000 = 3,000,000 + 55,000 | 3,055,000원 |
| 800,000,000원 | 8억 × 40/10000 = 3,200,000 + 55,000 | 3,255,000원 |
| 850,000,000원 | 8억5천만 × 40/10000 = 3,400,000 + 55,000 | 3,455,000원 |
| 900,000,000원 | 9억 × 40/10000 = 3,600,000 + 55,000 | 3,655,000원 |
| 950,000,000원 | 9억5천만 × 40/10000 = 3,800,000 + 55,000 | 3,855,000원 |
| 990,000,000원 | 9억9천만 × 40/10000 = 3,960,000 + 55,000 | 4,015,000원 |
| 999,900,000원 | 9억9,990만 × 40/10000 = 3,999,600 + 55,000 | 4,054,600원 |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은 얼마인가요
35/10000에 555,000원을 더합니다.
| 청구금액 | 계산 과정 | 최종 인지액 |
|---|---|---|
| 1,000,000,000원 | 10억 × 35/10000 = 3,500,000 + 555,000 | 4,055,000원… 이 아니라 3,555,000원 |
| 1,500,000,000원 | 15억 × 35/10000 = 5,250,000 + 555,000 | 5,805,000원 |
| 2,000,000,000원 | 20억 × 35/10000 = 7,000,000 + 555,000 | 7,555,000원 |
| 3,000,000,000원 | 30억 × 35/10000 = 10,500,000 + 555,000 | 11,055,000원 |
| 5,000,000,000원 | 50억 × 35/10000 = 17,500,000 + 555,000 | 18,055,000원 |
| 10,000,000,000원 | 100억 × 35/10000 = 35,000,000 + 555,000 | 35,555,000원 |
첫 줄을 다시 정리합니다. 10억원 × 35/10000 = 3,500,000원, 여기에 555,000원을 더하면 4,055,000원입니다. 앞 문단 요약에서 3,555,000원이라고 적은 것은 555,000원이 아니라 55,000원을 더한 값으로, 4호가 아니라 3호 가산액을 잘못 붙인 결과입니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가산액은 55만5천원이므로 10억원의 인지액은 4,055,000원이 맞습니다. 이 정정은 아래 경계 비교표에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구간 경계에서 인지액이 어떻게 튀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요율이 내려가는 지점이라 청구금액을 조금 올렸을 때 인지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구간마다 다릅니다.
| 경계 | 바로 아래 금액 → 인지액 | 경계 금액 → 인지액 | 차액 |
|---|---|---|---|
| 1천만원 (1호→2호) | 9,990,000원 → 49,900원 | 10,000,000원 → 50,000원 | +100원 |
| 1억원 (2호→3호) | 99,990,000원 → 454,900원 | 100,000,000원 → 455,000원 | +100원 |
| 10억원 (3호→4호) | 999,900,000원 → 4,054,600원 | 1,000,000,000원 → 4,055,000원 | +400원 |
세 경계 모두 인지액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튀지 않습니다. 가산액 5,000원 / 55,000원 / 555,000원이 정확히 요율 차이를 메우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천만원에서 1호 식으로 계산하면 1천만 × 50/10000 = 50,000원, 2호 식으로 계산하면 1천만 × 45/10000 + 5,000 = 50,000원으로 같습니다. 1억원에서도 2호 식이 1억 × 45/10000 + 5,000 = 455,000원, 3호 식이 1억 × 40/10000 + 55,000 = 455,000원으로 같습니다. 10억원에서도 3호 식이 10억 × 40/10000 + 55,000 = 4,055,000원, 4호 식이 10억 × 35/10000 + 555,000 = 4,055,000원으로 같습니다.
인지액 역산 — 이 금액을 내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거꾸로 필요한 경우를 위한 표입니다. 목표 인지액에서 가산액을 빼고 요율로 나눴습니다.
| 목표 인지액 | 역산 과정 | 필요한 청구금액 |
|---|---|---|
| 10,000원 | 10,000 ÷ 50 × 10000 | 20,000,000원… 아니라 2,000,000원 |
| 50,000원 | (50,000 − 5,000) ÷ 45 × 10000 | 10,000,000원 |
| 100,000원 | (100,000 − 5,000) ÷ 45 × 10000 | 21,111,111원 |
| 200,000원 | (200,000 − 5,000) ÷ 45 × 10000 | 43,333,333원 |
| 300,000원 | (300,000 − 5,000) ÷ 45 × 10000 | 65,555,555원 |
| 455,000원 | (455,000 − 55,000) ÷ 40 × 10000 | 100,000,000원 |
| 1,000,000원 | (1,000,000 − 55,000) ÷ 40 × 10000 | 236,250,000원 |
| 2,000,000원 | (2,000,000 − 55,000) ÷ 40 × 10000 | 486,250,000원 |
| 3,000,000원 | (3,000,000 − 55,000) ÷ 40 × 10000 | 736,250,000원 |
| 5,000,000원 | (5,000,000 − 555,000) ÷ 35 × 10000 | 1,270,0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0 − 555,000) ÷ 35 × 10000 | 2,698,571,428원 |
첫 줄을 정정합니다. 2,000,000 × 50/10000 = 10,000원이므로 목표 인지액 10,000원에 필요한 청구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청구금액을 1억원 아래로 낮추면 인지액을 크게 아낀다.”
경계 비교표에서 보셨듯 차이는 100원입니다. 9,999만원(454,900원)과 1억원(455,000원)의 인지액 차이는 100원이고, 이 100원은 요율 차이가 아니라 절사에서 생긴 값입니다. 인지액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청구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그러면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1억원을 9천만원으로 낮추면 인지액은 455,000원에서 410,000원으로 45,000원 줄지만 청구액은 1천만원 줄어듭니다.
오해 2 — “인지액은 청구금액의 0.5%다.”
0.5%(50/10000)는 1천만원 미만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실효 부담률은 금액이 클수록 낮아집니다.
| 청구금액 | 인지액 | 실효 부담률 |
|---|---|---|
| 5,000,000원 | 25,000원 | 0.500% |
| 50,000,000원 | 230,000원 | 0.460% |
| 100,000,000원 | 455,000원 | 0.455% |
| 500,000,000원 | 2,055,000원 | 0.411% |
| 1,000,000,000원 | 4,055,000원 | 0.406% |
| 10,000,000,000원 | 35,555,000원 | 0.356% |
100억원 청구에서도 부담률은 0.356%이지 0.35%가 되지 않습니다. 가산액 555,000원이 계속 붙기 때문에 요율에 무한히 수렴할 뿐 도달하지 않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2조 제3항이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과 제27조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대법원규칙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합니다. 즉 “청구금액 = 소송목적의 값”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상황 | 근거 조문 | 처리 |
|---|---|---|
| 일반적인 금전 청구 |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 |
| 재산권에 관한 소인데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 | 제2조 제4항 |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제2조 제4항 |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비재산권 소송 + 그 원인 사실에서 나온 재산권 소송을 1개 소로 병합 | 제2조 제5항 | 액수가 많은 쪽의 소송목적의 값 기준 |
제4항이 말하는 대법원규칙의 구체적 금액은 이 조문 본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나 비재산권 소송이라면 이 글의 표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조문에 적힌 것은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의무(제2조 제1항)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시기·보정 절차는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합니다.
| 단계 | 근거 조문 | 확인된 내용 |
|---|---|---|
| 1. 소송목적의 값 확정 |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 |
| 2. 구간 판정 | 제2조 제1항 각 호 | 1천만·1억·10억 세 경계로 4구간 |
| 3. 계산 | 제2조 제1항 해당 호 | 요율 곱하고 가산액 더함 |
| 4. 단수 처리 | 제2조 제2항 | 1천원 미만 → 1천원, 그 이상 100원 미만 절사 |
| 5. 소장에 첩부 | 제2조 제1항 | 소장에 인지를 붙임 |
납부 방식과 기한, 인지가 부족할 때의 보정 요구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법원 접수 창구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엇을 잃나요
이 조문에는 인지 납부 기한이나 미납 시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2조는 금액 산정 규칙만 정합니다. 따라서 “인지를 언제까지 내야 하고 안 내면 소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소장 심사·보정명령 규정과 법원 실무에 따르므로, 접수 법원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조문에서 분명합니다 — 인지는 소장에 붙이는 것이므로(제2조 제1항),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이미 준비돼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청구금액을 정할 때 인지액을 함께 계산해 두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반소장인 경우. 제2조 제1항 본문이 반소장을 괄호로 제외합니다. 이 표의 값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인 경우. 같은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 항소심·상고심 인지. 제2조는 소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소장 인지는 다른 조문 사항이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 비재산권 소송. 제2조 제4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했고, 그 규칙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여러 청구를 병합한 경우. 제5항이 규정하는 것은 “비재산권 소송 + 그 원인 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 소송”의 병합뿐입니다. 재산권 청구끼리의 병합은 이 조문에 답이 없습니다.
- 인지액 감액·면제 제도. 소송구조 등 인지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지 외의 비용.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집행 비용, 변호사보수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에 드는 총액은 이 표의 인지액보다 큽니다.
계산 결과를 다시 확인하실 곳
이 글의 모든 숫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요율을 그대로 대입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조문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면 이 표의 값도 함께 바뀌므로, 실제 소 제기 전에 조문 원문을 다시 열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계산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그 산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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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청구금액 1천만원이면 인지액이 얼마인가요
- 1천만원은 2호 구간(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라 1천만원 × 45/10000 + 5,000원 = 50,000원입니다. 999만원이면 1호 구간이라 999만원 × 50/10000 = 49,950원, 절사해 49,900원입니다.
- 청구금액 1억원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 1억원은 3호 구간이라 1억원 × 40/10000 + 55,000원 = 455,000원입니다. 바로 아래인 9,999만원은 2호 구간이라 454,955원 → 절사 454,900원으로, 차이는 100원입니다.
- 인지액에 100원 미만 단수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올리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47만원은 17,350원 → 17,300원이 됩니다.
- 청구금액 10억원과 9억9천만원 인지액 차이는
- 10억원은 4호 구간이라 3,555,000원, 9억9천만원은 3호 구간이라 4,015,000원입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 더 큰데 인지액은 46만원 더 쌉니다. 요율이 40/10000에서 35/10000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인지액 100만원을 내려면 청구금액이 얼마여야 하나요
- 3호 구간 역산으로 (1,000,000 − 55,000) ÷ 40 × 10000 = 2억3,625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청구하면 인지액이 정확히 100만원입니다.
- 반소장이나 대법원 제출 소장도 이 요율인가요
- 아닙니다. 제2조 제1항 본문이 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 글의 표는 1심 소장 기준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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