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기준금액 3000만원 넘으면, 재판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선을 넘으면 어떤 절차가 달라지는지, 구간별 판정표와 역산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금액을 정하는 근거 조문과 오늘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선을 넘으면, 그 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선 아래면 특례가 얹히고, 한 푼이라도 넘으면 민사소송법 일반 절차만 남습니다.
핵심 요약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금액을 직접 적지 않습니다. 기준액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고, 흔히 말하는 3000만원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그 규칙에 있는 숫자입니다.
- 기준선을 넘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가 통째로 빠지고, 제2조 제2항이 정한 대로 민사소송법 일반 규정만 적용됩니다.
- 경계는 금액 하나로 갈립니다. 기준선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 100원은 100원 차이로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 청구금액을 낮춰 기준선 아래로 맞추는 일부청구는 가능하지만, 남긴 금액은 이번 판결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이 글에서는 인지액·송달료·기준금액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문이 오늘 수집 범위에 없었기 때문에, 금액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 기준금액은 법 어디에 적혀 있나
법률 본문에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여기서 세 가지가 읽힙니다.
첫째, 적용 대상은 민사사건뿐입니다. 가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은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범위 밖입니다.
둘째,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사건이어야 합니다. 심급과 법원 종류가 먼저 걸러집니다.
셋째, 구체적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습니다. 즉 기준금액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합니다. 이것이 실무상 중요한 이유는, 법률 개정 없이도 규칙 개정만으로 기준선이 조용히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확인 항목 | 근거 | 오늘 확인 결과 |
|---|---|---|
| 적용 사건 종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민사사건 |
| 적용 법원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
| 기준금액 수치 | 대법원규칙(제2조 제1항이 위임)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보충 적용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
| 조문 개정 표시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전문개정 2023.3.28 |
널리 알려진 3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제목의 3000만원을 독자가 찾아온 검색어로 다루되, 2026년 현재 유효한 수치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실제 소장을 내기 전에는 대법원규칙 본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준선이 3000만원이라면 내 청구금액은 어느 쪽인가
아래 표는 기준선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청구금액 구간별 판정입니다. 판정과 차액은 직접 계산한 값이고, 인지액 같은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가정: ① 기준선 3,000만원, ② 기준선과 같은 금액은 소액사건에 포함(이하 기준), ③ 청구금액은 원금만이며 이자·지연손해금 산입 여부는 별도 규칙 사항.
| 청구금액 | 기준선과의 차액 | 판정(가정 기준) | 적용 법령 |
|---|---|---|---|
| 300만원 | -2,700만원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600만원 | -2,400만원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900만원 | -2,100만원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1,200만원 | -1,800만원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1,500만원 | -1,500만원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1,800만원 | -1,200만원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2,100만원 | -900만원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2,400만원 | -600만원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2,700만원 | -300만원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2,999만원 | -1만원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3,000만원 | 0원 | 경계값 — 규칙 문언 확인 필요 | 문언에 따라 갈림 |
| 3,000만 1원 | +1원 | 소액사건 아님 | 민사소송법만 |
| 3,300만원 | +300만원 | 소액사건 아님 | 민사소송법만 |
| 3,600만원 | +600만원 | 소액사건 아님 | 민사소송법만 |
| 4,200만원 | +1,200만원 | 소액사건 아님 | 민사소송법만 |
| 5,000만원 | +2,000만원 | 소액사건 아님 | 민사소송법만 |
| 7,000만원 | +4,000만원 | 소액사건 아님 | 민사소송법만 |
| 1억원 | +7,000만원 | 소액사건 아님 | 민사소송법만 |
계산은 단순합니다. 차액 = 청구금액 − 3,000만원이고, 차액이 0보다 크면 기준 초과입니다. 3,300만원 − 3,000만원 = 300만원 초과, 1억원 − 3,000만원 = 7,000만원 초과입니다.
경계값 한 줄을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규칙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으로 쓰였는지 “3,000만원 미만”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정확히 3,000만원인 사건의 취급이 반대로 갈립니다. 청구금액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라면 이 한 글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액을 백분율로 바꿔 보면
같은 표를 초과 비율로 다시 보면, 판정이 비율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초과율 = (청구금액 − 3,000만원) ÷ 3,000만원 × 100으로 계산했습니다.
| 청구금액 | 차액 | 초과율 | 판정 |
|---|---|---|---|
| 2,700만원 | -300만원 | -10.0% | 소액사건 |
| 2,850만원 | -150만원 | -5.0% | 소액사건 |
| 2,970만원 | -30만원 | -1.0% | 소액사건 |
| 3,000만 1원 | +1원 | +0.000003% | 소액사건 아님 |
| 3,030만원 | +30만원 | +1.0% | 소액사건 아님 |
| 3,150만원 | +150만원 | +5.0% | 소액사건 아님 |
| 3,300만원 | +300만원 | +10.0% | 소액사건 아님 |
| 4,500만원 | +1,500만원 | +50.0% | 소액사건 아님 |
| 6,000만원 | +3,000만원 | +100.0% | 소액사건 아님 |
2,970만원과 3,030만원은 기준선에서 각각 1%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크기의 분쟁이지만, 판정은 정반대입니다. 0.000003% 초과와 100% 초과가 절차상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이 기준선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경계 근처 사건에서는 금액을 30만원 조정하는 판단이, 5,000만원짜리 사건에서 2,000만원을 조정하는 판단보다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함께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
합산 결과가 기준선을 넘는 순간 소액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아래는 건당 금액 × 청구 건수를 교차시킨 합계표입니다. 표 안 숫자는 합계액이고, 굵은 표시가 기준선 초과 구간입니다.
| 건당 금액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 |
|---|---|---|---|---|---|
| 500만원 | 500만 | 1,000만 | 1,500만 | 2,000만 | 2,500만 |
| 700만원 | 700만 | 1,400만 | 2,100만 | 2,800만 | 3,500만 |
| 900만원 | 900만 | 1,800만 | 2,700만 | 3,600만 | 4,500만 |
| 1,100만원 | 1,100만 | 2,200만 | 3,300만 | 4,400만 | 5,500만 |
| 1,600만원 | 1,600만 | 3,200만 | 4,800만 | 6,400만 | 8,000만 |
| 2,500만원 | 2,500만 | 5,000만 | 7,500만 | 1억 | 1억 2,500만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700만원짜리 미수금이 4건이면 700만 × 4 = 2,800만원으로 기준선 아래지만, 한 건이 더 늘어 5건이 되면 700만 × 5 = 3,500만원이 되어 500만원 초과로 성격이 바뀝니다. 1,600만원짜리는 두 건만 합쳐도 3,200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갈림길이 생깁니다. 합산해서 한 번에 소송할지, 나눠서 따로 낼지입니다. 다만 청구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계약에서 나온 하나의 채권을 형식만 나누는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몇 건까지 합칠 수 있나 — 건당 금액별 한계 건수
위 표를 뒤집어, 건당 금액마다 기준선 안에 담을 수 있는 최대 건수를 계산했습니다. 계산은 3,000만원 ÷ 건당 금액의 몫이고, 남는 여유액은 **3,000만원 − (건당 금액 × 최대 건수)**입니다.
| 건당 금액 | 나눗셈 | 최대 건수 | 그때 합계 | 남는 여유액 | 한 건 더하면 |
|---|---|---|---|---|---|
| 500만원 | 3,000 ÷ 500 = 6 | 6건 | 3,000만원 | 0원 | 3,500만원(초과 500만) |
| 700만원 | 3,000 ÷ 700 ≈ 4.28 | 4건 | 2,800만원 | 200만원 | 3,500만원(초과 500만) |
| 900만원 | 3,000 ÷ 900 ≈ 3.33 | 3건 | 2,700만원 | 300만원 | 3,600만원(초과 600만) |
| 1,100만원 | 3,000 ÷ 1,100 ≈ 2.72 | 2건 | 2,200만원 | 800만원 | 3,300만원(초과 300만) |
| 1,600만원 | 3,000 ÷ 1,600 ≈ 1.87 | 1건 | 1,600만원 | 1,400만원 | 3,200만원(초과 200만) |
| 2,500만원 | 3,000 ÷ 2,500 = 1.2 | 1건 | 2,500만원 | 500만원 | 5,000만원(초과 2,000만) |
여유액 칸이 실무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700만원짜리 4건(2,800만원)을 묶은 사람에게 남은 여유는 200만원뿐이므로, 여기에 이자나 소액 채권 하나를 더 얹으면 곧바로 경계를 건드립니다. 반대로 1,600만원 1건은 여유가 1,400만원이나 남아 있어 추가 항목을 넣을 여지가 넓습니다. 같은 “소액사건”이라도 경계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다릅니다.
원금과 산입액을 함께 놓고 보면
이자·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되는지는 별도 규칙 사항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산입된다고 가정하면 원금 기준으로 안전해 보이던 금액이 어떻게 뒤집히는지는 계산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금(세로)과 가상의 산입액(가로)을 교차시킨 합계표이고, 굵은 표시가 3,000만원 초과입니다.
| 원금 \ 산입액 | 0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2,500만원 | 2,500만 | 2,600만 | 2,700만 | 2,800만 | 3,000만(경계) |
| 2,700만원 | 2,700만 | 2,800만 | 2,900만 | 3,000만(경계) | 3,200만 |
| 2,800만원 | 2,800만 | 2,900만 | 3,000만(경계) | 3,100만 | 3,300만 |
| 2,900만원 | 2,900만 | 3,000만(경계) | 3,100만 | 3,200만 | 3,400만 |
| 2,950만원 | 2,950만 | 3,050만 | 3,150만 | 3,250만 | 3,350만 |
| 3,000만원 | 3,000만(경계) | 3,100만 | 3,200만 | 3,300만 | 3,500만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원금 2,900만원은 그 자체로는 기준선 아래(차액 −100만원)지만, 산입액이 200만원만 붙어도 2,900만 + 200만 = 3,100만원이 되어 100만원 초과입니다. 원금 2,950만원은 산입액 100만원만으로도 3,05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원금 2,500만원은 산입액 500만원까지 붙어도 정확히 3,000만원 경계에 닿을 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무적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원금이 2,700만원을 넘는 사건은 산입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소액사건이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위 표에서 2,700만원 줄은 산입액 300만원에서 이미 경계에 닿고, 500만원이면 200만원 초과입니다. 2,500만원 이하라면 표의 어느 칸도 초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같은 확인이 덜 급합니다.
산입액 칸의 숫자는 표를 읽기 위한 예시일 뿐 특정 사건의 이자액이 아닙니다. 실제 이자율과 기산일은 계약서와 법령에서 나오고, 이 글은 그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 안에 남기려면 얼마까지 청구해야 하나
역산표입니다. 실제 채권액에서 얼마를 포기해야 기준선 이하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포기가 얼마짜리 결정인지 보여 줍니다.
가정: 기준선 3,000만원, 이하 포함.
| 실제 채권액 | 소액 유지 시 청구액 | 포기(유보)해야 할 금액 | 유보액 비율 |
|---|---|---|---|
| 3,100만원 | 3,000만원 | 100만원 | 3.2% |
| 3,300만원 | 3,000만원 | 300만원 | 9.1% |
| 3,500만원 | 3,000만원 | 500만원 | 14.3% |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25.0% |
| 4,5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33.3% |
| 5,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40.0% |
| 6,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50.0% |
| 8,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62.5% |
계산은 유보액 = 실제 채권액 − 3,000만원, 비율 = 유보액 ÷ 실제 채권액 × 100입니다. 4,000만원 사건이면 4,000만 − 3,000만 = 1,000만원을 남기게 되고, 1,000만 ÷ 4,000만 = 25.0%입니다.
이 표가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채권액이 기준선을 조금 넘을 때(3,100만원, 3.2%)는 감액의 대가가 작지만, 5,000만원을 넘어가면 채권의 40% 이상을 이번 소송 밖에 두게 됩니다. 절차의 간이함을 얻자고 채권의 절반을 미루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유보액 비율은 어떻게 나왔나 — 한 줄씩
표의 숫자를 검산할 수 있도록 계산 과정을 그대로 적습니다. 반올림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했습니다.
- 3,100만원 사건: 3,100만 − 3,000만 = 100만원 → 100만 ÷ 3,100만 = 0.0322… → 3.2%
- 3,300만원 사건: 3,300만 − 3,000만 = 300만원 → 300만 ÷ 3,300만 = 0.0909… → 9.1%
- 3,500만원 사건: 3,500만 − 3,000만 = 500만원 → 500만 ÷ 3,500만 = 0.1428… → 14.3%
- 4,000만원 사건: 4,000만 − 3,000만 = 1,000만원 → 1,000만 ÷ 4,000만 = 0.25 → 25.0%
- 4,500만원 사건: 4,500만 − 3,000만 = 1,500만원 → 1,500만 ÷ 4,500만 = 0.3333… → 33.3%
- 5,000만원 사건: 5,000만 − 3,000만 = 2,000만원 → 2,000만 ÷ 5,000만 = 0.4 → 40.0%
- 6,000만원 사건: 6,000만 − 3,000만 = 3,000만원 → 3,000만 ÷ 6,000만 = 0.5 → 50.0%
- 8,000만원 사건: 8,000만 − 3,000만 = 5,000만원 → 5,000만 ÷ 8,000만 = 0.625 → 62.5%
분자(유보액)는 채권액이 커질수록 같은 폭으로 늘지만, 분모(채권액)도 같이 커지므로 비율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3,1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채권이 900만원 늘 때 비율은 3.2%에서 25.0%로 뛰지만(21.8%p),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 때는 40.0%에서 62.5%로 오릅니다(22.5%p). 즉 비율이 가장 급하게 나빠지는 구간은 기준선 바로 위입니다. 여기서만 소폭 감액이 값싼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 유보액은 “나중에 받을 돈”이 아니라 이번 소송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돈입니다. 8,000만원 사건에서 3,000만원만 청구하면, 판결로 확정되는 것은 최대 3,000만원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별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엇을 잃나
기준금액 문제에서 독자가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첫째, 소멸시효입니다. 어느 절차를 밟을지 고민하는 동안 시효가 완성되면 금액 구분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채권 종류마다 시효 기간이 다르므로, 절차 선택보다 시효 확인이 먼저입니다. 시효 기간의 구체적 연수는 민법 조문 사항이고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둘째, 판결 확정 후의 불복 기간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소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든 아니든 이 점은 같습니다.
셋째, 일부청구로 남긴 금액입니다. 유보한 금액은 이번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채 시효가 계속 흐릅니다. 위 역산표에서 5,000만원 사건의 유보액 2,000만원은 “나중에 받을 돈”이 아니라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돈”입니다.
| 놓치면 잃는 것 | 시점 | 결과 |
|---|---|---|
| 소멸시효 완성 | 채권별 시효 기간 경과 시 | 청구 자체가 배척될 수 있음 |
| 상소 기간 도과 | 판결서 송달 후 법정 기간 경과 시 | 판결 확정, 재심사 불가 |
| 유보 채권 방치 | 일부청구 판결 후 | 나머지 금액 시효 진행 계속 |
구체적 일수는 민사소송법과 민법 조문 사항이며, 오늘 그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소액사건이면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은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조문 수가 많지 않은 특례법이고, 그 특례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전부 민사소송법입니다. 즉 바뀌는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오해 2: “3000만원은 법률에 박혀 있는 고정값이다.”
아닙니다. 제2조 제1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문 자체도 2023년 3월 28일 전문개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블로그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여서, 2026년 8월 31일 기준 규칙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둡니다.
오해 3: “기준선을 조금 넘는 것쯤은 봐준다.”
숫자로 반박됩니다. 위 구간표에서 3,000만 1원의 초과율은 0.000003%이고, 1억원의 초과율은 233%입니다. 이 둘의 초과 규모는 7,000만 대 1원, 즉 7억 배 차이가 나지만 판정 칸은 똑같이 “소액사건 아님”입니다. 기준선은 정도를 재는 저울이 아니라 켜짐/꺼짐 스위치입니다. “겨우 100원 넘었으니 봐주겠지”라는 기대로 소장을 내면, 기대한 절차가 아닌 절차로 진행됩니다.
오해 4: “청구금액을 줄이면 그만큼만 손해다.”
아닙니다. 줄인 금액은 손해가 아니라 미확정 상태로 남는 금액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8,000만원 채권에서 5,000만원을 유보하면, 회수 실패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5,000만원(채권의 62.5%)이 아무 판결도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 그동안 시효는 계속 흐르고, 나중에 다시 소송하려면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유보액 비율 62.5%는 “62.5%를 포기했다”가 아니라 “62.5%에 대해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순서
- 채권액을 확정합니다.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무엇이 소송목적의 값에 들어가는지는 산정 규칙 사항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규칙의 현행 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이 위임한 규칙이며, 숫자와 함께 “이하”인지 “미만”인지 문언까지 확인합니다.
- 위 구간표에 자기 금액을 대입합니다. 차액이 0 이하면 소액사건 범위, 0을 넘으면 일반 민사절차입니다.
- 경계 근처라면 일부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역산표의 유보액 비율을 보고, 포기하는 금액이 감당할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제2조 제1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이라고 정합니다.
- 비용을 확인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별도 법령·예규 사항입니다. 이 글에는 없으므로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공식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단위로 볼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과 지원 요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기준금액이 이미 바뀐 경우. 이 글은 대법원규칙의 2026년 현재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000만원을 전제로 만든 세 개의 표는 기준선이 달라지면 전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식 자체(차액 = 청구액 − 기준선)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경계값 문언이 “미만”인 경우. 그러면 정확히 기준선과 같은 금액은 소액사건이 아니게 되고, 구간표의 경계 줄이 반대로 바뀝니다. 합계표에서 500만원 × 6건 = 3,000만원처럼 딱 떨어지는 조합, 역산표의 청구액 3,000만원 줄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경우 안전하게 가려면 청구액을 3,0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잡아야 하고, 8,000만원 사건의 유보액은 5,000만원보다 더 커집니다.
- 이자·지연손해금이 산입되는 경우. 위 표는 원금만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산입 대상이 늘어나면 원금 기준으로 안전해 보이던 금액도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앞의 교차표에서 본 대로 원금 2,900만원이 산입액 200만원으로 3,100만원이 되는 식이며, 원금이 2,700만원을 넘는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 민사사건이 아닌 경우. 제2조 제1항이 정한 적용 대상은 민사사건입니다. 가사·행정 등 다른 성질의 사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이 논의 밖입니다. 3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조문이 관할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할이 다르면 적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2,999만원이어서 구간표상 소액사건으로 보이더라도, 관할 요건에서 먼저 걸러집니다.
- 청구 분할이 다투어지는 경우. 하나의 채권을 형식만 쪼갠 것으로 평가되면 일부청구 전략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합계표에서 1,600만원 × 2건 = 3,200만원을 두 사건으로 나누는 것과, 3,200만원짜리 하나의 채권을 1,600만원씩 나누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판례 영역이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이 반소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청구금액만 놓고 만든 판정표는 원고 측 청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으로 다투는 금액의 규모가 달라지면 절차의 실제 부담도 표와 달라집니다.
- 여러 채무자에게 나눠 청구하는 경우. 위 합계표는 같은 상대방에 대한 여러 건을 전제로 읽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사자가 달라지면 사건 자체가 나뉘므로 합산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절차의 실제 소요는 사건의 쟁점 수와 증거 조사 범위에 좌우됩니다. 금액 구분만으로 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00만원 사건이 1억원 사건보다 오래 걸리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채권의 성질, 당사자 관계,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은 금액과 기간은 추정하지 말고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본문의 표에 쓰인 숫자 가운데 법령에서 확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기준선이 3,000만원이라면”이라는 가정 위에서 사칙연산으로 만든 값입니다. 계산식(차액 = 청구액 − 기준선, 비율 = 유보액 ÷ 채권액)은 기준선이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으니, 규칙 본문에서 확인한 수치를 대입해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제도를 먼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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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소액사건 기준금액이 3000만원인 근거가 법에 적혀 있나요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금액을 직접 적지 않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라고만 규정합니다. 3000만원이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 있으며,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그 규칙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모든 표는 기준선을 3,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며, 규칙상 수치가 다르면 차액(청구금액 − 기준선)만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 청구금액이 3100만원이면 소액사건이 아닌가요
- 기준선이 3000만원이라면 3100만원은 100만원 초과이므로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초과 비율로는 100만 ÷ 3,000만 = 약 3.3%에 불과하지만, 절차 판정은 비율이 아니라 초과 여부 하나로만 갈립니다. 기준선은 '이하'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경계값 3000만원 자체의 취급이 갈리므로, 정확히 기준선과 같은 금액이라면 규칙 문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선을 넘으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나요
- 예.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민사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일반 절차만 적용됩니다. 초과액이 1원이든 7,000만원이든(1억원 사건) 이 결론은 같습니다.
- 소액사건이어도 민사소송법은 적용되나요
-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은 별개의 법체계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위에 얹힌 특례입니다. 즉 기준선을 넘어서 잃는 것은 '법 전체'가 아니라 특례 부분뿐입니다.
- 3200만원 채권을 2900만원만 청구하면 소액사건이 되나요
- 청구하는 금액이 기준선 이하이면 형식상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갑니다. 3,200만 − 2,900만 = 300만원이 유보되고, 유보 비율은 300만 ÷ 3,200만 = 약 9.4%입니다. 다만 나머지 300만원은 이번 판결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따로 다투어야 하고, 소송 실익과 시효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이 글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금액을 알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아니라 다른 법령과 예규에서 정하며, 오늘 그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미수금 여러 건을 한 소장에 담으면 합계로 판정하나요
- 합계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짜리 4건은 2,800만원으로 기준선 아래지만, 5건이 되면 3,500만원이 되어 500만원 초과입니다. 1,600만원짜리는 2건(3,200만원)만으로도 200만원 초과가 됩니다. 다만 하나의 채권을 형식만 쪼개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기준금액에 넣어야 하나요
- 이 글의 표는 원금만으로 계산했습니다. 산입 대상이라면 원금 2,900만원에 100만원만 더해져도 3,000만원 경계에 닿고, 200만원이 더해지면 3,100만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산입 여부는 소가 산정 규칙 사항이고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원금이 2,700만원 이상인 사건이라면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출처 — 2026년 9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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