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전 국민 인지대·송달료

소액 소송, 인지대는 얼마 드나

청구금액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소장 인지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요율로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1천만원 기준 5만원, 3천만원 기준 14만원입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7일 확인 2026년 8월 18일 발행 2026년 9월 27일 수정
소액 소송, 인지대는 얼마 드나 — 인지대·송달료 pricing comparison

청구금액 1,000만원짜리 민사 소장의 인지대는 50,000원, 3,000만원은 140,000원, 1억원은 455,000원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고, 계산식은 소송목적의 값에 구간별 요율을 곱한 뒤 정해진 가산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 1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전 구간을 직접 계산해 표로 실었습니다.

핵심 요약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은 그 값의 1만분의 50, 즉 0.5%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하고,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에 5만5천원, 10억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에 55만5천원을 더합니다.
  •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올리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단수를 버립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소가 20만원 미만은 모두 1,000원입니다.
  • 구간 경계에서 인지액이 계단처럼 뛰지 않습니다. 999만원 49,900원, 1,000만원 50,000원으로 이어집니다.
  • 청구를 여러 건으로 쪼개면 1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건당 5천원씩 가산액이 붙어 오히려 총액이 늘어납니다.

Spacious library archive with organized compact shelving and storage units.

인지대는 어떤 조문으로 정해지나

민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라고 하면서 네 개 구간의 계산식을 둡니다. 다만 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1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A cozy, multi-level library environment featuring warmly lit bookshelves.

소송목적의 값근거계산식
1천만원 미만제2조 제1항 제1호값 ×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제2조 제1항 제2호값 × 1만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제2조 제1항 제3호값 × 1만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제2조 제1항 제4호값 × 1만분의 35 + 555,000원
계산값 1천원 미만제2조 제2항1,000원으로 함
계산값 1천원 이상제2조 제2항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소송목적의 값 자체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같은 조 제3항이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과 제27조에 따르되 대법원규칙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넘겨 두었습니다. 아래 표는 모두 “소송목적의 값이 이미 그 금액으로 정해졌다”는 가정 위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값의 산정 자체가 달라지면 인지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계산 전에 세우는 가정

  • 1심 소장이고 반소장이나 대법원 제출 소장이 아닙니다. 반소장과 대법원 제출 소장은 제2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청구가 하나이고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금액과 같습니다.
  • 비재산권 소송이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제2조 제4항이 대법원규칙으로 넘겼고, 그 규칙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지액 외의 비용(송달료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제2조가 정하는 인지액만 다룹니다.

Close-up of vintage leather-bound books on rustic wooden shelves with warm lighting.

1천만원 미만이면 인지대가 얼마인가

값에 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첫 구간은 가산액이 없어 계산이 가장 단순합니다.

소송목적의 값계산 과정인지액
10만원100,000 × 0.005 = 500 → 1천원 미만1,000원
19만원190,000 × 0.005 = 950 → 1천원 미만1,000원
20만원200,000 × 0.005 = 1,0001,000원
50만원500,000 × 0.005 = 2,5002,500원
100만원1,000,000 × 0.005 = 5,0005,000원
200만원2,000,000 × 0.005 = 10,00010,000원
300만원3,000,000 × 0.005 = 15,00015,000원
400만원4,000,000 × 0.005 = 20,00020,000원
500만원5,000,000 × 0.005 = 25,00025,000원
600만원6,000,000 × 0.005 = 30,00030,000원
700만원7,000,000 × 0.005 = 35,00035,000원
800만원8,000,000 × 0.005 = 40,00040,000원
900만원9,000,000 × 0.005 = 45,00045,000원
999만원9,990,000 × 0.005 = 49,950 → 100원 미만 버림49,900원

이 구간에서는 인지액이 값에 정비례합니다. 청구금액이 두 배가 되면 인지액도 정확히 두 배입니다. 제2항의 하한 규정 때문에 소가 20만원 미만은 얼마를 청구하든 1,000원으로 같아집니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얼마인가

값에 0.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합니다. 요율이 낮아진 대신 고정 가산액이 붙는 구조입니다.

소송목적의 값계산 과정인지액
1,000만원10,000,000 × 0.0045 = 45,000 + 5,00050,000원
1,500만원15,000,000 × 0.0045 = 67,500 + 5,00072,500원
2,000만원20,000,000 × 0.0045 = 90,000 + 5,00095,000원
2,500만원25,000,000 × 0.0045 = 112,500 + 5,000117,500원
3,000만원30,000,000 × 0.0045 = 135,000 + 5,000140,000원
3,500만원35,000,000 × 0.0045 = 157,500 + 5,000162,500원
4,000만원40,000,000 × 0.0045 = 180,000 + 5,000185,000원
5,000만원50,000,000 × 0.0045 = 225,000 + 5,000230,000원
6,000만원60,000,000 × 0.0045 = 270,000 + 5,000275,000원
7,000만원70,000,000 × 0.0045 = 315,000 + 5,000320,000원
8,000만원80,000,000 × 0.0045 = 360,000 + 5,000365,000원
9,000만원90,000,000 × 0.0045 = 405,000 + 5,000410,000원
9,999만원99,990,000 × 0.0045 = 449,955 + 5,000 = 454,955 → 버림454,900원

1억원 이상은 얼마인가

소송목적의 값계산 과정인지액
1억원100,000,000 × 0.004 = 400,000 + 55,000455,000원
1억 5천만원150,000,000 × 0.004 = 600,000 + 55,000655,000원
2억원200,000,000 × 0.004 = 800,000 + 55,000855,000원
3억원300,000,000 × 0.004 = 1,200,000 + 55,0001,255,000원
5억원500,000,000 × 0.004 = 2,000,000 + 55,0002,055,000원
9억원900,000,000 × 0.004 = 3,600,000 + 55,0003,655,000원
10억원1,000,000,000 × 0.0035 = 3,500,000 + 555,0004,055,000원
20억원2,000,000,000 × 0.0035 = 7,000,000 + 555,0007,555,000원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서는 얼마나 달라지나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구간 경계를 앞뒤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바로 아래바로 위차액
1천만원999만원 → 49,900원1,000만원 → 50,000원100원
1억원9,999만원 → 454,900원1억원 → 455,000원100원
10억원9억 9,900만원 → 4,051,000원10억원 → 4,055,000원4,000원

9억 9,900만원은 999,000,000 × 0.004 = 3,996,000에 55,000을 더해 4,051,000원입니다. 요율이 떨어질 때마다 가산액이 그만큼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어 경계에서 금액이 튀지 않습니다. “1천만원만 넘겨도 인지대가 확 오른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청구를 나눠 내면 인지대가 줄어드나

줄지 않습니다. 같은 총액을 몇 건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인지액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차해 계산했습니다. 각 건의 소가는 총액을 균등하게 나눈 값으로 가정했습니다.

청구 총액1건으로 낼 때2건으로 나눌 때5건으로 나눌 때
1,000만원50,000원25,000 × 2 = 50,000원10,000 × 5 = 50,000원
3,000만원140,000원72,500 × 2 = 145,000원30,000 × 5 = 150,000원
5,000만원230,000원117,500 × 2 = 235,000원50,000 × 5 = 250,000원
1억원455,000원230,000 × 2 = 460,000원95,000 × 5 = 475,000원

1,000만원을 500만원씩 또는 200만원씩 나누면 모든 조각이 1천만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 요율이 0.5%로 같으므로 합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3,000만원을 1,500만원씩 나누면 두 건 모두 제1항 제2호 구간이라 5천원짜리 가산액이 두 번 붙어 5,000원이 더 듭니다. 5,000만원을 1,000만원씩 다섯 건으로 나누면 가산액이 다섯 번 붙어 20,000원이 더 듭니다. 인지액만 놓고 보면 나눌수록 손해입니다. 다만 청구를 나누는 것이 소송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판단 기준은 이 글이 다루는 조문에 없습니다.

100원 미만 단수는 어떻게 처리되나

제2조 제2항은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입니다. 끝자리가 어떻게 잘리는지 실제 값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값계산값최종 인지액조정
15만원750원1,000원+250원(하한 적용)
333만원16,650원16,600원−50원
777만원38,850원38,800원−50원
1,234만원60,530원60,500원−30원
4,321만원199,445원199,400원−45원
9,999만원454,955원454,900원−55원

1,234만원은 12,340,000 × 0.0045 = 55,530에 5,000을 더해 60,530원, 여기서 30원을 버려 60,500원입니다. 4,321만원은 43,210,000 × 0.0045 = 194,445에 5,000을 더해 199,445원, 45원을 버려 199,400원입니다.

인지액에서 청구금액을 거꾸로 구하면

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역산한 표입니다. 구간 계산식을 뒤집어 풀었습니다.

인지액대응하는 소송목적의 값역산 과정
1,000원20만원 이하 전부하한 규정으로 20만원 미만은 모두 동일
5,000원100만원5,000 ÷ 0.005
25,000원500만원25,000 ÷ 0.005
50,000원1,000만원(50,000 − 5,000) ÷ 0.0045
100,000원약 2,111만원(100,000 − 5,000) ÷ 0.0045 = 21,111,111
200,000원약 4,333만원(200,000 − 5,000) ÷ 0.0045 = 43,333,333
300,000원약 6,555만원(300,000 − 5,000) ÷ 0.0045 = 65,555,555
455,000원1억원(455,000 − 55,000) ÷ 0.004
1,000,000원약 2억 3,625만원(1,000,000 − 55,000) ÷ 0.004 = 236,250,000

소액사건이면 인지대가 따로 있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만 정합니다. 인지액을 따로 낮추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 소액사건의 상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대법원규칙에 넘겨 두었고, 그 규칙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2026년 기준 소액사건 상한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위 표의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인지액을 깎아 주는 특별 규정을 이 조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고 넘기면 무엇을 잃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금액만 정하고 납부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 즉 소장을 낼 때 이미 붙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기한은 소장 접수 시점입니다.

인지가 모자란 채 접수됐을 때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절차와 그 기간,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집한 조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명령서에 적힌 기간과 금액을 그대로 따르시고, 기간이 임박했다면 법원 접수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와 관련해 손해가 생기는 지점도 인지대 자체가 아니라 소 제기 시점입니다. 인지액을 얼마로 계산할지 고민하다가 접수를 미루면 잃는 것은 100원 단위 절사액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1. 청구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원금 외에 어떤 항목이 소송목적의 값에 들어가는지는 제2조 제3항이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와 대법원규칙에 넘겨 두었으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그 값이 위 네 구간 중 어디인지 봅니다. 1천만원, 1억원, 10억원이 경계입니다.
  3. 해당 구간의 계산식으로 곱하고 더합니다.
  4.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000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5. 소장에 인지를 붙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방식에 따른 납부 수단과 그에 따른 감액 여부는 이번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반소장과 대법원 제출 소장: 제2조 제1항이 계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항소장·상고장: 제2조는 소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소심 인지액을 정하는 조문은 이번에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배수나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 비재산권 소송: 제2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위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 사실에서 생긴 재산권 소송을 하나의 소로 병합한 경우: 제2조 제5항에 따라 액수가 많은 쪽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인지를 붙입니다. 두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송목적의 값 산정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 위 표는 값이 이미 확정됐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값이 달라지면 표의 모든 줄이 달라집니다.
  • 인지액 외의 비용: 송달료를 비롯한 다른 비용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할 때의 감액 여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관련 규정이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1천만원을 넘으면 인지대가 크게 뛴다” — 999만원 49,900원, 1,000만원 50,000원으로 차이는 100원입니다. 1억원 경계도 454,900원과 455,000원으로 100원 차이입니다. 요율이 낮아지는 대신 가산액이 붙는 구조라 경계에서 계단이 생기지 않습니다.

“청구를 잘게 쪼개면 인지대를 아낀다” — 3,000만원을 1,500만원씩 두 건으로 나누면 140,000원이 145,000원이 되고, 5,000만원을 1,000만원씩 다섯 건으로 나누면 230,000원이 250,000원이 됩니다. 1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건마다 5천원이 새로 붙기 때문입니다.

“인지액은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입니다. 제2조 제2항의 문언은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다만 계산값이 1천원 미만일 때만은 예외적으로 1,000원으로 올립니다.

“소액사건은 인지대가 면제되거나 정액이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는 인지액을 면제하거나 정액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소가 300만원짜리 사건도 15,000원, 소가 20만원짜리 사건도 1,000원으로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문언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표의 금액은 그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제 사건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상담을 연결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같은 공적 창구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lso worth reading: 소액사건 기준금액 3000만원 넘으면, 재판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Also worth reading: 민사 인지액, 청구금액 1천만·1억·10억 구간별 계산

Also worth reading: 소액사건심판, 어느 법원에 내나 — 제2조로 확인되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청구금액 500만원이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5만원이 아니라 2만5천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합니다. 500만원 × 0.005 = 25,000원이고, 100원 미만 단수가 없으므로 그대로 25,000원입니다.
청구금액이 20만원인 소액 사건도 인지대를 내야 하나요
1,000원을 냅니다. 20만원 × 1만분의 50 = 1,000원입니다. 그보다 적은 금액, 예를 들어 10만원을 청구하면 계산값이 500원이지만 제2조 제2항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역시 1,000원입니다.
1천만원을 넘기면 인지대가 갑자기 뛰나요
뛰지 않습니다. 999만원은 49,900원, 1,000만원은 50,000원으로 차이가 100원입니다. 요율은 1만분의 50에서 1만분의 45로 낮아지지만 제2조 제1항 제2호가 5천원을 더하도록 정해 경계에서 금액이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청구를 여러 건으로 나누면 인지대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3천만원을 한 건으로 내면 140,000원인데, 1,500만원씩 두 건으로 나누면 72,500원 × 2 = 145,000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건당 5천원이 더해지므로 나눌 때마다 5천원씩 비용이 늘어납니다.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이 글에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라고만 정하고 금액을 직접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값만 다루므로 2026년 기준 소액사건 상한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지대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는 납부 기한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소장에 붙일 금액만 정합니다. 인지가 부족할 때 법원이 정하는 보정 기간은 다른 법령에 있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출처 — 2026년 9월 27일 확인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