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소비자 계약·해지·환불

단순 변심 7일, 하자 3개월 — 청약철회 기한 차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기준으로 단순 변심 7일과 표시·광고 불일치 3개월/30일 기한을 날짜별 표로 계산합니다. 배송일별 마감일, 이중 기한 교차표, 철회 불가 사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8일 확인 2026년 9월 5일 발행 2026년 9월 18일 수정
단순 변심 7일, 하자 3개월 — 청약철회 기한 차이 — 계약·해지·환불 pricing comparison

단순 변심은 7일,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은 3개월 이내이면서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반품이라도 사유에 따라 기한이 12배 넘게 벌어집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과 제3항입니다.

핵심 요약

  • 단순 변심 철회 기한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며,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오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로 다시 시작합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물건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 제3항은 두 기한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라 배송 두 달 뒤에 하자를 발견하면 남은 시간은 30일이 아니라 약 1개월뿐입니다.
  •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7조 제4항). 도착일이 아니라 발송일이 기준입니다.
  •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언제 공급했는지에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Close-up of a man signing documents in an office. Business-focused and professional environment.

이 글은 법령 조문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계산에 쓴 가정

표의 날짜는 아래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마감일도 달라집니다.

A senior woman signing paperwork with a young professional assisting her at a desk.

가정값근거
기산일 산입 여부초일 불산입, 다음 날부터 1일째조문의 “받은 날부터 7일”을 통상 기산 방식으로 계산
서면 수령일과 배송일 관계배송이 서면보다 같거나 늦음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적용
약정 연장없음(법정 최소 기간만 적용)제17조 제1항 본문의 괄호
개월 계산해당 월의 같은 날짜3개월을 역월로 계산
공휴일 처리별도 조정하지 않음조문에 공휴일 특칙 없음

단순 변심은 정확히 며칠까지인가

배송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계산은 배송일 + 7일입니다. 2026년 9월 배송분을 전 구간으로 펼치면 이렇습니다.

Close-up of hands signing a contract on a desk with office supplies, symbolizing legal agreements.

배송받은 날1일째7일째(마감일)8일째부터
2026-09-0109-022026-09-08단순 변심 철회 불가
2026-09-0309-042026-09-10불가
2026-09-0509-062026-09-12불가
2026-09-0709-082026-09-14불가
2026-09-0909-102026-09-16불가
2026-09-1109-122026-09-18불가
2026-09-1309-142026-09-20불가
2026-09-1509-162026-09-22불가
2026-09-2009-212026-09-27불가
2026-09-2509-262026-10-02불가
2026-09-3010-012026-10-07불가

계산 한 줄: 2026-09-05 배송 → 09-06이 1일째 → 09-06 + 6일 = 09-12가 7일째 → 마감 2026-09-12.

여기서 8일째부터 “불가”는 제1항 기준으로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제3항 사유(광고와 다름)가 있으면 아래 표대로 훨씬 길게 남아 있습니다.

기산점이 서면인가 배송인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물건이 그보다 늦게 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 옮깁니다. 둘 중 늦은 쪽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서면 수령일배송일적용 기산일7일 마감적용 호
09-0109-0109-0109-08제1항 제1호 본문
09-0109-0409-0409-11제1항 제1호 단서
09-0109-1009-1009-17제1항 제1호 단서
09-0109-2009-2009-27제1항 제1호 단서
서면 없음09-04주소를 안 날그날부터 7일제1항 제2호
주소 누락 서면09-04주소를 안 날그날부터 7일제1항 제2호
—방해행위 있었음방해 종료일그날부터 7일제1항 제3호

제2호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계약내용 서면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았다면, 7일은 배송일이 아니라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배송 후 한 달이 지났어도 그 시점에 비로소 주소를 알았다면 그날이 1일째입니다.

제3호는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방해가 끝난 날부터 다시 7일입니다.

기산점이 밀리면 마감일은 얼마나 밀리나

배송을 2026-09-04로 고정하고, 주소를 안 날 또는 방해 종료일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제2호·제3호는 기간을 늘려 주는 규정이 아니라 시작점을 옮기는 규정이므로, 길이는 언제나 7일 그대로입니다.

기산 사유기산일1일째7일째(마감일)배송일 기준 대비
서면·주소 정상09-0409-052026-09-11기준
주소를 09-10에 앎09-1009-112026-09-17+6일
주소를 09-20에 앎09-2009-212026-09-27+16일
주소를 10-04에 앎10-0410-052026-10-11+30일
주소를 11-04에 앎11-0411-052026-11-11+61일
방해가 09-25에 끝남09-2509-262026-10-02+21일
방해가 10-15에 끝남10-1510-162026-10-22+41일

계산 한 줄: 10-04에 주소를 알았다면 10-05가 1일째 → 10-05 + 6일 = 10-11이 7일째 → 마감 2026-10-11이고, 09-11 대비 30일 뒤로 밀린 것입니다.

하자·광고 불일치는 왜 두 기한을 동시에 보나

제17조 제3항은 기한을 하나가 아니라 둘로 겁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내”가 두 번 나오므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실제 마감일은 둘 중 먼저 오는 날입니다.

배송일을 2026-09-05로 고정하고, 하자를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 마감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교차시켰습니다. 3개월 상한은 2026-12-05입니다.

하자를 안 날안 날 + 30일3개월 상한실제 마감(빠른 쪽)남는 일수
09-06(개봉 즉시)10-0612-052026-10-0630일
09-2010-2012-052026-10-2030일
10-05(1개월 뒤)11-0412-052026-11-0430일
11-05(2개월 뒤)12-0512-052026-12-0530일
11-1012-1012-052026-12-0525일
11-2012-2012-052026-12-0515일
11-3012-3012-052026-12-055일
12-042027-01-0312-052026-12-051일
12-06(3개월 경과 후)2027-01-0512-05없음0일

계산 한 줄: 11-20에 알았다면 30일 기한은 12-20이지만 3개월 상한 12-05가 더 이르므로, 남는 시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역산도 해 두었습니다. “30일을 온전히 다 쓰려면 늦어도 언제까지 발견해야 하는가”입니다.

배송일3개월 상한30일을 온전히 쓸 수 있는 마지막 발견일그 이후 발견 시
2026-07-052026-10-052026-09-0530일 미만으로 줄어듦
2026-08-052026-11-052026-10-06줄어듦
2026-09-052026-12-052026-11-05줄어듦
2026-10-052027-01-052026-12-06줄어듦
2026-11-052027-02-052027-01-06줄어듦

계산 한 줄: 3개월 상한에서 30일을 뺀 날이 “30일을 온전히 쓸 수 있는 마지막 발견일”입니다.

배송일 전 구간 — 두 기한이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나

배송일만 한 달 간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제1항 7일 마감과 제3항 3개월 상한을 나란히 두고 그 차이를 일수로 계산했습니다.

배송일제1항 7일 마감제3항 3개월 상한두 마감의 간격
2026-06-052026-06-122026-09-0585일
2026-07-052026-07-122026-10-0585일
2026-08-052026-08-122026-11-0585일
2026-09-052026-09-122026-12-0584일
2026-10-052026-10-122027-01-0585일
2026-11-052026-11-122027-02-0585일
2026-12-052026-12-122027-03-0583일

계산 한 줄: 2026-12-05 배송분은 3개월 상한이 2027-03-05인데, 그 사이에 2월(28일)이 끼어 있어 간격이 다른 달보다 이틀 짧은 83일입니다. 사유 하나가 바뀌면 기한이 12배 넘게 벌어진다는 서두의 표현이 여기서 일수로 드러납니다.

배송일 × 발견 시점 교차표

두 조건을 축으로 놓았습니다. 세로는 배송일, 가로는 배송 후 며칠 만에 하자를 알았는지입니다. 칸의 값은 안 날 + 30일과 배송일 + 3개월 중 빠른 쪽입니다.

배송일 \ 발견 시점배송 다음 날배송 +30일배송 +60일배송 +85일
2026-09-012026-10-022026-10-312026-11-302026-12-01(상한 적용)
2026-09-052026-10-062026-11-042026-12-042026-12-05(상한 적용)
2026-09-102026-10-112026-11-092026-12-092026-12-10(상한 적용)
2026-09-152026-10-162026-11-142026-12-142026-12-15(상한 적용)

표를 세로로 읽으면 배송이 하루 밀릴 때 마감도 하루씩 밀린다는 것만 보입니다. 가로로 읽어야 구조가 보입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마감일 자체는 뒤로 가지만, 마지막 열에서 30일 기한이 3개월 상한에 부딪혀 잘립니다. 굵게 표시한 칸이 “30일을 다 못 쓰는” 구간입니다.

계산 한 줄: 09-10 배송 + 85일 = 12-04 발견 → 30일 기한은 2027-01-03이지만 3개월 상한 12-10이 더 이르므로 마감은 12-10, 남는 시간은 30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같은 상품, 사유만 다를 때 얼마나 차이 나나

배송일 2026-09-05 하나로 고정하고 사유만 바꿨습니다.

사유근거 조항기산점마감일단순 변심 대비
마음이 바뀜제1항 제1호배송일 09-052026-09-12기준
색상·사이즈가 생각과 다름(광고는 정확)제1항 제1호배송일 09-052026-09-12동일
광고 사진과 실물이 다름제3항발견일 + 3개월 상한최대 2026-12-05최대 +84일
계약과 다른 사양이 배송됨제3항발견일 + 3개월 상한최대 2026-12-05최대 +84일
계약내용 서면을 못 받음제1항 제2호주소를 안 날그날부터 7일기산점 자체가 이동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함제1항 제3호방해 종료일그날부터 7일기산점 자체가 이동
판매자가 30일 약정제1항 본문 괄호배송일 09-05약정한 30일 적용+23일

제1항 본문은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30일 무료 반품”을 내걸었다면 7일이 아니라 30일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7일보다 짧게 정한 약정은 조문이 인정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30일 약정이 붙었을 때 배송일별 마감을 같은 방식으로 훑으면 이렇습니다. 계산은 배송일 + 30일이고, 법정 7일 마감과 나란히 두었습니다.

배송일법정 7일 마감30일 약정 마감늘어난 일수
2026-09-012026-09-082026-10-0123일
2026-09-052026-09-122026-10-0523일
2026-09-102026-09-172026-10-1023일
2026-09-152026-09-222026-10-1523일
2026-09-202026-09-272026-10-2023일
2026-09-302026-10-072026-10-3023일

계산 한 줄: 30일 − 7일 = 23일이므로 배송일이 무엇이든 늘어나는 폭은 언제나 23일로 일정합니다. 3개월 상한처럼 월 길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일 단위로 세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철회가 막히는 경우와 그 예외

제17조 제2항이 여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가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제6항의 표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조항단서·예외판매자 미표시 시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제2항 제1호내용 확인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제1호는 단서 적용 대상 아님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 현저 감소제2항 제2호—철회 가능
시간 경과로 재판매 곤란제2항 제3호—철회 가능
복제 가능 재화 포장 훼손제2항 제4호—철회 가능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제2항 제5호가분적이면 미제공 부분은 철회 가능철회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항 제6호시행령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6항은 판매자에게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디지털콘텐츠는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의 조치까지 요구합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 접힌 영역에만 적어 두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2항 제6호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오늘 시행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 목록을 적지 않습니다.

산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한 사유는 모두 6개이고, 이 중 단서가 걸리는 것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4개입니다. 판매자가 제6항 조치를 하지 않으면 6개 중 4개가 풀리고 남는 것은 제1호와 제6호 2개뿐입니다. 여기에 제1호는 그 자체에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므로, 개봉만 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남는 제한은 제6호 하나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택배 상자 뜯으면 반품 못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두면서, 곧바로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상자를 열고 물건을 확인한 것 자체는 제1호의 훼손이 아닙니다. 기한은 여전히 7일 전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제4호의 복제 가능한 재화(예: 봉인된 소프트웨어류) 포장 훼손은 별개 사유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오해 2 — “7일째 밤에 접수하면 늦은 것”

제17조 제4항은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 기준입니다. 배송일 09-05, 마감 09-12인 사례에서 09-12에 발송하면 판매자가 09-15에 확인해도 기한 내입니다. 반대로 09-13 발송은 3일 늦은 것이 아니라 1일 초과로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오해 3 — “3개월은 90일이다”

역월로 세면 90일이 아닙니다. 배송일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집니다.

배송일3개월 상한실제 일수
2026-06-052026-09-0592일
2026-07-052026-10-0592일
2026-08-052026-11-0592일
2026-09-052026-12-0591일
2026-11-052027-02-0592일
2026-12-052027-03-0590일

계산 한 줄: 2026-09-05에서 2026-12-05까지는 9월 잔여 25일 + 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5일 = 91일입니다. 반면 2026-12-05에서 2027-03-05까지는 2월이 28일이라 90일에 그칩니다. “90일 남았다”고 계산해 두면 여름 배송분에서는 이틀을 손해 보고, 겨울 배송분에서는 계산이 딱 맞습니다. 날짜로 세지 말고 달력의 같은 날짜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해 4 — “판매자가 7일 지났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7일이 지났다는 말은 제1항 제1호 본문만 본 것입니다. 같은 조에 기한을 되살리는 통로가 셋 있습니다. 하나, 계약내용 서면이 없거나 판매자 주소가 빠져 있었다면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소를 안 날부터 다시 7일입니다. 앞의 표대로 10-04에 주소를 알았다면 마감은 09-11이 아니라 10-11로 30일 밀립니다. 둘, 철회 방해가 있었다면 제1항 제3호로 방해 종료일부터 다시 7일입니다. 셋, 사유가 광고 불일치라면 제3항이므로 09-05 배송분 기준 최대 12-05까지, 7일 마감보다 84일 더 남아 있습니다. 세 통로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7일 경과가 결론이 됩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

  1. 날짜 세 개를 먼저 확정합니다. 계약내용 서면 수령일, 물건 공급일, 하자를 안 날. 이 셋이 위 표의 입력값입니다.
  2. 사유를 제1항인지 제3항인지 정합니다. 광고·계약과의 불일치라면 제3항이고, 기한이 크게 늘어납니다.
  3.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제4항의 발송일 효력은 서면에 대한 규정입니다. 발송 일자가 남는 방법을 쓰고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4. 다툼이 생기면 증명 책임 배분을 확인합니다. 제5항은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유무,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를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5. 판매자가 제6항 표시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제2항 제2호~제5호 제한이 풀립니다.

계산 순서를 숫자로 다시 쓰면

배송 2026-09-05, 하자를 2026-11-20에 알았고, 서면은 배송 전에 받았으며 약정 연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1. 기산점 확정: 서면 수령일과 배송일 중 늦은 쪽 → 09-05.
  2. 제1항 마감: 09-05의 다음 날 09-06이 1일째 → 09-06 + 6일 = 09-12. 오늘(11-20) 기준 이미 69일 초과이므로 제1항 통로는 닫혔습니다.
  3. 제3항 상한 계산: 09-05의 3개월 뒤 같은 날짜 → 2026-12-05.
  4. 제3항 30일 계산: 안 날 11-20 + 30일 → 2026-12-20.
  5. 둘 중 빠른 쪽 선택: 12-05 < 12-20 → 마감은 2026-12-05.
  6. 남은 일수: 11-20에서 12-05까지 → 11월 잔여 10일 + 12월 5일 = 15일.
  7. 발송일 효력 적용: 12-05에 서면을 발송하면 도달이 12-08이어도 기한 내(제4항).

같은 사례에서 하자를 11-05에 알았다면 4단계가 12-05가 되어 3단계와 같은 날이 되고, 30일을 한 시간도 손해 보지 않는 마지막 경계입니다. 하루만 늦은 11-06에 알았다면 30일 기한은 12-06이 되어 상한 12-05에 잘리고, 쓸 수 있는 시간은 29일로 줄어듭니다. 이 하루가 곧 앞 표의 “30일을 온전히 쓸 수 있는 마지막 발견일”입니다.

공식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이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약정이 법정 기간보다 긴 경우. 제1항 본문 괄호에 따라 약정 기간이 우선하므로 위 7일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이 글에서는 시행령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 반환 비용과 대금 환급 시기. 제17조는 철회 기한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비용 부담과 환급 기한은 다른 조문 영역이고, 오늘 확인한 조문에 없으므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일자 계산 방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 글은 초일 불산입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조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상대와의 거래.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전제가 다릅니다.
  • 가분적 용역·콘텐츠의 범위 판단. 제2항 제5호 단서의 “가분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급일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위 표는 배송일 한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만들었습니다. 분할 배송이거나 공급이 여러 날에 걸쳐 시작된 경우, 어느 날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 볼지에 따라 7일 마감과 3개월 상한이 함께 이동합니다. 제5항이 공급 시기의 증명 책임을 판매자에게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말일 배송분의 3개월 계산. 이 글은 3개월을 “해당 월의 같은 날짜”로 계산했습니다. 예컨대 11-30 배송분의 3개월 뒤는 같은 날짜가 존재하지만, 말일 배송이 대응 날짜가 없는 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알 수 있었던 날”의 판단. 제3항의 30일은 실제로 안 날뿐 아니라 “알 수 있었던 날”부터도 셉니다. 위 교차표는 발견일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했으므로, 더 일찍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30일 기산이 앞당겨지고 남는 일수가 표보다 줄어듭니다.
  • 판매자가 제6항 표시를 한 경우. 위 “남는 제한은 제6호 하나” 계산은 표시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2호부터 제5호가 그대로 살아 있어 제한 사유는 6개 전부입니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같은 공적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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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순 변심 반품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왔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6-09-05 배송이라면 09-06이 1일째이고 09-12가 7일째여서 09-12까지, 09-30 배송이라면 10-01이 1일째이고 2026-10-07이 마감입니다.
물건이 광고와 다르면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두 기한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일입니다. 2026-09-05 배송분의 3개월 상한은 2026-12-05이므로, 09-06에 알았다면 10-06까지 30일을 온전히 쓰지만 11-20에 알았다면 30일 기한(12-20)이 상한을 넘어 남는 시간이 15일로 줄어듭니다.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되나요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의 복제 가능한 재화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개봉만으로 7일이 줄지는 않으므로 09-05 배송분은 개봉 여부와 무관하게 09-12까지 남아 있습니다.
철회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발송했다면 판매자 도달이 8일째여도 기한 내입니다. 09-05 배송·09-12 마감 사례에서 09-12 발송분은 도달이 09-15여도 유효하고, 09-13 발송분은 하루 초과로 제1항 기한을 넘깁니다.
훼손 여부를 누가 증명하나요
제17조 제5항에 따라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먼저 결백을 입증할 의무는 조문에 없습니다. 공급 시기 자체가 다투어지면 7일과 3개월의 기산점이 함께 흔들리므로, 09-05 공급이 09-10 공급으로 정정되면 마감도 09-12에서 09-17로, 12-05에서 12-10으로 함께 밀립니다.
디지털콘텐츠는 재생하면 무조건 못 무르나요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철회를 제한하되, 가분적 콘텐츠는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자가 제6항의 표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제한 6가지 중 4가지가 풀리고, 남는 것은 제1호와 제6호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8일 확인

  1.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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