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나
한정승인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각 항의 기산점을 날짜 단위로 계산한 전 구간 표와 특별한정승인·미성년 상속인 예외까지 정리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입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고, 이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상속채무를 전부 떠안게 됩니다.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 한정승인 기한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는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 상한 일수는 조문에 없습니다.
- 3개월을 넘겨 단순승인이 된 뒤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제3항, 특별한정승인).
-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 전에 초과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 기간이 열립니다(제4항).
- 제1019조 제2항은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그 조사 기간이 3개월을 멈춰 주지는 않습니다.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 ‘안 날’이 기산점인 이유
기산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조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늦게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사망일과 인지일이 벌어진 사안에서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미 지난 줄 알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표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특정 날짜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날부터 역법상 3개월 뒤의 같은 날을 만기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초일 산입 여부,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 기간 계산의 세부 규칙은 민법 제1019조 본문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표는 어느 달의 며칠 언저리가 만기인지 감을 잡는 용도이며, 하루 이틀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그 자체가 전문가 확인 대상입니다.
전 구간 표 — ‘안 날’별 3개월 만기일 (2026년)
‘안 날’을 매달 1일·10일·20일·말일로 잡아 3개월 뒤 대응일을 계산했습니다. 계산식은 안 날의 월 + 3개월, 같은 일자입니다. 대응하는 일자가 없는 달(2월 30·31일 등)은 그 달 말일로 적고 별도 표시했습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 | +3개월 만기일 | 비고 |
|---|---|---|
| 2026-01-01 | 2026-04-01 | |
| 2026-01-20 | 2026-04-20 | |
| 2026-01-31 | 2026-04-30 | 4월 31일 없음 → 말일 |
| 2026-02-10 | 2026-05-10 | |
| 2026-02-28 | 2026-05-28 | |
| 2026-03-01 | 2026-06-01 | |
| 2026-03-31 | 2026-06-30 | 6월 31일 없음 → 말일 |
| 2026-04-10 | 2026-07-10 | |
| 2026-04-30 | 2026-07-30 | |
| 2026-05-20 | 2026-08-20 | |
| 2026-05-31 | 2026-08-31 | |
| 2026-06-01 | 2026-09-01 | |
| 2026-06-30 | 2026-09-30 | |
| 2026-07-10 | 2026-10-10 | |
| 2026-07-31 | 2026-10-31 | |
| 2026-08-20 | 2026-11-20 | |
| 2026-08-28 | 2026-11-28 | 오늘 기준 |
| 2026-08-31 | 2026-11-30 | 11월 31일 없음 → 말일 |
| 2026-09-10 | 2026-12-10 | |
| 2026-09-30 | 2026-12-30 | |
| 2026-10-01 | 2027-01-01 | 해 넘김 |
| 2026-10-31 | 2027-01-31 | 해 넘김 |
| 2026-11-20 | 2027-02-20 | 해 넘김 |
| 2026-11-30 | 2027-02-28 | 2월 30일 없음 → 말일 |
| 2026-12-01 | 2027-03-01 | 해 넘김 |
| 2026-12-31 | 2027-03-31 | 해 넘김 |
말일에 알게 된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1월 31일에 알았다면 만기가 4월 31일이 아니라 4월 30일이고, 하루를 착각하면 그대로 기간을 넘깁니다.
역산표 — “이 날짜까지 접수하려면 언제 안 것이어야 하나”
반대 방향입니다. 만기일을 먼저 두고 그로부터 3개월을 거꾸로 뺀 ‘안 날’을 계산했습니다. 자기 사건의 인지일이 이 표의 값보다 빠르면 이미 3개월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 접수 목표일 | 이 날이 만기가 되는 ‘안 날’ | 지금(2026-08-28) 기준 |
|---|---|---|
| 2026-09-01 | 2026-06-01 | 남은 기간 4일 |
| 2026-09-15 | 2026-06-15 | 남은 기간 18일 |
| 2026-09-30 | 2026-06-30 | 남은 기간 33일 |
| 2026-10-15 | 2026-07-15 | 남은 기간 48일 |
| 2026-10-31 | 2026-07-31 | 남은 기간 64일 |
| 2026-11-15 | 2026-08-15 | 남은 기간 79일 |
| 2026-11-28 | 2026-08-28 | 남은 기간 92일 |
| 2026-12-15 | 2026-09-15 | 아직 개시 전 |
| 2027-01-31 | 2026-10-31 | 아직 개시 전 |
‘남은 기간’은 2026-08-28에서 만기일까지의 일수를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알았다면 만기가 9월 1일이므로 오늘 기준 4일 남았습니다.
3개월을 넘겼습니다 — 아직 방법이 있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3개월이라는 하나의 시계만 두지 않고, 세 개의 서로 다른 시계를 둡니다. 각 시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 조항 | 기산점 | 기간 | 적용되는 상황 |
|---|---|---|---|
| 제1019조 제1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3개월 | 일반적인 한정승인·포기·단순승인 선택 |
| 제1019조 제1항 단서 | (법원이 정함) | 연장 가능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 가정법원이 연장 |
| 제1019조 제3항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 3개월 |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초과사실을 몰랐고 단순승인한 경우 |
| 제1019조 제4항 |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 | 3개월 |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 전에 초과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
제3항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조문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1항의 3개월 안에 알지 못했을 것. 둘째, 그 모름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 3개월이 열립니다.
또 조문은 단순승인에 법정단순승인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그 부분입니다. 즉 명시적으로 단순승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간주된 경우에까지 제3항이 열려 있습니다.
조건 교차 비교표 — 두 시계가 겹칠 때
두 축으로 교차시킵니다. 가로축은 ‘초과사실을 언제 알았나’, 세로축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나’입니다. 상속개시를 2026년 3월 1일에 알았다고 가정하면 제1항 만기는 2026년 6월 1일입니다.
| 초과사실 인지 시점 | 중대한 과실 없음 | 중대한 과실 있음 |
|---|---|---|
| 2026-04-10 (1항 기간 내) | 제1항으로 2026-06-01까지 한정승인 | 제1항으로 2026-06-01까지 한정승인 |
| 2026-05-25 (1항 기간 내, 임박) | 제1항으로 2026-06-01까지, 남은 7일 | 제1항으로 2026-06-01까지, 남은 7일 |
| 2026-07-01 (1항 경과 후) | 제3항으로 2026-10-01까지 | 제3항 요건 불충족 |
| 2026-12-01 (1항 경과 후) | 제3항으로 2027-03-01까지 | 제3항 요건 불충족 |
| 2028-05-20 (수년 뒤) | 제3항으로 2028-08-20까지 | 제3항 요건 불충족 |
읽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1항 기간 안에 초과사실을 알았다면 과실 유무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6월 1일까지 하면 됩니다. 제3항은 1항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1항이 지난 뒤에는 ‘중대한 과실 없음’이 관문이 됩니다. 오른쪽 열에 기간이 비어 있는 것은 조문이 그 경우를 열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고 사안별 판단이므로, 이 글에서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별도 시계 (제4항)
제4항은 미성년자에게 시계를 하나 더 줍니다. 조문은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뒤 문장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이어 붙입니다.
성년이 되는 날을 축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 도달일 자체는 제1019조에 없으므로, 아래는 성년 도달일이 확정되었다는 가정 아래 조문의 3개월만 적용한 것입니다.
| 성년이 된 날 | 성년 후 초과사실을 안 날 | 제4항 만기일 |
|---|---|---|
| 2026-08-28 | 2026-08-28 (같은 날 인지) | 2026-11-28 |
| 2026-08-28 | 2026-12-01 | 2027-03-01 |
| 2026-08-28 | 2028-04-15 | 2028-07-15 |
| 2027-01-10 | 2027-01-10 | 2027-04-10 |
| 2027-01-10 | 2029-06-30 | 2029-09-30 |
핵심은 성년이 된 날이 곧 만기의 시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작은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입니다. 성년이 되고 2년 뒤에 처음 빚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민법 제1019조가 법원을 언급하는 곳은 제1항 단서 하나뿐입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가 전부입니다.
즉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기간 연장의 권한을 가진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반면 한정승인 신고 자체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어떤 서류를 내는지, 접수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민법 제1019조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며, 오늘 확인한 출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관할과 비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에 있는 예전 기준을 적는 대신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관할과 수수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전자소송 안내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간은 조문으로 확정되지만 접수처를 잘못 골라 반려되면 그 사이 기간이 흘러갑니다.
3개월 안에 실제로 무엇을 하나
조문이 정하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을 특정합니다. 이 날이 모든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사망일과 다르면 다른 날이 기준입니다.
-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 제1019조 제2항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지, 조사하는 동안 3개월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 조사가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제1항 단서의 가정법원 연장입니다. 만기가 지난 뒤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해 3개월 안에 접수합니다.
- 이미 3개월이 지났고 뒤늦게 빚을 알았다면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이때 새 기산점은 ‘초과사실을 안 날’입니다.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3번입니다. 재산 파악이 안 되어 미루다가 만기가 지나고, 그때는 제1항이 아니라 제3항의 ‘중대한 과실 없음’을 다투는 훨씬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사망일부터 3개월이다.”
조문은 사망일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입니다. 사망일이 2026년 3월 1일이고 실제로 안 날이 2026년 6월 1일이라면, 만기는 2026년 6월 1일이 아니라 2026년 9월 1일입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92일을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반대 방향의 손해도 있습니다. 사망일과 인지일이 같다면 두 계산이 일치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벌어진 사안에서 사망일 기준으로 “이미 지났다”고 단정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해 2 — “3개월 지나면 무조건 끝이다.”
제1019조는 3항과 4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3항은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4항은 미성년 상속인에게 성년이 된 후 안 날부터 3개월을 줍니다. 상속개시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초과사실을 이번 달에 알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3개월의 시계가 이번 달에 시작합니다.
다만 반대로 과신하면 안 됩니다. 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음’을 요건으로 걸고 있고, 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1항 안에 처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길입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이 글은 민법 제1019조 본문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이 정리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 기간 계산의 세부 규칙이 다툼이 되는 경우. 초일 산입 여부, 만기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의 처리 기준은 제1019조에 없습니다.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이 표를 근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 관할·서식·수수료. 앞서 적었듯 제1019조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의 판단. 제3항의 핵심 요건이지만 조문은 정의를 두지 않습니다. 축적된 판례로 판단되는 영역이며, 이 글은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제1026조 제1호·제2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 제1019조 제3항이 이를 인용하고 있으나, 제1026조 본문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로 알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의 처리. 상속인 각자의 ‘안 날’이 다를 수 있고,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제1019조가 다루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의 효과와 이후 절차. 청산·공고·변제 순서 등은 제1019조 밖의 조문이 정합니다. 이 글은 기한만 다룹니다.
-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시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기산점이 확정되지 않으면 위 표의 모든 계산이 의미를 잃습니다.
마무리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고,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조문이 정하지만, 자기 사건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같은 공적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만 다시 짚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같은 조 제3항),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같은 조 제4항). 이 세 개가 전부이고, 셋 다 ‘안 날’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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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한정승인 기한이 며칠인가요
-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2026년 3월 10일에 알았다면 2026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더 많은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일수의 상한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 미성년일 때 빚을 상속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
- 3개월 안에 재산 조사부터 해도 되나요
- 민법 제1019조 제2항이 승인 또는 포기 전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사 기간도 3개월 안에 들어가므로, 조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제1항 단서의 기간 연장 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 민법 제1019조는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한다고만 정하고 관할 법원의 구체적 기준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에서 정하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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