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3개월은 언제부터
상속포기로 후순위가 된 상속인의 민법 제1019조 3개월 기산점을 사례별 표로 정리하고,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기준인 이유와 넘겼을 때 잃는 것을 짚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사람의 3개월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나 선순위가 포기한 날이 아니라 본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문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 후 8개월이 지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 기준으로 3개월이 남아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남은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핵심 요약
-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며, 기간은 3월(3개월)입니다.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있어야 하므로, 같은 사망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마감일이 제각각입니다.
- 3개월이 부족하면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폭은 조문에 숫자로 없습니다.
- 기간을 넘겨 단순승인이 된 뒤에도,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이 남습니다.
-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1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이 순서를 따라 내려갑니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문에 실제로 적힌 것만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표에 있는 것만이 조문에서 확인된 값입니다. 표에 없는 숫자는 이 글에서 쓰지 않습니다.

| 항목 | 근거 조문 | 조문이 정한 값 |
|---|---|---|
| 승인·포기 기간 | 민법 제1019조 제1항 | 3월 |
| 기간 기산점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
| 기간 연장 |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 → 가정법원이 연장(연장 폭 숫자 없음) |
| 재산 조사 | 민법 제1019조 제2항 |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 조사 가능(별도 기간 규정 없음) |
|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제3항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미성년자 특칙 | 민법 제1019조 제4항 |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상속 순위 | 민법 제1000조 제1항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 동순위 다수 | 민법 제1000조 제2항 | 최근친이 선순위, 같은 촌수면 공동상속인 |
| 태아 | 민법 제1000조 제3항 |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여기 없는 것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의 인지대·송달료 금액, 법원별 처리 기간, 신고 서식 항목 — 은 오늘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사망일부터 3개월”이 아닌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라고 씁니다. 조문에 “사망한 날”이나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안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1순위인 자녀는 대개 사망 사실을 즉시 압니다. 사망일과 안 날이 거의 같아 “사망 후 3개월”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순위를 따라 내려간 후순위 상속인은 다릅니다. 3순위 형제자매나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두 가지를 알아야 자신이 상속인입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
-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해서 자신에게 순위가 왔다는 사실
두 번째를 모르면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조문이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이 구조 때문입니다.
사망일과 안 날이 다르면 마감일이 얼마나 달라지나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표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2026년 1월 15일로 고정하고,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만 바꿔 가며 마감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식은 하나뿐입니다.
마감일 = 안 날 +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월”을 월 단위로 더한 값입니다. 초일 산입 여부와 말일 처리는 사건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아래는 안 날의 응당일(같은 날짜)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마감일 하루 이틀 차이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 날(통지·인지 시점) | 사망일부터 경과 | 마감일(안 날 + 3개월) | 사망일부터 총 며칠째 마감인가 |
|---|---|---|---|
| 2026-01-15 (사망 당일 인지) | 0개월 | 2026-04-15 | 약 90일 |
| 2026-02-15 | 1개월 | 2026-05-15 | 약 120일 |
| 2026-03-15 | 2개월 | 2026-06-15 | 약 151일 |
| 2026-04-15 | 3개월 | 2026-07-15 | 약 181일 |
| 2026-05-15 | 4개월 | 2026-08-15 | 약 212일 |
| 2026-06-15 | 5개월 | 2026-09-15 | 약 243일 |
| 2026-07-15 | 6개월 | 2026-10-15 | 약 273일 |
| 2026-08-15 | 7개월 | 2026-11-15 | 약 304일 |
| 2026-09-15 | 8개월 | 2026-12-15 | 약 334일 |
| 2026-10-15 | 9개월 | 2027-01-15 | 약 365일 |
| 2026-11-15 | 10개월 | 2027-02-15 | 약 396일 |
| 2026-12-15 | 11개월 | 2027-03-15 | 약 424일 |
| 2027-01-15 | 12개월 | 2027-04-15 | 약 455일 |
표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망 시점이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안 날”이 최근이면 기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사망 12개월 뒤에 통지를 받았다면 마감은 사망일로부터 15개월 뒤입니다. “1년 넘었으니 이미 끝났다”는 판단이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반대 방향도 봅니다. 사망 사실도 알고 선순위 조카들이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안 날이 사망일에 가까워집니다. 이 경우 표 맨 윗줄로 돌아갑니다.
순위별로 안 날이 갈리는 구조 — 교차 비교
같은 사망 사건에서도 순위와 통지 시점이 교차하면 마감일이 흩어집니다. 아래는 사망일 2026-01-15 고정, 각 순위가 포기 심판을 받은 시점과 그 다음 순위가 통지받은 지연 기간을 교차시킨 표입니다.
계산식:
다음 순위 마감일 = (선순위 포기 확정일 + 통지 지연) + 3개월
| 선순위 포기 확정일 | 통지 지연 0일 → 마감 | 지연 30일 → 마감 | 지연 60일 → 마감 | 지연 90일 → 마감 |
|---|---|---|---|---|
| 2026-03-01 | 2026-06-01 | 2026-06-31→07-01 | 2026-07-30 | 2026-08-30 |
| 2026-04-01 | 2026-07-01 | 2026-08-01 | 2026-08-31 | 2026-09-30 |
| 2026-05-01 | 2026-08-01 | 2026-08-31 | 2026-09-30 | 2026-10-30 |
| 2026-06-01 | 2026-09-01 | 2026-10-01 | 2026-10-31 | 2026-11-30 |
| 2026-07-01 | 2026-10-01 | 2026-10-31 | 2026-11-30 | 2026-12-30 |
| 2026-08-01 | 2026-11-01 | 2026-12-01 | 2026-12-31 | 2027-01-30 |
표를 세로로 읽으면 선순위 절차가 늦어질수록 후순위 마감이 통째로 밀립니다. 가로로 읽으면 통지 지연 하루가 곧 마감 하루 연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연”은 조문상 개념이 아니라, “안 날”이 뒤로 밀린 실제 사정을 날짜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연 사실을 나중에 입증하지 못하면 이 여유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등기 우편 봉투·문자 수신 화면 같은 것을 안 날의 증거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같은 순위에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세 명이 각각 다른 날 통지를 받았다면, 세 사람의 마감일이 세 개로 갈립니다. 한 사람이 늦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날짜 역산표 — 오늘 기준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나
기준일을 오늘(2026-08-27)로 두고, “안 날”이 언제였느냐에 따라 남은 날이 얼마인지 역산했습니다.
계산식:
남은 날 = (안 날 + 3개월) − 2026-08-27
| 안 날 | 마감일 | 오늘(2026-08-27) 기준 남은 날 | 상태 |
|---|---|---|---|
| 2026-08-20 | 2026-11-20 | 85일 | 여유 있음 |
| 2026-08-01 | 2026-11-01 | 66일 | 여유 있음 |
| 2026-07-15 | 2026-10-15 | 49일 | 재산 조사 착수 시점 |
| 2026-07-01 | 2026-10-01 | 35일 | 서류 준비 시작 |
| 2026-06-15 | 2026-09-15 | 19일 | 즉시 진행 |
| 2026-06-10 | 2026-09-10 | 14일 | 즉시 진행 |
| 2026-06-01 | 2026-09-01 | 5일 | 마감 임박 |
| 2026-05-27 | 2026-08-27 | 0일 (오늘) | 오늘이 마감 |
| 2026-05-15 | 2026-08-15 | −12일 | 이미 경과 |
| 2026-04-27 | 2026-07-27 | −31일 | 이미 경과 |
| 2026-02-27 | 2026-05-27 | −92일 | 이미 경과 |
“이미 경과” 줄에 해당해도 곧바로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봅니다.
기간을 넘기면 무엇을 잃나
기간을 넘기면 잃는 것은 선택권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선택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조문 자체는 기간 경과의 효과를 제1019조에 적어 두지 않았고, 제3항이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인용하고 있어, 일정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이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제1026조의 구체적 문언은 오늘 수집하지 못해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잃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잃는 것 | 근거 | 언제까지 지키면 되나 |
|---|---|---|
| 포기 선택권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안 날 + 3개월 |
| 한정승인 선택권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안 날 + 3개월 |
| 기간 연장 청구 기회 |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기간이 지나기 전 |
| 특별한정승인(2차 기회) | 민법 제1019조 제3항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 3개월 |
| 미성년자 특칙(3차 기회) | 민법 제1019조 제4항 |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 3개월 |
세 번째 줄이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제1항 단서의 연장은 기간이 살아 있는 동안 청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감이 지난 뒤에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재산 조사가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남은 날이 두 자릿수일 때 연장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3개월 — 제1019조 제3항이 열어 두는 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산점이 또 바뀝니다. 첫 번째 3개월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두 번째 3개월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두 개의 3개월이 서로 다른 시계를 씁니다.
가정을 두고 계산해 봅니다. 사망일 2026-01-15,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2026-03-01이라고 하겠습니다.
| 단계 | 기산점 | 계산 | 마감일 |
|---|---|---|---|
| 1차 기간(제1019조 제1항) | 안 날 2026-03-01 | 2026-03-01 + 3개월 | 2026-06-01 |
| 채무초과 사실을 2026-09-01에 알았다면 | 2026-09-01 | 2026-09-01 + 3개월 | 2026-12-01 |
| 채무초과 사실을 2027-03-01에 알았다면 | 2027-03-01 | 2027-03-01 + 3개월 | 2027-06-01 |
| 채무초과 사실을 2028-05-01에 알았다면 | 2028-05-01 | 2028-05-01 + 3개월 | 2028-08-01 |
조문은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있는 시한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사망 후 몇 년이 지나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알지 못한 대상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빚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액수를 몰랐던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판단의 영역이고, 조문 문언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였다면 — 세 번째 문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미성년자였을 때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기산점을 나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기산점 | 마감 |
|---|---|---|
| 성년 상속인, 일반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3개월 |
| 성년 상속인, 채무초과를 뒤늦게 앎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 +3개월 |
| 미성년 때 단순승인, 성년 후 채무초과 인지 |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 +3개월 |
| 미성년 때 제3항 한정승인을 못 했음 | 위와 같음 | +3개월 |
부모가 대신 절차를 밟다 놓친 상속이 자녀에게 남았을 때, 자녀 본인의 시계가 성년 이후에 따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끝난다”
조문 문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이 아닙니다. 위의 사망일 고정 표에서 확인되듯, 사망 12개월 뒤에 안 날이 오면 마감은 사망 후 15개월째입니다. 사망일부터 세는 계산은 1순위에게 우연히 맞아떨어질 뿐, 후순위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해 2 — “1순위가 포기하면 그걸로 끝, 나머지는 상관없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1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순위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가면 대상이 되는 친족은 사촌 형제자매, 백부·숙부, 조카 등으로 넓어져 수십 명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각자 자기 안 날부터 따로 흐릅니다. 한 사람의 마감이 다른 사람의 마감이 아닙니다.
오해 3 — “빚이 재산보다 적으면 신경 쓸 필요 없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조사에 몇 개월을 준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간이 3개월에 얹히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안에 들어갑니다. 재산 규모가 불확실하면 조사만으로 기간 대부분을 쓰게 되고, 그때 남는 것이 제1항 단서의 연장 청구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안 날을 특정합니다. 통지 우편, 문자, 가족 연락 기록 등 날짜가 남은 것을 확보합니다. 이 날짜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안 날 + 3개월. 위 역산표에서 자기 줄을 확인합니다.
-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이 승인·포기 전 조사를 허용합니다. 다만 조사 시간은 3개월 안에 포함됩니다.
-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민법 제1019조 제1항).
- 시간이 모자라면 마감 전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후순위에게 알립니다. 자신이 포기하면 민법 제1000조 제1항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다음 순위의 3개월은 그들이 “안 날”부터 시작하므로, 알리지 않으면 그들의 시계가 늦게 켜집니다.
-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해당 여부를 따집니다.
관할·서식·비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절차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1019조와 민법 제1000조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안 날이 다투어지는 경우. 위 표는 안 날이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일이 많고, 그 판단은 사실관계와 판례에 따릅니다. 이 글은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례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기간 계산의 초일 산입·말일 처리. 위 계산은 안 날의 응당일을 단순히 3개월 뒤로 옮긴 값입니다. 초일을 넣는지, 말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 규정을 따르며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감 직전이라면 하루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제1026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 조문 본문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은닉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 결정이 있으면 위 표의 마감일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 폭은 조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태아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1순위 직계비속의 존재 여부 자체가 달라져 후순위 판단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대습상속, 국제상속. 배우자의 상속상 지위, 대습상속, 피상속인 또는 재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는 오늘 수집한 두 조문 밖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 세법상 기한은 민법 제1019조의 3개월과 별개의 시계입니다. 세법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법 제1019조와 제1000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표로 옮긴 것입니다. 표의 날짜는 명시한 가정 아래 계산한 값이고,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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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사망일부터 시작되나요
-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라고 적습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산점이므로, 사망 5개월 뒤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입니다.
- 선순위가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인가요
- 포기한 날 자체가 조문상 기산점은 아닙니다. 조문 문언은 '안 날'이므로, 선순위 포기 사실을 통지받아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포기일과 통지일이 다르면 그 간격만큼 실제 마감일도 달라집니다.
- 3개월이 모자라면 늘릴 수 있나요
-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연장 폭을 조문이 숫자로 정해 두지 않으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을 넘겨 빚을 떠안았는데 방법이 있나요
-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3개월입니다.
- 미성년자였을 때 단순승인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후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1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다음은 누구인가요
- 민법 제1000조 제1항 순위대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가면 관련자가 수십 명이 될 수 있고, 각자에게 자신의 3개월이 따로 흐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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