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분 60%, 자녀 몇 명이면 얼마씩 받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재산의 60%, 자녀가 40%를 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1009조 기준으로 상속인 구성별 비율과 예시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재산의 60%, 자녀가 40%를 받습니다. 자녀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비율은 낮아지고,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42.9%, 3명이면 33.3%로 줄어듭니다. 이 비율은 민법 제1009조 2항에서 나온 값입니다.
핵심 요약
-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1항).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균분하되, 최근친이 우선합니다(제1000조 2항).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만 그들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2항).
- 배우자+자녀 1명이면 배우자 60%·자녀 40%, 배우자+자녀 3명이면 배우자 33.3%·자녀 각 22.2%입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에 포함됩니다(제1000조 3항).

상속인은 누가 되나 — 순위표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 순위 | 상속인 | 근거 조문 | 비고 |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제1000조 1항 1호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항상 공동상속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제1000조 1항 2호 | 직계비속이 없을 때만 상속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1000조 1항 3호 | 1·2순위가 없을 때만 상속 |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제1000조 1항 4호 | 1~3순위가 없을 때만 상속 |
| 공통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 우선, 동친등이면 공동상속 | 제1000조 2항 | 예: 자녀와 손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우선 |
| 공통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제1000조 3항 | 상속순위 산정 시 포함 |
배우자의 순위는 제1000조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1009조 2항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라고 규정하므로, 배우자는 1순위·2순위 상속인과 항상 함께 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1009조 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항은 배우자 몫을 가산하는 계산식을 정합니다.

계산 과정
-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 1인의 몫을 1로 둡니다.
- 배우자 몫은 그 1의 1.5배(5할 가산)로 둡니다.
- 전체 몫의 합(직계비속 인원수 + 1.5)을 분모로 하여 각자의 비율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전체 몫은 2(자녀 몫)+1.5(배우자 몫)=3.5입니다. 배우자는 1.5/3.5=42.9%, 자녀는 각 1/3.5=28.6%를 받습니다.
계산 과정 한 줄씩 풀어보기 — 자녀 2명, 재산 5억원 예시
- 자녀 몫 합계: 1×2명=2
- 배우자 몫: 1×1.5=1.5
- 전체 몫 합계: 2+1.5=3.5
- 배우자 지분율: 1.5÷3.5=0.428571…→42.9%(반올림)
- 자녀 1인당 지분율: 1÷3.5=0.285714…→28.6%(반올림)
- 상속재산 5억원 적용: 배우자 몫=5억원×(3/7)=2억1,429만원(원단위 반올림)
- 자녀 1인당 몫: 5억원×(2/7)=1억4,286만원(원단위 반올림)
- 검산: 배우자 몫+자녀 2인 몫=2억1,429만원+1억4,286만원×2=2억1,429만원+2억8,572만원≈5억원(반올림 오차 범위 내 일치)
일반화하면, 자녀 수를 n이라 할 때 전체 몫은 (n+1.5), 배우자 지분은 1.5÷(n+1.5), 자녀 1인당 지분은 1÷(n+1.5)입니다. 부모(직계존속)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나누는 대상이 자녀가 아니라 생존한 부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생존 인원을 m이라 할 때, 전체 몫은 (m+1.5), 배우자 지분은 1.5÷(m+1.5), 부모 1인당 지분은 1÷(m+1.5)로 계산합니다. 편친(부모 1명) 생존 시 m=1이므로 전체 몫은 2.5이고 배우자 60%·부모 40%로, 자녀 1명 공동상속과 산식 구조가 동일합니다. 양친(부모 2명) 생존 시 m=2이므로 전체 몫은 3.5이고 배우자 42.9%·부모 각 28.6%로, 자녀 2명 공동상속과 산식 구조가 동일합니다.
배우자+직계비속 — 자녀 수별 비율표
| 자녀 수 | 전체 몫 | 배우자 지분 | 자녀 1인당 지분 |
|---|---|---|---|
| 1명 | 2.5 | 60.0% | 40.0% |
| 2명 | 3.5 | 42.9% | 28.6% |
| 3명 | 4.5 | 33.3% | 22.2% |
| 4명 | 5.5 | 27.3% | 18.2% |
| 5명 | 6.5 | 23.1% | 15.4% |
배우자+직계존속(부모) — 생존 인원별 비율표
| 부모 생존 인원 | 전체 몫 | 배우자 지분 | 부모 1인당 지분 |
|---|---|---|---|
| 1명(편친 생존) | 2.5 | 60.0% | 40.0% |
| 2명(양친 생존) | 3.5 | 42.9% | 28.6% |
재산 구간별 실제 배분액 — 배우자+자녀 1명 기준
상속재산 총액이 1억원부터 10억원까지 늘어날 때, 배우자 60%·자녀 40% 비율을 그대로 곱한 예시 금액입니다. 실제 재산 규모에 맞춰 같은 비율을 대입하면 됩니다.
| 상속재산 총액 | 배우자 몫(60%) | 자녀 몫(40%) |
|---|---|---|
| 1억원 | 6,000만원 | 4,000만원 |
| 2억원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 3억원 | 1억 8,000만원 | 1억 2,000만원 |
| 4억원 | 2억 4,000만원 | 1억 6,000만원 |
| 5억원 | 3억원 | 2억원 |
| 6억원 | 3억 6,000만원 | 2억 4,000만원 |
| 7억원 | 4억 2,000만원 | 2억 8,000만원 |
| 8억원 | 4억 8,000만원 | 3억 2,000만원 |
| 9억원 | 5억 4,000만원 | 3억 6,000만원 |
| 10억원 | 6억원 | 4억원 |
재산이 더 큰 경우 — 배우자+자녀 1명, 15억~100억원 구간
같은 60%·40% 비율을 상속재산이 더 큰 경우까지 확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총액 | 배우자 몫(60%) | 자녀 몫(40%) |
|---|---|---|
| 15억원 | 9억원 | 6억원 |
| 20억원 | 12억원 | 8억원 |
| 30억원 | 18억원 | 12억원 |
| 50억원 | 30억원 | 20억원 |
| 100억원 | 60억원 | 40억원 |
재산 구간별 실제 배분액 — 배우자+자녀 2명 기준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지분은 3/7(약 42.9%), 자녀 1인당 지분은 2/7(약 28.6%)입니다. 1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총액 | 배우자 몫(3/7) | 자녀 1인당 몫(2/7) |
|---|---|---|
| 1억원 | 4,286만원 | 2,857만원 |
| 2억원 | 8,571만원 | 5,714만원 |
| 3억원 | 1억 2,857만원 | 8,571만원 |
| 4억원 | 1억 7,143만원 | 1억 1,429만원 |
| 5억원 | 2억 1,429만원 | 1억 4,286만원 |
| 6억원 | 2억 5,714만원 | 1억 7,143만원 |
| 7억원 | 3억원 | 2억원 |
| 8억원 | 3억 4,286만원 | 2억 2,857만원 |
| 9억원 | 3억 8,571만원 | 2억 5,714만원 |
| 10억원 | 4억 2,857만원 | 2억 8,571만원 |
재산 구간별 실제 배분액 — 배우자+자녀 3명 기준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지분은 1/3(약 33.3%), 자녀 1인당 지분은 2/9(약 22.2%)입니다.
| 상속재산 총액 | 배우자 몫(1/3) | 자녀 1인당 몫(2/9) |
|---|---|---|
| 1억원 | 3,333만원 | 2,222만원 |
| 2억원 | 6,667만원 | 4,444만원 |
| 3억원 | 1억원 | 6,667만원 |
| 4억원 | 1억 3,333만원 | 8,889만원 |
| 5억원 | 1억 6,667만원 | 1억 1,111만원 |
| 6억원 | 2억원 | 1억 3,333만원 |
| 7억원 | 2억 3,333만원 | 1억 5,556만원 |
| 8억원 | 2억 6,667만원 | 1억 7,778만원 |
| 9억원 | 3억원 | 2억원 |
| 10억원 | 3억 3,333만원 | 2억 2,222만원 |
재산 구간별 실제 배분액 — 배우자+부모 2명(양친) 기준
양친이 모두 생존한 경우 배우자 지분은 3/7(약 42.9%), 부모 1인당 지분은 2/7(약 28.6%)입니다. 산식 구조가 자녀 2명 공동상속과 동일하므로 값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 상속재산 총액 | 배우자 몫(3/7) | 부모 1인당 몫(2/7) |
|---|---|---|
| 1억원 | 4,286만원 | 2,857만원 |
| 3억원 | 1억 2,857만원 | 8,571만원 |
| 5억원 | 2억 1,429만원 | 1억 4,286만원 |
| 7억원 | 3억원 | 2억원 |
| 10억원 | 4억 2,857만원 | 2억 8,571만원 |
형제자매만 상속인일 때 — 인원수·재산액별 배분표
형제자매는 배우자 5할 가산 규정(제1009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순위입니다. 제1009조 1항의 균분 원칙만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형제자매 인원 | 1인당 지분 | 재산 6억원 시 1인당 몫 | 재산 9억원 시 1인당 몫 |
|---|---|---|---|
| 2명 | 1/2(50.0%) | 3억원 | 4억 5,000만원 |
| 3명 | 1/3(33.3%) | 2억원 | 3억원 |
| 4명 | 1/4(25.0%) | 1억 5,000만원 | 2억 2,500만원 |
| 5명 | 1/5(20.0%) | 1억 2,000만원 | 1억 8,000만원 |
조건이 바뀌면 배우자 지분이 얼마나 달라지나 — 교차 비교표
같은 배우자라도 함께 상속받는 상대(직계비속인지 직계존속인지)와 인원수에 따라 지분이 달라집니다.
| 공동상속인 구성 | 배우자 지분 | 근거 |
|---|---|---|
| 배우자+자녀 1명 | 60.0% | 제1009조 2항 |
| 배우자+자녀 2명 | 42.9% | 제1009조 2항 |
| 배우자+자녀 3명 | 33.3% | 제1009조 2항 |
| 배우자+부모 1명(편친) | 60.0% | 제1009조 2항 |
| 배우자+부모 2명(양친) | 42.9% | 제1009조 2항 |
| 배우자+형제자매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1009조 2항은 직계비속·직계존속과의 공동상속만 규정, 형제자매 조합은 이 조문 범위 밖 |
구성 유형 × 재산액 교차표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구성 유형(가로축)과 상속재산 총액(세로축)을 함께 놓고 배우자 몫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2명 구성과 부모 2명(양친) 구성은 지분율이 3/7로 동일하고, 자녀 1명 구성과 부모 1명(편친) 구성은 60%로 동일하므로 같은 열에 함께 표시했습니다.
| 상속재산 총액 | 자녀 1명 / 부모 1명(60%) | 자녀 2명 / 부모 2명(약 42.9%) | 자녀 3명(약 33.3%) |
|---|---|---|---|
| 3억원 | 1억 8,000만원 | 1억 2,857만원 | 1억원 |
| 5억원 | 3억원 | 2억 1,429만원 | 1억 6,667만원 |
| 10억원 | 6억원 | 4억 2,857만원 | 3억 3,333만원 |
구성 유형 × 재산액 교차표 — 자녀·부모 1인당 받는 금액
같은 조건에서 자녀 또는 부모 1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총액 | 자녀 1명 / 부모 1명(40%) | 자녀 2명 / 부모 2명 1인당(약 28.6%) | 자녀 3명 1인당(약 22.2%) |
|---|---|---|---|
| 3억원 | 1억 2,000만원 | 8,571만원 | 6,667만원 |
| 5억원 | 2억원 | 1억 4,286만원 | 1억 1,111만원 |
| 10억원 | 4억원 | 2억 8,571만원 | 2억 2,222만원 |
두 교차표는 위에서 각 구성별로 제시한 1억~10억원 구간표의 3억·5억·10억원 행과 동일한 값입니다. 어느 표를 봐도 같은 금액이 나와야 계산이 맞는 것이며, 실제로 대조해 보면 일치합니다.
기한과 불이익
제1000조·제1009조 자체에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나 행사 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인 순위와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정해지며, 별도로 신청하거나 기한 내에 행사해야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해 기한이 있는 별개 절차(예: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상속세 신고 등)가 있습니다. 이 절차들의 구체적 기한과 금액 기준은 오늘 확인한 제1000조·제1009조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로 남겨두고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범위와 순위를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채무 등)을 파악합니다.
-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리합니다(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인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오해 1: “배우자는 항상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 → 아닙니다. 자녀 1명과 공동상속이면 배우자는 60%지, 50%가 아닙니다. 자녀가 늘면 배우자 비율은 오히려 33~43%대로 낮아집니다(위 표 참고).
- 오해 2: “자녀들끼리는 무조건 똑같이 나눈다” → 동순위 자녀들 사이에서는 제1009조 1항에 따라 균분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들끼리의 비율이지, 배우자를 포함한 전체 비율이 균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오해 3: “자녀와 손자녀가 있으면 다 같이 균등하게 나눈다” → 아닙니다. 제1000조 2항의 최근친 우선 원칙에 따라, 자녀가 생존해 있으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손자녀 3명이 있어도, 손자녀의 부모(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상속분 계산은 위 “자녀 2명” 표(배우자 42.9%, 자녀 각 28.6%) 그대로이며, 손자녀는 몫이 없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유언(유증)이 있으면 법정상속분보다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등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 중 특별수익(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이나 기여분(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이 있으면 실제 분할 비율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1009조 이외의 조문 사항이라 오늘 확인 범위 밖입니다.
-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비속이 대신 상속) 여부에 따라 상속인 구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오늘 확인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혼·재혼·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인 범위 판단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1명 이상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계산에서 빠지므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 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위 표들은 상속포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값입니다.
-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분 비율 자체는 위 표와 같지만, 실제 받는 재산은 상속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경우, 실제 최종 취득 재산은 법정상속분 표의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태아가 있어 출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수 자체가 유동적이므로 위 표의 비율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혼인 외의 자녀(혼외자)에 대한 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만 상속인인 상태에서 그중 일부가 이미 사망해 그 자녀(조카)가 대습상속하는 경우, 위 “형제자매만 상속인일 때” 표의 균등 비율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대습상속인 몫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창구
상속인 범위나 상속분 계산이 실제 사건에서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법 제1000조·제1009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상속인 구성, 특별수익·기여분, 유언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ad next
Also worth reading: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기한 3개월의 의미
Also worth reading: 유류분, 못 받은 상속인이 요구할 수 있는 몫
Also worth reading: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얼마인가
Also worth reading: 인터넷으로 산 물건 환불, 며칠 안에 되나
Also worth reading: 해고 예고수당, 30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Also worth reading: 자녀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을 때, 상속분은 얼마씩인가
Also worth reading: 손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 상속분은 얼마로 계산되나
Also worth reading: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3개월은 언제부터
Also worth reading: 한정승인 신고,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나
Also worth reading: 유류분 비율, 배우자·자녀 1/2 형제자매는 0
Also worth reading: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 최소 5억은 어떻게 나오나
Also worth reading: 자녀 여럿이 나눠 받을 때 상속세율, 1인 기준인가 전체 기준인가
Also worth reading: 한정승인, 상속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각각 얼마씩인가요?
- 배우자가 재산의 60%(1.5/2.5), 자녀가 40%(1/2.5)를 받습니다. 재산이 5억원이면 배우자 3억원, 자녀 2억원입니다. 민법 제1009조 2항 기준입니다. 같은 비율로 재산이 3억원이면 배우자 1억8,000만원·자녀 1억2,000만원이고, 재산이 10억원이면 배우자 6억원·자녀 4억원입니다. 재산 규모가 달라져도 60%·40% 비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지분이 줄어드나요?
- 네. 자녀 수가 늘수록 배우자 비율은 낮아집니다. 자녀 3명이면 배우자 33.3%(1.5/4.5), 자녀 각 22.2%(1/4.5)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4억5,000만원이면 배우자 1억5,000만원, 자녀는 각 1억원씩 받는 방식으로,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33.3%·22.2%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배우자와 시부모(직계존속)가 같이 상속받을 때 비율은요?
- 부모 두 분 생존 시 배우자 42.9%(1.5/3.5), 부모 각 28.6%(1/3.5)입니다. 한 분만 생존이면 배우자 60%, 부모 40%입니다. 재산이 7억원이고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3억원, 부모는 각 2억원씩 받습니다. 이는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비율 구조입니다.
- 형제자매만 상속인일 때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합니다(제1009조 1항). 형제자매 3명이면 각 1/3씩, 이 경우 5할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9억원이면 형제자매 3명이 각 3억원씩 똑같이 나눕니다. 같은 원리로 형제자매가 4명이면 각 1/4씩이며, 재산이 8억원이면 각 2억원씩 받습니다. 형제자매가 5명이면 각 1/5씩이고, 재산이 10억원이면 각 2억원씩 받습니다.
-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으면 손자녀도 상속받나요?
-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2항의 최근친 우선 원칙에 따라, 자녀가 생존해 있으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 몫을 손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손자녀 3명이 있어도 자녀들이 모두 생존해 있다면, 상속분 계산은 배우자 42.9%·자녀 각 28.6%인 '자녀 2명' 기준 그대로이며 손자녀는 몫이 없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