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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상속·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 최소 5억은 어떻게 나오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식과 30억원 상한, 최소 5억원 공제, 분할기한 9개월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상속재산 구간별 공제액과 세액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5일 확인 2026년 8월 29일 발행 2026년 9월 25일 수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 최소 5억은 어떻게 나오나 — 상속·증여 pricing comparison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30억원이 그대로 적혀 있고, 그 아래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 중 작은 쪽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았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았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억원이 공제됩니다. 즉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공제 하한은 5억원, 상한은 30억원입니다.

핵심 요약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입니다(제19조 제1항 제2호).
  • 공제액은 ①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 ③ 30억원, 이 셋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 분할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 소송·심판청구가 걸린 경우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봅니다. 단 사유 신고가 조건입니다(제19조 제3항).

Two professionals engaging in a business meeting, signing documents for a consulting agreement.

배우자공제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 개의 값을 계산한 뒤 가장 작은 것을 고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답이 틀립니다.

Hands signing an important document at a wooden table, symbolizing agreement and commitment.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아래 두 값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값근거 조문내용
실제 상속받은 금액제19조 제1항 본문공제 대상 자체
한도금액 = (A − B + C) × D − E제19조 제1항 제1호법정상속분 기준 상한
30억원제19조 제1항 제2호절대 상한
5억원제19조 제4항실제 상속액 0원 또는 5억원 미만일 때

계산식 문자의 뜻은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호조문상 정의
A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속포기자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법정상속분)
E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D는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으므로,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래 비율은 1.5 : 1 : 1 … 구조를 직접 나눈 값입니다.

공동상속인 구성계산배우자 법정상속분(D)
배우자 + 자녀 1명1.5 ÷ 2.560.000%
배우자 + 자녀 2명1.5 ÷ 3.542.857%
배우자 + 자녀 3명1.5 ÷ 4.533.333%
배우자 + 자녀 4명1.5 ÷ 5.527.273%
배우자 + 자녀 5명1.5 ÷ 6.523.077%

계산에 깔린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Close-up of a hand signing documents with a pen, symbolizing an important business contract.

  • B(상속인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 = 0원, C(제13조 제1항 제1호 재산가액) = 0원, E(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 0원으로 둡니다. 셋 다 0이면 한도금액은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 배우자가 자기 법정상속분만큼을 실제로 분할받았다고 봅니다.
  • 분할기한과 신고를 지켰다고 봅니다.
  • 세액은 제26조의 세율만 적용한 산출세액입니다. 다른 공제와 세액공제는 이 글에 주어진 조문에 없으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제26조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조문상 산식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상속재산이 얼마일 때 공제가 얼마인가 (전 구간표)

배우자 + 자녀 2명(D = 42.857%) 기준으로, 상속재산 5억원부터 100억원까지의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했습니다. 자기 재산 규모에 가장 가까운 줄을 보면 됩니다.

계산 과정은 각 줄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30억원이면 한도금액 = 30억 × 0.42857 = 12억 8,571만원, 실제 상속액도 같으므로 12억 8,571만원, 30억원 상한 미만이므로 공제액은 12억 8,571만원입니다.

상속재산한도금액(재산×42.857%)30억 상한 적용최종 공제액제19조 제4항 5억원 하한
5억원2억 1,429만원—5억원하한 적용
10억원4억 2,857만원—5억원하한 적용
12억원5억 1,429만원—5억 1,429만원—
15억원6억 4,286만원—6억 4,286만원—
20억원8억 5,714만원—8억 5,714만원—
25억원10억 7,143만원—10억 7,143만원—
30억원12억 8,571만원—12억 8,571만원—
40억원17억 1,429만원—17억 1,429만원—
50억원21억 4,286만원—21억 4,286만원—
60억원25억 7,143만원—25억 7,143만원—
70억원30억원상한 도달30억원—
80억원34억 2,857만원30억원으로 절삭30억원—
90억원38억 5,714만원30억원으로 절삭30억원—
100억원42억 8,571만원30억원으로 절삭30억원—

여기서 두 개의 꺾이는 지점이 보입니다.

  • 11억 6,667만원 아래에서는 한도금액이 5억원에 못 미쳐 제19조 제4항의 5억원이 그대로 공제액이 됩니다. 5억 ÷ 0.42857 = 11억 6,667만원이 그 경계입니다.
  • 70억원에서 한도금액이 정확히 30억원에 닿습니다. 30억 ÷ 0.42857 = 70억원입니다. 이 위로는 재산이 아무리 늘어도 공제는 30억원에서 고정됩니다.

자녀 수가 달라지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나 (교차 비교표)

상속재산 × 자녀 수 두 축으로 교차시켰습니다. 각 칸은 최종 배우자공제액입니다(5억원 하한과 30억원 상한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상속재산 \ 자녀 수1명(60.000%)2명(42.857%)3명(33.333%)4명(27.273%)5명(23.077%)
10억원6억원5억원5억원5억원5억원
15억원9억원6억 4,286만원5억원5억원5억원
20억원12억원8억 5,714만원6억 6,667만원5억 4,545만원5억원
30억원18억원12억 8,571만원10억원8억 1,818만원6억 9,231만원
50억원30억원21억 4,286만원16억 6,667만원13억 6,364만원11억 5,385만원
70억원30억원30억원23억 3,333만원19억 909만원16억 1,538만원
100억원30억원30억원30억원27억 2,727만원23억 769만원
150억원30억원30억원30억원30억원30억원

같은 30억원 재산인데 자녀가 1명일 때 18억원, 5명일 때 6억 9,231만원입니다. 차이는 11억 769만원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D)이 분모의 자녀 수에 따라 줄기 때문입니다.

30억원 상한에 닿는 재산 규모도 자녀 수마다 다릅니다. 30억 ÷ D로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자녀 수배우자 법정상속분공제 30억원에 도달하는 상속재산
1명60.000%50억원
2명42.857%70억원
3명33.333%90억원
4명27.273%110억원
5명23.077%130억원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제26조 세율로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배우자 + 자녀 2명, 다른 공제 없음,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가정입니다.

계산 과정 한 줄 예시(상속재산 30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 = 30억 − 12억 8,571만 = 17억 1,429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 2억 4천만 + (17억 1,429만 − 10억) × 40% = 2억 4천만 + 2억 8,572만 = 5억 2,572만원.

상속재산공제 전 과세표준공제 전 산출세액배우자공제공제 후 과세표준공제 후 산출세액줄어든 세액
10억원10억원2억 4,000만원5억원5억원9,000만원1억 5,000만원
15억원15억원4억 4,000만원6억 4,286만원8억 5,714만원1억 9,714만원2억 4,286만원
20억원20억원6억 4,000만원8억 5,714만원11억 4,286만원2억 9,714만원3억 4,286만원
30억원30억원10억 4,000만원12억 8,571만원17억 1,429만원5억 2,572만원5억 1,428만원
50억원50억원20억 4,000만원21억 4,286만원28억 5,714만원9억 8,286만원10억 5,714만원
70억원70억원30억 4,000만원30억원40억원15억 4,000만원15억원
100억원100억원45억 4,000만원30억원70억원30억 4,000만원15억원

100억원 줄과 70억원 줄의 “줄어든 세액”이 똑같이 15억원입니다. 공제가 30억원에서 멈추고, 그 위 구간 세율이 50%로 같기 때문입니다(30억 × 50% = 15억원). 공제 30억원 상한을 넘긴 재산에서는 배우자공제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엇을 잃나요

5억원만 남고 나머지를 잃습니다.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못박습니다. 반면 제4항의 5억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기한을 놓쳐도 남습니다.

상황근거 조문기한 또는 결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제19조 제2항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제19조 제2항같은 기한까지 등기 등이 완료되어야 인정
분할사실 신고제19조 제2항같은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9조 제3항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신고
사유가 소 제기·심판청구인 경우제19조 제3항소송·심판청구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기간 중 결정이 있는 경우제19조 제3항제76조에 따른 결정일까지
부득이한 사유 자체의 신고제19조 제3항 단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기한 내 분할하지 못한 경우제19조 제4항5억원은 공제

기한을 놓쳤을 때 실제로 얼마를 잃는지 계산했습니다. 배우자 + 자녀 2명 기준입니다.

상속재산기한 지킨 공제기한 놓친 공제기한 지킨 세액기한 놓친 세액세액 차이
15억원6억 4,286만원5억원1억 9,714만원2억 4,000만원4,286만원
20억원8억 5,714만원5억원2억 9,714만원4억 4,000만원1억 4,286만원
30억원12억 8,571만원5억원5억 2,572만원8억 4,000만원3억 1,428만원
50억원21억 4,286만원5억원9억 8,286만원18억 4,000만원8억 5,714만원
70억원30억원5억원15억 4,000만원27억 9,000만원12억 5,000만원
100억원30억원5억원30억 4,000만원42억 9,000만원12억 5,000만원

50억원 계산 과정: 기한 놓치면 과세표준 = 50억 − 5억 = 45억원 → 30억원 초과 구간 → 10억 4천만 + (45억 − 30억) × 50% = 10억 4천만 + 7억 5천만 = 18억 4,000만원. 기한을 지켰을 때보다 8억 5,714만원을 더 냅니다.

부동산이 섞인 상속에서 이 기한이 특히 위험합니다. 협의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한 명의 인감이 늦어져 등기가 밀리면 협의는 끝났어도 공제는 5억원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1.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정합니다. 제19조 제1항 계산식의 A·B·C를 특정하는 단계입니다.
  2. 상속인을 확정하고 배우자 법정상속분(D)을 계산합니다. 상속포기자가 있어도 D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D 단서).
  3.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세 과세표준(E)을 확인해 한도금액에서 뺍니다.
  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완료합니다.
  5.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6. 소송·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둡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제3항의 6개월 연장을 못 씁니다.

공식 창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입니다(제19조 제2항·제3항).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제26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배우자가 다 상속받으면 3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

아닙니다. 30억원은 공제 한도일 뿐이고, 그 한도에 닿으려면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도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 자녀 2명이면 상속재산이 70억원은 되어야 한도금액이 30억원이 됩니다(30억 ÷ 0.42857 = 70억원). 상속재산 30억원인 집에서 배우자가 전액을 상속받아도 공제는 12억 8,571만원에서 끊깁니다. 실제 상속액이 30억원이어도 한도금액이 12억 8,571만원이라 작은 쪽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해 2: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 두면 공제를 두 번 받는다.”

반대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E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도금액에서 빼도록 합니다.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30억원,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3억원이라면 한도금액 = 30억 × 0.42857 − 3억 = 12억 8,571만 − 3억 = 9억 8,571만원입니다. 사전증여가 없었을 때보다 공제가 3억원 줄고, 40% 구간에서 세액이 1억 2,000만원 늘어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A의 범위를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A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만 하고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맡깁니다. 이 글은 시행령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A를 총 상속재산가액과 같다고 놓고 계산했습니다. 시행령상 A의 정의가 채무·공과금 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9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그 신고 방법 역시 시행령 사항입니다. 소 제기·심판청구는 조문 본문에 명시돼 있지만, 그 외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세액표는 제26조 세율만 적용한 산출세액입니다. 기초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등 다른 공제와 신고세액공제는 이 글에 주어진 조문 범위 밖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표보다 낮습니다.
  • 거주자 사망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를 전제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B와 C가 0이 아니면 표가 어긋납니다.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거나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산 재산이 있으면 (A − B + C)가 달라져 한도금액이 표와 다르게 나옵니다.
  •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D 계산에 주의합니다. 조문은 포기자가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정상속분으로 D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포기로 배우자 몫이 늘어도 D는 늘지 않습니다.
  • 법정상속분 자체는 민법 제1009조 사항입니다. 이 글의 D 비율은 배우자가 자녀 몫의 1.5배라는 구조에서 산출한 값이며, 공동상속인에 직계존속이 포함되는 경우 등 다른 구성에서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2012년 위헌결정으로 개정된 조문입니다. 제19조는 2012년 5월 31일 위헌결정된 옛 제3항을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8호로 개정한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제26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하고, 그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건은 상속재산의 구성, 채무,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 분할 경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상담을 연결하지 않으며, 특정 법률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공적 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세액과 신고 실무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so worth reading: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액이 적어도, 배우자공제는 최소 얼마까지 인정되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30억원을 못박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이 40억원으로 계산돼도 공제는 30억원에서 끊깁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셋 중 가장 작은 값이 공제액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안 받으면 공제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제19조 제4항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1원도 안 받아도 5억원, 3억원만 받아도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5억원은 분할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19조 제2항 기준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까지 마쳐야 하고, 분할 사실을 같은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전부 날아가나요
5억원은 남습니다. 제19조 제4항의 5억원 공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위의 한도금액 부분은 잃습니다.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던 사람이 5억원만 받게 되면 과세표준이 25억원 늘고 제26조 세율 40~50% 구간에서 10억원 이상 세금 차이가 납니다.
소송 중이라 기한 안에 분할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9조 제3항이 부득이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원인이면 그 절차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봅니다. 다만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 두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오히려 줄어듭니다. 제19조 제1항 계산식의 E항목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도금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도금액이 20억원이고 사전증여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한도는 17억원이 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5일 확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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