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가족·상속 상속·증여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액이 적어도, 배우자공제는 최소 얼마까지 인정되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았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았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이 되는 기준, 분할기한과 신고 요건을 표로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4일 확인 2026년 9월 14일 발행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액이 적어도, 배우자공제는 최소 얼마까지 인정되나 — 상속·증여 pricing comparison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에 적힌 최소공제 규정입니다. 다만 5억원을 넘는 상속액은 실제 받은 금액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한도와 30억원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0원부터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입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계산 한도, 30억원 중 제한이 적용됩니다.
  • 5억원을 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신고를 전제로 추가 분할·신고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기준입니다.
  •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 기준이며, 실제 상속세 계산이나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Two business professionals discussing and reviewing documents during a meeting.

배우자가 적게 받으면 공제는 최소 얼마인가요?

결론은 5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Business meeting at a wooden table with consultant reviewing documents and using a digital tablet.

여기서 말하는 5억원은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5억원으로 바꿔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재산의 구성, 다른 공제의 적용, 과세가액 자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근거 조문금액 또는 기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5억원 공제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을 실제 상속받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5억원 공제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실제 상속받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실제 상속액과 법정 계산 한도 중 작은 금액
제1항 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제2호30억원 한도
5억원 초과 공제를 위한 원칙상 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제19조제4항의 계산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액이 0원 또는 5억원 미만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 규정은 “실제 상속액만큼만 공제한다”는 일반적인 직감과 다릅니다. 실제 상속액이 2억원이라고 해서 공제가 2억원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4항의 요건에 들어가면 5억원이 됩니다.

실제 상속액별 공제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래 표는 제19조제4항의 최소공제가 적용되는 구간과, 그 이후에 제19조제1항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지점을 함께 보이기 위한 표입니다. 가정은 제19조제1항의 법정상속분 계산 한도와 30억원 한도가 실제 상속액보다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바뀌면 5억원 초과 구간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Business professionals discussing interior design samples during a project meeting.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액제19조제4항 최소공제 적용단순 가정상 공제액확인할 조문
0원적용5억원제19조제4항
1억원적용5억원제19조제4항
2억원적용5억원제19조제4항
3억원적용5억원제19조제4항
4억원적용5억원제19조제4항
4억 9,999만원적용5억원제19조제4항
5억원적용 대상 아님5억원제19조제1항
6억원적용 대상 아님6억원제19조제1항
10억원적용 대상 아님10억원제19조제1항
15억원적용 대상 아님15억원제19조제1항
20억원적용 대상 아님20억원제19조제1항
25억원적용 대상 아님25억원제19조제1항
30억원적용 대상 아님30억원제19조제1항제2호
31억원적용 대상 아님최대 30억원제19조제1항제2호

표의 5억원 초과 행은 “실제 상속액이면 언제나 그 금액만큼 공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9조제1항은 공제액을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1.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계산 한도금액
  2. 30억원

따라서 배우자가 20억원을 실제 상속받았더라도,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 한도금액이 20억원보다 작으면 그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계산 한도금액이 충분히 크더라도 제19조제1항제2호 때문에 30억원을 넘는 공제는 이 조문상 할 수 없습니다.

0원부터 31억원까지 구간을 한 줄씩 비교하면

아래 표는 본문에 이미 나온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최소공제 구간과 제1항 확인 구간을 나누어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5억원 미만 행에서는 실제 상속액을 공제액으로 쓰지 않고 제19조제4항의 5억원을 적용합니다. 5억원 이상 행에서는 단순 가정상 실제 상속액과 같은 금액을 표시하되, 제1항 계산 한도금액과 30억원 한도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실제 상속액5억원과의 비교최소공제 규정 적용단순 가정상 결과계산 또는 확인
0원5억원 미만적용5억원0원은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1억원5억원 미만적용5억원1억원은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2억원5억원 미만적용5억원2억원은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3억원5억원 미만적용5억원3억원은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4억원5억원 미만적용5억원4억원은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4억 9,999만원5억원 미만적용5억원4억 9,999만원은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5억원5억원 미만 아님적용 대상 아님5억원제19조제1항의 실제 상속액 및 한도 확인
6억원5억원 미만 아님적용 대상 아님6억원실제 상속액 6억원과 제1항 한도 비교
10억원5억원 미만 아님적용 대상 아님10억원실제 상속액 10억원과 제1항 한도 비교
15억원5억원 미만 아님적용 대상 아님15억원실제 상속액 15억원과 제1항 한도 비교
20억원5억원 미만 아님적용 대상 아님20억원실제 상속액 20억원과 제1항 한도 비교
25억원5억원 미만 아님적용 대상 아님25억원실제 상속액 25억원과 제1항 한도 비교
30억원5억원 미만 아님적용 대상 아님30억원제1항 계산 한도와 30억원 한도 확인
31억원5억원 미만 아님적용 대상 아님최대 30억원31억원과 30억원을 비교 → 30억원 한도

5억원 초과 구간은 무엇을 계산해야 하나요?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식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법문에 적힌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금액 = (A - B + C) × D - E

각 항목은 법문에서 다음처럼 정합니다.

항목제19조제1항제1호의 의미이 글에서 임의 숫자를 넣지 않는 이유
A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글에 주어진 조문만으로 구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음
B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실제 유증등의 유무와 가액이 사건마다 다름
C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제13조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 계산 불가
D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짐
E배우자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사전증여 여부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계산 과정은 다음 순서입니다.

  1. A에서 B를 뺍니다.
  2. 그 결과에 C를 더합니다.
  3. 그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D를 곱합니다.
  4. 그 결과에서 배우자 사전증여분 관련 과세표준 E를 뺍니다.
  5. 그 계산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고릅니다.
  6. 그 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관계를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A부터 E까지의 구체적인 숫자는 이 글에 제공된 제19조 본문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조문에 없는 금액이나 비율을 추정해 넣으면 잘못된 계산이 되므로, 여기서는 계산식과 판단 순서만 정리합니다.

실제 상속액·계산 한도·30억원을 교차해 보면

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공제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속액, (A-B+C)×D-E로 계산한 한도금액, 30억원이라는 세 가지 값을 같은 행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본문에 이미 제시된 6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31억원만 사용해 결과 구조를 교차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상속액제1항 계산 한도금액이 실제 상속액 이상인 경우제1항 계산 한도금액이 실제 상속액보다 작은 경우30억원 한도 확인
6억원단순 가정상 6억원계산 한도금액까지30억원 이하
10억원단순 가정상 10억원계산 한도금액까지30억원 이하
20억원단순 가정상 20억원계산 한도금액까지30억원 이하
30억원단순 가정상 30억원계산 한도금액까지30억원
31억원최대 30억원계산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제한 확인30억원 초과 불가

예를 들어 실제 상속액이 20억원인 행은 다음 순서로 읽습니다.

실제 상속액 20억원 확인
→ 한도금액 (A-B+C)×D-E 계산
→ 한도금액이 20억원보다 작은지 비교
→ 30억원과도 비교
→ 제한되는 더 작은 금액 확인

실제 상속액이 31억원인 행도 같은 구조이지만, 30억원 한도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실제 상속액 31억원
→ 30억원 한도와 비교
→ 31억원보다 30억원이 작음
→ 이 조문상 최대 30억원

공제 결과 5억원·10억원·30억원을 받으려면 실제 상속액은 얼마여야 하나요?

제19조제4항 때문에 공제 5억원은 실제 상속액이 0원이어도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5억원을 넘는 결과는 실제 상속액뿐 아니라 제19조제1항의 계산 한도금액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래 역산표는 법정 계산 한도금액이 목표 공제액 이상이고, 30억원 한도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목표 배우자 상속공제액실제 상속액의 최소 조건추가 조건근거 조문
5억원0원 또는 5억원 미만제19조제4항 요건제19조제4항
6억원최소 6억원제1항 계산 한도금액도 6억원 이상제19조제1항
10억원최소 10억원제1항 계산 한도금액도 10억원 이상제19조제1항
20억원최소 20억원제1항 계산 한도금액도 20억원 이상제19조제1항
30억원최소 30억원제1항 계산 한도금액도 30억원 이상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30억원 초과실제 상속액이 더 많아도 가능하지 않음제1항제2호의 30억원 한도제19조제1항제2호

예를 들어 목표 공제액이 10억원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상속액 10억원 이상
그리고 제19조제1항제1호 계산 한도금액 10억원 이상
그리고 30억원 이하
→ 단순 가정상 배우자 상속공제 10억원

반면 실제 상속액이 3억원이면 위의 10억원 목표를 계산할 필요 없이 제19조제4항을 먼저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액 3억원 <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재산을 언제까지 분할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에서는 기한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된 경우에 한해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같은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근거 조문금액 또는 기한
원칙적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제19조제2항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제19조제2항해당 절차가 된 경우에 한정
분할 사실 신고제19조제2항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추가 분할·신고제19조제3항기본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 제기 또는 심판청구가 원인인 경우제19조제3항소송 또는 심판청구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인
6개월 경과 전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있는 경우제19조제3항결정일

기한을 넘기면 제19조제2항의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5억원을 초과하여 실제 분할재산을 근거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분할 자체뿐 아니라 등기·등록·명의개서와 분할 사실 신고의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19조제4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때문에 5억원 미만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기한 판단을 동일하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9개월 원칙과 6개월 특례를 숫자로 구분하면

두 기간은 같은 기준점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9개월은 제19조제2항의 원칙상 분할·신고 기한이고, 6개월은 제19조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전제로 한 추가 분할·신고 규정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 있으니 9개월 안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9개월6개월
기준 조문제19조제2항제19조제3항
기준점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기본 기한의 다음 날
적용 장면원칙적인 분할 및 분할 사실 신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추가 분할·신고
기본 기한 내 사유 신고본문상 분할·신고 확인제3항 적용을 위해 확인
단순 결론원칙상 9개월까지사유가 있으면 추가 6개월 규정 확인

부득이하게 분할하지 못했다면 6개월이 더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기본 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9조제3항은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하면 기본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문은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분할 상태기본 기한 내 사유 신고추가 분할·신고 시점제19조상 취급
기본 기한 내 분할 완료필요 없음기본 기한 내원칙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미분할필요기본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기본 기한 내 분할로 봄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원인필요종료일 기준으로 제3항 확인종료일 특례 확인
부득이한 사유 신고 없음없음추가 기간 안에 분할해도 단정 불가제3항 단서 검토 필요

제19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이 글에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 목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실제 신고 형식이 무엇인지는 이 글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배우자가 1억원만 받으면 공제도 1억원이다”라는 생각은 제19조제4항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액이 1억원이면 5억원 미만이므로, 조문상 공제액은 5억원입니다.

계산을 숫자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상속액 1억원 < 5억원
→ 제19조제4항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따라서 이 경우 1억원과 5억원을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1억원은 실제 상속액이고, 5억원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액입니다.

둘째, “배우자공제는 무조건 30억원이다”라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30억원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한도입니다.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계산 한도금액, 30억원 중 제한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30억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속액이 20억원이라면, 30억원이라는 숫자만으로 공제액을 30억원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속액 20억원
→ 제19조제1항제1호 한도금액 계산
→ 한도금액과 30억원 비교
→ 실제 상속액과 한도 구조를 함께 확인

셋째, “상속재산을 나중에 나누어도 공제액은 같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 분할과 신고가 필요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절차 완료 여부도 봐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0원인지, 5억원 미만인지, 5억원 이상인지를 구분합니다. 이 첫 단계에서 0원 또는 5억원 미만이면 제19조제4항의 5억원 공제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5억원 이상이면 제19조제1항의 A부터 E까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등 재산, 제13조 관련 재산,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 사전증여분 관련 과세표준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그 뒤 분할기한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완료되었는지와 분할 사실 신고가 되었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기본 기한 안에 분할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제19조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와 추가 기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확인할 내용조문상 핵심 기준
1배우자의 실제 상속액0원 또는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25억원 이상인지제19조제1항 계산 구조 적용
3법정 계산 한도금액(A-B+C)×D-E
4절대 한도30억원
5분할 및 신고 시점원칙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6예외 사유부득이한 사유 신고 및 추가 6개월 규정 확인

확인 순서별로 계산을 멈춰야 하는 지점

현재 확인 결과다음 계산이 단계에서 바로 확정 가능한 내용
실제 상속액이 0원제19조제4항 확인5억원 공제
실제 상속액이 1억원·2억원·3억원·4억원5억원 미만인지 확인5억원 공제
실제 상속액이 4억 9,999만원5억원 미만인지 확인5억원 공제
실제 상속액이 5억원A부터 E까지 확인제19조제4항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실제 상속액이 6억원·10억원·20억원한도금액과 30억원 비교제19조제1항 구조 확인
실제 상속액이 30억원·31억원한도금액과 30억원 비교30억원 한도 확인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글은 제공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본문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표의 단순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상속받아 A부터 E까지의 법정 계산 한도금액을 실제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의 구성,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D가 달라지는 경우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등 재산 B가 있는 경우
  • 배우자에게 사전증여가 있어 E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절차가 기한 안에 끝나지 않은 경우
  • 소송, 심판청구 또는 대통령령상 부득이한 사유 특례를 주장하는 경우
  • 제13조, 제55조, 제67조 또는 대통령령의 구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

특히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표에 적힌 5억원·6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이라는 숫자를 단독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들은 실제 상속액과 한도금액이 충족된다는 단순 가정에서 비교한 값입니다. A부터 E까지의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A-B+C)×D-E의 결과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분할기한에 관한 표 역시 분할 사실과 신고 여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면 해당 절차가 되었는지,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면 기본 기한까지 사유 신고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9개월과 6개월은 단순히 합산하는 기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문 요건에서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은 상속재산, 상속인 구성, 분할 경위와 신고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수임·상담 연결이나 특정 사무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적 안내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같은 공적 창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 5억원이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상속세 과세가액과 다른 공제 요건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3억원만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3억원이면 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합니다. 이 규정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 5억원 미만 구간의 결론은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5억원을 받으면 공제도 5억원인가요?
제19조제4항의 문언은 5억원 미만일 때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정확히 5억원이면 제19조제1항의 실제 상속액 및 한도금액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단순 가정에서는 5억원으로 표시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은 언제까지 분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그날까지 분할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9조제3항의 추가 분할·신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4억 9,999만원이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4억 9,999만원은 5억원 미만이므로 제19조제4항의 5억원 공제 구간입니다. 계산은 실제 상속액 4억 9,999만원이 5억원 미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31억원이면 공제를 31억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9조제1항제2호에는 30억원 한도가 있으므로, 실제 상속액이 31억원이어도 이 조문상 공제액은 최대 30억원입니다. 또한 법정 계산 한도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4일 확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