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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얼마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1억원부터 50억원까지 구간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을 표로 정리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과 신고 기한을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1일 확인 2026년 8월 17일 발행 2026년 9월 21일 수정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얼마인가 — 상속·증여 pricing comparison

상속세 과세표준 5억원이면 산출세액은 9천만원(1천만원 + 4억원×20%), 10억원이면 2억4천만원입니다. 세율은 10%~50%까지 5단계 초과누진 구조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구간과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30%, 40%,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1천만원 + 초과분의 20%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부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며, 이때도 30억원까지는 10억4천만원이 고정값입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Professional meeting with individuals signing legal documents in an office setting.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초과누진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즉 전체 금액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26조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Close-up of a businessman signing a formal document on a clipboard.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방식)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각종 공제(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글은 세율 계산 자체에 집중하며,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앞 단계(제25조 등)는 다루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전 구간을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방식은 각 구간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Close-up of hands holding a contract, focus on business agreement discussion.

과세표준계산 과정산출세액실효세율
5,000만원5,000만원 × 10%500만원10.00%
1억원1억원 × 10%1,000만원10.00%
2억원1,000만원 + (1억원 × 20%)3,000만원15.00%
3억원1,000만원 + (2억원 × 20%)5,000만원16.67%
5억원1,000만원 + (4억원 × 20%)9,000만원18.00%
7억원9,000만원 + (2억원 × 30%)1억5,000만원21.43%
10억원9,000만원 + (5억원 × 30%)2억4,000만원24.00%
15억원2억4,000만원 + (5억원 × 40%)4억4,000만원29.33%
20억원2억4,000만원 + (10억원 × 40%)6억4,000만원32.00%
30억원2억4,000만원 + (20억원 × 40%)10억4,000만원34.67%
50억원10억4,000만원 + (20억원 × 50%)20억4,000만원40.80%

표에서 보듯 실효세율(산출세액 ÷ 과세표준)은 최고 명목세율 50%보다 항상 낮습니다. 과세표준 50억원에서도 실효세율은 40.8%에 그칩니다. 구간 하단에 고정된 금액(1천만원, 9천만원, 2억4천만원, 10억4천만원)이 누진공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세액이 나오려면 과세표준이 얼마여야 하나?

역으로, 특정 산출세액을 만들려면 과세표준이 얼마여야 하는지도 계산해 두면 실무에 유용합니다. 각 구간의 산식을 거꾸로 풀면 됩니다.

목표 산출세액역산 과정필요 과세표준
1,000만원1억원 × 10% (경계값)1억원
5,000만원1억원 + (5,000만원-1,000만원)÷20%3억원
1억원5억원 + (1억원-9,000만원)÷30%약 5억3,333만원
2억원5억원 + (2억원-9,000만원)÷30%약 8억6,667만원
3억원10억원 + (3억원-2억4,000만원)÷40%11억5,000만원
5억원10억원 + (5억원-2억4,000만원)÷40%16억5,000만원
10억원10억원 + (10억원-2억4,000만원)÷40%29억원
15억원30억원 + (15억원-10억4,000만원)÷50%39억2,00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 중 작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원(제1항 제2호)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4항에 따라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아래 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제1항 제1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이상이라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 구성에 따라 한도금액이 이보다 작으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적용 근거공제 적용액
0원 ~ 4억9,999만원제19조 제4항 (5억원 미만 시 5억원 공제)5억원
5억원제19조 제1항 (실제 상속액과 한도금액 중 작은 값)5억원
7억원제19조 제1항7억원
10억원제19조 제1항10억원
20억원제19조 제1항20억원
30억원제19조 제1항 제2호 (30억원 한도 도달)30억원
40억원제19조 제1항 제2호 (30억원 한도로 제한)30억원

배우자가 40억원을 실제 상속받아도 공제는 30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분 10억원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남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로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상속인은 그 분할 사실을 이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공제 한도금액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사유가 종료된 날(소송·심판청구인 경우) 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인정합니다(제19조 제3항). 이 예외를 놓치지 않으려면 부득이한 사유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반드시 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세액 차이는 얼마인가?

같은 상속재산가액이라도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서 제19조 제4항에 따라 최소 공제액 5억원만 적용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다른 공제(일괄공제, 채무공제 등)는 반영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가정해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다른 공제도 함께 반영되므로 이 표는 배우자공제 효과만 분리해 보여주는 참고용입니다.

상속재산가액(배우자공제 전)배우자 없음 - 산출세액배우자 있음(5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배우자 있음 - 산출세액세액 차이
5억원9,000만원0원0원9,000만원
7억원1억5,000만원2억원3,000만원1억2,000만원
10억원2억4,000만원5억원9,000만원1억5,000만원
15억원4억4,000만원10억원2억4,000만원2억원
20억원6억4,000만원15억원4억4,000만원2억원
30억원10억4,000만원25억원8억4,000만원2억원
50억원20억4,000만원45억원17억9,000만원2억5,000만원

배우자공제만으로도 상속재산가액 구간에 따라 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는 배우자공제 효과만 분리한 예시이며, 실제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의 실제 상속액·한도금액 비교 규정이 적용되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을 단계별로 계산하면

세율표를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을 한 단계씩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인 경우를 예로 듭니다.

1단계: 과세표준 12억원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기준 산식은 2억4,000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입니다. 2단계: 10억원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12억원 - 10억원 = 2억원. 3단계: 초과분에 40% 세율을 곱합니다. 2억원 × 40% = 8,000만원. 4단계: 구간 하단 고정액과 합산합니다. 2억4,000만원 + 8,000만원 = 3억2,000만원. 5단계: 실효세율을 구합니다. 3억2,000만원 ÷ 12억원 = 26.67%.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 25억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5억원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산식은 동일하게 2억4,000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입니다. 2단계: 10억원 초과분 = 25억원 - 10억원 = 15억원. 3단계: 15억원 × 40% = 6억원. 4단계: 2억4,000만원 + 6억원 = 8억4,000만원. 5단계: 실효세율 = 8억4,000만원 ÷ 25억원 = 33.6%.

이 8억4,000만원이라는 값은 앞의 배우자공제 비교표에서 상속재산가액 30억원, 배우자 있음(과세표준 25억원)인 행의 산출세액과 같습니다. 즉 두 표는 같은 세율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 결과이므로 서로 검산이 가능합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이 글의 세율표는 상속세 산출세액만 다룹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각종 세액공제·감면이 추가로 반영되어 달라집니다.
  • 배우자 공제 한도금액(제1항 제1호)은 법정상속분·유증 재산가액·사전증여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까지 반영하는 계산식이라, 공동상속인 구성이 다르면 이 글의 표보다 한도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앞 단계(상속재산가액 평가, 채무공제, 일괄공제 등)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자체(제67조)의 구체적 일수는 이 글의 확인 대상 조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추가 상황

  • 상속인이 자녀뿐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 배우자공제 비교표의 “배우자 있음” 열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으며, “배우자 없음” 열의 세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의 자)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과세표준 자체가 이 글의 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세대를 건너뛴 상속(예: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할증이 추가로 붙어 이 글의 표에 나온 금액보다 실제 부담액이 커집니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분할·신고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 신고도 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았더라도 공제 한도금액 계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40%가 붙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10억원까지는 2억4,000만원으로 고정되고, 10억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4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5억원의 산출세액은 15억원×40%인 6억원이 아니라 4억4,000만원입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를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30억원 공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억원은 상한선일 뿐이며, 실제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적게 받으면 공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다만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오해를 숫자로 다시 확인하면

앞서 살펴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전체 금액에 40%가 붙는다”는 오해를 다른 구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0억원의 산출세액을 20억원×40%로 잘못 계산하면 8억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2억4,000만원 + (10억원×40%) = 6억4,000만원입니다. 잘못된 계산과 실제 세액의 차이는 1억6,000만원에 달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30억원을 공제받는다”는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3억원이라면, 30억원이 아니라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상속액과 한도금액 중 작은 금액인 3억원만 공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 3억원은 5억원보다 작으므로 제4항의 최소 공제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5억원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세

과세표준 5억원의 산출세액이 9,000만원이라는 계산은 1,000만원(1억원 이하 구간 고정액)에 4억원(5억원-1억원, 즉 1억원 초과분)의 20%인 8,0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1,000만원 + 8,000만원 = 9,000만원으로, 실효세율은 9,000만원 ÷ 5억원 = 18%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다고 즉시 40% 세율이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억원까지 부분은 2억4,000만원으로 고정되고, 1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만 4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1억원이면 2억4,000만원 + (1억원×40%) = 2억8,000만원이 산출세액이며, 11억원×40%인 4억4,000만원과는 1억6,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전혀 없어도 적용됩니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 몫으로 계산되는 별도의 재산 분할 절차 없이도 5억원 공제 자체는 인정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놓치면 공제 한도금액 계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배우자가 실제로 10억원을 상속받았어도 공제를 받지 못해 세액이 그만큼(위 비교표 기준 1억5,000만원~2억5,000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30억원까지는 10억4,000만원이 고정되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 35억원이면 10억4,000만원 + (5억원×50%) = 12억9,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만약 35억원 전체에 50%를 적용하면 17억5,000만원이 되어 실제 세액보다 4억6,000만원이나 많아집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1.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채무·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위 세율표를 적용해 상속세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3.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기한까지 미리 신고해 6개월 연장을 받습니다.
  5. 신고·납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공식 창구

세율 적용과 신고 절차에 관한 공식 확인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한 상속 문제(상속포기, 유류분, 상속인 분쟁 등)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와 제19조에 적힌 일반적인 세율·공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평가, 공동상속인 구성, 사전증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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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5억원이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1천만원 + (4억원 × 20%) = 9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른 5억원 이하 구간 산식입니다.
과세표준 10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갑자기 40%가 되나요?
아닙니다. 10억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40%가 적용됩니다. 10억원까지는 2억4천만원이 고정되고 초과분만 40%로 계산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분할·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한도금액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30억원까지는 10억4천만원이 고정되고, 초과분에만 50%가 붙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1일 확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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