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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
상속포기기간 태그가 붙은 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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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 상속·증여
한정승인, 상속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19조 각 항이 주는 기간을 날짜로 계산한 표와, 빚이 재산을 넘는 사실을 늦게 안 경우·미성년자였던 경우의 기산일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Verified 2026년 9월 22일 -
가족·상속 · 신청·절차
한정승인 신고,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나
한정승인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각 항의 기산점을 날짜 단위로 계산한 전 구간 표와 특별한정승인·미성년 상속인 예외까지 정리합니다.
Verified 2026년 9월 22일 -
가족·상속 · 상속·증여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3개월은 언제부터
상속포기로 후순위가 된 상속인의 민법 제1019조 3개월 기산점을 사례별 표로 정리하고,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기준인 이유와 넘겼을 때 잃는 것을 짚습니다.
Verified 2026년 9월 19일 -
가족·상속 · 상속·증여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기한 3개월의 의미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인 유형별 기산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Verified 2026년 9월 19일 -
가족·상속 · 상속·증여
배우자 상속분 60%, 자녀 몇 명이면 얼마씩 받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재산의 60%, 자녀가 40%를 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1009조 기준으로 상속인 구성별 비율과 예시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Verified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