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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비율 태그가 붙은 글 2개.
가족·상속 · 상속·증여
민법 제1112조 기준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유류분 자체가 없습니다. 상속인 구성별 유류분 비율을 전 구간 표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이며, 상속인 구성과 재산액에 따라 실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계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