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가족·상속 상속·증여

유류분, 부모(직계존속)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얼마인가

부모(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별 비율표와 재산 1억~20억원 금액 대입표로 내 몫을 직접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10월 8일 확인 2026년 10월 8일 발행
유류분, 부모(직계존속)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얼마인가 — 상속·증여 안내 이미지

부모(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 부모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3호). 전체 재산의 3분의 1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므로,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면 유류분은 6분의 1(약 16.67%)입니다. 아래 표에 본인의 가정값을 넣으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핵심 요약

  • 직계존속(부모 등)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인 부모의 유류분은 재산의 6분의 1(약 16.67%)이고, 3분의 1이면 9분의 1(약 11.11%)입니다.
  • 산정 대상 재산이 6억원이고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라고 가정하면 부모의 유류분은 1억원입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4호는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제1112조에는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 반환 청구 기한은 제1112조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단정하지 않고 현행 조문 확인을 안내합니다.

A hand holding a pen signing a document close-up on a desk, symbolizing agreement or contract finalization.

이 글의 가정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조문으로 확인한 것은 민법 제1112조 하나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Professional meeting with individuals signing legal documents in an office setting.

구분내용근거
조문에서 확인한 값직계존속 3분의 1, 직계비속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 형제자매 삭제민법 제1112조
가정값부모의 법정상속분(1, 1/2, 1/3, 1/4, 1/5, 1/6), 산정 대상 재산(1억~20억원)독자가 자기 상황으로 바꿔 넣는 값
확인하지 못한 값법정상속분을 정하는 규칙,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이미 받은 몫의 공제, 반환 청구 기한이 글의 수집 출처에 없음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그 규칙은 제1112조가 아닌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규칙을 옮겨 적지 않고, “법정상속분이 이 값이라면”이라는 조건으로만 계산합니다.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모르면 표의 여러 열 가운데 가까운 값을 고르거나, 아래 안내한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한 금액은 가상의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이고, 특정 사건의 결과나 회수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112조는 부모의 몫을 어떻게 정하는가?

제1112조는 상속인별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몇 분의 몇”으로 정합니다. 오늘(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본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Two professionals engaging in a business meeting, signing documents for a consulting agreement.

상속인유류분근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112조 제1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112조 제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2조 제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해당 없음(삭제)제1112조 제4호 삭제

조문 이력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제4호(형제자매)를 위헌으로 결정해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오늘 수집한 본문에 적힌 비율은 위 표의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입니다. 이 비율이 앞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글을 읽는 시점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는 상속 순위를 정한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부모가 상속인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서, 그 부모의 유류분 비율과 금액만 다룹니다.

법정상속분이 얼마일 때 부모의 유류분 비율은 몇 %인가?

부모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 1/3”입니다. 법정상속분을 1부터 6분의 1까지 훑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법정상속분을 자녀(직계비속)나 배우자가 가졌다면(× 1/2) 얼마인지도 나란히 둡니다.

법정상속분(가정)부모 유류분 (× 1/3)부모 유류분 %자녀·배우자 유류분 (× 1/2)자녀·배우자 %
1 (단독)1/333.33%1/250.00%
1/21/616.67%1/425.00%
1/31/911.11%1/616.67%
1/41/128.33%1/812.50%
1/51/156.67%1/1010.00%
1/61/185.56%1/128.33%

계산 과정은 한 줄씩 같습니다.

  • 법정상속분 1: 1 × 1/3 = 1/3 = 33.33%
  • 법정상속분 1/2: 1/2 × 1/3 = 1/6 = 16.67%
  • 법정상속분 1/3: 1/3 × 1/3 = 1/9 = 11.11%
  • 법정상속분 1/4: 1/4 × 1/3 = 1/12 = 8.33%
  • 법정상속분 1/5: 1/5 × 1/3 = 1/15 = 6.67%
  • 법정상속분 1/6: 1/6 × 1/3 = 1/18 = 5.56%

같은 법정상속분이라면 부모의 유류분은 자녀·배우자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1/3) ÷ (1/2) = 2/3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이 1/2일 때 자녀 25%와 부모 16.67%는 약 8.33%포인트 차이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법정상속분을 같게 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이 다를 수 있어 유류분 금액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별로 부모의 유류분은 얼마인가?

표의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단순하게 하나의 금액으로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기초재산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로축은 가정한 재산, 가로축은 부모의 법정상속분이며 단위는 만원입니다(만원 미만 반올림).

산정 재산(가정)법정상속분 1 (×1/3)법정상속분 1/2 (×1/6)법정상속분 1/3 (×1/9)법정상속분 1/4 (×1/12)
1억원3,3331,6671,111833
3억원10,0005,0003,3332,500
5억원16,6678,3335,5564,167
10억원33,33316,66711,1118,333
20억원66,66733,33322,22216,667

각 칸은 “재산 × 법정상속분 × 1/3”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법정상속분 1/3인 칸은 50,000만원 × 1/3 × 1/3 = 50,000만원 ÷ 9 ≈ 5,556만원입니다. 10억원, 법정상속분 1/4인 칸은 100,000만원 ÷ 12 ≈ 8,333만원입니다.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재산이 두 배가 되면 금액도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비율이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정상속분이 절반으로 줄면 유류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부모의 유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이 직접 계산해 보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재산이 얼마여야 하는가?

거꾸로 계산하면 “부모의 유류분이 X원이 되려면 산정 재산이 얼마여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식은 “재산 = X ÷ (법정상속분 × 1/3)“이고, 법정상속분이 1/2이면 X의 6배, 1/3이면 9배, 1/4이면 12배입니다.

부모의 유류분 목표법정상속분 1/2일 때 필요한 재산 (X × 6)법정상속분 1/3일 때 (X × 9)법정상속분 1/4일 때 (X × 12)
1,000만원6,000만원9,000만원1억 2,000만원
3,000만원1억 8,000만원2억 7,000만원3억 6,000만원
5,000만원3억원4억 5,000만원6억원
1억원6억원9억원12억원
2억원12억원18억원24억원

예를 들어 유류분 1억원이 되려면 법정상속분이 1/2일 때 재산이 6억원(1억 × 6), 1/4일 때 12억원(1억 × 12)이어야 합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법정상속분이 반으로 줄면 필요한 재산은 두 배가 됩니다.

계산 예시: 재산 6억원, 부모의 법정상속분 1/2이라면?

아래는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가정은 둘뿐입니다. 산정 대상 재산이 6억원이고, 부모의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입니다.

  1.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6억원 × 1/2 = 3억원
  2. 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제1112조 제3호): 법정상속분의 1/3
  3. 유류분: 3억원 × 1/3 = 1억원

같은 가정에서 자녀가 법정상속분 1/2을 가졌다면 6억원 × 1/2 × 1/2 = 1억 5,000만원입니다. 부모는 1억원이므로 5,000만원 적습니다. 비율 차이(1/2 대 1/3)가 그대로 금액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 1억원은 “최소한 보장되는 몫의 크기”를 계산한 값이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부모가 이미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계산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시로 회수액이나 부족액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이 글이 확인한 제1112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기한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기한과 기산점을 정한 조문은 오늘 수집한 출처에 포함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일수나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기억 속 예전 기준을 옮겨 적으면 개정이나 결정으로 달라진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 문제는 독자가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이므로, 다음 순서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1.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각각 기록해 둡니다. 기산점이 어느 사실이냐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관련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3. 기한이 임박했거나 불확실하면, 아래 안내한 공적 창구나 변호사·법무사에게 기한 계산부터 문의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해 둡니다. 구체적인 기한의 길이는 이 글이 아니라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밟는가?

절차의 세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계산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이 아니라 준비 작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단계할 일확인할 것
1상속인 구성 파악부모가 상속인인지, 다른 상속인은 누구인지
2법정상속분 확인상속인 구성에 따른 부모의 법정상속분
3산정 재산 파악상속재산, 생전 증여, 유언으로 준 재산의 목록과 시점
4유류분 계산법정상속분 × 1/3 (이 글의 표 활용)
5이미 받은 몫 확인부모가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
6기한 확인현행 조문의 청구 기한과 기산점
7전문가·공적 창구 상담청구 방법과 증거 정리

4단계까지는 이 글의 표로 대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이후는 실제 자료 없이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증여 시점, 재산 평가 방식, 공제되는 몫에 따라 숫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점은 무엇인가?

오해 1.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3분의 1이다.” 조문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이 1/2이면 유류분은 재산의 1/6(16.67%)입니다. 6억원이라면 2억원이 아니라 1억원입니다.

오해 2. “부모도 자녀와 같은 비율을 받는다.” 같은 법정상속분이라면 자녀·배우자는 1/2, 부모는 1/3입니다. 법정상속분 1/2일 때 25%와 16.67%로 8.3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오해 3.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있다.”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본문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있습니다.

오해 4. “표의 금액이 곧 받을 돈이다.” 표는 유류분의 크기를 가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미 받은 몫, 반환 대상 재산의 범위, 기한의 도과 여부에 따라 실제 청구 가능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 조문이 다시 바뀐 경우. 2026년 3월 17일 개정 이력이 보여 주듯, 제1호부터 제3호의 비율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읽는 시점의 현행 조문이 이 글의 비율과 다르면 현행 조문이 우선합니다.
  • 법정상속분이 가정과 다른 경우. 표의 법정상속분은 가정값입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실제 값은 달라집니다.
  • 산정 재산이 단순 합계가 아닌 경우. 생전 증여의 시점, 재산 평가 기준, 채무 반영 여부에 따라 기초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를 하나의 금액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이미 받은 몫이 있는 경우. 부모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실제 부족액은 유류분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난 경우. 반환 청구 기한을 넘기면 계산상 유류분이 있어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한의 길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판례와 사실관계로 달라지는 경우. 증여의 성격, 특별수익 해당 여부 같은 쟁점은 개별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가?

이 글은 민법 제1112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계산 가능한 표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고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같은 공적 창구에서 지원 대상과 방법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 증여·유언의 내용과 시점, 상속인 명단을 정리해 두면 기한과 금액을 훨씬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몇 퍼센트인가요?
고정된 퍼센트가 아닙니다. 부모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면 6분의 1(약 16.67%), 3분의 1이면 9분의 1(약 11.11%)이 됩니다.
부모의 유류분과 자녀의 유류분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법정상속분이 같다고 가정하면 자녀(직계비속)는 2분의 1, 부모(직계존속)는 3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면 자녀 25%, 부모 약 16.67%로 차이는 약 8.33%포인트입니다.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정합니다.
재산이 6억원이고 부모의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면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6억원 × 1/2 × 1/3 = 1억원입니다. 다만 이는 가정한 기초재산과 법정상속분을 쓴 단순 계산이며, 실제 산정 기초재산은 별도 조문과 사실관계로 정해집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 글이 확인한 제1112조에는 기한이 없고, 청구 기한을 정한 조문은 오늘 수집한 출처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적지 않으니 법원·공단 등에서 현행 조문으로 꼭 확인하십시오.

출처 — 2026년 10월 8일 확인

  1.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