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가족·상속 상속·증여

유류분, 못 받은 상속인이 요구할 수 있는 몫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이며, 상속인 구성과 재산액에 따라 실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계산해 봅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8일 확인 2026년 8월 16일 발행 2026년 9월 28일 수정
유류분, 못 받은 상속인이 요구할 수 있는 몫 — 상속·증여 pricing comparison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입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은 법정상속분의 1/3만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면 이 비율에 곱해지는 법정상속분 자체가 바뀌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2조).
  • 형제자매의 유류분(구 4호)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끼리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
  • 배우자+자녀 1명 구성에서 상속재산 5억원이면 배우자 유류분은 1억5,000만원, 자녀 유류분은 1억원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청구 기한)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 정확한 기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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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 유형별로 유류분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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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유형유류분 비율근거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1/2제1112조 1호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제1112조 2호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1/3제1112조 3호
형제자매유류분 권리자 아님(구 4호 삭제)제1112조 4호, 2024.4.25 헌재 위헌 결정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값이므로, 먼저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의 5할(50%)을 가산받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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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인 구성을 확인합니다(배우자 유무, 자녀 수, 직계존속 유무).
  2. 배우자에게는 다른 공동상속인 몫의 1.5배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1씩 배정해 지분 합계를 구합니다.
  3. 각자의 지분을 지분 합계로 나눠 법정상속분(%)을 구합니다.
  4. 법정상속분에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1/2 또는 1/3)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지분 합계는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3.5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3.5=42.86%, 자녀 1인당 1÷3.5=28.57%입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면 배우자 21.43%, 자녀 1인당 14.29%가 나옵니다.

상속인 구성별 유류분 비율 전체표

가족 구성이 다르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 번에 비교했습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 법정상속분자녀·부모 1인당 법정상속분배우자 유류분자녀·부모 1인당 유류분
배우자+자녀 1명60.00%40.00%30.00%20.00%
배우자+자녀 2명42.86%28.57%21.43%14.29%
배우자+자녀 3명33.33%22.22%16.67%11.11%
배우자 단독100.00%-50.00%-
자녀 1명 단독-100.00%-50.00%
자녀 2명만-50.00%-25.00%
자녀 3명만-33.33%-16.67%
직계존속 2명만(부모)-50.00%-16.67%
직계존속 1명만-100.00%-33.33%
배우자+직계존속 2명42.86%28.57%21.43%9.52%
배우자+직계존속 1명60.00%40.00%30.00%13.33%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순위 문제), 배우자+직계존속 조합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액별 유류분 금액은 얼마인가요?

같은 비율이라도 재산액이 커지면 차액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세 가지 상속인 구성으로 교차 계산했습니다.

상속재산액배우자+자녀1(배우자 30%/자녀 20%)배우자+자녀2(배우자 21.43%/자녀1인 14.29%)자녀 2명만(1인당 25%)
1억원배우자 3,000만원 / 자녀 2,000만원배우자 2,143만원 / 자녀 1,429만원1인당 2,500만원
3억원배우자 9,000만원 / 자녀 6,000만원배우자 6,429만원 / 자녀 4,286만원1인당 7,500만원
5억원배우자 1억5,000만원 / 자녀 1억원배우자 1억714만원 / 자녀 7,143만원1인당 1억2,500만원
10억원배우자 3억원 / 자녀 2억원배우자 2억1,429만원 / 자녀 1억4,286만원1인당 2억5,000만원
20억원배우자 6억원 / 자녀 4억원배우자 4억2,857만원 / 자녀 2억8,571만원1인당 5억원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유류분 비율은 낮아지지만, 상속인 전체가 받는 유류분 총액 비중은 커집니다(예: 자녀 2명만 있는 경우 자녀 몫 합계는 재산의 50%).

상속재산액 전 구간표(5,000만원~50억원)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구한 비율(배우자+자녀1: 배우자 30%·자녀 20%, 배우자+자녀2: 배우자 21.43%·자녀 1인당 14.29%, 자녀 2명만: 1인당 25%)을 상속재산액에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등장하는 금액대를 촘촘하게 넣어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액배우자+자녀1(배우자/자녀)배우자+자녀2(배우자/자녀1인당)자녀 2명만(1인당)
5,000만원1,500만원 / 1,000만원1,071만원 / 714만원1,250만원
1억원3,000만원 / 2,000만원2,143만원 / 1,429만원2,500만원
2억원6,000만원 / 4,000만원4,286만원 / 2,857만원5,000만원
3억원9,000만원 / 6,000만원6,429만원 / 4,286만원7,500만원
4억원1억2,000만원 / 8,000만원8,571만원 / 5,714만원1억원
5억원1억5,000만원 / 1억원1억714만원 / 7,143만원1억2,500만원
7억원2억1,000만원 / 1억4,000만원1억5,000만원 / 1억원1억7,500만원
10억원3억원 / 2억원2억1,429만원 / 1억4,286만원2억5,000만원
15억원4억5,000만원 / 3억원3억2,143만원 / 2억1,429만원3억7,500만원
20억원6억원 / 4억원4억2,857만원 / 2억8,571만원5억원
30억원9억원 / 6억원6억4,286만원 / 4억2,857만원7억5,000만원
50억원15억원 / 10억원10억7,143만원 / 7억1,429만원12억5,000만원

이 표는 상속재산액에 이미 확인한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결과일 뿐이며, 특별수익이나 증여재산이 섞여 있으면 산정 기초재산 자체가 달라져 실제 금액은 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 상속재산액 교차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자녀 수가 늘어나면 1인당 비율은 줄어들지만 배우자 비율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녀 수 1명부터 5명까지, 상속재산액 1억원부터 10억원까지를 교차해 배우자와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자녀 수배우자 유류분율자녀 1인당 유류분율1억원(배우자/자녀1인당)3억원(배우자/자녀1인당)5억원(배우자/자녀1인당)10억원(배우자/자녀1인당)
1명30.00%20.00%3,000만원 / 2,000만원9,000만원 / 6,000만원1억5,000만원 / 1억원3억원 / 2억원
2명21.43%14.29%2,143만원 / 1,429만원6,429만원 / 4,286만원1억714만원 / 7,143만원2억1,429만원 / 1억4,286만원
3명16.67%11.11%1,667만원 / 1,111만원5,000만원 / 3,333만원8,333만원 / 5,556만원1억6,667만원 / 1억1,111만원
4명13.64%9.09%1,364만원 / 909만원4,091만원 / 2,727만원6,818만원 / 4,545만원1억3,636만원 / 9,091만원
5명11.54%7.69%1,154만원 / 769만원3,462만원 / 2,308만원5,769만원 / 3,846만원1억1,538만원 / 7,692만원

배우자 유류분율과 자녀 1인당 유류분율에 자녀 수를 곱한 값을 더하면(배우자율 + 자녀율×자녀수) 어느 행에서도 50%에 수렴합니다. 이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모두 유류분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1/2로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별도로 지어낸 값이 아니라 제1112조 1호·2호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결과입니다.

받은 몫이 부족하면 얼마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 실제로 받은 상속·증여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5억원, 배우자+자녀 2명 구성(배우자 유류분 1억714만원 기준)을 예로 역산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유류분액(배우자 기준)부족액
0원1억714만원1억714만원
3,000만원1억714만원7,714만원
5,000만원1억714만원5,714만원
8,000만원1억714만원2,714만원
1억714만원 이상1억714만원0원(청구 대상 아님)

실제로 받은 금액이 유류분액 이상이면 부족액이 없으므로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민법 제1112조와 민법 제1009조는 유류분 비율과 법정상속분만 규정하고 있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소멸시효)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별도 조문과 최신 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1.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범위와 순위를 확인합니다.
  2. 상속재산 및 증여·유증 내역 파악: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확인합니다.
  3. 법정상속분 계산: 제1009조에 따라 상속인별 지분을 산출합니다.
  4. 유류분액 산출: 법정상속분에 제1112조 비율(1/2 또는 1/3)을 곱합니다.
  5. 부족액 확인: 유류분액에서 실제로 받은 재산을 뺍니다.
  6. 부족액이 있으면 반환을 구하는 협의 또는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계산 과정을 한 단계씩 보면

앞서 나온 배우자+자녀 2명, 상속재산 5억원 사례를 단계별로 풀어보겠습니다.

  1. 지분 배정: 배우자 1.5, 자녀 1명당 1씩 → 자녀 2명이므로 1+1=2. 지분 합계 = 1.5+2 = 3.5
  2. 배우자 법정상속분율 = 1.5 ÷ 3.5 = 0.428571(42.86%)
  3. 자녀 1인당 법정상속분율 = 1 ÷ 3.5 = 0.285714(28.57%)
  4. 배우자 법정상속분액 = 5억원 × 0.428571 = 2억1,429만원
  5. 자녀 1인당 법정상속분액 = 5억원 × 0.285714 = 1억4,286만원
  6. 배우자 유류분율 = 배우자 법정상속분율 × 1/2 = 0.428571 × 0.5 = 0.214286(21.43%)
  7. 자녀 유류분율 = 자녀 법정상속분율 × 1/2 = 0.285714 × 0.5 = 0.142857(14.29%)
  8. 배우자 유류분액 = 5억원 × 0.214286 = 1억714만원
  9. 자녀 1인당 유류분액 = 5억원 × 0.142857 = 7,143만원
  10. 검산: 배우자 유류분액(1억714만원) + 자녀 유류분액 합계(7,143만원×2=1억4,286만원) = 2억5,000만원 = 상속재산 5억원의 50%

10번 검산에서 보듯,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합계는 항상 상속재산의 정확히 50%가 됩니다. 이는 두 유형 모두 유류분 비율이 1/2로 같기 때문이며, 상속인 구성이 바뀌어도 이 성질은 유지됩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오해 1: “유류분은 법정상속분과 같다.” → 사실은 그 절반 또는 3분의 1입니다. 배우자+자녀1 구성에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60%지만 유류분은 30%에 그칩니다.
  • 오해 2: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는다.” → 구 제1112조 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 오해 3: “같은 순위 상속인이라도 유류분 비율이 각자 다르게 정해진다.” → 사실이 아닙니다. 자녀가 3명이면 세 자녀 모두 동일하게 각각 11.11%씩 인정되며(위 교차표 참고), 특정 자녀만 더 많거나 적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이 글의 비율(1/2, 1/2, 1/3)은 현재 조문 문언 기준입니다. 다만 제1112조 1호~3호 역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 개정에 반영되었다는 이력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시행일자·적용 범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특별수익(생전 증여)이 있는 상속인이 섞여 있으면 단순 법정상속분 계산과 실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으로 상속인 지위 자체가 바뀐 경우 이 표의 구성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시기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유증(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대부분이 넘어간 경우, 법정상속분 계산 전에 유증 부분을 먼저 반영해야 하므로 이 글의 단순 비율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태아가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 태아를 상속인 수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지분 합계와 1인당 비율이 달라집니다.
  •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대습상속인의 지분 계산이 이 글의 단순 구성표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성립되어 등기·명의이전까지 마쳤다면, 협의 내용과 유류분 부족액을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자체가 이 글의 전제와 달라집니다.

공식 창구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을 통해 공적 상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이 글은 민법 제1112조·제1009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별수익,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청구 기한 등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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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일 때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21.43%, 자녀 1인당 14.29%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이므로 배우자 10.71%, 자녀 1인당 7.14%가 아니라, 정확히는 배우자 법정상속분(42.86%)의 1/2인 21.43%, 자녀 법정상속분(28.57%)의 1/2인 14.29%입니다. 이를 상속재산 3억원에 적용하면 배우자 유류분은 6,429만원, 자녀 1인당 유류분은 4,286만원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 4호(형제자매의 유류분)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5억원 상속재산에서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유류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표의 배우자·자녀 구성 비율만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유류분은 재산액의 30%인 1억5,000만원, 자녀 유류분은 20%인 1억원입니다. 계산 근거는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제1112조 유류분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예컨대 자녀가 실제로 전혀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부족액은 유류분액과 동일한 1억원이며, 이미 5,000만원을 받았다면 부족액은 5,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민법 제1112조·제1009조에는 청구 기한(소멸시효) 규정이 없어 2026년 기준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별도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에서 정리한 전 구간표와 교차표의 비율·금액 계산 자체는 청구 기한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만 상속인일 때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직계존속 2명(부모 모두 생존)이 공동상속인이면 1인당 법정상속분은 50%이므로 유류분은 16.67%이고, 직계존속 1명만 있으면 법정상속분 100%의 1/3인 33.33%가 유류분입니다. 이는 위 전체표에 정리된 수치와 같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8일 확인

  1.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2.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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