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가족·상속 상속·증여

유류분 비율, 배우자·자녀 1/2 형제자매는 0

민법 제1112조 기준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유류분 자체가 없습니다. 상속인 구성별 유류분 비율을 전 구간 표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3일 확인 2026년 8월 28일 발행 2026년 9월 23일 수정
유류분 비율, 배우자·자녀 1/2 형제자매는 0 — 상속·증여 pricing comparison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0 — 유류분 권리자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1112조 각 호이고, 제4호(형제자매)는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됐습니다.

핵심 요약

  •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 배우자의 유류분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같은 조 제2호).
  •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앞의 둘보다 낮습니다(같은 조 제3호).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4호는 삭제되어,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 조문의 분수”로 계산되므로, 같은 자녀라도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 전체 대비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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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 숫자인가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네 개 호로 나눠 정했습니다. 현재 조문 본문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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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근거 조문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민법 제1112조 제1호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민법 제1112조 제2호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민법 제1112조 제3호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없음

제4호 삭제 경위는 조문 부칙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가 이를 삭제했습니다. 조문에는 또 하나의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 개정 조문이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문구입니다. 즉 제1호~제3호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거쳐 손질된 조문이라는 뜻이고, 위 표의 분수는 그 손질 이후 본문에 적힌 값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제1112조는 분수만 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실제 금액을 알려면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 앞 단계가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순위를 이렇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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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속인근거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000조 제1항 제1호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같은 항 제2호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같은 항 제3호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순위 구조가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라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애초에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은 없습니다. 즉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문제 되는 국면은 현행 조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 가정

아래 표의 숫자는 다음 가정 위에서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가정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1.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는, 실무상 널리 쓰이는 1.5 : 1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1.5 배수의 근거 조문(민법 제1009조)은 오늘 수집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아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포함된 표는 이 가정에 의존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제1009조 본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게 나눈다고 봤습니다(제1000조 제2항의 공동상속인 구조).
  3. 상속재산은 이미 확정된 순액이라고 봤습니다. 생전 증여의 산입, 채무 공제, 특별수익 조정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4. 상속 포기·결격·대습상속은 없다고 봤습니다.

상속인 구성별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① 법정상속분을 구한다 ② 제1112조의 분수를 곱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 자녀 2명이면 지분 합은 1.5 + 1 + 1 = 3.5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 ÷ 3.5 = 42.857%, 자녀는 각 1 ÷ 3.5 = 28.571%. 여기에 제1112조 제2호·제1호의 1/2을 곱하면 배우자 21.429%, 자녀 각 14.286%입니다.

상속인 구성지분 합법정상속분(1인)곱하는 분수유류분(전체 대비)
자녀 1명1100%1/250%
자녀 2명250%1/225%
자녀 3명333.333%1/216.667%
자녀 4명425%1/212.5%
자녀 5명520%1/210%
배우자 단독1.5100%1/250%
배우자 + 자녀 1명2.5배우자 60% / 자녀 40%1/2배우자 30% / 자녀 20%
배우자 + 자녀 2명3.5배우자 42.857% / 자녀 28.571%1/2배우자 21.429% / 자녀 각 14.286%
배우자 + 자녀 3명4.5배우자 33.333% / 자녀 22.222%1/2배우자 16.667% / 자녀 각 11.111%
배우자 + 자녀 4명5.5배우자 27.273% / 자녀 18.182%1/2배우자 13.636% / 자녀 각 9.091%
부모 1명(자녀 없음, 배우자 없음)1100%1/333.333%
부모 2명(자녀 없음, 배우자 없음)250%1/316.667%
배우자 + 부모 1명2.5배우자 60% / 부모 40%배우자 1/2, 부모 1/3배우자 30% / 부모 13.333%
배우자 + 부모 2명3.5배우자 42.857% / 부모 28.571%배우자 1/2, 부모 1/3배우자 21.429% / 부모 각 9.524%
형제자매(구성 무관)——없음0%

표의 세 번째 칸까지는 가정 1·2에서 나온 값이고, 마지막 칸이 제1112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재산 금액별로 유류분은 얼마가 되나

위 비율에 금액을 대입한 전 구간 표입니다. 상속재산 1억원부터 10억원까지 1억원 간격입니다. 단위는 만원, 1인분 금액입니다.

상속재산자녀 1명자녀 2명(각)자녀 3명(각)배우자+자녀2 중 배우자배우자+자녀2 중 자녀(각)부모 2명(각)
1억원5,0002,5001,6672,1431,4291,667
2억원10,0005,0003,3334,2862,8573,333
3억원15,0007,5005,0006,4294,2865,000
4억원20,00010,0006,6678,5715,7146,667
5억원25,00012,5008,33310,7147,1438,333
6억원30,00015,00010,00012,8578,57110,000
7억원35,00017,50011,66715,00010,00011,667
8억원40,00020,00013,33317,14311,42913,333
9억원45,00022,50015,00019,28612,85715,000
10억원50,00025,00016,66721,42914,28616,667

계산 한 줄: 5억원 · 배우자+자녀 2명 구성에서 배우자 몫은 50,000만원 × (1.5 ÷ 3.5) × (1/2) = 50,000 × 0.42857 × 0.5 = 10,714만원입니다. 자녀 한 명은 50,000 × (1 ÷ 3.5) × 0.5 = 7,143만원입니다.

부모 2명 열의 계산도 같은 방식입니다. 6억원이면 60,000 × 0.5 × (1/3) = 10,000만원. 부모는 곱하는 분수가 1/3이라 자녀 2명일 때(15,000만원)와 큰 차이가 납니다.

조건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 (교차 비교표)

같은 사람이라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유무 × 자녀 수를 두 축으로 교차시킨 표입니다. 값은 자녀 1인의 전체 대비 유류분 비율입니다.

자녀 수배우자 없음배우자 있음배우자 있을 때 감소폭
1명50%20%-30.0%p
2명25%14.286%-10.714%p
3명16.667%11.111%-5.556%p
4명12.5%9.091%-3.409%p
5명10%7.692%-2.308%p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몫이 줄지만,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 감소폭은 작아집니다. 배우자의 1.5 지분이 전체 지분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곱하는 분수(1/2 vs 1/3)의 차이만 떼어 본 표입니다. 법정상속분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직계비속·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얼마나 벌어지는지입니다.

법정상속분1/2 적용(직계비속·배우자)1/3 적용(직계존속)차액 비율
100%50%33.333%1/3 쪽이 33.3% 적음
50%25%16.667%1/3 쪽이 33.3% 적음
33.333%16.667%11.111%1/3 쪽이 33.3% 적음
25%12.5%8.333%1/3 쪽이 33.3% 적음

어느 구간에서도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 기준 대비 정확히 3분의 2 수준입니다. (1/3) ÷ (1/2) = 2/3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액을 거꾸로 계산하려면 (역산표)

“내가 1억원을 받으려면 상속재산이 얼마여야 하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비율의 역수를 곱하면 됩니다.

목표 유류분액자녀 1명(÷0.5)자녀 2명(÷0.25)자녀 3명(÷0.1667)배우자+자녀2의 자녀(÷0.14286)
3,000만원6,000만원1억 2,000만원1억 8,000만원2억 1,000만원
5,000만원1억원2억원3억원3억 5,000만원
1억원2억원4억원6억원7억원
2억원4억원8억원12억원14억원
3억원6억원12억원18억원21억원

계산 한 줄: 자녀 2명 구성에서 1인 유류분 1억원을 얻으려면, 1억원 ÷ 0.25 = 4억원의 상속재산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엇을 잃나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정한 조문(민법 제1117조)은 오늘 수집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기준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개월 수·연 수를 적지 않겠습니다. 기억에 있는 숫자를 옮겨 적는 것보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상 이 기한이 유류분에서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이라는 점만 짚겠습니다. 유류분은 비율이 조문에 정해져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기간이 지나면 비율이 얼마든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어디서
민법 제1117조 본문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 개시일(사망일)대부분의 기간 계산 기산점이 여기서 출발사망진단서·가족관계등록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닐 수 있음등기부·금융거래내역 등

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되면, 조문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같은 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제1000조 순위에 따른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녀 수·배우자 유무가 확정되어야 위 표의 어느 줄을 볼지 정해집니다.
  2. 상속재산 파악. 부동산 등기부, 금융기관 조회, 채무 내역을 모읍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는 단순 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생전 증여·유증 내역 확인.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원인,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유류분액 산정. 위 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5. 부족액 계산. 유류분액에서 실제로 받은 상속분·증여분을 뺍니다. 이 차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6. 청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이 단계는 기한과 직결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식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창구
조문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조금은 받는다.”

받지 못합니다.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됐고, 조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두는 호가 없습니다. 위 금액표에서 형제자매 열이 전 구간 0원인 이유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0원입니다.

오해 2 — “유류분은 무조건 상속재산의 절반이다.”

절반이 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 명뿐일 때입니다. 자녀 1명 단독이면 100% × 1/2 = 50%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3명이면 1인당 16.667%,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자녀 1인당 14.286%입니다. 위 교차표에서 보듯 자녀 5명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1인당 7.692%까지 내려갑니다. 5억원 상속재산이면 3,846만원입니다. “절반”과는 거리가 큽니다.

오해 3 — “부모도 자녀와 같은 비율이다.”

다릅니다. 제1112조 제3호가 직계존속에게만 1/3을 적용합니다. 앞의 분수 비교표에서 확인한 대로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같은 법정상속분 기준 직계비속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황왜 달라지나
배우자 법정상속분 1.5 배수근거 조문(민법 제1009조)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확인 필요
생전 증여가 있는 경우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증여를 산입할지, 어느 범위까지 산입할지에 따라 분모가 바뀝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이미 받은 몫을 공제하면 실제 청구액이 표보다 줄거나 0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채무 공제 후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표의 상속재산 칸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속 포기·결격상속인 수가 바뀌어 지분 합(분모)이 달라집니다
대습상속사망한 자녀의 몫을 손자녀가 승계하는 구조라 1인당 비율이 달라집니다
태아가 있는 경우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 수가 늘어납니다
유언·기여분이 있는 경우실제 분배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1112조 제1호~제3호 관련 후속 개정조문에 2026년 3월 17일 개정 이력이 있습니다. 청구 시점의 최신 본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판례에 따른 해석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반환 순서 등은 판례로 정해지는 부분이 큽니다

또한 이 글은 비율만 다뤘습니다. 반환 방법(원물이냐 가액이냐), 반환 상대방이 여럿일 때의 순서, 반환 대상의 평가 시점 같은 쟁점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법 제1112조와 제1000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하고, 그 분수를 금액에 대입해 계산한 것입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며, 특정 법률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표의 숫자는 앞서 밝힌 가정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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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 목록에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됐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배우자 유류분은 몇 퍼센트인가요
전체 상속재산의 약 21.43%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1.5/3.5(약 42.86%)에 제1112조 제2호의 1/2을 곱한 값입니다. 자녀는 각각 1/3.5의 1/2인 약 14.29%씩입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왜 1/3인가요
민법 제1112조 제3호가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2분의 1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각자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으면 각자 전체의 1/6, 약 16.67%입니다. 법정상속분 1/3에 1/2을 곱한 값입니다. 상속재산이 6억원이면 1인당 1억원입니다.
부모님이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줬는데 다른 자녀는 얼마를 청구하나요
자녀 2명이면 각자 유류분은 전체의 1/4입니다. 상속재산 4억원 기준 1억원이 유류분액이고, 실제 받은 것이 0원이면 그 차액 1억원이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산정 기초재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1.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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