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청약철회, 반품 배송비는 누가 얼마나 내나
단순 변심은 7일,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반품비 부담 주체가 갈리는 기준과 기한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단순 변심 청약철회 기한은 7일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로 늘어납니다.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내느냐는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반품 배송비의 구체적 금액과 부담 주체를 정하는 규정은 제17조 본문에 없습니다. 아래 조문 수집분에는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얼마”가 아니라 “어느 조항으로 가느냐”**를 기한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금액 배분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단순 변심 청약철회 기한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
-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7조 제4항). 도달일이 아닙니다.
-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다툼이 생기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 판매자가 제6항의 표시·시험사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항 제2호~제5호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 반품 배송비의 구체적 금액·부담 비율은 제17조에 없어, 이 글에서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이 항상 맞지는 않나
부담 주체가 갈리는 지점은 철회 근거 조항입니다. 제17조는 철회권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갈래 | 근거 조문 | 발동 요건 | 기한 |
|---|---|---|---|
| 단순 변심 | 제17조 제1항 | 요건 없음(기간 내면 가능) | 7일 |
| 서면 미수령·주소 미기재 | 제17조 제1항 제2호 | 서면 미수령 또는 주소 누락 |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 철회 방해 행위 | 제17조 제1항 제3호 |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방해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 표시·광고 불일치 | 제17조 제3항 | 광고와 다름 또는 계약과 다른 이행 |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리고 안 날부터 30일 |
제3항은 판매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1항과 요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반품비는 원래 소비자가 낸다”는 말은 제1항 상황만 놓고 한 말이고, 제3항 상황에는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기산점만 놓고 보면 네 갈래가 서로 다른 날부터 셉니다. 제1항 제1호는 서면 수령일과 공급일 중 늦은 쪽, 제2호는 주소를 안 날, 제3호는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제3항은 공급일과 인지일 두 개를 동시에 봅니다. 같은 “7일”이라도 언제부터의 7일인지가 갈리므로, 기한을 세기 전에 갈래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 갈래 | 기산점 | 2026년 9월 2일이 기산점이면 마지막 날 |
|---|---|---|
| 제1항 제1호(공급) | 공급받은 날 | 9월 9일 |
| 제1항 제1호(서면이 더 늦음) | 계약내용 서면 받은 날 | 9월 9일 |
| 제1항 제2호 | 주소를 안 날 | 9월 9일 |
| 제1항 제3호 | 방해 행위 종료일 | 9월 9일 |
| 제3항 | 공급일 / 인지일 | 12월 2일 / 10월 2일 중 빠른 날 |
제3항만 자리수가 다릅니다. 9월 2일 공급 기준으로 3개월은 12월 2일, 같은 날 알았다면 30일은 10월 2일이므로 실질 마감은 10월 2일입니다.
내 상품은 며칠까지 철회할 수 있나 — 전 구간 기한표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 계약내용 서면(주문 확인 문서)을 상품과 함께 또는 그 전에 받았다고 봅니다.
- 초일불산입을 적용해 수령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 판매자와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제17조 제1항 괄호: 더 긴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계산: 마지막 날 = 수령일 + 7일.
| 수령일(2026년) | 계산 | 단순 변심 마지막 날 |
|---|---|---|
| 9월 1일 | 9/1 + 7일 | 9월 8일 |
| 9월 2일 | 9/2 + 7일 | 9월 9일 |
| 9월 5일 | 9/5 + 7일 | 9월 12일 |
| 9월 10일 | 9/10 + 7일 | 9월 17일 |
| 9월 15일 | 9/15 + 7일 | 9월 22일 |
| 9월 20일 | 9/20 + 7일 | 9월 27일 |
| 9월 25일 | 9/25 + 7일 | 10월 2일 |
| 9월 28일 | 9/28 + 7일 | 10월 5일 |
| 9월 30일 | 9/30 + 7일 | 10월 7일 |
| 10월 5일 | 10/5 + 7일 | 10월 12일 |
| 10월 15일 | 10/15 + 7일 | 10월 22일 |
| 10월 25일 | 10/25 + 7일 | 11월 1일 |
월말 수령이 함정입니다. 9월 28일 수령분은 10월로 넘어갑니다. “이번 달 안에”로 기억하면 늦습니다.
한 달 전체를 훑으면 월을 넘기는 구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눈에 잡힙니다. 9월은 30일까지이므로 9월 24일 수령분부터 마감일이 10월로 넘어갑니다(9/24 + 7일 = 10월 1일). 9월 23일까지는 9월 안에서 끝납니다(9/23 + 7일 = 9월 30일).
| 수령일 | 계산 | 마감일 | 월 넘김 |
|---|---|---|---|
| 9월 21일 | 9/21 + 7일 | 9월 28일 | 아니오 |
| 9월 22일 | 9/22 + 7일 | 9월 29일 | 아니오 |
| 9월 23일 | 9/23 + 7일 | 9월 30일 | 아니오(경계) |
| 9월 24일 | 9/24 + 7일 | 10월 1일 | 예(경계) |
| 9월 26일 | 9/26 + 7일 | 10월 3일 | 예 |
| 9월 27일 | 9/27 + 7일 | 10월 4일 | 예 |
| 9월 29일 | 9/29 + 7일 | 10월 6일 | 예 |
같은 계산을 제1항 제3호(방해 행위 종료일 기산)에 대입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기산점 명칭만 바뀔 뿐 더하는 값이 7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방해 행위가 9월 24일에 종료했다면 마지막 날은 10월 1일이고, 위 표의 같은 줄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광고와 달랐을 때 3개월과 30일 중 어느 쪽이 먼저 끝나나
제17조 제3항은 두 기한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그리고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실질 마감입니다.
계산: 실질 마감 = min(공급일 + 3개월, 인지일 + 30일).
가정 — 공급일은 2026년 6월 2일 고정. 인지일만 움직입니다.
| 인지일 | 공급일+3개월 | 인지일+30일 | 실질 마감 | 어느 쪽이 먼저 끊나 |
|---|---|---|---|---|
| 6월 3일 | 9월 2일 | 7월 3일 | 7월 3일 | 30일 |
| 6월 15일 | 9월 2일 | 7월 15일 | 7월 15일 | 30일 |
| 7월 1일 | 9월 2일 | 7월 31일 | 7월 31일 | 30일 |
| 7월 20일 | 9월 2일 | 8월 19일 | 8월 19일 | 30일 |
| 8월 1일 | 9월 2일 | 8월 31일 | 8월 31일 | 30일 |
| 8월 10일 | 9월 2일 | 9월 9일 | 9월 2일 | 3개월 |
| 8월 20일 | 9월 2일 | 9월 19일 | 9월 2일 | 3개월 |
| 9월 1일 | 9월 2일 | 10월 1일 | 9월 2일 | 3개월 |
| 9월 10일 | 9월 2일 | 10월 10일 | 철회 불가 | 3개월이 이미 지남 |
경계는 8월 3일입니다. 이날 이전에 알았다면 30일이 먼저 끝나고, 이후에 알았다면 3개월이 먼저 끝납니다(8월 3일 + 30일 = 9월 2일로 두 기한이 같은 날). 늦게 알수록 남은 시간이 짧아지고, 9월 2일을 넘겨 알면 제3항으로는 못 갑니다.
이번엔 축을 바꿔 봅니다. 인지일을 공급 당일로 고정하고 공급일만 움직이면, 30일 쪽이 항상 먼저 끝납니다. 공급일 + 30일이 공급일 + 3개월보다 언제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 공급일(2026년) | 공급일+3개월 | 인지일(=공급일)+30일 | 실질 마감 | 실질 사용 기간 |
|---|---|---|---|---|
| 3월 2일 | 6월 2일 | 4월 1일 | 4월 1일 | 30일 |
| 4월 2일 | 7월 2일 | 5월 2일 | 5월 2일 | 30일 |
| 5월 2일 | 8월 2일 | 6월 1일 | 6월 1일 | 30일 |
| 6월 2일 | 9월 2일 | 7월 2일 | 7월 2일 | 30일 |
| 7월 2일 | 10월 2일 | 8월 1일 | 8월 1일 | 30일 |
| 8월 2일 | 11월 2일 | 9월 1일 | 9월 1일 | 30일 |
| 9월 2일 | 12월 2일 | 10월 2일 | 10월 2일 | 30일 |
받자마자 알았다면 3개월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3개월이 실제로 작동하는 건 늦게 알았을 때뿐이고, 그때는 3개월이 상한선으로 기능해 오히려 기간을 줄입니다. 즉 제3항에서 3개월은 “혜택”이 아니라 뚜껑입니다.
인지일이 공급일로부터 며칠 뒤인지를 축으로 놓으면 이 뚜껑이 언제부터 작동하는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공급일 6월 2일, 3개월 만기 9월 2일 기준입니다.
| 인지 지연(공급일로부터) | 인지일 | 인지일+30일 | 실질 마감 | 남는 기간 |
|---|---|---|---|---|
| 0일 | 6월 2일 | 7월 2일 | 7월 2일 | 30일 |
| 10일 | 6월 12일 | 7월 12일 | 7월 12일 | 30일 |
| 30일 | 7월 2일 | 8월 1일 | 8월 1일 | 30일 |
| 60일 | 8월 1일 | 8월 31일 | 8월 31일 | 30일 |
| 62일 | 8월 3일 | 9월 2일 | 9월 2일 | 30일(경계) |
| 70일 | 8월 11일 | 9월 10일 | 9월 2일 | 22일 |
| 80일 | 8월 21일 | 9월 20일 | 9월 2일 | 12일 |
| 90일 | 8월 31일 | 9월 30일 | 9월 2일 | 2일 |
| 92일 | 9월 2일 | 10월 2일 | 9월 2일 | 0일 |
지연 62일까지는 온전한 30일을 쓰지만, 그 뒤로는 하루 늦게 알 때마다 하루씩 깎입니다. 지연 90일이면 남은 시간이 2일뿐입니다.
조건이 교차하면 어디로 가나 — 두 축 비교표
세로축은 상품 상태, 가로축은 판매자가 제17조 제6항 조치(포장 등에 철회 불가 표시 또는 시험 사용 상품 제공)를 했는지입니다.
| 상품 상태 | 제6항 조치 있음 | 제6항 조치 없음 |
|---|---|---|
| 미개봉 | 7일 내 철회 가능(제1항) | 7일 내 철회 가능(제1항) |
| 내용 확인용 개봉만 | 철회 가능 — 제2항 제1호 단서로 제한 사유 아님 | 철회 가능 |
| 소비자 책임 있는 멸실·훼손(제2항 제1호) | 철회 불가 | 철회 불가 — 제2항 단서는 제2호~제5호만 살림 |
|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 현저 감소(제2호) | 철회 불가 | 제2항 단서로 철회 가능 |
| 시간 경과로 재판매 곤란(제3호) | 철회 불가 | 제2항 단서로 철회 가능 |
| 복제 가능 재화 포장 훼손(제4호) | 철회 불가 | 제2항 단서로 철회 가능 |
|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제5호) | 철회 불가 | 제2항 단서로 철회 가능 |
표에서 한 칸만 다릅니다. 제2항 제1호(소비자 책임 멸실·훼손)는 제6항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철회가 막힙니다. 제2항 단서가 되살리는 범위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칸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숫자로 세면 이렇습니다. 제2항이 드는 제한 사유는 제1호~제5호 다섯 개(제6호는 대통령령 위임이라 별도)이고, 제6항 조치가 없을 때 되살아나는 건 그중 네 개입니다. 되살아나지 않는 건 한 개입니다. 즉 제6항 조치를 빠뜨린 판매자는 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스스로 날린 셈입니다.
이번엔 축을 바꿔서, 세로축을 철회 갈래, 가로축을 상품 상태로 놓아 봅니다. 제2항 제한이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 철회 갈래 | 미개봉 | 내용 확인용 개봉 | 제2호~제5호 해당 + 제6항 조치 있음 |
|---|---|---|---|
| 제1항 제1호(단순 변심, 7일) | 가능 | 가능 | 불가 |
| 제1항 제2호(주소 미기재, 7일) | 가능 | 가능 | 불가 |
| 제1항 제3호(방해 행위, 7일) | 가능 | 가능 | 불가 |
| 제3항(광고 불일치, 3개월·30일) | 가능 | 가능 | 조문상 제2항은 제1항 철회를 제한하는 규정 |
마지막 칸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문언상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철회가 같은 제한을 그대로 받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지점”으로만 표시합니다.
디지털콘텐츠는 한 겹 더 있습니다. 제6항 단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철회 불가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의 방법까지 요구합니다. 또 제5호 단서에 따라 가분적 용역·가분적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가분성을 축으로 한 번 더 갈라 보면 결과가 셋으로 나뉩니다.
| 콘텐츠 성격 | 제공 개시 여부 | 제6항 조치(표시만) | 제6항 조치(표시+시험사용) | 결과 |
|---|---|---|---|---|
| 불가분 디지털콘텐츠 | 개시됨 | 표시만 있음 | 없음 | 제6항 단서 미충족 → 제2항 단서로 철회 가능 |
| 불가분 디지털콘텐츠 | 개시됨 | 있음 | 있음 | 제5호로 철회 불가 |
| 가분 디지털콘텐츠 | 일부만 개시 | — | 있음 | 개시 안 된 부분은 제5호 단서로 제한 대상 아님 |
| 가분 디지털콘텐츠 | 전혀 개시 안 됨 | — | 있음 | 제5호 요건(제공 개시) 자체가 미충족 |
10회분 강의 중 3회를 봤다면, 제5호 단서에 따라 제한 대상은 개시된 3회분 쪽이고 나머지 7회분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10회 전체가 한 덩어리로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역산표 — 언제까지 발송하면 되나
제17조 제4항은 서면 철회의 효력을 발송한 날에 둡니다. 도달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감일에 발송”이 가능합니다.
계산: 최종 발송 가능일 = 철회 마감일. 여유일 = 마감일 − 오늘.
오늘을 2026년 9월 2일로 두고 역산합니다.
| 남기고 싶은 여유 | 마감일이 이 날이면 | 계산 |
|---|---|---|
| 0일(당일 발송) | 9월 2일 | 9/2 − 0 |
| 1일 | 9월 3일 | 9/3 − 1 |
| 3일 | 9월 5일 | 9/5 − 3 |
| 7일 | 9월 9일 | 9/9 − 7 |
거꾸로, 오늘 발송한다면 마감일이 9월 2일 이후인 건은 전부 기한 내입니다. 즉 수령일이 8월 26일 이후인 단순 변심 건은 오늘 발송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8/26 + 7일 = 9월 2일).
| 수령일 | 마감일 | 오늘(9/2) 발송 시 |
|---|---|---|
| 8월 24일 | 8월 31일 | 기한 경과 |
| 8월 25일 | 9월 1일 | 기한 경과 |
| 8월 26일 | 9월 2일 | 가능(당일 마감) |
| 8월 27일 | 9월 3일 | 가능 |
| 8월 30일 | 9월 6일 | 가능 |
발송주의(제4항)와 도달주의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며칠인지 계산됩니다. 배송에 걸리는 일수를 축으로 두고, 수령일 8월 30일(마감 9월 6일) 건을 봅니다.
| 우편 소요일 | 발송주의(제4항) 최종 발송일 | 도달주의였다면 최종 발송일 | 차이 |
|---|---|---|---|
| 1일 | 9월 6일 | 9월 5일 | 1일 |
| 2일 | 9월 6일 | 9월 4일 | 2일 |
| 3일 | 9월 6일 | 9월 3일 | 3일 |
| 5일 | 9월 6일 | 9월 1일 | 5일 |
| 7일 | 9월 6일 | 8월 30일 | 7일 |
제4항이 없었다면 우편이 7일 걸리는 경우 수령 당일에 보내야 겨우 맞습니다. 발송주의는 소요일수만큼을 통째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규정입니다. 소요일이 길수록 이득이 커집니다.
같은 계산을 제3항 건에도 적용해 봅니다. 공급일 6월 2일, 인지일 8월 20일이면 실질 마감은 9월 2일입니다(위 표 참조).
| 우편 소요일 | 제4항 기준 최종 발송일 | 도달주의였다면 | 차이 |
|---|---|---|---|
| 1일 | 9월 2일 | 9월 1일 | 1일 |
| 3일 | 9월 2일 | 8월 30일 | 3일 |
| 5일 | 9월 2일 | 8월 28일 | 5일 |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박스를 뜯으면 반품 못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명시적으로 반대입니다.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봉 자체는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제한되는 건 제2호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이고, 복제 가능 재화(제4호)는 별도 항으로 다뤄집니다. 위 교차표에서 “내용 확인용 개봉만” 줄이 좌우 모두 가능인 이유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 오해가 얼마나 넓게 잘못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제2항의 제한 사유 5개 중 개봉을 직접 문제 삼는 건 제4호(복제 가능 재화의 포장 훼손) 하나입니다. 나머지 4개는 개봉 여부가 아니라 훼손 책임(제1호), 사용·소비(제2호), 시간 경과(제3호), 제공 개시(제5호)를 봅니다. “뜯으면 끝”은 5개 중 1개짜리 사유를 5개 전부로 확대한 말입니다.
오해 2 — “판매자가 훼손됐다고 하면 소비자가 아니라고 증명해야 한다.” 제17조 제5항이 정반대로 정합니다.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결백을 입증할 의무가 아닙니다. 위 기한표들이 수령일을 기준으로 굴러가는데, 그 수령일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겨도 증명 부담은 판매자 쪽에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몇 개의 쟁점을 덮는지 세어 보면 네 가지입니다. ①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유무, ② 계약 체결 사실, ③ 계약 체결 시기, ④ 공급 사실과 시기. 앞의 기한표가 전부 “수령일”이라는 한 값에 걸려 있는데, 그 값의 증명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판매자가 “8월 20일에 보냈다”고 주장해 마감일을 8월 27일로 당기려 해도, 그 8월 20일을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오해 3 — “철회 메일이 도착해야 인정된다.” 제4항에 따라 서면 발송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마감일 밤에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대신 발송 사실이 남는 방법을 써야 제5항 다툼 국면에서 근거가 됩니다. 위 발송주의 비교표에서 보듯 우편 소요일이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을 그대로 벌어 주는 조항입니다.
오해 4 — “판매자가 ‘반품 불가’ 문구만 걸어 두면 다 막힌다.” 제6항은 문구 게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디지털콘텐츠는 단서에 따라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치가 없으면 제2항 제한 사유 5개 중 4개가 되살아납니다. 상세페이지 하단에 작게 적어 둔 문구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인지부터가 쟁점입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
- 수령일을 확정합니다. 배송 완료 기록, 문자, 결제 내역을 남깁니다. 다툼이 생기면 제5항에 따라 판매자가 시기를 증명해야 하지만, 내 기록이 있으면 다툼 자체가 줄어듭니다.
- 위 두 번째 표에서 내 갈래를 고릅니다. 단순 변심이면 7일, 광고와 다르면 제3항입니다.
-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네 번째 표에 수령일이나 인지일을 대입합니다.
- 마감일 안에 서면으로 발송합니다(제4항).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 판매자가 제2항을 들어 거절하면, 제6항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했는지,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했는지입니다. 안 했다면 제2항 단서로 제2호~제5호는 뒤집힙니다.
- 다툼이 계속되면 공적 창구를 씁니다.
각 단계에서 남은 시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 건으로 따라가 봅니다. 9월 2일 수령, 단순 변심, 마감 9월 9일 건입니다.
| 단계 | 처리일 | 남은 일수(9/9 기준) |
|---|---|---|
| 1. 수령일 확정 | 9월 2일 | 7일 |
| 2. 갈래 선택 | 9월 3일 | 6일 |
| 3. 마감일 계산 | 9월 3일 | 6일 |
| 4. 서면 발송 | 9월 4일 | 5일(여유 확보) |
| 5. 판매자 거절 대응 | 9월 6일 | — (4단계에서 효력 발생 완료) |
4단계에서 발송이 끝나면 그 시점에 효력이 생기므로(제4항), 5·6단계가 마감일을 넘겨 진행돼도 철회 자체는 이미 성립합니다. 반대로 4단계를 9월 10일로 미루면 앞의 세 단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순서상 4단계가 유일한 시한부 단계입니다.
공식 창구
- 법령 원문 확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직접 보십시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반품 배송비 금액과 부담 주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17조에는 배송비 규정이 없습니다. 철회의 효과를 정하는 조항은 별도이며, 오늘 수집분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을 단정한 다른 설명을 봤다면 반드시 원문에서 조항 번호를 대조하십시오.
- 더 긴 약정 기간. 제17조 제1항 괄호는 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판매자가 30일 반품을 내걸었다면 7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위 기한표는 약정이 없다는 가정 위에 있습니다. 9월 2일 수령분이라면 약정 30일일 때 마지막 날이 9월 9일이 아니라 10월 2일로 밀립니다. 위 첫 기한표 전체가 통째로 이동하므로, 약정이 있으면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서면 수령일이 공급일보다 늦은 경우. 제1항 제1호는 서면을 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일부터 셉니다. 반대로 상품을 9월 2일에 받고 계약내용 서면을 9월 5일에 받았다면, 조문 문언상 기산점이 어느 쪽인지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위 표들은 “서면이 공급과 같거나 더 이르다”는 가정 위의 계산입니다.
- 제2항 제6호.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어떤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지는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차표는 제1호~제5호만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센 “5개 중 4개가 되살아난다”는 계산도 제6호를 제외한 값입니다.
- 기간 계산 방식. 위 표는 초일불산입 기준입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에 걸리는 경우의 처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마감일이 일요일이면 하루 밀리는지 그대로인지에 따라 위 모든 표의 값이 하루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개월의 일수 환산. 위 제3항 표는 달력상 같은 날짜(6월 2일 → 9월 2일)를 3개월로 계산했습니다. 6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는 92일이므로, 이를 90일로 환산하는 방식과는 이틀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기간 계산 일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상대방.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처럼 이 요건을 벗어나는 거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3항의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는 사실 판단입니다. 위 표는 인지일이 특정된다는 가정 위의 계산입니다. “알 수 있었던 날”이 실제 인지일보다 앞선다고 인정되면 마감일이 그만큼 당겨집니다. 위 지연 표에서 지연 90일로 계산한 건이 지연 60일로 재평가되면 남은 기간이 2일에서 30일로 바뀝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크기로 움직입니다.
- 제2항이 제3항 철회에도 적용되는지. 위 갈래별 교차표 마지막 줄에서 표시한 지점입니다. 제2항 문언은 제1항 철회를 제한하는 형태이나, 제3항 철회와의 관계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기한만 놓고 보면 이 조문이 요구하는 계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갈래를 정합니다(제1항인지 제3항인지). 둘째, 기산점에 7일 또는 두 기한을 더합니다. 셋째, 마감일 안에 발송합니다. 세 번째가 제4항 덕에 가장 여유 있는 단계이고, 첫 번째가 가장 자주 틀리는 단계입니다.
숫자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단순 변심은 7일, 광고 불일치는 3개월과 30일 중 먼저 오는 날, 인지가 공급일로부터 62일을 넘어가면 남은 기간이 30일에서 하루씩 깎이기 시작해 92일에 0이 됩니다. 제6항 조치를 빠뜨린 판매자는 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잃습니다. 그리고 반품 배송비의 금액은 제17조가 아니라 다른 조항의 몫이므로, 이 글의 어떤 표에서도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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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반품 배송비는 무조건 소비자가 내나요
-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의 단순 변심 철회와 제3항의 표시·광고 불일치 철회는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제3항은 판매자가 계약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여서 소비자 귀책 철회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부담 금액은 제17조 본문에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택배를 오늘 받았는데 며칠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9월 2일 수령이면 9월 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만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이 공급일보다 늦지 않은 경우 기준이고, 판매자와 더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는데 7일이 지났습니다
- 제17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여전히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6월 2일 수령이면 9월 2일이 3개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경우 8월 3일까지 알았다면 30일 쪽이, 8월 4일 이후에 알았다면 3개월 쪽이 먼저 끝납니다.
- 포장을 뜯었으면 반품이 안 되나요
-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 확인 목적의 개봉은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은 제2항 제4호로 별도 제한됩니다. 다만 제4호도 판매자가 제6항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항 단서로 되살아납니다.
- 판매자가 반품 불가라고 써 뒀으면 끝인가요
-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자가 제6항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6항은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되살아나는 건 4개 호(제2호~제5호)이고, 제1호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철회 의사를 언제 밝힌 것으로 보나요
-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발송했다면 판매자에게 도달한 날이 8일째여도 기한 안에 한 것입니다. 도달까지 2일이 걸린다면 실질 여유가 7일이 아니라 9일이 되는 셈입니다. 발송 사실을 남기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여러 건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기한을 어떻게 세나요
-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령일이 다르면 마감일도 각각 다릅니다. 8월 26일과 8월 30일에 나눠 받았다면 마감일은 9월 2일과 9월 6일로 4일 차이가 납니다. 늦게 받은 건에 맞춰 한꺼번에 처리하면 먼저 받은 건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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