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산 물건 환불, 며칠 안에 되나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는 물건 받은 날부터 7일, 광고와 다르면 3개월입니다. 받은 날짜별 마감일 전 구간 표와 역산표로 내 주문이 아직 살아 있는지 바로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으로 산 물건의 청약철회 기간은 7일입니다.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다만 물건이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기간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일반적인 온라인 구매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며, 물건이 더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
- 계약내용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안 적혀 있었다면, 기산일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 밀리고 거기서 다시 7일입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 표시·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17조 제3항).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실질 마감입니다.
- 철회를 서면으로 할 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7조 제4항). 판매자 수신일이 아닙니다.
- 할부로 샀다면 할부거래법 제8조가 별도로 7일을 정하고 있고, 이쪽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기간 안에 서면 발송이 요구됩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표의 날짜는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마감일도 달라집니다.

- 계약내용 서면(제13조 제2항)을 물건보다 먼저 받았거나 같은 날 받았고, 판매자 주소가 정상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산일은 물건을 공급받은 날입니다.
- 판매자가 더 긴 철회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더 긴 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이라고 정하므로, 쇼핑몰이 “30일 무료 반품”을 내걸었다면 그 30일이 기준입니다.
- 제17조 제2항의 철회 제한 사유(멸실·훼손, 현저한 가치 감소, 복제 가능 재화 개봉,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공산품으로 봅니다.
- 기간을 세는 방법은 조문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받은 날을 1일로 세는지, 다음 날부터 세는지에 따라 마감이 하루 차이 납니다. 조문에 계산 규정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나란히 적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빠른 쪽(받은 날 포함) 날짜를 마감으로 보고 움직이는 것이 손해가 없습니다.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 받은 날 포함 계산: 마감일 = 받은 날 + 6일
- 받은 날 불산입 계산: 마감일 = 받은 날 + 7일
- 3개월 기한: 마감일 = 공급받은 날의 3개월 뒤 같은 날짜
- 30일 기한: 마감일 = 안 날 + 30일
물건 받은 날짜별 철회 마감일은 며칠인가
받은 날을 표에서 찾으면 바로 마감일이 나옵니다. 2026년 8월 수령 기준 전 구간입니다.

| 물건 받은 날(요일) | 마감일 ― 받은 날 포함(+6) | 마감일 ― 받은 날 불산입(+7) |
|---|---|---|
| 8월 1일(토) | 8월 7일(금) | 8월 8일(토) |
| 8월 2일(일) | 8월 8일(토) | 8월 9일(일) |
| 8월 3일(월) | 8월 9일(일) | 8월 10일(월) |
| 8월 4일(화) | 8월 10일(월) | 8월 11일(화) |
| 8월 5일(수) | 8월 11일(화) | 8월 12일(수) |
| 8월 6일(목) | 8월 12일(수) | 8월 13일(목) |
| 8월 7일(금) | 8월 13일(목) | 8월 14일(금) |
| 8월 8일(토) | 8월 14일(금) | 8월 15일(토) |
| 8월 9일(일) | 8월 15일(토) | 8월 16일(일) |
| 8월 10일(월) | 8월 16일(일) | 8월 17일(월) |
| 8월 11일(화) | 8월 17일(월) | 8월 18일(화) |
| 8월 12일(수) | 8월 18일(화) | 8월 19일(수) |
| 8월 13일(목) | 8월 19일(수) | 8월 20일(목) |
| 8월 14일(금) | 8월 20일(목) | 8월 21일(금) |
| 8월 15일(토) | 8월 21일(금) | 8월 22일(토) |
| 8월 16일(일) | 8월 22일(토) | 8월 23일(일) |
| 8월 17일(월) | 8월 23일(일) | 8월 24일(월) |
| 8월 18일(화) | 8월 24일(월) | 8월 25일(화) |
| 8월 19일(수) | 8월 25일(화) | 8월 26일(수) |
| 8월 20일(목) | 8월 26일(수) | 8월 27일(목) |
| 8월 21일(금) | 8월 27일(목) | 8월 28일(금) |
| 8월 22일(토) | 8월 28일(금) | 8월 29일(토) |
| 8월 23일(일) | 8월 29일(토) | 8월 30일(일) |
| 8월 24일(월) | 8월 30일(일) | 8월 31일(월) |
| 8월 25일(화) | 8월 31일(월) | 9월 1일(화) |
| 8월 26일(수) | 9월 1일(화) | 9월 2일(수) |
| 8월 27일(목) | 9월 2일(수) | 9월 3일(목) |
| 8월 28일(금) | 9월 3일(목) | 9월 4일(금) |
| 8월 29일(토) | 9월 4일(금) | 9월 5일(토) |
| 8월 30일(일) | 9월 5일(토) | 9월 6일(일) |
| 8월 31일(월) | 9월 6일(일) | 9월 7일(월) |
마감일이 토·일요일에 걸리는 줄이 많습니다. 조문에는 마감일이 휴일일 때의 처리 규정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걸린다면 앞당겨 발송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오늘 철회하려면 언제 받은 물건까지 가능한가(역산표)
앞의 표를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오늘이 2026년 8월 17일(월)이라고 할 때, 아직 살아 있는 주문의 조건입니다.
| 적용 조항 | 기한 | 오늘 기준으로 살아 있는 범위 | 판단 |
|---|---|---|---|
| 제17조 제1항 제1호 (일반) | 7일 | 2026년 8월 11일 이후 수령 | 두 계산법 모두 가능 |
| 제17조 제1항 제1호 (일반) | 7일 | 2026년 8월 10일 수령 | 불산입 계산이면 오늘이 마감, 포함 계산이면 어제 마감 |
| 제17조 제1항 제1호 (일반) | 7일 | 2026년 8월 9일 이전 수령 | 원칙적으로 기간 경과 |
| 제17조 제3항 (광고와 다름) | 3개월 | 2026년 5월 17일 이후 수령 | 3개월 요건 충족 |
| 제17조 제3항 (광고와 다름) | 30일 | 2026년 7월 18일 이후에 그 사실을 앎 | 30일 요건 충족 |
| 제17조 제3항 (광고와 다름) | 3개월 + 30일 | 위 두 줄을 동시에 만족 | 철회 가능 |
| 제17조 제1항 제3호 (방해 행위) | 7일 | 방해 행위가 2026년 8월 10일 이후 종료 | 종료일부터 다시 7일 |
제17조 제3항은 3개월과 30일을 함께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받고 8월 16일에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3개월은 9월 1일까지, 30일은 9월 15일까지이므로 실질 마감은 9월 1일입니다. 반대로 8월 1일에 받고 8월 2일에 알았다면 30일 기한인 9월 1일이 먼저 끝납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산일이 어떻게 달라지나(교차표)
기간은 7일로 같은데 어디서부터 세느냐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실제로 기간을 되살리는 핵심입니다.
| 상황 | 근거 조문 | 기산일 | 기간 |
|---|---|---|---|
| 서면을 받고 물건도 그 전에 받음 |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 | 서면 받은 날 | 7일 |
|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옴 |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 | 7일 |
| 계약내용 서면을 아예 못 받음 | 제17조 제1항 제2호 |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7일 |
| 판매자 주소가 적히지 않은 서면을 받음 | 제17조 제1항 제2호 |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7일 |
| 판매자 주소 변경으로 기간 내 철회 불가 | 제17조 제1항 제2호 |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7일 |
|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함 | 제17조 제1항 제3호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 7일 |
|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 | 제17조 제3항 | 공급받은 날 / 사실을 안 날 | 3개월 / 30일 |
|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 | 제17조 제1항 본문 괄호 | 약정에 따름 | 약정 기간 |
수령일이 같아도 상황에 따라 마감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한 장으로 본 것입니다. 2026년 8월 3일에 물건을 받았다고 두고 계산했습니다.
| 상황 | 기산일 | 마감(포함 계산) | 마감(불산입 계산) | 8월 3일 수령 기준 여유 |
|---|---|---|---|---|
| 정상 거래 | 8월 3일 | 8월 9일 | 8월 10일 | 기준선 |
| 서면 미수령, 8월 20일에 주소 확인 | 8월 20일 | 8월 26일 | 8월 27일 | 17일 연장 |
| 주소 미기재 서면, 9월 1일에 주소 확인 | 9월 1일 | 9월 6일 | 9월 8일 | 29일 연장 |
| 방해 행위가 9월 10일 종료 | 9월 10일 | 9월 15일 | 9월 17일 | 38일 연장 |
| 광고와 다름, 8월 3일에 인지 | 8월 3일 | 11월 3일(3개월) / 9월 2일(30일) | 동일 | 9월 2일이 실질 마감 |
| 광고와 다름, 10월 20일에 인지 | 8월 3일 / 10월 20일 | 11월 3일(3개월) / 11월 19일(30일) | 동일 | 11월 3일이 실질 마감 |
광고와 다른 물건은 3개월을 어떻게 세나
제17조 제3항의 3개월은 “공급받은 날”에서 셉니다. 월별로 미리 계산해 두면 자기 주문이 어느 줄인지 바로 보입니다. 각 달 10일에 물건을 받았다고 가정한 표입니다.
| 공급받은 날 | 3개월 마감일 | 그날까지 남은 일수(수령일 기준) |
|---|---|---|
| 2026년 1월 10일 | 2026년 4월 10일 | 90일 |
| 2026년 2월 10일 | 2026년 5월 10일 | 89일 |
| 2026년 3월 10일 | 2026년 6월 10일 | 92일 |
| 2026년 4월 10일 | 2026년 7월 10일 | 91일 |
| 2026년 5월 10일 | 2026년 8월 10일 | 92일 |
| 2026년 6월 10일 | 2026년 9월 10일 | 92일 |
| 2026년 7월 10일 | 2026년 10월 10일 | 92일 |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11월 10일 | 92일 |
| 2026년 9월 10일 | 2026년 12월 10일 | 91일 |
| 2026년 10월 10일 | 2027년 1월 10일 | 92일 |
| 2026년 11월 10일 | 2027년 2월 10일 | 92일 |
| 2026년 12월 10일 | 2027년 3월 10일 | 90일 |
같은 “3개월”인데 실제 일수는 89일에서 92일까지 벌어집니다. 2월이 낀 구간이 가장 짧습니다. 마지막 며칠에 몰아서 처리할 생각이라면 이 차이가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30일 축은 단순합니다. 사실을 안 날에 30을 더하면 됩니다.
|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 30일 마감일 |
|---|---|
| 2026년 8월 1일 | 2026년 8월 31일 |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9월 9일 |
| 2026년 8월 17일 | 2026년 9월 16일 |
| 2026년 8월 25일 | 2026년 9월 24일 |
| 2026년 9월 1일 | 2026년 10월 1일 |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
할부로 샀을 때는 무엇이 다른가
기간은 같은 7일이지만 철회 방식과 기산 사유가 한 항목 더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와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할부거래법 제8조 |
|---|---|---|
| 기본 기간 | 7일(제1항 제1호) | 7일(제1항 제1호) |
| 물건이 늦게 온 경우 |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공급받은 날부터 7일 |
| 서면·계약서 미수령 |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제1항 제2호) | 주소를 안 날 등부터 7일(제1항 제2호 가목) |
| 철회 조항 누락 | 규정 없음 |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7일(제1항 제3호) |
| 방해 행위 | 종료한 날부터 7일(제1항 제3호) | 종료한 날부터 7일(제1항 제4호) |
| 광고와 다른 경우 | 3개월/30일(제3항) | 해당 조문에 규정 없음 |
| 서면 발송 의무 |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송일에 효력(제4항) | 기간 내 서면 발송 요구(제3항), 발송일에 효력(제4항) |
| 증명 책임 | 통신판매업자(제5항) | 할부거래업자(제5항) |
| 더 긴 약정 | 약정 기간 우선(제1항 본문) | 약정 기간 우선(제1항 본문) |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전자상거래법에 없는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아예 적혀 있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7일이 열립니다.
어떤 경우에 철회가 막히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과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의 제한 사유입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판매자가 표시·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 제한 사유 | 전상법 제17조 제2항 | 할부법 제8조 제2항 | 판매자 미조치 시 철회 가능 여부 |
|---|---|---|---|
|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 | 제1호 | 제1호 | 단서 적용 대상 아님 |
| 내용 확인 목적의 포장 훼손 | 제1호 단서로 제외 | 제1호 단서로 제외 | 처음부터 제한 아님 |
|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 현저 감소 | 제2호 |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 가능(단서) |
| 시간 경과로 재판매 곤란 | 제3호 | 제3호 | 가능(단서) |
| 복제 가능 재화의 포장 훼손 | 제4호 | 제4호 | 가능(단서) |
|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 제5호 | 규정 없음 | 가능(단서)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6호 | 제5호 | 전상법 단서는 제2호~제5호까지만 적용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은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화라면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철회 불가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의 방법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제2항 단서로 철회 길이 다시 열립니다.
가분적 용역이나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라면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회차로 나뉜 강의를 3회차까지만 들었다면 나머지 회차는 다른 계산이 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택배 상자를 뜯으면 환불이 안 된다” — 조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막히는 것은 제4호의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이고, 이것도 판매자가 제6항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제2항 단서로 다시 열립니다. 개봉 자체와 복제 가능 재화의 포장 훼손은 다른 사유입니다.
“기간 안에 판매자가 확인해야 철회가 성립한다” — 아닙니다. 제17조 제4항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발송했다면 판매자가 사흘 뒤에 열어 봐도 기간 안의 철회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4항도 같습니다.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흔한 손실인데, 조문상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응답이 아니라 발송 사실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물건을 받은 날짜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둘 중 늦은 사유가 기산일이 됩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
- 위의 날짜별 표에서 자기 마감일을 찾습니다. 두 계산법이 다르면 빠른 쪽으로 잡습니다.
- 광고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제17조 제3항의 3개월·30일 기한으로 넘어갑니다.
-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마감일 안에 발송합니다. 주문번호, 품목, 철회 의사, 발송 날짜를 적습니다. 발송 사실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상품 페이지의 광고 화면, 배송 완료 기록, 수령한 물건의 상태를 촬영해 남깁니다. 훼손 책임과 공급 시기에 다툼이 생기면 제17조 제5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자료가 있으면 다툼 자체가 짧아집니다.
-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공적 창구를 이용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https://www.kca.go.kr),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가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 제17조 제1항 본문 괄호가 약정 기간을 우선하므로, 위 표의 7일보다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마감일은 최소선입니다.
- 기간 계산 방법. 받은 날을 산입하는지, 마감일이 휴일일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제17조·제8조 본문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두 계산을 병기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제17조 제2항 제6호와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제5호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시행령 내용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정 품목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상대와의 거래. 개인 간 중고 거래처럼 통신판매업자와의 계약이 아니라면 제17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준거법과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철회가 아니라 하자·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 이 글은 청약철회 기간만 다룹니다. 반환 비용 부담이나 대금 환급 시기는 다른 조문 소관이며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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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인터넷으로 산 물건 환불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오면 물건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는데 7일이 지났습니다
- 제17조 제3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 포장을 뜯었으면 환불이 안 되나요
-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확인 목적의 개봉만으로는 철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2항 제4호로 철회가 제한됩니다.
- 철회 의사는 언제 보낸 것으로 쳐 주나요
-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마감일에 발송했다면 판매자가 며칠 뒤에 받아도 기한 안에 철회한 것이 됩니다. 발송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카드 할부로 산 경우에도 7일인가요
-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물건이 늦게 오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로 같습니다. 다만 할부거래법 제8조 제3항은 기간 안에 서면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 환불이 안 된다는 안내를 못 봤는데 판매자가 거절합니다
- 제17조 제2항 단서는 판매자가 제6항의 표시·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다툼이 있으면 제17조 제5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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