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가족·상속 상속·증여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 몫은 얼마로 계산되나

1순위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1.5 대 직계존속 1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속재산 1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전 구간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1일 확인 2026년 9월 7일 발행 2026년 9월 21일 수정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 몫은 얼마로 계산되나 — 상속·증여 pricing comparison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직계존속 몫의 5할을 가산받아, 배우자 1.5 대 직계존속 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 부모 2명이 생존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3/7(약 42.86%), 부모 각 2/7(약 28.57%)입니다.

핵심 요약

  • 1순위 직계비속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의 직계존속으로 넘어갑니다.
  • 배우자 + 부모 2명 구성에서 비율은 1.5 : 1 : 1이며, 지분은 배우자 3/7, 부모 각 2/7입니다.
  • 배우자 + 부모 1명 구성에서는 비율이 1.5 : 1이 되어 배우자 3/5(60%), 부모 2/5(40%)로 배우자 몫이 커집니다.
  • 배우자가 없으면 제1009조 제1항의 균분 원칙에 따라 부모 2명이 각 1/2씩 나눕니다.
  • 직계존속도 없거나 전원 포기하면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로, 그 다음은 제4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내려갑니다.

Retro office setting with a vintage typewriter, papers, and coins on a wooden desk.

계산에 들어가기 전 —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이 글의 모든 표는 아래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Female textile worker in factory reviewing documents at a desk.

가정이 글에서 잡은 값달라지면
상속재산채무·장례비·상속세를 모두 뺀 순재산채무가 있으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유언없음(법정상속분 그대로)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합니다
기여분·특별수익없음있으면 지분이 조정됩니다
포기 범위1순위 직계비속 전원이 포기1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2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태아없음제1000조 제3항에 따라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왜 2순위로 넘어가나 — 근거 조문은 어디인가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A neat office desk with binders, papers, and coffee mugs arranged neatly, offering a professional workspace vibe.

순위상속인근거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000조 제1항 제1호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1000조 제1항 제2호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1000조 제1항 제3호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제1000조 제1항 제4호

같은 순위 안에 여러 명이 있을 때의 처리는 제1000조 제2항에 있습니다.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2순위 안에서도 부모(1촌)가 조부모(2촌)보다 앞섭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전원 포기한 경우에야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몫은 왜 1.5인가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조문은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직계존속 1명분을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 + 0.5 = 1.5입니다. 그리고 직계존속끼리는 제1009조 제1항의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에 따라 서로 같은 몫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배우자 몫 = 1.5, 직계존속 각 몫 = 1
  2. 분모 = 1.5 + (직계존속 수 × 1)
  3. 각자 지분 = 자기 몫 ÷ 분모
  4. 각자 금액 = 상속재산 × 지분

부모 2명 + 배우자라면

  • 분모 = 1.5 + 2 = 3.5
  • 배우자 = 1.5 ÷ 3.5 = 3/7 ≒ 0.428571
  • 부모 각 = 1 ÷ 3.5 = 2/7 ≒ 0.285714

상속인 구성별 지분표 — 내 경우는 어느 줄인가

배우자 유무와 생존 직계존속 수에 따른 지분입니다. 분모와 지분은 위 방식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상속인 구성몫 비율분모배우자 지분직계존속 1인 지분근거
배우자 + 직계존속 1명1.5 : 12.53/5 = 60.000%2/5 = 40.000%제1009조 ①②
배우자 + 직계존속 2명1.5 : 1 : 13.53/7 ≒ 42.857%2/7 ≒ 28.571%제1009조 ①②
배우자 + 직계존속 3명1.5 : 1 : 1 : 14.53/9 ≒ 33.333%2/9 ≒ 22.222%제1009조 ①②
배우자 + 직계존속 4명1.5 : 1×45.53/11 ≒ 27.273%2/11 ≒ 18.182%제1009조 ①②
배우자 없음 + 직계존속 1명11—100.000%제1009조 ①
배우자 없음 + 직계존속 2명1 : 12—50.000%제1009조 ①
배우자 없음 + 직계존속 3명1 : 1 : 13—33.333%제1009조 ①
배우자 없음 + 직계존속 4명1 : 1 : 1 : 14—25.000%제1009조 ①
배우자만, 직계존속 없음1.5(가산 대상 없음)1.5100.000%—제1009조 ②

직계존속 3명·4명이 나오는 경우는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고 조부모가 남은 상황이 아니라, 같은 촌수의 직계존속이 여럿인 경우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해 조부모 4명이 생존하면 조부모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1명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제1000조 제2항의 최근친 우선 때문에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전 구간표 — 배우자 + 부모 2명일 때 얼마인가

가장 흔한 구성인 배우자 1명 + 부모 2명(배우자 3/7, 부모 각 2/7)을 순재산 1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계산했습니다.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순재산배우자(3/7)부(2/7)모(2/7)검산 합계
10,000,000원4,285,714원2,857,143원2,857,143원10,000,000원
30,000,000원12,857,143원8,571,429원8,571,429원30,000,000원
50,000,000원21,428,571원14,285,714원14,285,714원50,000,000원
70,000,000원30,000,000원20,000,000원20,000,000원70,000,000원
100,000,000원42,857,143원28,571,429원28,571,429원100,000,000원
150,000,000원64,285,714원42,857,143원42,857,143원150,000,000원
200,000,000원85,714,286원57,142,857원57,142,857원200,000,000원
250,000,000원107,142,857원71,428,571원71,428,571원250,000,000원
300,000,000원128,571,429원85,714,286원85,714,286원300,000,000원
350,000,000원150,00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350,000,000원
400,000,000원171,428,571원114,285,714원114,285,714원400,000,000원
450,000,000원192,857,143원128,571,429원128,571,429원450,000,000원
500,000,000원214,285,714원142,857,143원142,857,143원500,000,000원
600,000,000원257,142,857원171,428,571원171,428,571원600,000,000원
700,000,000원300,000,000원200,000,000원200,000,000원700,000,000원
800,000,000원342,857,143원228,571,429원228,571,429원800,000,000원
900,000,000원385,714,286원257,142,857원257,142,857원900,000,000원
1,000,000,000원428,571,429원285,714,286원285,714,286원1,000,000,000원

계산 예시(순재산 3억원):

  • 배우자: 300,000,000 × 1.5 ÷ 3.5 = 300,000,000 × 0.428571… = 128,571,429원
  • 부: 300,000,000 × 1 ÷ 3.5 = 300,000,000 × 0.285714… = 85,714,286원
  • 모: 부와 동일 = 85,714,286원
  • 검산: 128,571,429 + 85,714,286 + 85,714,286 = 300,000,001원 → 반올림 오차 1원. 실무에서는 나머지를 협의로 정리합니다.

조건 교차표 — 직계존속 수 × 상속재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존 직계존속 수(1~4명)와 순재산이 교차하면 배우자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입니다. 배우자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순재산 \ 직계존속 수1명(3/5)2명(3/7)3명(3/9)4명(3/11)
50,000,000원30,000,000원21,428,571원16,666,667원13,636,364원
100,000,000원60,000,000원42,857,143원33,333,333원27,272,727원
200,000,000원120,000,000원85,714,286원66,666,667원54,545,455원
300,000,000원180,000,000원128,571,429원100,000,000원81,818,182원
500,000,000원300,000,000원214,285,714원166,666,667원136,363,636원
700,000,000원420,000,000원300,000,000원233,333,333원190,909,091원
1,000,000,000원600,000,000원428,571,429원333,333,333원272,727,273원

같은 표를 직계존속 1인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순재산 \ 직계존속 수1명(2/5)2명(2/7)3명(2/9)4명(2/11)
50,000,000원20,000,000원14,285,714원11,111,111원9,090,909원
100,000,000원40,000,000원28,571,429원22,222,222원18,181,818원
200,000,000원80,000,000원57,142,857원44,444,444원36,363,636원
300,000,000원120,000,000원85,714,286원66,666,667원54,545,455원
500,000,000원200,000,000원142,857,143원111,111,111원90,909,091원
700,000,000원280,000,000원200,000,000원155,555,556원127,272,727원
1,000,000,000원400,000,000원285,714,286원222,222,222원181,818,182원

직계존속이 1명에서 2명으로 늘면 배우자 지분은 60%에서 42.857%로 17.143%p 줄어듭니다. 순재산 3억원 기준 1억8천만원에서 1억2,857만원으로, 차액 5,142만원입니다.

1순위와 2순위, 같은 재산이면 얼마나 달라지나 — 역산·비교표

포기 전(1순위 자녀가 상속)과 포기 후(2순위 부모가 상속)에서 배우자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습니다. 제1009조 제2항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똑같이 5할 가산을 정하므로, 배우자 지분은 함께 상속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구성공동상속인 수분모배우자 지분순재산 3억원 기준 배우자
포기 전: 배우자 + 자녀 1명12.53/5 = 60.000%180,000,000원
포기 전: 배우자 + 자녀 2명23.53/7 ≒ 42.857%128,571,429원
포기 전: 배우자 + 자녀 3명34.53/9 ≒ 33.333%100,000,000원
포기 후: 배우자 + 부모 2명23.53/7 ≒ 42.857%128,571,429원
포기 후: 배우자 + 부모 1명12.53/5 = 60.000%180,000,000원
포기 후: 배우자 + 직계존속 없음01.5100.000%300,000,000원

여기서 나오는 결론 하나. 자녀 3명이 포기하고 부모 1명만 생존한 경우, 배우자 지분은 33.333%에서 60%로 올라갑니다. 순재산 3억원이면 1억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8천만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자녀 1명이 포기했는데 부모 2명이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지분은 60%에서 42.857%로 내려갑니다.

역산도 해 둡니다. “직계존속 1명이 최소 5천만원을 받으려면 순재산이 얼마여야 하나”입니다.

목표 수령액(직계존속 1인)배우자 + 존속 1명(2/5)배우자 + 존속 2명(2/7)배우자 + 존속 3명(2/9)
10,000,000원25,000,000원35,000,000원45,000,000원
30,000,000원75,000,000원105,000,000원135,000,000원
50,000,000원125,000,000원175,000,000원225,000,000원
100,000,000원250,000,000원350,000,000원450,000,000원
200,000,000원500,000,000원700,000,000원900,000,000원
300,000,000원750,000,000원1,050,000,000원1,350,000,000원

계산식은 필요 순재산 = 목표 수령액 ÷ 직계존속 1인 지분입니다. 예: 5천만원 ÷ (2/7) = 5천만원 × 3.5 = 175,000,000원.

기한 — 여기서 가장 크게 손해 봅니다

이 주제에서 돈이 아니라 기한 때문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신고 기간(개월 수)과 그 기산점은 민법 제1019조 등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밖에 있습니다. 오늘 수집한 조문은 제1000조와 제1009조뿐이므로, 상속 포기·한정승인의 정확한 신고 기한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에 있는 개월 수를 적지 않겠습니다.

기한과 관련해 이 글이 조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뿐입니다.

항목이 글에서 말할 수 있는 것근거
2순위로 넘어가는 조건선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함(전원 포기 포함)제1000조 제1항
같은 순위 내 우선최근친 우선, 동촌수는 공동상속제1000조 제2항
태아의 지위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제1000조 제3항
포기 신고 기간·기산점확인하지 못함—
기간 도과 시 효과확인하지 못함—

기한이 걸린 문제이므로, 정확한 기간은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지분 계산은 “누가 상속인이 되었는가”가 확정된 뒤에 쓰는 표입니다.

실무상 이런 구조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순위가 포기하면 상속은 2순위로 내려가고,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 그다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갑니다.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 1순위가 포기한 경우, 그 빚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이동합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조부모에게, 조부모가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채무 상속에서 1순위만 포기하고 끝냈다가 부모나 형제가 뒤늦게 채권 추심을 받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배우자는 무조건 절반(50%)을 받는다.”

틀립니다. 제1009조 제2항은 절반이 아니라 **“5할을 가산”**입니다.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라는 뜻이지, 전체의 50%가 아닙니다. 배우자 지분이 정확히 50%가 되는 경우는 함께 상속하는 사람이 1.5명일 때인데, 사람 수는 정수이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값은 이렇습니다.

함께 상속하는 직계존속 수배우자 지분50%와의 차이
1명60.000%+10.000%p
2명42.857%−7.143%p
3명33.333%−16.667%p
4명27.273%−22.727%p

순재산 3억원 기준으로 보면, 부모 2명이 생존한 경우 배우자는 1억5천만원(50%)이 아니라 128,571,429원을 받습니다. 차이 21,428,571원입니다.

오해 2: “1순위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전부 받는다.”

틀립니다. 배우자는 제1000조의 순위표에 속한 상속인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는 지위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이 전원 포기하면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그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100%를 받는 것은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입니다.

상황배우자 지분순재산 3억원 기준
자녀 포기 + 부모 2명 생존42.857%128,571,429원
자녀 포기 + 부모 1명 생존60.000%180,000,000원
자녀 포기 + 부모 사망, 조부모 3명 생존33.333%100,000,000원
자녀 포기 + 직계존속 전원 없음100.000%300,000,000원

실제로 밟는 절차는 무엇인가

지분 계산 이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서류로 확정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상속인 범위 확정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000조 제2항의 최근친 판단이 여기서 갈립니다.
  2. 선순위 포기 여부 확인 —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는지 확인합니다. 1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2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예금·채권과 채무를 모두 모읍니다. 이 글의 표는 채무를 뺀 순재산 기준입니다.
  4. 지분 산정 — 위 지분표에서 자기 구성에 맞는 줄을 찾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 —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6. 등기·명의이전 — 부동산은 상속등기, 예금은 금융기관 절차를 밟습니다.

공식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것창구
조문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 제1009조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고, 상속재산분할 심판관할 가정법원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황왜 달라지나
유언이 있는 경우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
유류분이 문제 되는 경우유증·증여로 상속분이 침해되면 유류분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유류분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한 두 조문 밖의 규정이므로 여기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지분이 조정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만큼 정산됩니다.
상속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에서 제외되어 분모가 달라집니다.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의 처리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지분 계산 자체보다 포기·한정승인 여부가 먼저 결정할 문제입니다.
상속세·취득세이 글의 표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순재산 분배 비율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세금만큼 줄어듭니다.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국적자가 있는 경우준거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글은 포기의 효과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는 전제로 순위 이동을 설명했습니다. 포기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지분 재계산 방식은 판례로 세부가 갈리는 영역이 있고, 특히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했을 때 그 몫이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위 표는 “1순위 전원 포기”라는 명확한 경우만 다룹니다.

마무리

이 글은 민법 제1000조와 제1009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하고 그 비율로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유언·기여분·특별수익·채무 구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신고 기한은 오늘 확인한 조문 범위 밖이라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기간이 걸린 문제라면 지분 계산보다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2순위는 누구인가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부모·조부모가 여기에 해당하며, 같은 순위 안에서는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최근친인 부모가 조부모보다 앞섭니다.
배우자와 부모 2명이 상속인이면 각자 몫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존속 몫의 5할을 가산합니다. 비율은 1.5 대 1 대 1, 합계 3.5입니다. 배우자 3/7(약 42.86%), 부모 각 2/7(약 28.57%)입니다.
상속재산 3억원이면 배우자와 부모 2명이 각각 얼마씩 받나요
배우자는 3억원 × 3/7 = 128,571,429원, 부모는 각각 3억원 × 2/7 = 85,714,286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억원은 채무를 뺀 순재산이며 상속세·비용은 별도입니다.
배우자만 남고 직계존속도 없으면 몫은 얼마인가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제1009조 제2항의 가산 대상이 없어 배우자가 전부, 즉 100%를 받습니다. 상속재산 3억원이면 3억원 전액입니다.
부모가 1명만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몫은 늘어나나요
네. 비율이 1.5 대 1, 합계 2.5가 되어 배우자 3/5(60%), 부모 2/5(40%)입니다. 부모 2명일 때 배우자 몫 42.86%보다 17.14%p 늘어납니다.
형제자매는 언제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과 2순위 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전원 포기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1일 확인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2.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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