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 상속분은 얼마로 계산되나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을 손자녀가 그대로 나눠 받습니다. 자녀 2명 중 1명이 먼저 사망하고 그 자녀가 2명이면 손자녀는 각 1/10입니다. 민법 제1000조·제1009조 기준 전 구간 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이 사라지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몫의 크기는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았을 비율을 손자녀 수로 균분한 값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 구성에서 자녀 1명이 먼저 사망하고 그 손자녀가 2명이면, 손자녀는 각각 전체의 1/7입니다. 상속재산 7억원이면 1인당 1억원입니다.
핵심 요약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손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량이 고정됩니다. 손자녀가 1명이든 4명이든 그 가지 전체는 같은 비율을 받습니다.
-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한다고 정합니다. 손자녀들 사이도 균분입니다.
-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몫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 1.5 :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동친등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선순위라고 정합니다. 자녀가 생존해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등 기한 규정은 오늘 수집한 조문(제1000조·제1009조)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상속분은 어떤 조문에서 나오나
두 조문만 알면 계산이 끝납니다.

| 근거 | 조문 본문이 정하는 것 | 계산에서 쓰는 방식 |
|---|---|---|
| 민법 제1000조 제1항 |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모두 직계비속 |
| 민법 제1000조 제2항 | 동순위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 동친등 여럿이면 공동상속인 | 자녀 생존 시 손자녀 제외 |
| 민법 제1000조 제3항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임신 중 손자녀도 머릿수에 포함 |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 | 자녀끼리 균분, 손자녀끼리 균분 |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배우자는 직계비속 몫의 5할 가산 | 배우자 지분 = 자녀 1인분 × 1.5 |
제1009조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조문에 “삭제”로만 적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라는 제도 자체의 요건(사망·결격 등)을 정한 조문은 오늘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이 글은 “대습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몫이 얼마인가”만 다룹니다. 대습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이 글의 계산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모든 표는 다음 전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뿐입니다(직계존속·형제자매 없음).
- 유언이 없고, 기여분·특별수익 조정이 없습니다.
- 손자녀는 먼저 사망한 자녀의 친생자녀이고, 며느리·사위 몫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상속재산은 채무를 뺀 순재산이며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단계 — 배분 단위 수를 구합니다. 자녀 1명당 1단위, 배우자는 1.5단위입니다(제1009조 제2항). 자녀 2명 + 배우자면 1 + 1 + 1.5 = 3.5단위입니다. 분수를 피하려고 2를 곱하면 자녀 2 : 자녀 2 : 배우자 3 = 총 7입니다.
2단계 — 각자의 비율을 냅니다. 자녀 각 2/7, 배우자 3/7입니다. 2/7 + 2/7 + 3/7 = 7/7로 맞습니다.
3단계 —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을 그 손자녀 수로 나눕니다. 자녀 1명(2/7)이 먼저 사망하고 손자녀가 2명이면, 2/7 ÷ 2 = 1/7씩입니다. 3명이면 2/7 ÷ 3 = 2/21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2/7이라는 총량이 손자녀 수에 따라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자녀가 많으면 1인당 몫만 잘게 쪼개집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 손자녀는 얼마를 받나 (전 구간 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 중 1명이 먼저 사망했으며, 그 손자녀 수가 1~4명인 경우 전 구간입니다. 상속재산은 7억원으로 두었습니다(7로 나누어떨어져 비교가 쉽습니다).
| 자녀 수(사망자 포함) | 손자녀 수 | 배우자 | 생존 자녀 1인 | 손자녀 1인 | 손자녀 1인 금액(7억원 기준) |
|---|---|---|---|---|---|
| 1명 | 1명 | 3/5 | — | 2/5 | 2억 8,000만원 |
| 1명 | 2명 | 3/5 | — | 1/5 | 1억 4,000만원 |
| 1명 | 3명 | 3/5 | — | 2/15 | 약 9,333만원 |
| 1명 | 4명 | 3/5 | — | 1/10 | 7,000만원 |
| 2명 | 1명 | 3/7 | 2/7 | 2/7 | 2억원 |
| 2명 | 2명 | 3/7 | 2/7 | 1/7 | 1억원 |
| 2명 | 3명 | 3/7 | 2/7 | 2/21 | 약 6,667만원 |
| 2명 | 4명 | 3/7 | 2/7 | 1/14 | 5,000만원 |
| 3명 | 1명 | 1/3 | 2/9 | 2/9 | 약 1억 5,556만원 |
| 3명 | 2명 | 1/3 | 2/9 | 1/9 | 약 7,778만원 |
| 3명 | 3명 | 1/3 | 2/9 | 2/27 | 약 5,185만원 |
| 3명 | 4명 | 1/3 | 2/9 | 1/18 | 약 3,889만원 |
| 4명 | 1명 | 3/11 | 2/11 | 2/11 | 약 1억 2,727만원 |
| 4명 | 2명 | 3/11 | 2/11 | 1/11 | 약 6,364만원 |
| 4명 | 3명 | 3/11 | 2/11 | 2/33 | 약 4,242만원 |
| 4명 | 4명 | 3/11 | 2/11 | 1/22 | 약 3,182만원 |
계산을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 자녀 3명 + 배우자: 단위 합 3 + 1.5 = 4.5 → ×2 하면 2+2+2+3 = 9. 자녀 각 2/9, 배우자 3/9 = 1/3.
- 그중 1명이 먼저 사망, 손자녀 3명: 2/9 ÷ 3 = 2/27.
- 7억원 × 2/27 = 5,185만 1,851원 ≈ 5,185만원.
- 검산: 배우자 1/3(2억 3,333만원) + 생존 자녀 2명 × 2/9(각 1억 5,556만원) + 손자녀 3명 × 2/27(각 5,185만원) = 약 7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얼마나 달라지나 (조건 교차 비교표)
배우자 유무 × 손자녀 수를 교차시킨 표입니다. 자녀는 2명(1명 먼저 사망)으로 고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제1009조 제2항의 5할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자녀들끼리만 균분합니다(제1009조 제1항).
| 손자녀 수 | 배우자 있음 — 손자녀 1인 | 배우자 없음 — 손자녀 1인 | 배우자 없을 때 증가 배수 |
|---|---|---|---|
| 1명 | 2/7 (약 28.57%) | 1/2 (50%) | 1.75배 |
| 2명 | 1/7 (약 14.29%) | 1/4 (25%) | 1.75배 |
| 3명 | 2/21 (약 9.52%) | 1/6 (약 16.67%) | 1.75배 |
| 4명 | 1/14 (약 7.14%) | 1/8 (12.5%) | 1.75배 |
| 5명 | 2/35 (약 5.71%) | 1/10 (10%) | 1.75배 |
증가 배수가 전부 1.75로 같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분모가 7에서 4로 줄어드는데(2+2 = 4, 단위 ×2 기준), 7/4 = 1.75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존재는 손자녀 몫을 손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눌러 줍니다.
자녀 수를 바꿔 가며 같은 축으로 본 표입니다. 손자녀는 2명으로 고정했습니다.
| 자녀 수 | 배우자 있음 — 손자녀 1인 | 배우자 없음 — 손자녀 1인 | 차이(7억원 기준) |
|---|---|---|---|
| 1명 | 1/5 (1억 4,000만원) | 1/2 (3억 5,000만원) | 2억 1,000만원 |
| 2명 | 1/7 (1억원) | 1/4 (1억 7,500만원) | 7,500만원 |
| 3명 | 1/9 (약 7,778만원) | 1/6 (약 1억 1,667만원) | 약 3,889만원 |
| 4명 | 1/11 (약 6,364만원) | 1/8 (8,750만원) | 약 2,386만원 |
| 5명 | 1/13 (약 5,385만원) | 1/10 (7,000만원) | 1,615만원 |
자녀가 적을수록 배우자 유무가 만드는 차이가 큽니다. 자녀 1명 구성에서는 2억 1,000만원 차이, 자녀 5명이면 1,615만원 차이입니다.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상속재산이 얼마여야 하나 (역산표)
비율을 알면 역산이 가능합니다. “손자녀 1인이 1억원을 받으려면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여야 하는가”를 구성별로 계산했습니다.
| 구성 | 손자녀 1인 비율 | 1인 5,000만원 필요 시 총재산 | 1인 1억원 필요 시 총재산 | 1인 3억원 필요 시 총재산 |
|---|---|---|---|---|
| 배우자 + 자녀 1명(사망), 손자녀 1명 | 2/5 | 1억 2,500만원 | 2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 배우자 + 자녀 2명(1명 사망), 손자녀 1명 | 2/7 | 1억 7,500만원 | 3억 5,000만원 | 10억 5,000만원 |
| 배우자 + 자녀 2명(1명 사망), 손자녀 2명 | 1/7 | 3억 5,000만원 | 7억원 | 21억원 |
| 배우자 + 자녀 3명(1명 사망), 손자녀 2명 | 1/9 | 4억 5,000만원 | 9억원 | 27억원 |
| 배우자 + 자녀 3명(1명 사망), 손자녀 3명 | 2/27 | 6억 7,500만원 | 13억 5,000만원 | 40억 5,000만원 |
| 배우자 없음 + 자녀 2명(1명 사망), 손자녀 2명 | 1/4 | 2억원 | 4억원 | 12억원 |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1명 사망), 손자녀 3명 | 1/9 | 4억 5,000만원 | 9억원 | 27억원 |
역산식은 총재산 = 목표금액 ÷ 손자녀 1인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2/27 비율에서 1억원을 받으려면 1억 ÷ (2/27) = 1억 × 13.5 = 13억 5,000만원입니다.
이 표는 세금·채무를 뺀 순재산 기준입니다. 상속세율과 공제액은 오늘 수집한 조문(민법 제1000조·제1009조)에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령액은 이 표보다 적습니다.
손자녀 수가 늘면 가지 전체 몫도 늘어나나
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 손자녀 수 | 손자녀 1인 몫 | 손자녀 전체 합 | 생존 자녀 1인 몫 | 배우자 몫 |
|---|---|---|---|---|
| 1명 | 2/7 | 2/7 | 2/7 | 3/7 |
| 2명 | 1/7 | 2/7 | 2/7 | 3/7 |
| 3명 | 2/21 | 2/7 | 2/7 | 3/7 |
| 4명 | 1/14 | 2/7 | 2/7 | 3/7 |
| 5명 | 2/35 | 2/7 | 2/7 | 3/7 |
손자녀 전체 합은 어느 줄에서나 2/7입니다. 생존 자녀와 배우자 몫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많다고 그 집안 몫이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흔한 오해 둘
오해 1 — “손자녀는 자녀보다 촌수가 머니 반만 받는다.”
조문에 그런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균분만 정하고, 제2항은 배우자 가산만 정합니다. 손자녀 1명이 먼저 사망한 부모를 대신하는 경우, 그 손자녀 1인의 몫은 생존 자녀 1인과 똑같이 2/7입니다(배우자 + 자녀 2명 기준). 7억원이면 둘 다 2억원입니다. 절반인 1억원이 아닙니다.
오해 2 — “부모가 먼저 사망했으니 손자녀는 조부모의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들과 나란히 선다.”
이것도 다릅니다. 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손자녀는 몫이 0입니다. 손자녀가 받는 건 “손자녀 자격”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받았을 몫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자녀 3명 중 1명이 먼저 사망했는데 그 손자녀가 4명이라면, 손자녀 1인은 2/9 ÷ 4 = 1/18(7억원 기준 약 3,889만원)입니다. 생존 자녀 1인(2/9, 약 1억 5,556만원)의 4분의 1입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이 부분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유류분 관련 기간은 모두 민법 제1000조와 제1009조 본문에 없습니다. 오늘 수집한 조문 두 개는 순위와 비율만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들이므로, 2026년 기준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상속의 승인·포기 편)을 직접 확인하거나 아래 공적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기억에 남은 예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조문이 정한 비율을 알아도 명의 이전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사실 확인과 가족관계 정리 — 사망신고 후 피상속인의 제적·가족관계등록부를 확보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사망 사실과, 그 자녀와 손자녀의 친자관계가 서류로 드러나야 대습 관계가 확인됩니다.
- 상속인 전원 확정 — 제1000조 제1항·제2항 순으로 1순위 직계비속을 확정합니다. 태아가 있으면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머릿수에 넣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예금·채무를 모읍니다. 채무를 뺀 순재산이 위 표의 계산 대상입니다.
- 분할 방식 결정 — 협의분할이 가능하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위 표)이 기준이 됩니다.
- 명의 이전과 신고 —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절차, 세무 신고를 진행합니다. 각 절차의 기한과 수수료는 이 글의 조문 범위 밖이라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상속인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의 처리는 별도 조문 영역이라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식 창구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비율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상황 | 왜 달라지는가 |
|---|---|
| 유언이 있는 경우 |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거나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이 됩니다. 유언의 효력·범위는 별도 조문 영역입니다. |
|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특별수익 조정은 제1000조·제1009조에 없습니다. 조정 결과 실제 취득분이 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기여분 관련 규정은 오늘 수집 범위 밖입니다. |
| 유류분이 문제 되는 경우 | 유류분 비율·산정 방식은 별도 조문이며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 며느리·사위가 관련된 경우 | 배우자의 대습 취득 여부와 몫은 제1000조·제1009조 본문에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상속인 중 결격 사유가 다투어지는 경우 | 결격 요건과 효과는 별도 조문입니다. 대습 성립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
|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포기의 효과가 다른 상속인의 몫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글의 두 조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 직계존속·형제자매만 남은 경우 | 이 글의 표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전용입니다. 제1000조 제1항의 2·3순위가 문제 되면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
| 외국 국적·해외 재산이 얽힌 경우 | 준거법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민법 조문 적용 여부가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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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면 상속분이 줄어드나요
- 손자녀 개인 몫은 줄지만, 먼저 사망한 부모 몫 전체는 그대로입니다. 부모 몫이 2/7일 때 손자녀가 2명이면 각 1/7, 3명이면 각 2/21입니다. 합계는 항상 2/7로 같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손자녀 몫은 얼마인가요
-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 1명이 먼저 사망하고 손자녀가 2명이면 손자녀는 각 1/7입니다.
-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을 받나요
- 민법 제1000조와 제1009조 본문에는 배우자의 대습상속 몫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확인한 조문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는 손자녀만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 손자녀가 1명뿐이면 부모 몫을 전부 받나요
- 네. 자녀 3명 중 1명이 먼저 사망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그 자녀 몫 1/3을 손자녀 1명이 전부 받습니다. 나머지 자녀들도 각 1/3입니다.
- 손자녀는 조부모 상속에서 자녀와 같은 순위인가요
-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후순위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그 몫을 대신 받습니다.
- 상속재산 7억원이면 손자녀는 얼마를 받나요
- 배우자와 자녀 2명(1명 사망, 손자녀 2명) 구성이면 손자녀 1인당 1/7인 1억원입니다. 배우자 3억원, 생존 자녀 2억원, 손자녀 각 1억원으로 나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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