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여럿이 나눠 받을 때 상속세율, 1인 기준인가 전체 기준인가
상속세율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전체 과세표준 하나에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로 1억~50억 구간을 직접 계산한 표와, 자녀 수를 늘려도 세액이 그대로인 이유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인이 몇 명이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는 세율을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과세표준은 하나입니다. 자녀 3명이 12억원을 나눠 받아도 1인당 4억원에 세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12억원 전체에 한 번 붙입니다. 즉 전체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은 상속인 1인이 받은 몫이 아니라 과세표준 전체에 적용됩니다. 상속인 수가 늘어도 산출세액은 그대로입니다.
- 과세표준 12억원의 산출세액은 2억4천만원 + (2억원 × 40%) = 3억2천만원이며, 자녀가 1명이든 5명이든 같은 값입니다.
- 1인당으로 쪼개 계산하는 오해를 그대로 따르면 같은 12억원에서 세액을 2억1천만원으로 잘못 봅니다. 차액 1억1천만원입니다.
-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은 세율 단계가 아니라 산출된 세액을 상속인끼리 나눠 지는 단계에서 쓰입니다.
- 최고 구간은 30억원 초과분의 50%이며, 30억원 지점의 누적 세액은 10억4천만원입니다.

세율은 어느 금액에 붙나요
제26조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문장의 주어가 “상속세의 과세표준”입니다.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아닙니다. 조문 어디에도 상속인 수로 나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체 기준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자 결론입니다.
이 구조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덩어리 하나에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순서입니다. 받는 사람마다 따로 매기는 방식(유산취득세)과 반대입니다. 제26조 문언이 유산세 방식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 확인 사항 | 근거 조문 | 결론 |
|---|---|---|
| 세율이 붙는 대상 | 상증세법 제26조 본문 | 제25조의 과세표준(전체) |
| 상속인 수로 나눈다는 규정 | 상증세법 제26조 | 조문에 없음 |
| 세율 구조 | 상증세법 제26조 표 | 5단계 누진, 최고 50% |
| 상속분의 역할 | 민법 제1009조 | 재산·부담을 나누는 비율 |
제26조 세율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문에 실린 세율표 그대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제26조)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각 구간 앞의 고정액(1천만원·9천만원·2억4천만원·10억4천만원)은 앞 구간까지 쌓인 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2억4천만원은 1억 이하 10%(1천만원) + 1억5억 20%(8천만원) + 5억10억 30%(1억5천만원)의 합입니다. 조문이 이 합계를 미리 적어 둔 것이므로, 계산할 때 앞 구간을 다시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은 얼마인가요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이미 각종 공제를 마친 뒤의 과세표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총액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과 금액은 제26조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을 다시 깎는 항목도 제26조 밖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제26조 세율만 적용한 상속세산출세액입니다.
계산식은 전부 제26조 표에서 바로 나옵니다.
| 과세표준 | 계산식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
| 5,000만원 | 5,000만 × 10% | 500만원 | 10.00% |
| 1억원 | 1억 × 10% | 1,000만원 | 10.00% |
| 1억5,000만원 | 1,000만 + (5,000만 × 20%) | 2,000만원 | 13.33% |
| 2억원 | 1,000만 + (1억 × 20%) | 3,000만원 | 15.00% |
| 3억원 | 1,000만 + (2억 × 20%) | 5,000만원 | 16.67% |
| 4억원 | 1,000만 + (3억 × 20%) | 7,000만원 | 17.50% |
| 5억원 | 1,000만 + (4억 × 20%) | 9,000만원 | 18.00% |
| 6억원 | 9,000만 + (1억 × 30%) | 1억2,000만원 | 20.00% |
| 7억원 | 9,000만 + (2억 × 30%) | 1억5,000만원 | 21.43% |
| 8억원 | 9,000만 + (3억 × 30%) | 1억8,000만원 | 22.50% |
| 9억원 | 9,000만 + (4억 × 30%) | 2억1,000만원 | 23.33% |
| 10억원 | 9,000만 + (5억 × 30%) | 2억4,000만원 | 24.00% |
| 12억원 | 2억4,000만 + (2억 × 40%) | 3억2,000만원 | 26.67% |
| 15억원 | 2억4,000만 + (5억 × 40%) | 4억4,000만원 | 29.33% |
| 20억원 | 2억4,000만 + (10억 × 40%) | 6억4,000만원 | 32.00% |
| 25억원 | 2억4,000만 + (15억 × 40%) | 8억4,000만원 | 33.60% |
| 30억원 | 2억4,000만 + (20억 × 40%) | 10억4,000만원 | 34.67% |
| 40억원 | 10억4,000만 + (10억 × 50%) | 15억4,000만원 | 38.50% |
| 50억원 | 10억4,000만 + (20억 × 50%) | 20억4,000만원 | 40.80% |
| 100억원 | 10억4,000만 + (70억 × 50%) | 45억4,000만원 | 45.40% |
실효세율 열을 보면 최고 구간이 50%여도 전체 부담률은 그보다 낮게 유지됩니다. 50억원에서도 40.80%입니다. 과세표준이 아무리 커져도 실효세율은 50%에 가까워질 뿐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녀 수를 늘리면 세액이 정말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을 두고 자녀 수만 바꿔 교차시킨 표입니다. 가정은 자녀만 상속인이고 균등하게 나누는 경우입니다. 산출세액은 제26조 식으로 한 번 구하고, 1인당 몫은 그 세액을 자녀 수로 나눈 값입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제26조) | 자녀 1명 1인당 부담 | 자녀 2명 1인당 | 자녀 3명 1인당 | 자녀 4명 1인당 |
|---|---|---|---|---|---|
| 3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500만원 | 약 1,667만원 | 1,250만원 |
| 5억원 | 9,000만원 | 9,000만원 | 4,500만원 | 3,000만원 | 2,250만원 |
| 10억원 | 2억4,000만원 | 2억4,000만원 | 1억2,000만원 | 8,000만원 | 6,000만원 |
| 12억원 | 3억2,000만원 | 3억2,000만원 | 1억6,000만원 | 약 1억667만원 | 8,000만원 |
| 20억원 | 6억4,000만원 | 6억4,000만원 | 3억2,000만원 | 약 2억1,333만원 | 1억6,000만원 |
| 30억원 | 10억4,000만원 | 10억4,000만원 | 5억2,000만원 | 약 3억4,667만원 | 2억6,000만원 |
| 50억원 | 20억4,000만원 | 20억4,000만원 | 10억2,000만원 | 6억8,000만원 | 5억1,000만원 |
두 번째 열이 자녀 수와 관계없이 고정입니다. 오른쪽 열들은 같은 세액을 몇 조각으로 나눴는지만 달라집니다. 국가가 걷는 총액은 변하지 않고, 1인이 지는 몫만 나뉩니다.
‘1인당 쪼개기’ 오해로 계산하면 얼마나 어긋나나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과세표준을 상속인 수로 나눈 뒤 각자 세율표를 적용한다”고 잘못 알고 계산하면 아래처럼 어긋납니다. 오해 계산은 전부 제26조 표를 1인당 금액에 적용한 것이고, 정답은 전체에 한 번 적용한 것입니다.
| 과세표준 | 자녀 수 | 오해: 1인당 금액 → 1인 세액 | 오해 합계 | 정답(제26조) | 차액 |
|---|---|---|---|---|---|
| 6억원 | 2명 | 3억 → 5,000만원 | 1억원 | 1억2,000만원 | 2,000만원 |
| 6억원 | 3명 | 2억 → 3,000만원 | 9,000만원 | 1억2,000만원 | 3,000만원 |
| 12억원 | 2명 | 6억 → 1억2,000만원 | 2억4,000만원 | 3억2,000만원 | 8,000만원 |
| 12억원 | 3명 | 4억 → 7,000만원 | 2억1,000만원 | 3억2,000만원 | 1억1,000만원 |
| 12억원 | 4명 | 3억 → 5,000만원 | 2억원 | 3억2,000만원 | 1억2,000만원 |
| 20억원 | 2명 | 10억 → 2억4,000만원 | 4억8,000만원 | 6억4,000만원 | 1억6,000만원 |
| 20억원 | 4명 | 5억 → 9,000만원 | 3억6,000만원 | 6억4,000만원 | 2억8,000만원 |
| 30억원 | 3명 | 10억 → 2억4,000만원 | 7억2,000만원 | 10억4,000만원 | 3억2,000만원 |
차액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클수록 커집니다. 누진세율을 여러 번 낮은 구간부터 다시 밟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20억원·자녀 4명에서는 2억8천만원을 실제보다 적게 잡습니다. 이 오해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세액 절반 가까이가 비게 됩니다.
역산하면 얼마부터 어느 세율 구간인가요
“세금을 얼마 내게 되느냐”의 반대 방향입니다. 목표 세액이나 목표 부담률에서 과세표준을 거꾸로 구했습니다.
| 원하는 결과 | 필요한 과세표준 | 계산 과정 |
|---|---|---|
| 산출세액 1,000만원 | 1억원 | 1억 × 10% |
| 산출세액 5,000만원 | 3억원 | (5,000만 − 1,000만) ÷ 20% + 1억 |
| 산출세액 1억원 | 약 4억5,000만원 | (1억 − 1,000만) ÷ 20% + 1억 |
| 산출세액 2억원 | 약 8억6,667만원 | (2억 − 9,000만) ÷ 30% + 5억 |
| 산출세액 5억원 | 16억5,000만원 | (5억 − 2억4,000만) ÷ 40% + 10억 |
| 산출세액 10억원 | 29억원 | (10억 − 2억4,000만) ÷ 40% + 10억 |
| 실효세율 20% 도달 | 6억원 | 1억2,000만 ÷ 6억 |
| 실효세율 30% 도달 | 약 15억5,000만원 | 세액 4억6,500만원 ÷ 15억5,000만 |
| 실효세율 40% 도달 | 약 46억원 | 10억4,000만 + (16억 × 50%) = 18억4,000만 |
세율 40% 구간(10억원 초과)에 들어간다고 해서 실효 부담이 곧바로 40%가 되지 않습니다. 실효세율 40%에 닿으려면 과세표준이 약 46억원까지 가야 합니다. 구간 세율과 실제 부담률을 섞는 것이 두 번째로 흔한 오해입니다.
민법 제1009조 상속분은 그럼 언제 쓰나요
세액을 나눠 부담하는 단계와, 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씁니다. 민법 제1009조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 제1항: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입니다.
- 제2항: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도 5할을 가산합니다.
제2항의 “5할 가산”을 비율로 옮기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입니다. 자녀 수별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인 구성 | 근거 | 배우자 몫 | 자녀 1인 몫 |
|---|---|---|---|
| 자녀 1명만 | 제1009조 제1항 | — | 100% |
| 자녀 2명 | 제1009조 제1항 | — | 각 50% |
| 자녀 3명 | 제1009조 제1항 | 각 약 33.33% | 각 약 33.33% |
| 자녀 4명 | 제1009조 제1항 | — | 각 25% |
| 배우자 + 자녀 1명 | 제1009조 제2항 (1.5:1) | 60% | 40% |
| 배우자 + 자녀 2명 | 제1009조 제2항 (1.5:1:1) | 약 42.86% | 각 약 28.57% |
| 배우자 + 자녀 3명 | 제1009조 제2항 (1.5:1:1:1) | 약 33.33% | 각 약 22.22% |
| 배우자 + 자녀 4명 | 제1009조 제2항 (1.5:1:1:1:1) | 약 27.27% | 각 약 18.18% |
배우자 몫은 자녀가 늘수록 줄어듭니다. 분모가 3.5 → 4.5 → 5.5로 커지고 분자 1.5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을 세액에 곱하면 각자가 지는 몫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산출세액 3억2천만원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인 구성 | 산출세액 | 배우자 부담 몫 | 자녀 1인 부담 몫 |
|---|---|---|---|
| 자녀 2명 | 3억2,000만원 | — | 각 1억6,000만원 |
| 자녀 3명 | 3억2,000만원 | — | 각 약 1억667만원 |
| 배우자 + 자녀 1명 | 3억2,000만원 | 1억9,200만원 | 1억2,800만원 |
| 배우자 + 자녀 2명 | 3억2,000만원 | 약 1억3,714만원 | 각 약 9,143만원 |
| 배우자 + 자녀 3명 | 3억2,000만원 | 약 1억667만원 | 각 약 7,111만원 |
네 줄 모두 왼쪽에서 두 번째 값이 3억2,000만원으로 같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바뀌어도 총액은 제26조가 정한 하나의 값이고, 오른쪽 두 열만 나뉩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순서대로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해 재산 규모를 파악합니다.
-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공제 규정은 제26조가 아닌 다른 조문에 있으므로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과세표준에 제26조 세율표를 한 번 적용해 상속세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위 구간별 표에서 자기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 민법 제1009조 상속분 또는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산출세액을 상속인별로 나눕니다.
-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에 관해 유의할 점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지연 시 가산세는 이 글에 주어진 제26조·제1009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신고기한과 가산세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액 자체와 별개로 불이익이 붙는 구조이므로, 기한만큼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표는 세액 계산에만 쓰시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공식 창구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상속인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줄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20억원이면 자녀가 2명이든 4명이든 산출세액은 6억4,000만원입니다. 4명일 때 1인당 1억6,000만원으로 보이는 것은 총액이 줄어서가 아니라 같은 금액을 4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세율 단계에서 인원을 반영한다는 규정은 제26조에 없습니다.
오해 2: “10억을 넘으면 40%를 낸다.”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면 40%가 적용되는 금액은 2억원뿐이고, 세액은 2억4,000만원 + 8,000만원 = 3억2,000만원입니다. 12억 × 40% = 4억8,000만원으로 잘못 보면 1억6,000만원을 과대평가합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 표의 과세표준은 공제를 마친 값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상속재산 총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세액이 과대하게 나옵니다. 공제 항목과 금액은 제26조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는 항목이 있다면 최종 납부액은 표보다 낮아집니다. 해당 규정은 제26조 밖입니다.
- 협의분할·유언이 있으면 상속분 표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이며, 상속인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유언이 있으면 실제 몫은 표와 다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산출세액 총액은 제26조에 따라 그대로입니다.
- 상속포기·결격 등으로 상속인 구성이 바뀌는 경우 제1009조의 균분·5할 가산을 적용할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 사전증여, 세대를 건너뛴 상속, 가업승계 등 특례가 걸리면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 계산이 위 단순 구조와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 여부 — 위 세율표는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제26조 본문입니다. 이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큰 금액을 다룰 때는 조문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와 민법 제1009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재산 구성, 공제 적용, 상속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와 민법 제1009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등 절차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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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율이 낮아지나요
- 낮아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면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산출세액은 2억4천만원 + (2억원 × 40%) = 3억2천만원으로 같습니다.
- 과세표준 10억원이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요
- 9천만원 + (5억원 × 30%) = 2억4천만원입니다. 제26조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마지막 지점이며, 실효세율은 24.0%입니다.
- 자녀 3명이 12억을 나누면 1인당 4억이니 20% 구간 아닌가요
- 아닙니다. 1인당 4억으로 쪼개 2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2억1천만원이 되지만, 제26조는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하므로 실제는 3억2천만원입니다. 차이가 1억1천만원입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1.5/3.5, 1/3.5, 1/3.5이므로 약 42.86%, 28.57%, 28.57%입니다.
- 상속분이 세액을 바꾸지 않는다면 왜 계산하나요
- 세율 적용 단계가 아니라 산출세액을 상속인끼리 나눠 부담하는 단계에서 쓰입니다. 산출세액 3억2천만원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받았다면 1인당 약 1억666만원 몫입니다.
- 10억 초과분에 40%가 붙으면 전체가 40%인가요
- 아닙니다.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 30억원이면 2억4천만원 + (20억원 × 40%) = 10억4천만원이고, 실효세율은 34.67%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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