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세입자 보증금·임대차분쟁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 — 제3조 4항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인도+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등기 시점과 하루 차이로 승계 여부가 갈리는 구간을 날짜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0일 확인 2026년 9월 6일 발행 2026년 9월 20일 수정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 — 제3조 4항 기준 — 보증금·임대차분쟁 pricing comparison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하루 차이로 승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며, 별도 계약서나 동의 없이 법률로 일어납니다.
  • 대항력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등기와 같은 날이면 임차인이 집니다.
  • 이사·전입신고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승계되지 않고, 등기가 하루라도 뒤면 승계됩니다. 이 하루가 보증금 전액을 가릅니다.
  • 확정일자는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경매 배당 순위)을 주는 것이고,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힘은 대항요건에서 나옵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제3조 제6항이 민법 제536조를 준용해 동시이행 관계로 처리합니다.

High-angle view of a lease agreement and pens on a wooden desk.

이 글에서 쓰는 기준과 가정

계산과 표는 다음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가 바뀌면 결론도 바뀝니다.

Detailed close-up of a patent agreement document on a polished wooden table.

가정내용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본문에 적힌 것만 사용
대항요건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두 가지를 같은 날 마친 것으로 봄
효력 시점제3조 제1항 “그 다음 날부터” →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계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완료된 날 당일 중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놓고 비교
등기 임차권등기를 한 임대차는 제3조 제1항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규정과 별개이므로 제외
확인 못 한 것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소송 인지대·송달료, 지연이자율은 오늘 조문을 확보하지 못해 금액을 적지 않음

대항력은 정확히 언제 생기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입니다.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적고, 이어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Focused view of a person highlighting text in a contract document on a wooden office desk.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이사(인도) 완료일 = 9월 6일
  • 전입신고 접수일 = 9월 6일
  • 둘 중 늦은 날 = 9월 6일
  • 대항력 발생 = 9월 6일 + 1일 = 9월 7일 0시

두 가지를 다른 날 했다면 늦은 쪽이 기준입니다. 9월 6일에 이사하고 9월 9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9월 10일 0시입니다. 이사한 날이 아니라 늦게 처리한 쪽이 시계를 시작시킵니다.

인도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를 때 — 전 구간 계산

인도일을 9월 6일로 고정하고 전입신고일만 하루씩 밀어 보면, 대항력 발생일이 어떻게 따라 밀리는지 한 줄씩 드러납니다. 계산은 max(인도일, 전입신고일) + 1일 한 가지뿐입니다.

인도일전입신고일늦은 날+1일대항력 발생인도일 대비 밀린 일수
9월 6일9월 3일9월 6일9월 6일+19월 7일 0시0일
9월 6일9월 5일9월 6일9월 6일+19월 7일 0시0일
9월 6일9월 6일9월 6일9월 6일+19월 7일 0시0일
9월 6일9월 7일9월 7일9월 7일+19월 8일 0시1일
9월 6일9월 8일9월 8일9월 8일+19월 9일 0시2일
9월 6일9월 9일9월 9일9월 9일+19월 10일 0시3일
9월 6일9월 13일9월 13일9월 13일+19월 14일 0시7일
9월 6일9월 20일9월 20일9월 20일+19월 21일 0시14일
9월 6일10월 6일10월 6일10월 6일+110월 7일 0시30일

전입신고가 인도일보다 이르면(위 세 줄) 대항력 발생일은 더 당겨지지 않습니다. 인도가 늦으면 인도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만큼 그대로 밀립니다. 미루면 손해가 나고 서둘러도 이득이 없는 비대칭 구조이므로, 두 가지를 같은 날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 구간 표 — 전입신고일 대비 등기일별 승계 여부

전입신고와 인도를 모두 9월 6일에 마쳤다고 놓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는지 전 구간으로 훑었습니다. 대항력 발생은 9월 7일 0시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대항력 발생과의 관계제3조 제4항 승계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청구
9월 1일 (6일 전)등기가 먼저안 됨불가
9월 3일 (4일 전)등기가 먼저안 됨불가
9월 5일 (2일 전)등기가 먼저안 됨불가
9월 6일 (당일)등기가 먼저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안 됨불가
9월 7일 (1일 뒤)대항력이 먼저 (0시 기준)됨가능
9월 8일 (2일 뒤)대항력이 먼저됨가능
9월 10일 (4일 뒤)대항력이 먼저됨가능
9월 20일 (14일 뒤)대항력이 먼저됨가능
10월 6일 (30일 뒤)대항력이 먼저됨가능
12월 6일 (91일 뒤)대항력이 먼저됨가능
이듬해 9월 6일 (365일 뒤)대항력이 먼저됨가능

표에서 갈리는 지점은 딱 한 줄입니다. 9월 6일과 9월 7일 사이입니다. 등기가 하루 늦으면 승계되고, 같은 날이면 안 됩니다. 이사 당일에 매매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함께 진행되는 거래에서 임차인이 그날 전입신고를 하면, 조문 문언상 임차인이 뒤에 서게 됩니다.

조건 교차 비교표 — 전입신고일 × 등기일

앞의 두 표를 한 장으로 겹치면 이렇게 됩니다. 인도는 9월 6일에 끝냈다고 놓고, 세로축에 전입신고일, 가로축에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두었습니다. 각 칸은 제3조 제4항 승계 여부입니다.

전입신고일 → 대항력등기 9월 6일등기 9월 7일등기 9월 8일등기 9월 10일등기 9월 21일
9월 5일 → 9월 7일 0시안 됨됨됨됨됨
9월 6일 → 9월 7일 0시안 됨됨됨됨됨
9월 7일 → 9월 8일 0시안 됨안 됨됨됨됨
9월 8일 → 9월 9일 0시안 됨안 됨안 됨됨됨
9월 9일 → 9월 10일 0시안 됨안 됨안 됨안 됨됨
9월 20일 → 9월 21일 0시안 됨안 됨안 됨안 됨안 됨

경계선이 대각선으로 그어집니다. 판정 규칙은 한 줄로 줄어듭니다. 대항력 발생일이 등기일보다 이르면 됨, 같거나 늦으면 안 됨. 오른쪽 아래 마지막 줄에서 전입신고 9월 20일과 등기 9월 21일이 “안 됨”인 이유도 같습니다. 대항력이 9월 21일 0시이고 등기도 9월 21일이라 같은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의 첫 열이 전부 “안 됨”인 것도 같은 규칙의 결과입니다. 등기가 9월 6일이면 그날 인도를 마친 임차인은 아무리 서둘러도 9월 7일 0시가 최선이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산표 — 등기일이 정해져 있을 때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거래 일정을 알고 있다면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등기보다 앞서려면 등기일 전날까지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전입신고·인도 마감일대항력 발생여유
9월 7일9월 6일9월 7일 0시하루
9월 10일9월 9일9월 10일 0시하루
9월 15일9월 14일9월 15일 0시하루
9월 30일9월 29일9월 30일 0시하루
10월 15일10월 14일10월 15일 0시하루
11월 1일10월 31일11월 1일 0시하루

마감일 계산은 단순합니다. 등기 예정일에서 1일을 빼면 됩니다. 다만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주민센터 접수가 안 되므로 실제로는 그 앞의 평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예정일이 9월 7일 월요일이라면 마감일 9월 6일은 일요일이고, 실제 마감은 9월 4일 금요일이 됩니다. 온라인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 처리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이 다른가

작동하는 장면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들이대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에서 순위를 받는 힘입니다.

구분대항력우선변제권
근거 조문제3조 제1항제3조의2 제2항
갖출 요건주택 인도 + 주민등록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효력 시점요건 갖춘 다음 날조문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
쓰이는 장면소유자 변경(매매·증여 등)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얻는 것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 승계(제3조 제4항)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없으면새 집주인에게 계약 주장 불가배당 순위 없음

조건 교차 비교표 — 대항요건 × 확정일자

두 축을 교차시키면 네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자기가 어느 칸인지 확인하십시오.

확정일자 있음확정일자 없음
대항요건 갖춤새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제3조 제4항) +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제3조의2 제2항)새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경매 배당에서 우선 변제 순위 없음
대항요건 없음새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불가.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을 함께 요구하므로 우선변제권도 성립 안 함새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불가, 배당 순위도 없음. 종전 집주인 개인에게만 청구

오른쪽 아래 칸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청구할 상대는 이미 집을 판 종전 집주인뿐이고, 그가 재산을 정리했다면 회수 수단이 좁아집니다.

갖춘 요건 개수로 세어 본 결과

같은 내용을 개수로 세면 요건 하나가 빠질 때 무엇이 함께 무너지는지 보입니다. 요건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세 가지입니다.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갖춘 개수대항력(제3조 제1항)우선변제권(제3조의2 제2항)얻는 권리 개수
OOO3있음있음2
OOX2있음없음1
OXO2없음없음0
XOO2없음없음0
OXX1없음없음0
XOX1없음없음0
XXO1없음없음0
XXX0없음없음0

세 개 중 두 개를 갖춘 줄이 세 개인데, 결과는 1과 0으로 갈립니다. 빠진 것이 확정일자면 권리 하나가 남고, 빠진 것이 인도나 주민등록이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대항요건 두 가지가 우선변제권의 전제로도 들어가 있어, 그중 하나만 빠져도 두 권리가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므로 반대 방향으로는 이런 연쇄가 없습니다. 세 요건의 무게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승계되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되나

계약 내용 전부입니다. 제3조 제4항의 승계는 새 계약이 아니라 지위가 넘어가는 것이므로, 조건을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목승계 후
보증금 액수기존 계약서 금액 그대로
잔여 임대 기간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 그대로
월 차임기존 계약서 금액 그대로
반환 의무자새 집주인(양수인)
새 계약서 작성법률상 필요 없음
임차인 동의조문에 요구 규정 없음

제3조 제4항은 양수인 범위를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로 넓게 적습니다. 매매만이 아니라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잔여 기간은 며칠 남나 — 계산 예

승계는 기간을 새로 시작시키지 않으므로, 남는 기간은 등기일이 아니라 원래 계약 종료일에서 역산합니다. 계약 시작 9월 6일, 기간 2년(종료일 이듬해 9월 5일)을 놓고 등기일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계약 시작부터 경과종료일승계 후 남는 기간
9월 7일1일이듬해 9월 5일종료일까지 그대로
9월 20일14일이듬해 9월 5일종료일까지 그대로
10월 6일30일이듬해 9월 5일종료일까지 그대로
12월 6일91일이듬해 9월 5일종료일까지 그대로
이듬해 3월 6일181일이듬해 9월 5일종료일까지 그대로
이듬해 9월 6일365일이듬해 9월 5일이미 종료일 지남

종료일 칸이 전부 같습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등기가 언제 되든 종료일은 움직이지 않고, 남는 기간은 종료일에서 등기일을 뺀 값입니다. 새 집주인이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 2년을 다시 세자”고 하면 종료일이 뒤로 밀리고, 반대로 “인수했으니 곧 비워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당겨집니다. 어느 쪽도 제3조 제4항의 승계와 맞지 않습니다. 승계는 계약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지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집을 비워야 하나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제3조 제6항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증금을 받는 것과 집을 넘겨주는 것이 맞바꾸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다만 배당 절차에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경매에서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인도가 조건입니다.

경매를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하나 덜어집니다. 제3조의2 제1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을 먼저 비워야 경매를 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단계별 인도 요구 여부 — 교차 정리

같은 “집을 비우느냐”라는 질문이 단계마다 답이 다릅니다. 세 단계를 한 표로 놓습니다.

단계근거 조문인도가 필요한가근거 문언
새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제3조 제6항(민법 제536조 준용)동시이행맞바꾸는 관계라 어느 한쪽이 먼저가 아님
경매 신청(집행 개시)제3조의2 제1항필요 없음반대의무 이행·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배당금 수령제3조의2 제3항필요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세 줄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로 놓으면 앞에서 뒤로 갈수록 인도 요구가 강해집니다. 경매를 걸 때는 살고 있어도 되고, 배당금을 실제로 받는 마지막 단계에서 비우면 됩니다. 순서를 반대로 알고 미리 이사를 나가면 대항요건이 끊겨 제3조의2 제8항 제1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지점에서 서두르다 순위를 잃는 경우입니다.

기한 — 넘기면 잃는 것

이 주제에서 기한은 날짜 도장이 찍힌 마감이 아니라, 상태를 끊는 순간입니다.

지점근거 조문넘기면 잃는 것
인도·전입신고를 등기 전날까지 마치기제3조 제1항대항력이 등기 뒤로 밀려 제3조 제4항 승계를 주장하지 못함
계약 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8항 제1호대항요건 상실. 그 사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집주인에게 대항 불가
확정일자를 실제 받는 날제3조의2 제2항받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 등 다른 권리에 순위가 밀림
공매 이의신청 후 7일 이내 소 제기제3조의2 제6항체납처분청이 보증금 변제를 유보해 주는 효과를 못 받음

제3조의2 제6항은 유일하게 조문에 날짜 수가 박혀 있는 기한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보증금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됩니다.

7일 기한 역산표

이의신청일소 제기 마감일(7일째)
9월 6일9월 13일
9월 10일9월 17일
9월 20일9월 27일
10월 1일10월 8일
10월 15일10월 22일

기간 계산 방법(초일 산입 여부, 말일이 공휴일일 때 처리)은 위에 주어진 조문에 규정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루 앞당겨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요건이 끊긴 기간의 계산

주민등록을 뺐다가 되돌리는 경우, 잃는 것은 비운 일수가 아니라 순위 날짜 자체입니다. 9월 6일에 인도·전입신고를 마쳐 9월 7일 0시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전출일재전입일공백 일수새 대항력 발생원래 순위 대비 밀린 일수
10월 1일10월 2일1일10월 3일 0시26일
10월 1일10월 5일4일10월 6일 0시29일
10월 1일10월 8일7일10월 9일 0시32일
10월 1일10월 31일30일11월 1일 0시55일
12월 1일12월 2일1일12월 3일 0시87일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비교하십시오. 둘 다 하루만 비웠는데 밀린 일수는 26일과 87일로 다릅니다. 공백 길이가 손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린 날짜가 새 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오래 유지했을수록 하루 실수의 대가가 커집니다. 앞선 9월 7일 순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 — 아닙니다. 제3조 제4항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률이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새 계약서는 요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 쓰면서 보증금 액수나 날짜를 바꾸면, 기존 확정일자로 확보한 제3조의2 제2항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9월 6일 등기, 9월 5일 대항력인 상태에서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종전 순위 위에 그날까지 설정된 권리들이 앞서게 됩니다.

숫자로 세면 이렇습니다. 9월 7일 0시 순위를 가진 임차인이 등기가 넘어간 뒤 10월 6일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순위가 9월 7일에서 10월 7일로 30일 뒤로 이동합니다. 그 30일 사이에 등기된 근저당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하나가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위 잔여기간 표를 보면 등기가 10월 6일이든 12월 6일이든 종료일은 이듬해 9월 5일로 같습니다. 새 계약서로 얻는 것은 없고, 순위 30일과 잔여 기간 재협상 위험만 생깁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안전하다” — 아닙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습니다. 조문은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고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위 교차표의 왼쪽 아래 칸, 즉 확정일자는 있는데 주민등록이 빠진 상태는 우선변제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잠시 옮겼다가 그 사이 경매가 개시되면 확정일자 종이만 남습니다.

요건 개수 표의 세 번째·네 번째 줄이 이 오해를 정확히 반박합니다. 세 요건 중 두 개를 갖췄는데 얻는 권리가 0개인 조합이 두 가지 있고, 둘 다 빠진 것이 확정일자가 아니라 대항요건 쪽입니다. 반대로 확정일자 하나만 빠진 줄은 권리가 1개 남습니다. 2개를 갖췄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느 2개인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확정일자는 순위를 정하는 장치일 뿐 자격을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봅니다.
  2. 자기 대항력 발생일 계산 — 인도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1일. 주민등록 초본으로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3. 두 날짜를 비교 — 대항력 발생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앞이면 제3조 제4항 승계, 같거나 뒤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4. 승계된 경우 — 새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합니다. 계약 내용은 그대로이고 새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5. 주민등록 유지 —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전입 상태를 빼지 않습니다. 제3조의2 제8항 제1호가 대항요건 상실을 명시적 불이익 사유로 둡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제3조 제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법인에 대해 따로 정합니다. 제2항의 법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시행령은 오늘 확보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소기업 법인 임차에서 직원이 바뀐 경우 — 제3조 제3항 후단은 새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직원 교체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 전출 9월 30일, 새 직원 입주·전입신고 10월 4일이면 새 대항력은 10월 5일 0시이고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이 공백입니다. 그 나흘 안에 등기가 넘어가면 위 대항요건 단절 표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 인도와 주민등록의 주체가 다른 경우 — 위 계산표는 인도받은 사람과 전입신고한 사람이 같다고 놓았습니다. 제3조 제3항처럼 법인이 임차하고 직원이 인도받아 주민등록하는 구조는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임차의 계산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 등기일과 등기 접수일이 다른 경우 — 위 표는 등기가 접수·완료된 날 당일에 효력이 있다고 놓고 비교했습니다. 접수일과 완료일이 갈리는 경우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오늘 확보한 두 조문에 규정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월 6일과 9월 7일처럼 하루로 갈리는 구간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접수일자 표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경매 목적물이 된 경우의 담보책임 — 제3조 제5항은 민법 제575조 제1항·제3항과 제578조를 준용합니다. 이 민법 조문 본문은 오늘 확인하지 못해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 제3조의2 제7항은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체신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 허가 보험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채권을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제9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리·대위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관계가 달라지므로 보증기관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 제3조 제1항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를 전제로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민법 제621조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 규율이며, 제3조의2 제8항 제2호·제3호가 그 말소를 불이익 사유로 둡니다. 신청 비용과 절차는 오늘 조문을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 금액이 걸린 부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금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소송 인지대·송달료, 반환 지연 시 이자율은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 있으며 오늘 수집한 두 조문에 없습니다.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적 창구

창구주소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3조의2law.go.kr

Also worth reading: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최우선변제금은 어떻게 나눠 받나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법 제3조 제4항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승계는 법률로 일어나므로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기존 계약 조건과 잔여 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쓰면 확정일자 순위가 흔들릴 수 있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9월 6일에 대항요건을 갖춰 9월 7일 0시 순위를 확보한 임차인이 9월 20일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9월 7일부터 9월 20일 사이 13일 동안 등기된 다른 권리가 전부 앞으로 올라섭니다. 잃는 것은 13일이 아니라 그 기간에 낀 권리 전부에 대한 순위입니다.
전입신고를 오늘 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9월 6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9월 7일 0시부터입니다. 같은 날 등기가 넘어가면 대항력이 없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른 날 했다면 늦은 쪽이 기준입니다. 9월 6일 이사, 9월 9일 전입신고면 늦은 날은 9월 9일이고 대항력은 9월 10일 0시, 이사일 기준보다 3일 밀립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인도가 조건이지만, 제3조 제6항이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항변권을 준용하므로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다만 경매 신청 단계는 또 다릅니다. 제3조의2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경매를 거는 시점에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경매 신청은 인도 없이, 배당금 수령은 인도 후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 즉 경매·공매 배당에서 순위를 얻는 장치입니다.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힘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인도와 주민등록에서 나옵니다. 둘은 별개이며 대항요건이 먼저입니다. 조문 자체가 우선변제권 요건을 대항요건 더하기 확정일자 두 가지로 적으므로, 확정일자 한 가지만 있는 상태는 두 힘 중 어느 쪽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갖춘 요건 개수가 1개면 얻는 권리는 1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
잠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겼다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을 뺀 시점에 대항요건이 끊기고, 돌아와 다시 신고해도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비운 기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집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3조의2 제8항 제1호도 대항요건 상실을 우선변제권 행사 불가 사유로 명시합니다. 9월 6일에 갖춰 9월 7일 0시 순위였던 임차인이 10월 1일에 주소를 뺐다가 10월 5일에 되돌리면, 새 대항력은 10월 6일 0시입니다. 앞선 순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9일 뒤로 밀린 새 날짜가 됩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빌린 집도 집주인이 바뀌면 승계되나요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산 방식은 개인 임차인과 같습니다. 기존 직원이 9월 30일에 전출하고 새 직원이 10월 4일에 입주·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 대항력은 10월 5일 0시이며,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나흘은 대항요건이 없는 공백입니다. 그 사이 등기가 넘어가면 승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0일 확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