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세입자 보증금·임대차분쟁

근저당 뒤 들어온 세입자,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

근저당이 먼저 잡힌 집에 들어간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경매개시등기 전 언제까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주택가액별 1/2 상한선은 얼마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2일 확인 2026년 8월 23일 발행 2026년 9월 22일 수정
근저당 뒤 들어온 세입자,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 — 보증금·임대차분쟁 pricing comparison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집에 들어간 세입자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이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과의 선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 기한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전입신고를 하면 제8조 최우선변제는 받지 못합니다.
  • 갖춰야 할 요건은 제3조 제1항의 두 가지,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 제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가액 2억원이면 이 조문상 절대 상한은 1억원입니다.
  •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2026년 현재 시행령 수치는 이번 확인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 document with Scrabble tiles spelling 'AGREEMENT' and two pens, symbolizing contract signing.

이 글에서 계산한 것과 계산하지 않은 것을 먼저 밝힙니다

이 글은 오늘 확인한 두 조문,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제3조의 본문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두 조문에서 직접 도출되는 값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Detailed view of a hand writing a signature on an official document with a ballpoint pen.

첫째, 제8조 제3항 단서의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한선입니다. 이것은 주택가액만 알면 곱셈 한 번으로 나옵니다.

둘째,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발생 시점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라고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날짜 계산이 가능합니다.

셋째, 제8조 제1항 후단의 “경매신청의 등기 전”이라는 마감 시점입니다. 등기일에서 역산하면 언제까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나옵니다.

반면 계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선(이른바 소액임차인 범위)과 실제로 받는 일정액의 구체적 금액입니다. 제8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 부분이고, 시행령 본문은 오늘 확인 범위에 없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고 개정이 잦은 수치이므로, 기억에 남은 예전 금액을 적는 것은 독자에게 손해입니다. 2026년 기준 시행령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고, 그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먼저인데 어떻게 세입자가 앞설 수 있나

제8조 제1항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Close-up of a man's hands signing a formal document indoors.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담보물권 설정 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조건으로 적힌 것은 오직 하나,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 요건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일과의 선후는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 점이 확정일자에 기한 순위 우선변제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는 말 그대로 순위 싸움이므로 근저당이 먼저면 그 뒤로 밀립니다. 그러나 제8조의 일정액은 순위 밖에서 먼저 떼어 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제8조가 보호하는 것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보증금이 1억원이어도 일정액이 그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제8조로 회수되지 않고,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 경쟁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구분근거 조문근저당 선후를 따지는가보호 범위
최우선변제제8조 제1항따지지 않음보증금 중 일정액
순위 우선변제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조의2 제4항~제6항따짐순위에 따라 배당되는 범위
대항력제3조 제1항·제4항따짐(양수인에 대한 관계)임대차 관계의 존속

제8조 제2항은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제3조의2의 세부 내용은 이번 확인 범위 밖이므로, 배당요구 방식 등 절차의 세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택가액이 얼마면 상한은 얼마인가 — 전 구간표

제8조 제3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주택가액 × 0.5 = 조문상 절대 상한입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에는 대지 가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조문이 명시했습니다. 건물만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주택가액을 2,500만원 간격으로 훑어 상한선을 계산한 것입니다. 자기 집이 걸린 구간 한 줄만 보면 됩니다.

주택가액(대지 포함)계산식제8조 제3항 단서상 상한
5,000만원5,000 × 1/22,500만원
7,500만원7,500 × 1/23,750만원
1억원10,000 × 1/25,000만원
1억 2,500만원12,500 × 1/26,250만원
1억 5,000만원15,000 × 1/27,500만원
1억 7,500만원17,500 × 1/28,750만원
2억원20,000 × 1/21억원
2억 2,500만원22,500 × 1/21억 1,250만원
2억 5,000만원25,000 × 1/21억 2,500만원
2억 7,500만원27,500 × 1/21억 3,750만원
3억원30,000 × 1/21억 5,000만원
3억 2,500만원32,500 × 1/21억 6,250만원
3억 5,000만원35,000 × 1/21억 7,500만원
3억 7,500만원37,500 × 1/21억 8,750만원
4억원40,000 × 1/22억원
4억 2,500만원42,500 × 1/22억 1,250만원
4억 5,000만원45,000 × 1/22억 2,500만원
4억 7,500만원47,500 × 1/22억 3,750만원
5억원50,000 × 1/22억 5,000만원

이 표를 읽는 법이 중요합니다. 여기 적힌 값은 “받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천장”입니다. 실제 일정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과 이 천장 중 낮은 쪽으로 제한됩니다. 주택가액이 5억원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최우선변제로 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시행령 금액이 이 천장보다 낮으면 시행령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이 천장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주택가액이 낮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 주택가액이 4,000만원으로 평가되었다면 조문상 상한은 2,000만원이므로, 시행령 금액이 그보다 크더라도 2,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제8조 제3항 단서의 상한은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한 건물에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이들에게 돌아갈 총액이 이 천장 안에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주택가액별 천장을 세대 수로 나눈 값을 계산한 표입니다.

주택가액1/2 천장2세대 균등 시 1세대분3세대 균등 시 1세대분4세대 균등 시 1세대분
1억원5,000만원2,500만원약 1,667만원1,250만원
1억 5,000만원7,500만원3,750만원2,500만원1,875만원
2억원1억원5,000만원약 3,333만원2,500만원
2억 5,000만원1억 2,500만원6,250만원약 4,167만원3,125만원
3억원1억 5,000만원7,500만원5,000만원3,750만원
4억원2억원1억원약 6,667만원5,000만원
5억원2억 5,000만원1억 2,500만원약 8,333만원6,250만원

가정을 밝힙니다. 이 표는 대상 임차인들이 같은 금액씩 나눠 갖는다는 단순 가정에 따른 산술 계산입니다. 실제 안분 방식과 각 세대의 개별 한도는 대통령령과 배당 실무가 정하는 영역이고, 오늘 확인한 조문 두 개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표는 “세대가 늘수록 1세대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산술적으로 줄어든다”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만 읽어 주십시오.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자기 몫이 얼마인지는 배당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전입신고와 이사를 마쳐야 하나 — 역산표

기한이 이 주제에서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입니다.

제8조 제1항 후단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일은 경매신청의 등기일이고, 갖춰야 할 것은 제3조 제1항의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제3조 제1항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주민등록 요건의 충족 시점은 전입신고를 한 날입니다.

경매신청 등기일요건을 갖춰야 할 최종일그 다음 날 이후 전입 시
2026년 9월 1일2026년 8월 31일제8조 최우선변제 대상 아님
2026년 9월 10일2026년 9월 9일제8조 최우선변제 대상 아님
2026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제8조 최우선변제 대상 아님
2026년 11월 15일2026년 11월 14일제8조 최우선변제 대상 아님
2026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0일제8조 최우선변제 대상 아님
2027년 1월 20일2027년 1월 19일제8조 최우선변제 대상 아님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이사 날짜를 조정하기 어렵더라도 전입신고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점유 개시)와 전입신고 중 늦은 쪽이 요건 충족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설정일을 교차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이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이 대항력 발생일입니다. 아래 표는 요건 충족일별로 대항력 발생일을 계산하고, 근저당 설정일과 교차시킨 것입니다.

인도·전입 모두 완료한 날대항력 발생일(제3조 제1항, 완료일 +1일)근저당 설정 2026-03-10과의 선후근저당 설정 2026-06-20과의 선후
2026-02-012026-02-02임차인이 앞섬임차인이 앞섬
2026-03-092026-03-10같은 날 발생임차인이 앞섬
2026-03-102026-03-11근저당이 앞섬임차인이 앞섬
2026-04-152026-04-16근저당이 앞섬임차인이 앞섬
2026-06-192026-06-20근저당이 앞섬같은 날 발생
2026-06-202026-06-21근저당이 앞섬근저당이 앞섬
2026-08-012026-08-02근저당이 앞섬근저당이 앞섬

이 표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것. “근저당이 앞섬”으로 나온 줄이라 해도 제8조 최우선변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제1항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정한 이상, 이 선후 판정은 최우선변제 여부가 아니라 대항력과 순위 우선변제의 문제에 걸립니다. 두 가지를 섞어 판단하면 결론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대항력 발생일 = 인도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 + 1일. 조문이 “다음 날부터”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3월 9일에 이사와 전입을 모두 마쳤다면 3월 10일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근저당이 있는 집이면 최우선변제도 안 된다.”

조문에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8조 제1항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정하며, 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경매신청 등기 전 제3조 제1항 요건 충족 하나뿐입니다. 근저당이 2026년 3월 10일에 설정되고 임차인이 2026년 8월 1일에 입주했더라도, 경매신청 등기가 2026년 9월 10일이라면 8월 1일은 등기 전이므로 제8조의 시간 요건은 충족됩니다.

오해 2 —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으로 받는다.”

제8조가 보호하는 것은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게다가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일정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가액이 1억원인 집에서 보증금이 8,000만원이라면, 조문상 천장만 따져도 5,000만원이 한계입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제8조가 아니라 순위 경쟁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니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판단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1. 인도와 전입신고를 최대한 앞당깁니다. 제3조 제1항의 두 요건 중 늦은 쪽이 기준이므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처리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 설정 여부와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보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 후에도 잔금 직전 재확인이 안전합니다.
  3.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둡니다. 제8조 최우선변제와 순위 우선변제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일정액을 넘는 부분은 순위 싸움이 되므로 확정일자가 별도로 의미를 갖습니다.
  4. 경매가 개시되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배당 절차에 대응합니다. 제8조 제2항이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조항 본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 없어 배당요구의 방식과 종기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경매계 또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https://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주택가액과 자기 몫을 배당표로 확인합니다. 앞의 표에서 계산한 1/2 천장은 조문상 한계일 뿐이고, 실제 배당은 감정가·낙찰가·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창구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첫째, 시행령 수치가 필요한 판단은 이 글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과 실제 일정액은 제8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2026년 기준 시행령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자기 보증금이 대상 범위에 드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규율이 다릅니다. 제3조 제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 관해,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 관해 별도로 정합니다. 특히 제3조 제3항은 임대차 종료 전 직원이 변경되면 새 직원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하므로, 직원 교체 시점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근저당 외의 권리가 얽힌 경우입니다. 조세채권, 임금채권, 선순위 가압류 등 이 글이 다루지 않은 채권이 함께 있으면 배당 구조가 달라집니다. 두 조문만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넷째, 주택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법은 주택 임대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다섯째, 요건 충족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의 유효성, 계약의 진정성 등이 문제되면 사실관계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조문 해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 글은 오늘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제3조의 본문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숫자는 조문에 적힌 비율과 날짜 규칙을 직접 적용해 계산한 값이며, 시행령이 정하는 구체적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은 등기부의 권리 구성, 주택가액 평가, 다른 채권자의 존재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상담을 연결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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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집이면 최우선변제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었더라도 이 일정액 부분은 순위와 무관하게 앞섭니다. 다만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언제까지 전입신고와 이사를 마쳐야 하나요?
제8조 제1항 후단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제3조 제1항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라고 정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2026년 9월 10일에 되었다면 늦어도 9월 9일까지는 이사와 전입신고가 모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얼마인가요?
제8조 제3항 단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이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택가액이 2억원이면 이 조문상 절대 상한은 1억원입니다. 구체적 금액과 소액임차인 범위는 대통령령 사항으로, 2026년 기준 시행령 수치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최우선변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확정일자로 받는 순위 우선변제는 근저당 설정일과 선후를 따져 순위가 정해지므로, 근저당이 먼저면 그 뒤 순위입니다. 반면 제8조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한해 담보물권자보다 앞섭니다. 두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검토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이사를 못 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입신고만 마치고 점유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요건 미충족입니다.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새 임대인이 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다만 이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2일 확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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