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계약 유지되나, 대항력 기준일은 언제인가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전입신고 날짜별 대항력 발생일, 새 집주인 등기일과의 선후 비교표로 내 계약이 유지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 그 승계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하고,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에 생깁니다. 전입신고한 날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대항력 발생일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둘 다 마친 날의 다음 날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3월 10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3월 11일 0시에 생기고, 3월 10일 하루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 인도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르면 늦은 쪽이 기준입니다. 3월 10일 이사·3월 14일 신고면 3월 15일이 발생일입니다.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새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쓸 조문상 의무는 없습니다.
-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1항 후단). 신고 접수일이 곧 주민등록일입니다.

이 글에서 계산에 쓴 조문은 무엇인가
이 글의 모든 날짜 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본문에서만 나왔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을 항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항 | 조문이 정한 내용 | 계산에 쓰는 방식 |
|---|---|---|
| 제3조 제1항 전단 | 등기가 없어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 발생 | 대항력 발생일 = 두 요건 완료일 + 1일 |
| 제3조 제1항 후단 |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 | 주민등록일 = 전입신고 접수일 |
| 제3조 제2항 | 주택도시기금 재원 전세임대 지원 법인이 임차 후, 지자체장 또는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제1항 준용 | 입주자 기준으로 같은 +1일 계산 |
| 제3조 제3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제1항 준용. 직원 변경 시 새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 | 직원 교체일 기준으로 +1일 재계산 |
| 제3조 제4항 |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 존속 |
| 제3조 제5항 | 임대차 목적 주택이 매매·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 민법 제575조 제1항·제3항 및 제578조 준용 | — |
| 제3조 제6항 | 제5항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 준용 | — |
제5항과 제6항은 민법 조문을 준용한다는 사실만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준용되는 민법 제575조·제578조·제536조의 본문은 오늘 수집한 자료에 없으므로,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모든 표는 다음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집니다.
- 임차인은 자연인이고 제3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제2항·제3항 법인 사례는 별도 절에서 다룹니다).
- 인도와 주민등록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그 뒤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 “다음 날”은 그 날의 0시를 뜻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조문은 “그 다음 날부터”라고만 적고 시각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이 시각 해석은 조문 문언에서 직접 도출한 것이 아니라 계산 편의를 위한 가정입니다.
-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제3조 본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날짜별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인가 — 전 구간 표
이사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마친 경우입니다. 계산은 완료일 + 1일 한 줄뿐입니다.

| 인도·전입신고 완료일 | 계산 | 대항력 발생일 | 무방비 구간 |
|---|---|---|---|
| 2026-03-01 (일) | 3/1 + 1일 | 2026-03-02 0시 | 3/1 종일 |
| 2026-03-05 (목) | 3/5 + 1일 | 2026-03-06 0시 | 3/5 종일 |
| 2026-03-10 (화) | 3/10 + 1일 | 2026-03-11 0시 | 3/10 종일 |
| 2026-03-15 (일) | 3/15 + 1일 | 2026-03-16 0시 | 3/15 종일 |
| 2026-03-20 (금) | 3/20 + 1일 | 2026-03-21 0시 | 3/20 종일 |
| 2026-03-25 (수) | 3/25 + 1일 | 2026-03-26 0시 | 3/25 종일 |
| 2026-03-30 (월) | 3/30 + 1일 | 2026-03-31 0시 | 3/30 종일 |
| 2026-03-31 (화) | 3/31 + 1일 | 2026-04-01 0시 | 3/31 종일 |
| 2026-04-30 (목) | 4/30 + 1일 | 2026-05-01 0시 | 4/30 종일 |
| 2026-12-31 (목) | 12/31 + 1일 | 2027-01-01 0시 | 12/31 종일 |
월말·연말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규칙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더합니다. 표에서 확인할 것은 오른쪽 끝 칸입니다. 어떤 날짜를 골라도 하루가 비고, 그 하루는 제도가 만든 공백이지 실수가 아닙니다.
이사일과 신고일이 다르면 며칠이 비나 — 교차 비교표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 적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마쳐야 하므로 기준은 늦은 쪽입니다. 인도일을 2026-03-10으로 고정하고 전입신고일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 인도일 | 전입신고일 | 늦은 쪽(기준일) | 계산 | 대항력 발생일 | 이사 후 공백 일수 |
|---|---|---|---|---|---|
| 03-10 | 03-08 | 03-10 (인도) | 3/10 + 1 | 03-11 | 1일 |
| 03-10 | 03-09 | 03-10 (인도) | 3/10 + 1 | 03-11 | 1일 |
| 03-10 | 03-10 | 03-10 (동일) | 3/10 + 1 | 03-11 | 1일 |
| 03-10 | 03-11 | 03-11 (신고) | 3/11 + 1 | 03-12 | 2일 |
| 03-10 | 03-12 | 03-12 (신고) | 3/12 + 1 | 03-13 | 3일 |
| 03-10 | 03-14 | 03-14 (신고) | 3/14 + 1 | 03-15 | 5일 |
| 03-10 | 03-17 | 03-17 (신고) | 3/17 + 1 | 03-18 | 8일 |
| 03-10 | 03-24 | 03-24 (신고) | 3/24 + 1 | 03-25 | 15일 |
| 03-10 | 04-09 | 04-09 (신고) | 4/9 + 1 | 04-10 | 31일 |
공백 일수 계산은 기준일 − 인도일 + 1입니다. 3월 10일 이사, 3월 14일 신고면 14 − 10 + 1 = 5일입니다. 나흘 미뤘다고 나흘이 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하루가 더해져 닷새가 빕니다. 전입신고를 미룰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반대 방향, 즉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이사를 나중에 한 경우(표 첫 두 줄)에는 인도일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를 아무리 앞당겨도 인도가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 요건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새 집주인이 언제 등기했느냐에 따라 무엇이 갈리나 — 선후 비교표
제3조 제4항의 승계는 대항력을 전제로 합니다. 대항력이 소유권 이전보다 앞서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인도·전입신고를 2026-03-10에 마쳐 대항력이 2026-03-11 0시에 생긴 임차인을 기준으로, 새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만 바꿔 봅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일 | 대항력 발생일 | 선후 | 제3조 제4항 승계 주장 |
|---|---|---|---|
| 2026-02-28 | 2026-03-11 | 등기가 11일 빠름 | 대항력이 뒤 — 새 소유자에게 주장 불가 |
| 2026-03-09 | 2026-03-11 | 등기가 2일 빠름 | 대항력이 뒤 — 주장 불가 |
| 2026-03-10 | 2026-03-11 | 등기가 1일 빠름 | 대항력이 뒤 — 주장 불가 |
| 2026-03-11 | 2026-03-11 | 같은 날 | 조문만으로는 단정 불가 (아래 설명) |
| 2026-03-12 | 2026-03-11 | 대항력이 1일 빠름 | 대항력이 앞 — 승계 주장 가능 |
| 2026-03-20 | 2026-03-11 | 대항력이 9일 빠름 | 대항력이 앞 — 승계 주장 가능 |
| 2026-06-30 | 2026-03-11 | 대항력이 111일 빠름 | 대항력이 앞 — 승계 주장 가능 |
같은 날 겹치는 줄은 일부러 답을 비웠습니다. 조문은 대항력이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만 적고, 같은 날 안에서 등기와 대항력 중 무엇이 앞서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고, 오늘 수집한 조문 본문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표의 셋째 줄을 다시 보십시오. 3월 10일에 이사·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 넘어가면 대항력이 뒤로 밀립니다. 하루 차이로 승계 주장이 갈립니다. 대항력의 하루 공백이 실질적인 손해로 바뀌는 유일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역산표 — 특정 날짜에 대항력을 갖추려면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
“몇 월 며칠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표가 정해진 경우, 필요한 것은 역산입니다. 계산은 목표일 − 1일이고, 그 날까지 인도와 전입신고를 둘 다 끝내야 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싶은 날 | 계산 | 인도·전입신고 마감일 | 남은 여유 |
|---|---|---|---|
| 2026-04-01 | 4/1 − 1 | 2026-03-31 | 그 날 관공서 업무시간 내 |
| 2026-04-06 | 4/6 − 1 | 2026-04-05 | 휴일이면 앞당겨야 함 |
| 2026-05-01 | 5/1 − 1 | 2026-04-30 | 그 날 업무시간 내 |
| 2026-06-01 | 6/1 − 1 | 2026-05-31 | 휴일이면 앞당겨야 함 |
| 2026-09-01 | 9/1 − 1 | 2026-08-31 | 그 날 업무시간 내 |
| 2027-01-01 | 1/1 − 1 | 2026-12-31 | 그 날 업무시간 내 |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전입신고 접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문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만 정하므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그 날짜를 쓸 수 없습니다. 휴일 처리에 관한 특칙은 제3조 본문에 없어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마감일 전 마지막 평일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이 계약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제3조 제2항과 제3항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를 다룹니다. 요건을 채우는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근거 항 | 요건을 채우는 사람 | 대항력 발생일 |
|---|---|---|---|
| 개인 임차인 | 제1항 | 임차인 본인 | 인도·주민등록 완료일 + 1일 |
| 전세임대 지원 법인 | 제2항 | 지자체장 또는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 | 입주자의 인도·주민등록 완료일 + 1일 |
| 중소기업 사택 | 제3항 | 법인이 선정한 직원 | 직원의 인도·주민등록 완료일 + 1일 |
| 중소기업 사택, 직원 교체 | 제3항 후단 | 새 직원 | 새 직원의 인도·주민등록 완료일 + 1일 |
직원이 바뀌는 상황을 날짜로 풀면 이렇습니다. 기존 직원이 2025-04-01에 인도·주민등록을 마쳐 2025-04-02에 대항력이 생겼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인 2026-03-10에 새 직원으로 교체되어 새 직원이 그 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제3조 제3항 후단에 따라 2026-03-11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 사건 | 날짜 | 효력 |
|---|---|---|
| 기존 직원 인도·주민등록 | 2025-04-01 | — |
| 기존 직원 기준 대항력 | 2025-04-02 | 발생 |
| 새 직원 인도·주민등록 | 2026-03-10 | — |
| 새 직원 기준 효력 | 2026-03-11 | 제3항 후단에 따라 발생 |
제2항은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오늘 수집한 자료에 없어 어떤 법인이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전입신고한 날부터 보호받는다.”
틀립니다. 제3조 제1항은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적습니다. 3월 10일에 신고하면 보호 시작은 3월 11일 0시입니다. 3월 10일 하루는 24시간 전부가 공백입니다. 위 선후 비교표 셋째 줄이 보여 주듯, 같은 날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하루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오해 2 —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다시 써야 한다.”
조문에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제3조 제4항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새로 쓰지 않아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새 계약서를 쓰면 기존 계약의 날짜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문은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해 3 —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제3조 제1항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라고 명시적으로 적습니다. 임차권 등기 없이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이 조문의 존재 이유입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제3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 주택의 인도 — 실제로 그 집을 넘겨받아 점유하는 것입니다. 이사 완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 주민등록 — 조문 후단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전입신고 접수로 충족됩니다.
두 가지를 같은 날 안에 끝내면 공백이 하루로 최소화됩니다. 순서는 조문상 정해져 있지 않고, 늦은 쪽이 기준이 될 뿐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조문은 개정되므로 계약 전에 원문을 한 번 열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이 글의 계산은 제3조 본문에서만 나왔습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결론이 달라지거나, 이 글로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 같은 날 등기와 대항력이 겹치는 경우 — 조문이 시각 단위 우열을 정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매매·경매가 얽힌 경우 — 제3조 제5항이 민법 제575조 제1항·제3항, 제578조를 준용하고 제6항이 제536조를 준용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준용되는 민법 조문 본문은 오늘 수집하지 못해 그 효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전출 후 재전입, 세대원만 남기고 전출한 경우 — 주민등록 유지의 판단은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확정일자·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 제3조에 없는 제도이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별개이고, 대항력이 있다고 배당에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거용이 아닌 건물, 일부만 주거용인 건물 — 적용 범위는 제3조가 아닌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
- 전세임대 지원 법인의 범위 —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의 처리 — 제3조에 특칙이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고,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같은 공적 창구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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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한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의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3월 10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함께 마쳤다면 대항력은 3월 11일 0시에 생깁니다. 하루가 통째로 비는 셈입니다.
-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새로 써야 하나요?
-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은 그대로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므로 재계약 의무는 조문상 없습니다. 다만 이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나요, 전 집주인에게 받나요?
- 제3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승계가 인정되려면 대항력이 소유권 이전보다 앞서야 하고,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못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를 모두 마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3월 10일 이사, 3월 14일 전입신고라면 늦은 쪽인 14일이 기준이고 대항력은 3월 15일 0시에 생깁니다. 나흘이 비는 것이 아니라 닷새가 빕니다.
- 잠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오면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 제3조 제1항은 주민등록을 '마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의 처리는 조문 본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계약하고 직원이 사는 사택도 대항력이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제3조 제3항이 제1항을 준용합니다. 직원이 변경되면 새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 2026년 9월 2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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