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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어느 법원에 내나 — 제2조로 확인되는 것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실제로 정하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관할 법원,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규범, 민사소송법과의 적용 순서. 인지대·송달료 금액은 이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만 정리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8일 확인 2026년 9월 28일 발행
소액사건심판, 어느 법원에 내나 — 제2조로 확인되는 것 — 신청·절차 pricing comparison

소액사건심판 신청서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 인지대, 송달료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오늘 확인한 출처는 제2조 하나뿐이고, 거기에는 금액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어느 규범을 열어야 그 금액이 나오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접수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입니다. 근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입니다.
  •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지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제2조 제1항).
  • 소액사건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그 규정이 앞섭니다(제2조 제2항).
  • 제2조는 2023년 3월 28일 전문개정된 조문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기준 소액사건 기준 금액·인지대·송달료·항소기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An overhead view of office supplies including a pen, notebook, and folder on a wooden desk.

왜 금액표가 아니라 확인처표인가

이 사이트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조문 본문에 없는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절차 비용은 인지법·대법원규칙·예규 개정으로 조용히 바뀌고, 기억으로 적은 값은 개정 직후부터 틀린 값이 됩니다. 독자가 그 값으로 인지를 사서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From above of opened laptop with cup of coffee placed on wooden table near notebooks and smartphone in office

오늘 수집한 출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전문입니다. 조문 전체에서 숫자는 두 개뿐입니다 — 조문 번호 “제2조”, 그리고 전문개정일 “2023.3.28”. 금액·기간·비율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는 “얼마인가”가 아니라 “그 얼마가 어디에 적혀 있나”를 정리한 표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실제로 정하는 것

쟁점근거 조문조문이 정하는 내용
어느 법원 사건에 적용되나제2조 제1항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가제2조 제1항위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
소액사건이라는 말의 정의제2조 제1항위 요건을 갖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함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제2조 제2항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부분제2조 제2항그 특별 규정이 우선
현재 조문의 연혁제2조 부기2023.3.28 전문개정

A neatly lined open notebook with a white pen on a dark wooden table, ready for notes.

읽어야 할 방향은 이렇습니다. 제2조는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고, 값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값은 두 곳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규칙(무엇이 소액사건인가),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법(그 밖의 모든 절차).

내 사건이 소액사건인지 판단하는 순서

제2조 제1항은 두 개의 요건을 연달아 겁니다.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단계물어야 할 것근거통과하지 못하면
1민사사건인가제2조 제1항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아님
2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사건인가제2조 제1항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아님
3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 드는가제2조 제1항민사소송법 일반 절차로 진행
4다투는 쟁점에 소액사건심판법의 특칙이 있는가제2조 제2항그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적용

3단계에서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3단계의 판단 기준은 법률에 없습니다. 제2조 제1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이라고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심판법을 아무리 읽어도 기준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법률 조문을 붙들고 금액을 찾느라 시간을 씁니다.

4단계를 끝까지 훑은 전 구간표

위 4단계는 각각 통과·불통과의 2가지 결과만 갖습니다. 따라서 조문 구조상 가능한 경로의 수는 4단계 중 처음 실패한 지점을 기준으로 세면 됩니다 — 1단계 탈락, 2단계 탈락, 3단계 탈락, 4단계에서 특칙 없음, 4단계까지 전부 통과의 5가지입니다. 새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제2조 제1항의 요건 3개와 제2조 제2항의 갈림길 1개를 순서대로 곱하지 않고 더해서 세면 3 + 1 + 1 = 5가 나옵니다(곱하지 않는 이유는 앞 단계에서 탈락하면 뒤 단계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로1단계 민사사건2단계 지방법원 관할3단계 대법원규칙 범위4단계 특칙 존재적용되는 절차확인해야 할 규범 수
A×묻지 않음묻지 않음묻지 않음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아님0 (이 법 밖)
B○×묻지 않음묻지 않음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아님0 (이 법 밖)
C○○×묻지 않음민사소송법 일반 절차1 (민사소송법)
D○○○×민사소송법(제2조 제2항 본문)1 (민사소송법)
E○○○○소액사건심판법 특칙 우선2 (특칙 + 민사소송법)

이 표에서 읽히는 계산은 이렇습니다. 요건 3개를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4단계를 묻게 되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특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경로는 5개 중 1개(경로 E)뿐입니다. 비율로는 5분의 1입니다. 나머지 4개 경로에서 독자가 열어야 하는 조문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거나, 아예 이 법 밖입니다. “소액사건이니 소액사건심판법만 보면 된다”는 생각이 왜 틀리는지가 이 한 칸에서 나옵니다.

경로별로 확인해야 할 규범 수를 더해 보면 0 + 0 + 1 + 1 + 2 = 4입니다. 경로 5개를 평균하면 한 경로당 0.8개 규범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한 경로에서 열어야 하는 규범은 1개 미만인데, 정작 소액사건심판법 특칙이 필요한 경로에서만 2개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구간이 하필 소액사건 본류라는 뜻입니다.

조건 두 가지를 축으로 놓은 교차 비교표

제2조가 만드는 갈림길은 크게 두 개입니다. ①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 드는가(제2조 제1항), ② 그 쟁점에 소액사건심판법 특칙이 있는가(제2조 제2항). 두 조건을 가로·세로에 놓으면 2 × 2 = 4칸이 나옵니다. 네 칸 전부 조문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특칙 있음특칙 없음
대법원규칙 범위 안특칙 우선 적용. 민사소송법은 특칙이 비운 부분만 메움. 열어야 할 규범 2개민사소송법 그대로 적용. 소액사건이라도 특칙이 없으면 일반 사건과 절차가 같음. 규범 1개
대법원규칙 범위 밖특칙이 존재해도 적용되지 않음. 제2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 규범 1개민사소송법만 적용. 소액사건심판법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음. 규범 1개

계산하면 4칸 중 소액사건심판법이 작동하는 칸은 왼쪽 위 1칸, 즉 4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법이 등장하는 칸은 4칸 전부, 즉 4분의 4입니다. 어느 칸에 있든 민사소송법은 반드시 등장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은 네 칸 중 한 칸에서만 등장합니다. 제2조 제2항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쓴 문장을 표로 옮기면 정확히 이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 아래 칸과 왼쪽 아래 칸을 비교하면 또 한 가지가 보입니다. 두 칸의 결론이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단독 적용. 특칙의 존재 여부가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구간이 4칸 중 2칸, 즉 절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범위 요건(제2조 제1항)이 특칙 요건(제2조 제2항)보다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뒤집어 특칙부터 찾는 사람은 절반의 경우에 헛수고를 합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드러내면

위 두 표를 만들 때 실제로 한 계산을 그대로 적습니다. 새 값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 제2조 제1항이 거는 요건을 셉니다 → 민사사건, 지방법원 관할, 대법원규칙 범위 = 3개.
  • 제2조 제2항이 만드는 갈림길을 셉니다 → 특칙 우선, 민사소송법 적용 = 2갈래, 판단 지점은 1개.
  • 판단 단계 총수 = 요건 3개 + 갈림길 1개 = 4단계.
  • 가능한 종료 경로 = 앞 3단계 각각의 탈락 3개 + 마지막 단계의 결과 2개 = 3 + 2 = 5개.
  • 특칙이 실제 작동하는 경로 = 5개 중 1개. 비율 = 1 ÷ 5 = 5분의 1.
  • 교차표 칸 수 = 범위 조건 2가지 × 특칙 조건 2가지 = 4칸.
  • 민사소송법이 등장하는 칸 = 4칸. 비율 = 4 ÷ 4 = 전부.
  • 소액사건심판법이 등장하는 칸 = 1칸. 비율 = 1 ÷ 4 = 4분의 1.
  • 특칙 유무가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칸 = 아래 행 2칸. 비율 = 2 ÷ 4 = 절반.
  • 제2조 전문에 등장하는 숫자 = 조문 번호 1개 + 전문개정일 1개 = 2개. 이 중 금액·기간·비율 = 2 − 2 = 0개.
  •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값 = 기준 금액, 인지대, 송달료, 답변서 기간, 상소 기간 = 5개. 이 글이 제시한 값 = 0개.

곱하고 빼는 대상이 전부 조문 안에 이미 있는 항·요건의 개수입니다. 금액이 아니므로 개정으로 틀려질 위험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는 값과, 그 값을 어디서 확인하나

아래 항목은 독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값이지만, 오늘 확인한 제2조에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비워 둡니다. 비워 두는 것이 틀린 값을 적는 것보다 낫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값제2조에 있나어느 규범에서 정하나이 글의 상태
소액사건 기준 금액없음대법원규칙(제2조 제1항이 위임)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지대없음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관련 규칙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달료없음대법원규칙·예규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간없음민사소송법(제2조 제2항으로 연결)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상고 기간없음민사소송법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특칙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기간없음소액사건심판법의 다른 조문오늘 수집 범위 밖입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의 대리 허용 범위없음소액사건심판법의 다른 조문오늘 수집 범위 밖입니다

표의 오른쪽 칸이 전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2조 한 조문만으로는 이 값들에 닿을 수 없습니다. 제2조는 나머지를 대법원규칙과 민사소송법으로 넘기는 연결 조문입니다.

값별로 열어야 하는 규범 수를 센 표

위 표를 규범 기준으로 다시 세면 독자가 실제로 몇 군데를 열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항목 7개를 근거 규범별로 묶습니다.

근거 규범해당 항목 수해당 항목제2조에서 이 규범으로 넘어가는 경로
대법원규칙2소액사건 기준 금액, 송달료제1항의 위임(기준 금액), 절차 세칙(송달료)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관련 규칙1인지대제2조 밖의 별개 법률
민사소송법1답변서 제출기간제2항의 준거법 지정
민사소송법 + 소액사건심판법 특칙1항소·상고 기간제2항의 두 갈래를 모두 확인
소액사건심판법의 다른 조문2이행권고결정 이의기간, 비변호사 대리 범위제2조 밖의 같은 법 다른 조문

세어 보면 항목 7개가 규범 5종류로 흩어집니다. 7 ÷ 5 = 항목 1.4개당 규범 1종류입니다. 한 군데만 열어서 끝나는 항목은 하나도 없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항목은 규범 2개를 동시에 봐야 하는 항소·상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2조 자체에서 값이 확인되는 항목은 7개 중 0개입니다. 이 표의 쓸모는 여기 있습니다 — 어느 창구에 물어야 하는지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엇을 잃나

절차에서 손해가 가장 크게 나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다만 기한의 일수도 제2조에 없습니다.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기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뿐입니다.

기한의 성격제2조 제2항에 따른 적용 법률넘겼을 때 구조적으로 잃는 것
소액사건심판법이 특칙을 둔 기한소액사건심판법이 우선그 특칙이 정한 절차상 이익
특칙이 없는 기한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상 이익

이 표가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민사소송법의 기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2조 제2항은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특칙이 없는 영역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같은 기한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접수 법원 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확인할 때 열어야 하는 규범 수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특칙이 있는 기한은 특칙 1개 + 특칙이 비운 부분을 메우는 민사소송법 1개 = 2개를 봐야 합니다. 특칙이 없는 기한은 민사소송법 1개만 봅니다. 2개를 봐야 하는 쪽이 오히려 소액사건 특유의 기한이므로,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간단하다는 인상과 확인 부담이 반대 방향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만 보면 된다.” 틀립니다. 제2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민사소송법을 끌어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특칙 몇 가지를 얹은 법이고, 절차의 본체는 민사소송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조문 수가 적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머지를 민사소송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숫자로 반박하면 이렇습니다. 위 교차표 4칸 중 민사소송법이 등장하는 칸은 4칸, 소액사건심판법이 등장하는 칸은 1칸입니다. 등장 비율이 4 대 1로 갈립니다. 경로표에서도 5개 경로 중 소액사건심판법 특칙이 실제 작동하는 경로는 1개뿐이고, 민사소송법이 절차 근거가 되는 경로는 3개입니다(경로 C·D와 경로 E의 특칙 외 부분). 소액사건심판법만 읽는 사람은 절차의 5분의 4를 안 읽은 셈입니다.

오해 2 — “기준 금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적혀 있다.” 틀립니다. 제2조 제1항의 문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입니다. 법률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은 법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본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임된 값은 위임받은 규범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반박하면 이렇습니다. 제2조 전문에 들어 있는 숫자는 2개입니다 — 조문 번호와 전문개정일. 이 2개에서 금액을 가리키는 숫자를 빼면 2 − 2 = 0개입니다. 금액이 0개 적힌 조문에서 금액을 찾는 일은 성공률이 0입니다. 또한 기준 금액을 바꾸는 데 필요한 개정 절차의 수를 보면, 법률 개정 1건이 아니라 대법원규칙 개정 1건으로 끝납니다. 개정 문턱이 낮은 쪽에 값이 놓여 있으니, 기억에 남은 값이 현행과 어긋날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오해 3 — “기준 금액을 넘으면 소를 못 낸다.” 틀립니다. 경로표의 경로 C가 그 경우입니다. 경로 C에서도 절차 근거는 사라지지 않고 민사소송법 1개가 남습니다. 남는 근거가 0개인 경로는 A와 B, 즉 민사사건이 아니거나 지방법원 관할이 아닌 경우뿐입니다. 범위를 벗어나 잃는 것은 소권이 아니라 특칙 1개 층입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

제2조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1. 다투는 사건이 민사사건인지 확인합니다(제2조 제1항).
  2. 그 사건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사건인지 확인합니다(제2조 제1항). 어느 지방법원인지는 제2조 제2항을 통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3.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액사건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제2조 제1항). 이 값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4. 접수 시점의 인지대·송달료 기준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 납부합니다. 이 값도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5. 접수 후의 기한은 소액사건심판법의 특칙이 있으면 그것을,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제2조 제2항).

단계별로 값이 나오는 곳을 세면 1·2단계는 제2조 안에서 판단이 끝나고, 3·4·5단계는 전부 다른 규범을 열어야 합니다. 5단계 중 2단계, 즉 5분의 2만 이 조문으로 해결됩니다.

공식 창구

기준 금액·인지대·송달료는 접수할 법원 또는 법원 공식 안내에서 접수 당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값이 아니라 그 값이 기준입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대법원규칙이 개정된 경우. 제2조 제1항이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했으므로, 규칙이 바뀌면 같은 금액의 사건이 어제는 소액사건이고 오늘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의 다른 조문에 특칙이 있는 경우. 이 글은 제2조만 확인했습니다. 제2조 제2항이 말하는 “특별한 규정”의 실제 내용은 오늘 수집 범위 밖입니다.
  • 관할에 합의나 전속관할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은 제2조 제2항을 통해 민사소송법이 정하며, 합의관할·전속관할 여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 민사사건이 아닌 경우. 제2조 제1항의 첫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판례로 해석이 정해진 영역. 조문 문구만으로는 결론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접수 후 청구를 바꾼 경우. 경로표의 3단계는 범위 요건입니다. 청구 내용이 달라지면 3단계 판단을 다시 해야 하고, 경로가 E에서 C로 옮겨 가면 특칙 1개 층이 빠집니다.
  • 여러 청구를 한 소로 묶은 경우. 3단계는 “그 사건이 대법원규칙 범위에 드는가”를 묻습니다. 묶은 결과가 범위 밖으로 나가면 묶기 전에는 통과했던 사건도 경로 C로 떨어집니다.
  • 상대방이 반소나 다른 청구를 낸 경우. 4단계는 쟁점마다 따로 묻습니다. 쟁점이 2개면 교차표를 2번 그려야 하고, 두 쟁점이 서로 다른 칸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받은 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경우. 2단계 요건이 깨지면 경로 B이고, 남는 규범 수는 0입니다. 이 글의 표는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 시점과 판단 시점이 다른 경우. 위 5단계 중 3·4단계의 근거 규범은 개정으로 움직입니다. 접수 당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앞 표에서 센 5개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심판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즉 접수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법원인지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제2조 제1항이 거는 요건은 민사사건·지방법원 관할·대법원규칙 범위의 3개이며, 이 중 접수처를 직접 지정하는 요건은 두 번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2개는 접수처가 아니라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소액사건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금액을 직접 적지 않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라고만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2조 전문에 등장하는 숫자는 조문 번호와 전문개정일 2개뿐이고, 금액을 가리키는 숫자는 0개입니다.
소액사건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은 소액사건에 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소액사건심판법이 특칙이고, 민사소송법이 일반법입니다. 쟁점 1개마다 적용 결과는 '특칙 우선' 또는 '민사소송법 적용'의 2가지 중 하나로 갈리며,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그 2갈래의 갈림길뿐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는 인지대·송달료 금액이 없습니다. 이 금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대법원규칙·예규에서 정하고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또는 접수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두 값은 서로 다른 규범에서 나오므로, 한쪽을 확인했다고 다른 쪽이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규범은 최소 2곳입니다.
기준 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소액사건심판법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일반 절차만 적용됩니다. 소를 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 특칙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3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건은 제2조 제1항의 요건 3개 중 2개만 충족한 상태이며, 이때 남는 절차 근거는 민사소송법 1개입니다.
이 글에 금액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확인한 출처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한 조문뿐이고, 그 조문에는 금액·기한·비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문에 없는 숫자를 기억으로 적으면 개정 전 기준을 쓰게 되므로, 금액을 적는 대신 어느 규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기준 금액·인지대·송달료·답변서 기간·상소 기간의 5개이며, 이 글이 제시하는 값은 그중 0개입니다.
제2조만 읽으면 절차를 다 아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2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두 항이 하는 일은 범위 확정과 준거법 지정입니다. 실제 절차의 값은 대법원규칙과 민사소송법의 2개 규범으로 넘겨져 있으므로, 제2조를 다 읽어도 확인되는 값은 접수처 1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규범을 열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8일 확인

  1.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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