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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한 경우,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해고예고 예외 3가지와 30일분 통상임금 계산을 근로기준법 제26조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월급 200만~600만원 구간별 예고수당 금액과 입사일 기준 3개월 경계일을 표로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4일 확인 2026년 9월 2일 발행 2026년 9월 14일 수정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한 경우,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 신청·절차 pricing comparison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세 가지뿐입니다. 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입니다. 이 셋 밖의 사정은 조문상 예외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고, 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예외는 제1호·제2호·제3호 세 가지뿐이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오히려 본문 괄호에서 예고 대상으로 명시됩니다.
  • 제1호 기준선은 계속 근로 3개월입니다. 3월 1일 입사자는 5월 31일까지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예고 대상입니다.
  • 월 통상임금 300만원(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아님, 일 단순환산 기준)이면 30일분은 3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입니다.
  • 제3호는 조문 스스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위임했습니다. 그 시행규칙 별표는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구체적 사유 목록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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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실제로 적힌 문장은 무엇인가

제26조는 세 부분입니다. 본문, 괄호, 단서 3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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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조문 문언효과
본문 앞부분“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 예고 의무
본문 뒷부분“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예고 없으면 30일분 이상 지급
본문 괄호“(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정리해고도 예고 대상
제1호“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예고 의무 없음
제2호“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예고 의무 없음
제3호“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고 의무 없음

읽을 때 놓치기 쉬운 표현이 두 개 있습니다.

“적어도 30일 전” — 30일은 최소치입니다. 29일 전 예고는 조문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30일분은 하한입니다. 상한이 아닙니다. 조문은 그보다 많이 주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30일분 통상임금은 얼마인가 — 월 통상임금 구간 전체 표

계산에 쓰는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조문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라고만 적고 일 통상임금 산정식을 제26조 안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값을 일 통상임금으로 보고 30을 곱하는 단순 환산을 씁니다. 이 방식에서는 30일분 = 월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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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한 줄: 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 → 30일분 = 일 통상임금 × 30 = 월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일 통상임금(÷30)30일분(×30)15일분 참고값
200만원66,667원2,000,000원1,000,000원
220만원73,333원2,200,000원1,100,000원
240만원80,000원2,400,000원1,200,000원
260만원86,667원2,600,000원1,300,000원
280만원93,333원2,800,000원1,400,000원
300만원100,000원3,000,000원1,500,000원
320만원106,667원3,200,000원1,600,000원
340만원113,333원3,400,000원1,700,000원
360만원120,000원3,600,000원1,800,000원
380만원126,667원3,800,000원1,900,000원
400만원133,333원4,000,000원2,000,000원
450만원150,000원4,500,000원2,250,000원
500만원166,667원5,000,000원2,500,000원
550만원183,333원5,500,000원2,750,000원
600만원200,000원6,000,000원3,000,000원
700만원233,333원7,000,000원3,500,000원
800만원266,667원8,000,000원4,000,000원
1,000만원333,333원10,000,000원5,000,000원

15일분 칸은 지급액이 아닙니다. 조문은 30일분 이상을 요구하므로 15일분만 주는 것은 조문 기준에 미달합니다. 미달분이 얼마인지 눈으로 보라고 넣은 참고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에서 15일분만 받았다면 부족액은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 하나. 여기서 쓰는 것은 통상임금이지 실수령액이나 총급여가 아닙니다. 조문 문언이 “통상임금”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급여에 섞여 있다면 위 표의 입력값이 달라집니다.

예고일수가 모자라면 얼마를 더 받나 — 교차표

예고를 아예 안 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일 전에 통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즉 조문 문언 자체는 예고일수에 비례해 깎아 주는 구조가 아니라, 30일 전 예고를 못 채우면 30일분 이상이라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조문 문언대로 30일분 전액을 적용한 금액과, 실무에서 흔히 오해하는 일수 비례 계산액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오해의 크기입니다.

사전 예고일수조문 문언 적용(30일분) 300만원 기준일수 비례 오해값(부족일수×일액)차액
0일 (즉시 해고)3,000,000원3,000,000원0원
5일 전 통보3,000,000원2,500,000원500,000원
10일 전 통보3,000,000원2,000,000원1,000,000원
15일 전 통보3,000,000원1,500,000원1,500,000원
20일 전 통보3,000,000원1,000,000원2,000,000원
25일 전 통보3,000,000원500,000원2,500,000원
29일 전 통보3,000,000원100,000원2,900,000원
30일 전 통보0원 (예고 충족)0원0원

계산 과정: 일수 비례 오해값 = (30 − 예고일수) × 100,000원. 29일 전 통보면 (30−29)×100,000 = 100,000원.

29일과 30일의 차이가 290만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라 예고 통보일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통상임금 × 예고일수 교차표

두 축을 한 번에 봅니다. 세로는 월 통상임금, 가로는 예고일수입니다. 값은 조문 문언대로 30일 전 예고를 못 채웠을 때의 30일분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 \ 예고일수0일10일20일29일30일
20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0원
250만원250만원250만원250만원250만원0원
300만원300만원300만원300만원300만원0원
350만원350만원350만원350만원350만원0원
400만원400만원400만원400만원400만원0원
500만원500만원500만원500만원500만원0원
600만원600만원600만원600만원600만원0원

표가 가로로 평평한 것이 핵심입니다. 조문은 “30일 전 예고”라는 하나의 문턱을 두고 있고,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예고를 며칠 했든 30일분 이상이라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3개월 경계는 정확히 언제인가 — 입사일 역산표

제1호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 갈림길입니다. 3개월이 되는 날 이전이면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3개월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역산표입니다. 입사일별로 “이 날까지는 3개월 미만”, “이 날부터 3개월 이상”을 계산했습니다. 계산 방식은 입사일에 3개월을 더한 날짜를 3개월 도달일로 보고, 그 전날까지를 3개월 미만으로 표시했습니다.

입사일3개월 미만 구간 마지막 날3개월 도달일판단
2026-01-012026-03-312026-04-014월 1일 이후 해고는 예고 대상
2026-02-012026-04-302026-05-015월 1일 이후 해고는 예고 대상
2026-03-012026-05-312026-06-016월 1일 이후 해고는 예고 대상
2026-04-012026-06-302026-07-017월 1일 이후 해고는 예고 대상
2026-05-012026-07-312026-08-018월 1일 이후 해고는 예고 대상
2026-06-012026-08-312026-09-019월 1일 이후 해고는 예고 대상
2026-06-152026-09-142026-09-159월 15일 이후 해고는 예고 대상
2026-07-012026-09-302026-10-0110월 1일 이후 해고는 예고 대상
2026-08-012026-10-312026-11-0111월 1일 이후 해고는 예고 대상
2026-09-012026-11-302026-12-0112월 1일 이후 해고는 예고 대상

오늘(2026-09-02)을 기준으로 뒤집어 보면, 2026년 6월 2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오늘 해고될 경우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에 해당합니다. 6월 3일 이후 입사자는 3개월 미만입니다.

날짜 계산에는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을 어떻게 셀지는 조문이 일자 단위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위 표는 입사일 응당일 방식의 단순 계산이며, 경계에 하루 이틀 걸쳐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 대상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제2호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문언의 무게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야 하고, 사업이 어렵거나 적자라는 사정은 조문 문언 그대로는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본문 괄호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경영 악화를 제2호로 끌어오는 해석은 본문 괄호와 충돌합니다.

제3호는 요건이 네 겹입니다.

요건조문 문언확인 방법
① 주체“근로자가”제3자·불가항력은 해당 없음
② 주관“고의로”과실은 문언상 제외
③ 결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막대한’이라는 정도 요건
④ 형식“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행규칙 확인 필요

④가 중요합니다. 조문 스스로 구체적 사유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했습니다. 즉 ①②③을 다 충족해도 부령이 정한 사유 목록에 없으면 제3호 예외가 아닙니다.

그 고용노동부령 별표의 구체적 사유 목록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목록을 기억으로 채우면 틀린 숫자를 적는 것과 같으므로 이 글에서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해당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 “예고수당 30일분을 받으면 해고가 정당해진다.”

제26조 어디에도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제26조가 정하는 것은 예고 절차와 미예고 시 지급액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300만원을 받았다면 제26조상의 지급 의무가 이행된 것이고,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제26조가 답하지 않는 별개 문제입니다. 300만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사는 값이 아닙니다.

오해 2 — “20일 전에 말했으니 10일분인 100만원만 주면 된다.”

앞의 교차표가 이 오해의 크기입니다. 조문 문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입니다. 20일 전 통보는 30일 전 예고가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오해값 100만원과 조문 문언값 300만원의 차이는 200만원입니다.

오해 3 — “수습기간이니까 예고 없이 자를 수 있다.”

제26조 제1호가 정한 것은 “수습”이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입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회사라면 입사 4개월째 근로자는 수습 중이라도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

  1. 해고 통보 시점을 기록합니다. 문자·메일·통보서 등 날짜가 남는 형태를 확보합니다. 29일과 30일의 차이가 앞 표에서 290만원이었습니다.
  2. 입사일과 해고일 사이 기간을 셉니다. 3개월 미만이면 제26조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월 통상임금을 확정합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항목을 분리합니다.
  4. 30일분을 계산합니다. 위 구간표에서 자기 줄을 찾습니다.
  5. 회사가 제2호·제3호를 든다면 그 근거를 문서로 요구합니다. 특히 제3호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조문상 요건입니다.
  6. 공적 창구를 이용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창구,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일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때. 위 표는 월 통상임금 ÷ 30 단순 환산입니다. 시급제·일급제·교대제처럼 산정 기초가 다르면 일 통상임금이 달라지고 30일분 총액도 달라집니다.
  • 통상임금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입력값이 바뀝니다. 이 글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 제3호 부령 사유에 해당할 때. 앞서 적었듯 그 목록을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 3개월 경계에 걸쳐 있을 때. 계속 근로 기간의 계산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아닌 종료일 때. 계약기간 만료, 사직, 합의 해지 등은 “해고”가 아니므로 제26조의 적용 국면이 다릅니다.
  • 다른 법령·판례가 개입할 때.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조문 하나만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밖의 조문, 단체협약, 취업규칙, 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조문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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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 안 하면 얼마를 받나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일 통상임금 10만원, 30일분 300만원입니다.
입사 3개월 안에 해고되면 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제26조 제1호에 따라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월 1일 입사라면 6월 1일부터 3개월 이상이 되어 예고 대상입니다. 5월 31일 해고는 3개월 미만입니다.
예고수당은 30일분이 상한인가요
아닙니다. 제26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0일분은 하한이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높게 정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경영상 해고도 30일 전 예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제26조 본문 괄호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예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제1호부터 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제26조는 예고 절차와 예고수당만 정합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도 문제이며, 예고수당 3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해고의 정당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예고 대상인가요
제26조는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라고만 적습니다. 제1호의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며,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14일 확인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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