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가족·상속 상속·증여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을 때, 공제는 얼마까지 받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면 법정상속분이 1.5/2.5로 올라 한도가 커집니다. 재산 구간별 공제액과 분할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4일 확인 2026년 8월 29일 발행 2026년 9월 24일 수정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을 때, 공제는 얼마까지 받나 — 상속·증여 pricing comparison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0원이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상증세법 제19조 제4항).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실제로 분할해야 하고, 그 분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배우자 상속공제 하한은 5억원입니다.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이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상한은 30억원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30억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5억원과 30억원 사이 구간은 (A − B + C) × D − E 계산식으로 정해지며, D는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입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하면 배우자는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도 없으면 민법 제1000조 순위상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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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계산 가정

숫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전제로 계산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아래 표의 값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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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글의 가정근거
A(상속재산 가액)표의 “상속재산” 열 값과 같다고 봅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계산식
B(상속인 아닌 수유자 유증분)0원유증이 없다고 가정
C(제13조제1항제1호 재산가액)0원상속인 사전증여 없음으로 가정
E(배우자 사전증여 증여세 과세표준)0원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없음으로 가정
D(배우자 법정상속분)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짐민법 제1009조(제19조 제1항이 인용)
실제 상속액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상을 실제로 분할받았다고 가정제19조 제1항 본문

B·C·E가 0이라는 가정 덕분에 한도금액은 A × D로 단순해집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이 단순화가 깨집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얼마가 되나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자녀(직계비속)가 없으면 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하므로, 부모가 생존하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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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항의 D는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입니다. 아래 표의 배우자 지분은 배우자에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민법 제1009조 제2항 구조를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상속인 구성근거 조문지분 비배우자 D
배우자 + 부모 2인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1.5 : 1 : 11.5 / 3.5 ≈ 42.857%
배우자 + 부모 1인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1.5 : 11.5 / 2.5 = 60%
배우자 + 조부모 2인(부모 사망)민법 제1000조 제2항 최근친1.5 : 1 : 11.5 / 3.5 ≈ 42.857%
배우자 단독(직계존속 없음)민법 제1000조 제1항 순위1100%

형제자매는 제1000조 제1항 제3호로 직계존속보다 후순위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D는 100%가 됩니다. 이 점이 자녀가 있는 경우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상속재산 구간별 배우자 상속공제 전 구간표

계산식은 min( (A − B + C) × D − E , 30억원 )이고, 결과가 5억원 미만이면 제19조 제4항으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상속재산 5억원부터 100억원까지 각 구간의 공제액입니다. 계산은 A × D를 구한 뒤 30억원 상한과 5억원 하한을 적용했습니다.

상속재산(A)배우자+부모2인 (D≈42.857%)배우자+부모1인 (D=60%)배우자 단독 (D=100%)
5억원5억원(하한)5억원(하한)5억원
7억원5억원(하한)5억원(하한)7억원
10억원5억원(하한, 계산 4.29억)6억원10억원
12억원5.14억원7.2억원12억원
15억원6.43억원9억원15억원
20억원8.57억원12억원20억원
25억원10.71억원15억원25억원
30억원12.86억원18억원30억원
35억원15억원21억원30억원(상한)
40억원17.14억원24억원30억원(상한)
50억원21.43억원30억원30억원(상한)
60억원25.71억원30억원(상한)30억원(상한)
70억원30억원30억원(상한)30억원(상한)
80억원30억원(상한)30억원(상한)30억원(상한)
100억원30억원(상한)30억원(상한)30억원(상한)

계산 과정을 세 줄로 보이면 이렇습니다.

  •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부모 2인: 20억 × (1.5 ÷ 3.5) = 8.571…억원 → 8.57억원. 5억원 초과이므로 하한 적용 없음, 30억원 미만이므로 상한 적용 없음.
  •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부모 2인: 10억 × 0.42857 = 4.29억원. 5억원 미만이므로 제19조 제4항에 따라 5억원 적용.
  • 상속재산 35억원, 배우자 단독: 35억 × 1.0 = 35억원. 제19조 제1항 제2호의 30억원을 넘으므로 30억원 적용.

이 표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 항목만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다른 공제 항목의 금액은 위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30억원에 걸리는 지점은 어디인가 (역산표)

“내 재산이 얼마부터 30억원 한도에 막히나”를 거꾸로 계산한 표입니다. 30억원 ÷ D 로 구했습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 D30억원 한도에 걸리는 상속재산5억원 하한을 벗어나는 상속재산
배우자 + 부모 2인≈42.857%70억원 이상11.67억원 초과
배우자 + 부모 1인60%50억원 이상8.33억원 초과
배우자 + 조부모 2인≈42.857%70억원 이상11.67억원 초과
배우자 단독100%30억원 이상5억원 초과

계산: 30억 ÷ 0.42857 = 70억원, 30억 ÷ 0.6 = 50억원, 30억 ÷ 1.0 = 30억원. 하한 쪽은 5억 ÷ 0.42857 = 11.67억원, 5억 ÷ 0.6 = 8.33억원입니다.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상속재산이 왼쪽 값보다 크면 상속인 구성을 어떻게 바꿔도 공제는 30억원에서 멈춥니다. 오른쪽 값보다 작으면 반대로 법정상속분 계산이 무의미하고 제19조 제4항의 5억원이 적용됩니다. 의미 있는 구간은 두 값 사이뿐입니다.

실제 분할액이 법정상속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계산식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즉 공제액은 세 값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공제액 = min(실제 상속액, 계산식 한도, 30억원) — 다만 이 값이 5억원 미만이면 제4항으로 5억원.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부모 2인(한도 8.57억원) 상황에서 실제 분할액을 바꿔 본 교차표입니다.

실제 배우자 분할액계산식 한도30억원 한도최종 공제액적용 근거
0원8.57억원30억원5억원제19조 제4항
3억원8.57억원30억원5억원제19조 제4항
5억원8.57억원30억원5억원제4항 = 실제액
7억원8.57억원30억원7억원제1항 본문
8.57억원8.57억원30억원8.57억원제1항 제1호
12억원8.57억원30억원8.57억원한도에 막힘
20억원8.57억원30억원8.57억원한도에 막힘

배우자에게 20억원 전부를 몰아줘도 공제는 8.57억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배우자 몫을 0원으로 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제액이 움직이는 구간은 5억원 초과 ~ 계산식 한도 이하뿐입니다.

언제까지 분할해야 하나 — 기한을 넘기면 무엇을 잃나

이 주제에서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이 기한입니다. 제19조 제2항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정합니다.

단계기한근거넘겼을 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완료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제19조 제2항5억원 초과 공제 상실
등기·등록·명의개서위와 같은 날까지제19조 제2항 괄호분할한 것으로 인정 안 됨
분할사실 세무서장 신고위와 같은 날까지제19조 제2항 후단분할해도 요건 미충족
부득이한 사유 신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제19조 제3항 단서제3항 연장 적용 불가
부득이한 사유 시 분할·신고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되는 날제19조 제3항연장 효과 소멸
소송·심판청구가 사유인 경우소송·심판청구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제19조 제3항 괄호위와 같음

제19조 제3항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까지로 잘립니다. 6개월이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손실 규모를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속재산(A)상속인 구성기한 내 분할 시기한 도과 시잃는 공제액
20억원배우자+부모 2인8.57억원5억원3.57억원
20억원배우자 단독20억원5억원15억원
30억원배우자+부모 1인18억원5억원13억원
50억원배우자+부모 1인30억원5억원25억원
70억원배우자+부모 2인30억원5억원25억원

공제액 자체가 세금은 아닙니다. 여기서 잃는 것은 과세가액에서 빼는 금액이고, 그로 인한 실제 세액 차이는 세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이 글에 주어진 조문에는 상속세율표가 없어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1. 상속인 확정.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없으면 민법 제1000조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2. 상속재산 목록 작성. A값이 정해져야 한도금액이 계산됩니다.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이 신고기한이 분할기한 계산의 기산점입니다.
  4. 협의분할 또는 심판을 통한 분할. 배우자 몫을 확정합니다.
  5. 등기·등록·명의개서. 부동산·자동차·주식처럼 명의 이전이 필요한 재산은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제19조 제2항의 “분할”로 인정됩니다.
  6. 분할사실 신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분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7. 분할이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먼저 신고합니다.

공식 창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조문 원문 확인)와 관할 세무서(분할사실 신고)입니다. 비용 부담이 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에서 상담 창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배우자가 다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없다.”

없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D=100%)이어도 제19조 제1항 제2호의 30억원 상한이 걸립니다. 상속재산 50억원을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입니다. 나머지 20억원은 다른 공제 항목이 없다면 과세가액에 남습니다. “전액 공제”는 상속재산 30억원 미만이고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오해 2: “분할을 못 했으니 공제가 아예 없다.”

아닙니다. 제19조 제4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0원이어도 5억원입니다. 다만 반대 방향의 오해가 더 비쌉니다 — “어차피 5억원은 나오니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위 손실표처럼 최대 25억원의 공제 여지를 버리게 됩니다.

오해 3: “형제자매가 있으면 배우자와 나눠야 한다.”

자녀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순위상 형제자매는 3순위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D는 100%가 되고, 상속재산 30억원까지는 전액이 공제 대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이 글은 B·C·E를 모두 0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A − B + C) × D − E에서 C가 더해지고 E가 빠져 한도가 달라집니다.
  •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이 있는 경우. B값이 0이 아니게 되어 한도금액이 줄어듭니다.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제19조 제1항 제1호 D의 괄호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이라고 정합니다. 부모가 포기해도 배우자 D는 42.857%로 계산하지, 10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의 사망.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라고 적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사망 시의 취급은 이 조문 본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A값의 구체적 범위. 제19조 제1항 제1호의 A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입니다. 시행령의 정의는 오늘 수집한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총액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A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제 항목. 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공제의 금액과 요건은 위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합산 공제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제19조의 “배우자”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은 이 조문 본문에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제19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 사항이고, 오늘 수집한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위에 인용한 상증세법 제19조와 민법 제1000조 본문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재산 구성, 사전증여 이력, 상속인 확정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고,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공적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lso worth reading: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액이 적어도, 배우자공제는 최소 얼마까지 인정되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5억원입니다.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0원이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얼마인가요
30억원입니다.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30억원을 한도로 명시합니다.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이 30억원을 넘어도 30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부모가 생존하면 배우자 1.5 대 부모 1로 계산합니다. 부모 두 분이면 배우자 1.5/3.5 = 약 42.86%입니다. 부모도 없으면 민법 제1000조상 형제자매보다 배우자가 우선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까지 마쳐야 하고, 분할 사실을 그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분할을 못 하면 공제를 못 받나요
5억원은 받습니다. 제19조 제4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억원을 넘는 부분은 잃습니다. 30억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던 사람이 5억원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때문에 분할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제19조 제3항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소송·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4일 확인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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