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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해지·환불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통보해야 효력이 생기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되는지 월차임 구간별로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3일 확인 2026년 8월 23일 발행 2026년 9월 23일 수정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통보해야 효력이 생기나 — 계약·해지·환불 pricing comparison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다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가”의 날짜 자체는 제6조의3이 아니라 제6조에 있습니다. 오늘 수집한 조문은 제6조의3뿐이므로, 그 기간의 2026년 기준 숫자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는 것 — 횟수 1회, 기간 2년, 연체 2기, 손해배상 3개월분과 2년분 — 을 구간별로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계약갱신요구권은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 갱신 요구 기한은 제6조의3 제1항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어, 실제 날짜는 제6조를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간의 2026년 기준 값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6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아홉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 차임 연체로 거절되는 기준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입니다(제1항 제1호). 월세 100만원이면 200만원입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제8호)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제6항의 세 기준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Professional setting of a business meeting with individuals signing documents on a conference table.

계산에 들어가기 전 — 어떤 가정을 세웠나

아래 표의 숫자는 제6조의3 제6항의 계산식을 제가 직접 대입해 채운 값입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Detailed close-up of a person writing on paper with a pen in an office setting.

  1.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로 가정했습니다. 조문은 보증금이 있으면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로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환산월차임)을 포함하라고 정하는데, 그 비율의 2026년 기준 값은 오늘 수집한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의 환산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합의가 있으면 제6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문 본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3. 제6항 제3호(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는 사건마다 달라 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제1호와 제2호만 비교한 하한선입니다. 제3호가 더 크면 제3호가 됩니다.

계산식은 두 줄입니다.

  • 제1호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3
  • 제2호 =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24

월차임 얼마면 3개월분이 얼마인가 — 전 구간 표

제6항 제1호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입니다. 이 값은 새 임차인 차임과 무관하게 항상 계산되는 기본선입니다. 월차임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계산했습니다.

Two women signing important documents at an office desk, showcasing teamwork.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계산제6항 제1호 금액
30만원30 × 390만원
40만원40 × 3120만원
50만원50 × 3150만원
60만원60 × 3180만원
70만원70 × 3210만원
80만원80 × 3240만원
90만원90 × 3270만원
100만원100 × 3300만원
120만원120 × 3360만원
140만원140 × 3420만원
160만원160 × 3480만원
180만원180 × 3540만원
200만원200 × 3600만원

근거는 제6조의3 제6항 제1호 한 줄입니다. 곱하는 수는 3이고, 이 3은 조문에 적힌 숫자입니다.

같은 월차임으로 연체 기준선은 얼마인가 — 전 구간 표

제1항 제1호의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곱하는 수가 2입니다. 위 표와 같은 월차임 구간에 2를 곱하면 거절 사유에 걸리는 누적 연체액이 나옵니다. 3개월분 배상 기본선과 나란히 두면, 같은 집에서 두 숫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월차임연체 기준(×2)3개월분 배상 기본선(×3)두 값의 차
30만원60만원90만원30만원
40만원80만원120만원40만원
50만원100만원150만원50만원
60만원120만원180만원60만원
70만원140만원210만원70만원
80만원160만원240만원80만원
90만원180만원270만원90만원
100만원200만원300만원100만원
120만원240만원360만원120만원
140만원280만원420만원140만원
160만원320만원480만원160만원
180만원360만원540만원180만원
200만원400만원600만원200만원

두 값의 차가 항상 월차임 한 달치와 같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3을 곱한 값에서 2를 곱한 값을 빼면 1을 곱한 값이 남기 때문입니다. 곱하는 수 2와 3은 각각 제1항 제1호와 제6항 제1호에 적힌 숫자이고, 뺄셈은 제가 한 것입니다.

새 세입자 월세가 오르면 배상액이 얼마나 뛰나 — 교차표

제6항은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의 차임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세로축은 기존 월차임, 가로축은 새 임차인 차임과의 차액입니다. 칸 안 숫자는 최종 배상액이고, 괄호 안은 어느 호가 채택됐는지입니다.

기존 월차임 \ 차액+5만원+10만원+20만원+30만원
50만원150만원(1호)240만원(2호)480만원(2호)720만원(2호)
80만원240만원(1호)240만원(동일)480만원(2호)720만원(2호)
100만원300만원(1호)300만원(1호)480만원(2호)720만원(2호)
150만원450만원(1호)450만원(1호)480만원(2호)720만원(2호)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기존 100만원, 차액 20만원 칸이라면 제1호는 100 × 3 = 300만원, 제2호는 20 × 24 = 480만원, 둘 중 큰 480만원이 배상액입니다. 차액이 커질수록 24를 곱하는 제2호가 3을 곱하는 제1호를 빠르게 앞지릅니다.

차액을 더 넓게 잡으면 — 확장 교차표

위 표는 차액 30만원까지만 봤습니다. 인상 폭이 더 큰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늘려 두면, 어느 지점에서 배상액이 기존 월차임의 몇 배가 되는지가 드러납니다. 아래 표의 칸 값은 모두 제1호(월차임×3)와 제2호(차액×24) 중 큰 쪽입니다.

기존 월차임 \ 차액+40만원+50만원+60만원+80만원
50만원960만원(2호)1,200만원(2호)1,440만원(2호)1,920만원(2호)
80만원960만원(2호)1,200만원(2호)1,440만원(2호)1,920만원(2호)
100만원960만원(2호)1,200만원(2호)1,440만원(2호)1,920만원(2호)
150만원960만원(2호)1,200만원(2호)1,440만원(2호)1,920만원(2호)
200만원960만원(2호)1,200만원(2호)1,440만원(2호)1,920만원(2호)

차액이 40만원을 넘으면 표에 넣은 모든 월차임 구간에서 제2호가 이깁니다. 이유는 앞의 경계식으로 설명됩니다. 제2호가 이기려면 차액이 월차임의 8분의 1을 넘으면 되는데, 월차임 200만원의 8분의 1이 25만원이므로 차액 40만원은 이 표의 최대 월차임에서도 이미 경계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기존 월차임이 얼마든 결과가 같아지고, 배상액은 오로지 인상 차액만으로 결정됩니다.

차액이 얼마부터 2년분이 더 커지나 — 역산표

“내 경우엔 어느 쪽이 적용되나”를 미리 알려면 경계선을 알면 됩니다. 제2호가 제1호보다 커지는 조건은 차액 × 24 > 월차임 × 3, 즉 차액이 월차임의 8분의 1(12.5%)을 넘을 때입니다.

기존 월차임경계 차액(월차임 ÷ 8)이 차액 이하면이 차액 초과면
50만원6만 2,500원제1호 150만원제2호(차액×24)
60만원7만 5,000원제1호 180만원제2호(차액×24)
80만원10만원제1호 240만원제2호(차액×24)
100만원12만 5,000원제1호 300만원제2호(차액×24)
120만원15만원제1호 360만원제2호(차액×24)
150만원18만 7,500원제1호 450만원제2호(차액×24)
200만원25만원제1호 600만원제2호(차액×24)

월세가 12.5%보다 덜 올랐으면 3개월분이 남고, 더 올랐으면 차액 2년분이 남습니다. 경계값 자체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조문의 3과 24를 나눈 결과입니다.

경계식을 한 줄씩 풀면 이렇습니다. 제2호가 제1호보다 크려면 (차액 × 24) > (월차임 × 3)이어야 합니다. 양변을 24로 나누면 차액 > 월차임 × 3 ÷ 24가 되고, 3 ÷ 24는 8분의 1이므로 차액 > 월차임 ÷ 8입니다. 여기서 24는 2년을 개월로 환산한 값이고, 2년은 제2항이 갱신 존속기간으로 정한 숫자에서 나옵니다. 3은 제6항 제1호의 “3개월분”입니다. 즉 경계 12.5%는 조문의 두 숫자만으로 도출되며, 별도의 요율이나 고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 세 가지 사례

사례 A — 월차임 60만원, 새 임차인 65만원. 제1호는 60만원 × 3 = 180만원입니다. 제2호는 (65만원 − 60만원) × 24 = 5만원 × 24 = 120만원입니다. 180만원과 120만원 중 큰 값은 180만원이므로 배상액은 180만원입니다. 차액 5만원은 경계 7만 5,000원보다 작아 제1호가 남았습니다.

사례 B — 월차임 60만원, 새 임차인 75만원. 제1호는 60만원 × 3 = 180만원으로 사례 A와 같습니다. 제2호는 (75만원 − 60만원) × 24 = 15만원 × 24 = 360만원입니다. 큰 값은 360만원입니다. 기존 월차임은 그대로인데 인상 폭만 10만원 늘었을 뿐인데 배상액이 180만원 늘었습니다. 10만원 × 24 = 240만원만큼 제2호가 커졌고, 제1호를 이미 앞지른 뒤라 그 증가분 중 일부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례 C — 월차임 140만원, 새 임차인 155만원. 제1호는 140만원 × 3 = 420만원입니다. 제2호는 (155만원 − 140만원) × 24 = 15만원 × 24 = 360만원입니다. 큰 값은 420만원이라 제1호가 남습니다. 사례 B와 인상 차액이 15만원으로 똑같은데 결과가 뒤집힌 이유는 기준 월차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40만원의 8분의 1은 17만 5,000원이고, 차액 15만원은 그 경계에 못 미칩니다.

세 사례에서 확인되는 규칙은 하나입니다. 인상 차액의 절대 금액이 아니라 기존 월차임 대비 비율이 승부를 가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사유는 무엇인가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아홉 가지를 열거합니다.

호거절 사유숫자 기준
1호차임 연체 사실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
2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3호합의로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 제공—
4호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전부 또는 일부
5호고의·중과실로 주택 파손전부 또는 일부
6호주택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전부 또는 일부
7호철거·재건축 목적의 점유 회복가·나·다목 중 하나 해당
8호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9호의무의 현저한 위반 등 중대한 사유—

여기서 숫자가 붙은 것은 1호 하나뿐입니다.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월세 70만원이면 140만원입니다. 7호는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가목은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목은 노후·훼손·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거절 사유에 따라 배상 조항이 걸리는지 — 교차 비교표

같은 “거절”이라도 어느 호를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 이후 손해배상 조항이 작동하는지가 갈립니다. 세로축은 거절 근거 호, 가로축은 그 뒤 임대인이 실제로 한 행동입니다.

거절 근거 \ 이후 행동임대인이 직접 거주2년 내 제3자에게 임대2년 지난 뒤 제3자에게 임대
8호(실거주)제5항 요건 미충족제5항 적용, 제6항으로 금액 산정제5항의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 전” 요건 미충족
1호(2기 연체)제5항 대상 아님제5항 대상 아님제5항 대상 아님
7호(철거·재건축)제5항 대상 아님제5항 대상 아님제5항 대상 아님
기간 도과로 거절제5항 대상 아님제5항 대상 아님제5항 대상 아님

제5항은 문언상 8호를 사유로 한 거절에만 걸립니다. 그래서 표의 첫 줄만 금액 계산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줄에서는 제6항의 3개월분·2년분 계산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라는 말은 이 표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처음에 “내가 들어와 살겠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재건축한다”고 말했는지에 따라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금액에 어떻게 들어가나

제2항의 “2년”은 두 군데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첫째, 거주 기간으로서의 2년입니다. 최초 계약 2년에 갱신 2년을 더해 합계 4년이 나옵니다. 둘째, 계산의 곱하는 수로서의 2년입니다. 제6항 제2호가 차액에 곱하는 24개월이 바로 이 2년을 개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항목조문 숫자환산어디에 쓰이나
갱신 존속기간2년24개월제6항 제2호의 곱하는 수
배상 기본선3개월분3제6항 제1호의 곱하는 수
연체 기준2기2제1항 제1호의 곱하는 수
행사 횟수1회—제2항, 재행사 불가

곱하는 수 24와 3의 비가 8대 1이라는 점이 앞서 나온 12.5% 경계의 전부입니다. 이 네 줄 말고 제6조의3 본문에 숫자로 못 박힌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 통보 기한, 차임 증액 상한, 보증금 환산 비율, 해지 효력 발생 시점 — 는 전부 다른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엇을 잃나

가장 크게 잃는 지점은 기한입니다.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만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그 기간을 벗어나 요구하면, 임대인은 아홉 가지 사유가 하나도 없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권리 자체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기한을 놓쳐 잃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월차임 100만원인 집에서 갱신 2년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2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고 이사와 재계약이 뒤따릅니다. 조문이 정한 배상 기본선 300만원(100만원 × 3)도 8호 거절이 아닌 이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 도과로 인한 거절은 위 교차 비교표의 마지막 줄에 해당해 제5항이 아예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의 구체적 값(며칠 전부터 며칠 전까지인지)은 제6조 제1항에 있고, 오늘 수집한 조문은 제6조의3 하나뿐이라 2026년 기준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숫자를 그대로 적지 않겠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법령 원문에서 제6조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조문 하나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이 2년치 거주권과 바뀝니다.

또 하나의 기한은 손해배상 쪽에 있습니다. 제5항은 임대인이 8호(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배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2항이 갱신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그 2년 안에 벌어진 일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갱신 요구가 유효한 기간의 시작과 끝이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 기간 안에 갱신 요구를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조문은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달 시점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편이 분쟁 때 유리합니다.
  3. 거절당하면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8호(실거주)인지 여부에 따라 제5항·제6항의 손해배상 조항이 걸리는지가 갈립니다.
  4. 8호로 거절당했다면 그 뒤 2년간 그 집의 임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5항은 갱신됐을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제6항 제2호는 그때의 환산월차임 차액을 계산에 씁니다.
  5. 금액을 산정합니다. 위의 세 표를 그대로 씁니다.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계산해 큰 쪽을 잡고,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다면 제3호를 검토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지금 밀린 게 없으면 연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 조문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연체 중일 것을 요구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월세 60만원인 집에서 과거에 120만원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으면 1호의 문언에 들어갑니다.

숫자로 더 밀어붙이면 이렇습니다. 월세 60만원인 집에서 3월에 40만원, 5월에 50만원, 9월에 30만원을 밀렸다가 모두 갚았다고 해봅시다. 현재 미납액은 0원이지만 누적은 40 + 50 + 30 = 120만원이고, 이는 60만원 × 2 = 120만원과 같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이므로, 시점의 미납 잔액이 아니라 이르렀던 사실을 봅니다. 반대로 매달 20만원씩 다섯 번 밀렸다가 즉시 갚아 누적이 100만원에 그쳤다면 120만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갱신되면 월세는 그대로다” — 제3항 본문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단서에서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동결이 아니라 상한 안에서의 증감입니다. 제7조의 상한 비율은 오늘 수집한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오해가 금액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앞의 역산표가 그대로 보여 줍니다. 월차임 100만원 집에서 갱신 때 12만 5,000원을 넘겨 올릴 수 있느냐가 제7조 상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새 임차인에게 그만큼 올려 받았을 때는 제6항 제2호가 작동해 480만원(20만원 인상 시)이 됩니다. 같은 인상 폭이라도 갱신 안에서 이뤄지면 상한 문제이고, 갱신을 거절한 뒤 이뤄지면 배상 문제입니다.

“실거주한다고 하면 배상은 못 받는다” — 제5항은 정반대입니다. 8호로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월차임 100만원이면 최소선이 300만원, 새 임차인 차임이 20만원 올랐다면 480만원입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제6항 제1호는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로 환산해 포함하라고 정합니다. 이 글의 표는 순수 월세 기준이므로, 보증금이 있으면 배상액은 표보다 커집니다. 환산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합의가 있는 경우. 제6항 본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만 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 실제 손해가 더 큰 경우. 제6항 제3호는 8호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별도의 기준으로 둡니다. 이사비·중개보수·차임 상승분 등이 3개월분이나 차액 2년분을 넘으면 제3호가 채택될 수 있고, 그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임대.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 판단은 조문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8호로 거절한 뒤 실제로 들어와 산 경우. 제5항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대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제6항의 3개월분·2년분 계산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위 교차 비교표 첫 줄 첫 칸에 해당합니다.
  • 거절 뒤 2년이 지난 다음에 세를 놓은 경우. 제5항은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라는 시간 요건을 둡니다. 제2항의 2년이 지난 뒤의 임대는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8호 거절을 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기간이 정확히 2년입니다.
  • 새 임차인 차임이 오히려 낮은 경우. 제6항 제2호는 차액에 24를 곱하는 구조인데, 새 차임이 기존보다 낮으면 이 값이 0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제1호의 3개월분이 남습니다. 기존 월차임 100만원, 새 임차인 90만원이면 제2호는 음수라 의미가 없고 300만원이 됩니다.
  • 주택이 아닌 경우. 이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입니다. 상가 등 다른 임대차에는 그 법의 조문이 따로 적용됩니다.
  • 이미 갱신요구권을 한 번 쓴 경우. 제2항이 1회로 못 박고 있어, 두 번째 요구에는 제1항의 거절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최초 2년에 갱신 2년을 더한 4년 이후는 이 조문 밖의 영역입니다.
  • 개정. 제6조의3은 2020년 7월 31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에 확인한 본문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서 문구, 통지가 도달한 시점, 거절 사유의 진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고, 특정 법률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같은 공적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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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횟수와 기간 모두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최초 계약 2년에 갱신 2년을 더하면 같은 집에서 조문이 보장하는 기간은 합계 4년이 되고, 그 4년이 지난 뒤에는 이 권리로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고, 구체적 기간은 제6조에 있습니다. 오늘 수집한 조문은 제6조의3뿐이라 그 기간의 2026년 기준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 원문에서 제6조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제1항 각 호의 아홉 가지 거절 사유가 하나도 없어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몇 달 밀리면 갱신 요구가 거절되나요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월세 80만원이면 160만원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현재 연체 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월세 50만원이면 100만원, 100만원이면 200만원, 150만원이면 300만원이 각각 기준선입니다. 한 달치를 두 번 나눠 밀린 경우에도 합계가 2기분에 이르렀다면 문언상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에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얼마를 받나요
제6조의3 제6항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차임 100만원이면 3개월분 300만원이 기본선이고, 새 임차인 차임이 20만원 올랐다면 차액 2년분은 480만원이라 480만원이 됩니다. 차액이 10만원이면 240만원이라 300만원이 남고, 30만원이면 720만원이 됩니다. 경계는 월차임의 8분의 1인 12만 5,000원입니다.
갱신되면 월세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나요
제6조의3 제3항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조의 구체적 상한 비율은 오늘 수집한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결'이 아니라 '범위 안에서의 증감'이라는 점은 제3항 단서 문언으로 확정됩니다.
갱신된 계약을 세입자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제6조의3 제4항은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해지 통지 후 효력 발생까지의 기간은 제6조의2에 있으며, 오늘 그 조문은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는 제4항으로 확정되므로, 갱신 2년이 세입자를 2년간 묶어 두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상액 계산에서 3개월분과 2년분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제6항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이라고 정하므로 둘 중 큰 쪽입니다. 차액 × 24 > 월차임 × 3인 조건, 즉 인상 차액이 기존 월차임의 12.5%를 넘으면 2년분이 큽니다. 월차임 80만원이면 경계가 10만원, 120만원이면 15만원, 200만원이면 25만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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