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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해지·환불

전셋값 떨어졌을 때 세입자의 차임 감액 청구, 어디까지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상 감액청구에는 5% 상한도 1년 제한도 없습니다. 증액과 감액의 조문상 차이, 보증금 구간별 5% 환산액, 감액 요구액 역산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5일 확인 2026년 8월 24일 발행 2026년 9월 25일 수정
전셋값 떨어졌을 때 세입자의 차임 감액 청구, 어디까지 되나 — 계약·해지·환불 pricing comparison

전셋값이 떨어졌을 때 세입자가 하는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에는 비율 상한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20분의 1(5%) 초과 금지”는 조문 문언상 증액청구에만 붙는 제한이고, 제1항 후단의 “1년 이내 금지”도 마찬가지로 증액청구에만 붙습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5%라는 숫자에 묶이지 않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없다는 말과 요구액이 그대로 관철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5%(20분의 1) 상한은 증액청구에만 적용되며, 감액청구에는 조문상 비율 상한이 없습니다.
  • 제7조 제1항 후단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금지”도 증액청구 전용 제한이어서, 감액청구에는 조문상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 청구의 효력은 제7조 제1항 문언대로 “장래에 대하여” 미치며, 이미 낸 차임을 소급 정산하는 근거는 제7조에 없습니다.
  • 감액 사유는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 제7조는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거절 시 자동 감액 규정이나 이행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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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청구와 증액청구는 조문에서 어떻게 갈리나

조문을 항별로 쪼개 보면 제한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증액과 감액을 함께 규정하지만, 제한 문구는 증액 쪽에만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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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치문언의 대상내용감액청구에 적용되나
제7조 제1항 본문증액·감액 공통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의 증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하여 청구적용됨
제7조 제1항 후단증액청구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조문상 증액청구 전용
제7조 제2항 본문증액청구20분의 1(5%) 초과 금지조문상 증액청구 전용
제7조 제2항 단서증액청구시·도가 본문의 범위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조문상 증액청구 전용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제2항 단서입니다.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되 **“본문의 범위에서”**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례가 5%보다 낮게 정할 여지를 준 것이지, 5%를 넘겨 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서 역시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감액 요구액을 조례에서 찾는 것은 조문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5%는 얼마인가 — 보증금 전 구간 환산표

감액에는 상한이 없지만, 세입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숫자는 여전히 5%입니다. 재계약 협상에서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자기 요구가 어느 위치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7조 제2항의 20분의 1을 보증금 구간별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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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은 하나입니다. 보증금 × 1/20 = 증액 상한액, 그리고 보증금 + 상한액 = 증액 후 최대 보증금입니다.

현재 보증금20분의 1(5%) 금액증액 시 최대 보증금
5,000만원250만원5,250만원
1억원500만원1억 500만원
1억 5,000만원750만원1억 5,750만원
2억원1,000만원2억 1,000만원
2억 5,000만원1,250만원2억 6,250만원
3억원1,500만원3억 1,500만원
3억 5,000만원1,750만원3억 6,750만원
4억원2,000만원4억 2,000만원
4억 5,000만원2,250만원4억 7,250만원
5억원2,500만원5억 2,500만원
6억원3,000만원6억 3,000만원
7억원3,500만원7억 3,500만원
8억원4,000만원8억 4,000만원
9억원4,500만원9억 4,500만원
10억원5,000만원10억 5,000만원

3억원 줄을 예로 들면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3억원 ÷ 20 = 1,500만원, 3억원 + 1,500만원 = 3억 1,500만원. 이 1,500만원이 조문이 정한 증액 상한이며, 세입자가 내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아닙니다. 감액 쪽에는 이 표에 대응하는 상한선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감액을 비율로 잡으면 얼마인가 — 전세보증금 교차표

전세보증금 자체를 낮춰 달라고 하는 경우도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보증금 × 요구 비율 = 감액 요구액, 보증금 − 감액 요구액 = 남는 보증금입니다. 아래 표에서 5% 열만이 조문에 근거가 있는 숫자이고, 10%와 20% 열은 비교를 위해 잡은 가정값입니다.

현재 보증금5% 감액 요구액10% 감액 시 남는 보증금20% 감액 시 남는 보증금
5,000만원250만원4,500만원4,000만원
1억원500만원9,000만원8,000만원
1억 5,000만원750만원1억 3,500만원1억 2,000만원
2억원1,000만원1억 8,000만원1억 6,000만원
2억 5,000만원1,250만원2억 2,500만원2억원
3억원1,500만원2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4억원2,000만원3억 6,000만원3억 2,000만원
5억원2,500만원4억 5,000만원4억원
7억원3,500만원6억 3,000만원5억 6,000만원
10억원5,000만원9억원8억원

4억원 줄의 계산 과정입니다. 4억원 ÷ 20 = 2,000만원(5% 열), 4억원 × 0.10 = 4,000만원이므로 4억원 − 4,000만원 = 3억 6,000만원, 4억원 × 0.20 = 8,000만원이므로 4억원 − 8,000만원 = 3억 2,000만원.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5% 열과 10% 열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입니다. 5% 열은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이고, 나머지 열은 세입자가 요구하는 인하폭입니다. 같은 4억원짜리 계약에서 집주인 쪽 조문상 한도는 2,0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세입자 쪽에는 그런 숫자가 조문에 아예 없습니다.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 보증금 × 월세 교차표

전세가 아니라 보증부 월세라면 감액 요구가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쪽을 향하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월세 기준 5%가 얼마인지를 보증금과 무관하게 계산한 값과, 감액 요구 비율을 가로축에 둔 교차표입니다.

계산식: 월세 × 요구 비율 = 월 감액분, 월 감액분 × 12 = 연 감액분.

현재 월세5% 감액 시10% 감액 시20% 감액 시20% 감액의 연간 차액
30만원28만 5,000원27만원24만원72만원
40만원38만원36만원32만원96만원
50만원47만 5,000원45만원40만원120만원
60만원57만원54만원48만원144만원
70만원66만 5,000원63만원56만원168만원
80만원76만원72만원64만원192만원
90만원85만 5,000원81만원72만원216만원
100만원95만원90만원80만원240만원
120만원114만원108만원96만원288만원
150만원142만 5,000원135만원120만원360만원
200만원190만원180만원160만원480만원

월세 80만원 줄의 계산 과정입니다. 80만원 × 0.20 = 16만원, 80만원 − 16만원 = 64만원, 16만원 × 12 = 192만원. 여기서 20%라는 비율은 조문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비교를 위해 제가 임의로 잡은 가정값입니다. 제7조에는 감액 비율을 정한 숫자가 없으므로, 이 표는 “요구 비율이 이만큼이면 금액이 이만큼”이라는 환산표로만 쓰셔야 합니다.

목표 월세를 정해 두었다면 — 감액 요구 역산표

반대 방향도 정리해 둡니다. “월세를 얼마로 만들고 싶다”가 먼저 정해진 경우, 지금 내는 월세 대비 몇 퍼센트를 요구하는 셈인지 역산한 표입니다.

계산식: (현재 월세 − 목표 월세) ÷ 현재 월세 × 100 = 요구 비율(%).

현재 월세목표 월세감액 요구액요구 비율
50만원45만원5만원10.0%
50만원40만원10만원20.0%
60만원50만원10만원16.7%
70만원60만원10만원14.3%
80만원70만원10만원12.5%
80만원60만원20만원25.0%
100만원90만원10만원10.0%
100만원80만원20만원20.0%
100만원70만원30만원30.0%
120만원100만원20만원16.7%
150만원120만원30만원20.0%
200만원150만원50만원25.0%

70만원 → 60만원 줄의 계산입니다. (70 − 60) ÷ 70 × 100 = 14.28…,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14.3%입니다. 같은 10만원을 깎아도 현재 월세가 낮을수록 요구 비율은 커집니다. 50만원에서 10만원은 20%지만 100만원에서 10만원은 10%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 기한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제7조에는 감액청구의 마감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등장하는 기간은 제1항 후단의 “1년”뿐이고, 그것은 증액청구를 막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신청해야 권리가 사라진다”는 식의 제척기간을 제7조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조문이 정한 효력의 방향이 사실상 기한처럼 작동합니다. 제1항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씁니다. 장래를 향한다는 것은, 청구를 미룬 기간만큼의 차임은 되돌려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항목조문 근거내용
감액청구 가능 시점제7조 제1항(1년 제한은 증액 전용)조문상 대기 기간 없음
감액청구 마감 기한제7조에 규정 없음조문에 마감일 없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제7조 제1항 “장래에 대하여”장래를 향함
늦출 때 잃는 것위 문언의 반대해석미룬 기간의 차액은 장래 청구로 회복되지 않음
증액청구의 대기 기간제7조 제1항 후단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늦게 청구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라는 점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월세 100만원에서 20만원 감액이 인정될 사안이라면, 청구를 6개월 미룬 사이 120만원, 1년 미루면 240만원이 장래 효력 밖에 남습니다.

미루면 얼마를 잃나 — 감액분 × 지연 개월 교차표

“장래에 대하여”라는 문언을 금액으로 옮기면 아래 표가 됩니다. 계산식은 월 감액분 × 지연 개월 = 회복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월 감액분1개월 지연3개월 지연6개월 지연12개월 지연24개월 지연
5만원5만원15만원30만원60만원120만원
10만원10만원30만원60만원120만원240만원
15만원15만원45만원90만원180만원360만원
20만원20만원60만원120만원240만원480만원
30만원30만원90만원180만원360만원720만원
50만원50만원150만원300만원600만원1,200만원

월 감액분 30만원, 6개월 지연 칸의 계산입니다. 30만원 × 6 = 180만원. 이 180만원은 뒤늦게 감액이 인정되더라도 제7조의 장래 효력만으로는 되돌아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월세 150만원에서 20% 감액을 다투는 사안(150만원 × 0.20 = 30만원)을 반년 미루면 그 자체로 180만원어치의 판단이 되는 셈입니다. 표의 지연 개월은 조문에 있는 기간이 아니라, 문언의 효과를 보여주려고 잡은 구간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순서를 밟나

제7조는 청구권만 규정하고 절차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조문이 요구하는 요소를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이지, 법이 정한 단계가 아닙니다.

  1. 사유를 특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이 드는 사유는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의 증감, 그리고 경제사정의 변동입니다. “시세가 내렸다”는 말만으로는 조문 요건에 대응시키기 어렵고, 어떤 변동인지 지목해야 합니다.
  2. 요구 금액과 시점을 숫자로 적습니다. 위 역산표처럼 현재 얼마에서 얼마로, 언제부터인지를 명시합니다. 효력이 장래를 향하므로 시작 시점을 비워 두면 다툼이 남습니다.
  3.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남깁니다. 조문이 방식을 정해 두진 않았지만, 언제 청구했는지가 장래 효력의 기산점과 직결됩니다.
  4. 합의되면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감액 합의가 이뤄지면 변경된 차임·보증금과 적용 시점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별도 절차로 갑니다. 제7조에는 거절 시 자동 감액 규정도, 강제 이행 절차도 없습니다. 조정·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감액도 5%까지만 된다.” 5%는 제7조 제2항이 정한 증액청구의 상한입니다. 보증금 2억원이라면 5%는 1,000만원인데, 이는 집주인이 2억 1,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입자가 1억 9,000만원 아래로는 요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감액 요구액의 크기는 5%라는 숫자가 아니라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오해 2 — “감액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더 낸 월세를 돌려받는다.” 제1항은 “장래에 대하여”라고 명시합니다. 월세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경우, 20만원 × 지난 12개월 = 240만원을 소급해 받는 구조를 제7조는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언 때문에 청구를 미루는 것 자체가 금전적 손실이 됩니다.

오해 3 — “계약 1년이 안 지나서 아직 못 한다.” 1년 제한은 제1항 후단에 있고, 그 문장은 “이 경우 증액청구는”으로 시작합니다. 감액청구를 1년간 막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오해 4 — “조례가 있는 지역이면 감액도 조례 수치만큼만 된다.” 제2항 단서는 시·도가 본문의 범위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의 범위란 20분의 1이므로, 조례가 손댈 수 있는 방향은 5%보다 낮은 쪽뿐입니다. 보증금 3억원으로 따지면 조례가 건드릴 수 있는 구간은 0원에서 1,500만원 사이이고, 그 1,500만원조차 증액 쪽 숫자입니다. 감액 요구액의 한도를 조례에서 찾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용법이 아닙니다.

오해 5 — “감액분이 작으면 다툴 실익이 없다.” 월 5만원은 작아 보이지만 5만원 × 12 = 60만원, 5만원 × 24 = 120만원입니다. 반대로 월 50만원짜리 감액을 한 달만 미뤄도 50만원이 지나갑니다. 제7조의 장래 효력 문언 아래에서는 금액의 크기보다 지연 개월 수가 손실을 키우는 변수입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주택이 아닌 임대차 —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만 근거로 합니다. 상가 등 다른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별도 조문 체계이며,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 지역 —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가 조례로 증액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조례의 구체적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감액 폭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 — 조문에 상한이 없다는 것과, 요구액이 전부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와 재판례에 따라 정해지며, 제7조 본문에는 그 판단 기준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 — 개별 계약의 특약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제7조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 위 표의 비율값 — 10%·20%·25% 같은 비율은 환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지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표에서 조문 근거가 있는 숫자는 20분의 1(5%)과 1년, 두 개뿐입니다.
  • 다른 조문에 걸린 사안 —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대항력·우선변제 같은 문제는 제7조 밖의 조문이 다룹니다. 이 글은 그 조문들을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계산 — 보증금 1억원을 월세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전환 문제는 제7조가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글의 표는 보증금은 보증금끼리, 월세는 월세끼리만 계산했으며 둘을 섞은 환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 청구가 도달했는지 다투는 경우 — 위 지연 개월 표는 청구 시점이 확정돼 있다는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 언제 청구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퉈지는 상황이라면 기산점부터 달라지고, 제7조에는 그 도달 방식이나 증명 방법을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 계약 기간 중간에 이미 한 차례 증감이 있었던 경우 — 조문상 1년 제한은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를 기준으로 삼지만 그 대상은 증액청구입니다. 앞선 감액 합의가 뒤의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제7조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조문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금액은 조문의 20분의 1 규정과 가정한 비율을 대입해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사건에서 인정되는 감액 폭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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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의 차임 감액 청구도 5%까지만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20분의 1(5%) 상한은 조문상 '증액청구'에만 걸립니다. 감액청구에는 조문에 비율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한이 없다는 것과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컨대 보증금 2억원에서 5%는 1,000만원이지만, 이 1,000만원은 집주인이 2억 1,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한도일 뿐이고 세입자가 1억 9,000만원 아래로 내려 달라고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7조 제1항 후단의 '1년 이내 금지'는 증액청구에만 적용됩니다. 감액청구에는 조문상 1년 제한이 없으므로, 계약 후 몇 개월이 지났든 사정 변동이 있으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조문에 등장하는 기간은 이 1년 하나뿐이고, 감액청구의 시작 시점이나 마감 시점을 정한 숫자는 제7조에 없습니다.
보증금 3억원이면 5%가 얼마인가요
3억원의 20분의 1은 1,500만원입니다. 계산은 3억원 ÷ 20 = 1,500만원, 3억원 + 1,500만원 = 3억 1,500만원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증액 상한이고, 세입자가 내릴 수 있는 감액 한도가 아닙니다. 감액에는 조문상 비율 기준이 없습니다.
감액을 요구하면 이미 낸 월세도 돌려받나요
제7조 제1항은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청구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므로, 과거에 이미 낸 차임을 소급해 정산하는 근거는 제7조에 없습니다. 월세 100만원에서 20만원을 낮추는 사안이라면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이 지난 1년치에 해당하지만, 이 240만원을 되돌려 받는 구조를 제7조는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감액을 거절하면 자동으로 깎이나요
제7조는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거절 시 자동으로 감액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행 기한이나 지연 시 제재를 정한 문구도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 등 별도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감액 청구 대상인가요
제7조 제1항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함께 규정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조문상 증감청구의 대상입니다. 보증금 5억원에서 10%를 요구한다면 5억원 × 0.10 = 5,000만원, 남는 보증금은 4억 5,000만원이라는 식으로 금액이 정해지며, 이때 10%는 조문이 정한 값이 아니라 요구자가 잡은 비율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5일 확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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