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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청·절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한은 며칠인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정한 것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60일이라는 납부기한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된 기한만으로 날짜를 역산하는 표를 실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6일 확인 2026년 8월 31일 발행 2026년 9월 26일 수정
과태료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한은 며칠인가 — 신청·절차 pricing comparison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찾는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한 며칠”의 그 일수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숫자를 쓰지 않고, 조문에 있는 60일과 5일만으로 날짜를 계산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같은 항 단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60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일수는 시행령 제88조에 없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인쇄된 날짜가 여러분의 실제 기한이며, 이 글은 그 숫자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 감경이 있다는 사실은 제88조 제5항에 있지만, 감경 비율 숫자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60일을 넘기면 제88조 제7항에 따라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 과태료가 다시 고지될 수 있습니다.

A tidy workspace featuring a laptop, documents, and eyeglasses for productivity.

이 글이 쓰는 숫자와 안 쓰는 숫자

먼저 밝힙니다.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아래 두 값에서만 나옵니다.

Cozy vintage office setting with an antique typewriter, lamp, and paperwork on a wooden desk.

값근거 조문조문에 적힌 그대로
60일시행령 제88조 제6항 본문“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5일시행령 제88조 제6항 단서“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100분의 30시행령 제88조 제8항차적지 관할 기관에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의 상한 범위

반대로, 아래 값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글에 숫자가 적혀 있더라도 이 글은 따라 적지 않습니다.

항목왜 못 쓰는지
의견 제출 기한 일수시행령 제88조에 일수 규정 없음
자진납부 감경 비율(%)제88조 제5항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 조문에 수치 없음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금액제88조 제4항이 별표 6·별표 7로 넘김, 별표는 미수집
미납 가산금 비율제88조 제7항이 “가산금을 포함한다”고만 하고 비율 없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가중액제88조 제4항 단서가 별표 7로 넘김, 별표 미수집

과태료 금액과 감경률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용히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손에 있는 종이에 인쇄된 금액이고, 그 종이가 최신입니다.

60일은 언제부터 세나 — 수령일별 역산표

기산점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입니다(제88조 제6항). 위반한 날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도, 고지서에 찍힌 발송일도 아닙니다.

Two professionals exchanging documents in a corporate setting, emphasizing collaboration and paperwork.

계산 방법 한 줄씩 보여 드립니다. 아래 표는 “받은 날 + 60일”을 달력 일수로 그대로 더한 값입니다. 초일 산입 여부는 조문에 없어 판단하지 않고, 받은 날을 0일로 두고 60일을 더한 날짜를 적었습니다. 하루 차이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고지서에 인쇄된 납부기한 날짜를 그대로 따르십시오.

고지서 받은 날+30일 (절반 지점)+50일 (10일 남음)+60일 (마지막 날)
2026-01-052026-02-042026-02-242026-03-06
2026-02-052026-03-072026-03-272026-04-06
2026-03-052026-04-042026-04-242026-05-04
2026-04-052026-05-052026-05-252026-06-04
2026-05-052026-06-042026-06-242026-07-04
2026-06-052026-07-052026-07-252026-08-04
2026-07-052026-08-042026-08-242026-09-03
2026-08-052026-09-042026-09-242026-10-04
2026-08-312026-09-302026-10-202026-10-30
2026-09-052026-10-052026-10-252026-11-04
2026-10-052026-11-042026-11-242026-12-04
2026-11-052026-12-052026-12-252027-01-04
2026-12-052027-01-042027-01-242027-02-03

계산 과정 예시(2026-08-31 수령):

  • 8월 남은 일수 = 0일(31일이 말일)
  • 9월 30일 + 10월 30일 = 60일
  • 따라서 마지막 날 = 2026-10-30

2월이 낀 구간은 달력 일수가 짧아 마지막 날이 앞당겨집니다. 2026-01-05 수령은 3월 6일, 2026-02-05 수령은 4월 6일로, 같은 60일인데 도착 날짜의 “월 간격”이 다릅니다. 60일을 “두 달”로 어림잡으면 이틀에서 나흘까지 틀립니다.

매월 1일 수령을 전 구간으로 훑으면

위 표는 5일 수령 기준이었습니다. 기산일이 달의 첫날일 때 60일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열두 달 전부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쓰는 값은 60일 하나뿐이고, 달라지는 것은 각 달의 일수입니다.

수령일(1일)첫 달 소진둘째 달 소진셋째 달에서 더 세는 일수+60일 마지막 날
2026-01-011월 30일2월 28일2일2026-03-02
2026-02-012월 27일3월 31일2일2026-04-02
2026-03-013월 30일4월 30일0일2026-04-30
2026-04-014월 29일5월 31일0일2026-05-31
2026-05-015월 30일6월 30일0일2026-06-30
2026-06-016월 29일7월 31일0일2026-07-31
2026-07-017월 30일8월 30일0일2026-08-30
2026-08-018월 30일9월 30일0일2026-09-30
2026-09-019월 29일10월 31일0일2026-10-31
2026-10-0110월 30일11월 30일0일2026-11-30
2026-11-0111월 29일12월 31일0일2026-12-31
2026-12-0112월 30일1월 30일0일2027-01-30

읽는 법: 1월 1일 수령이면 1월에 30일(2일~31일), 2월에 28일, 합계 58일을 쓰고 남은 2일을 3월에서 세어 3월 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2월이 끼는 두 줄(1월·2월 수령)만 셋째 달로 넘어가고, 나머지 열 줄은 두 달 안에서 끝납니다. 60일은 달이 30일인지 31일인지에 따라 “두 달 뒤 같은 날”보다 하루 앞이나 하루 뒤로 미끄러집니다.

중간 지점을 10일 간격으로 나누면

같은 60일을 10일 간격으로 쪼개 놓으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2026-08-31 수령 한 건을 전 구간으로 펼쳤습니다.

경과날짜남은 일수계산
+0일2026-08-3160일60 − 0
+10일2026-09-1050일60 − 10
+20일2026-09-2040일60 − 20
+30일2026-09-3030일60 − 30
+40일2026-10-1020일60 − 40
+50일2026-10-2010일60 − 50
+55일2026-10-255일60 − 55
+59일2026-10-291일60 − 59
+60일2026-10-300일60 − 60
+61일2026-10-31−1일제7항 구간 진입

9월은 30일이라 +30일이 9월 30일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이후는 10월 날짜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60일과 5일은 어떻게 교차되나 — 조건 교차 비교표

제88조 제6항은 본문과 단서 두 가지 경로를 만듭니다. 두 축(수령 시점 × 부득이한 사유 유무)으로 교차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고지서 받은 날부득이한 사유 없음 (본문·60일)부득이한 사유 있음, 사유 소멸일 = 수령 +30일 (단서·5일)부득이한 사유 있음, 사유 소멸일 = 수령 +70일 (단서·5일)
2026-03-052026-05-04사유소멸 2026-04-04 → 2026-04-09사유소멸 2026-05-14 → 2026-05-19
2026-06-052026-08-04사유소멸 2026-07-05 → 2026-07-10사유소멸 2026-08-14 → 2026-08-19
2026-08-312026-10-30사유소멸 2026-09-30 → 2026-10-05사유소멸 2026-11-09 → 2026-11-14
2026-11-052027-01-04사유소멸 2026-12-05 → 2026-12-10사유소멸 2027-01-14 → 2027-01-19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단서가 적용되면 남은 시간이 5일로 줄어듭니다. 표 3번째 줄을 보십시오. 원래대로면 10월 30일까지였는데, 사유가 9월 30일에 없어졌다면 10월 5일까지입니다. 25일이 사라집니다. 단서는 기한을 늘려 주는 조항이 아니라 기산점을 옮기는 조항이고, 옮긴 뒤의 기간은 5일뿐입니다.

반대로 사유 소멸이 늦으면(4번째 열) 원래 기한보다 뒤로 갑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사유가 언제 없어졌느냐에만 달렸습니다.

사유 소멸 시점을 전 구간으로 훑으면 — 손익분기점은 55일째

같은 사건(2026-08-31 수령, 본문 기한 2026-10-30)에서 사유 소멸일만 10일씩 밀어 보겠습니다. 계산은 “사유 소멸일 + 5일” 한 줄뿐입니다.

사유 소멸일소멸일(날짜)단서 기한(+5일)본문 기한과 비교차이
수령 +0일2026-08-312026-09-0555일 빠름−55일
수령 +10일2026-09-102026-09-1545일 빠름−45일
수령 +20일2026-09-202026-09-2535일 빠름−35일
수령 +30일2026-09-302026-10-0525일 빠름−25일
수령 +40일2026-10-102026-10-1515일 빠름−15일
수령 +50일2026-10-202026-10-255일 빠름−5일
수령 +55일2026-10-252026-10-30본문 기한과 같음0일
수령 +60일2026-10-302026-11-045일 늦음+5일
수령 +70일2026-11-092026-11-1415일 늦음+15일
수령 +90일2026-11-292026-12-0435일 늦음+35일

산식: 차이 = (사유 소멸 경과일 + 5) − 60. 이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경과 55일째입니다. 즉 사유가 55일째보다 일찍 없어지면 단서 쪽이 더 촉박하고, 55일째보다 늦게 없어지면 단서 쪽이 여유롭습니다. 단서를 “구제”로만 이해하면 표 윗줄 여섯 개를 놓칩니다.

남은 날짜를 거꾸로 세면 — 역산표

“지금 며칠 남았나”를 바로 보시라고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오늘이 2026-08-31이라고 가정합니다.

고지서 받은 날경과 일수남은 일수(60일 기준)상태
2026-08-310일60일여유
2026-08-2110일50일여유
2026-08-0130일30일절반 소진
2026-07-2240일20일주의
2026-07-1250일10일임박
2026-07-0755일5일임박
2026-07-0260일0일(당일)마지막 날
2026-06-2270일-10일기한 경과
2026-06-0290일-30일기한 경과
2026-05-03120일-60일기한 경과

계산: 남은 일수 = 60 − (오늘 − 받은 날). 예를 들어 7월 12일 수령이면 7월 잔여 19일 + 8월 31일 = 50일 경과, 60 − 50 = 10일 남음입니다.

관할이 갈릴 때의 수수료 — 100분의 30을 배수로 훑으면

제88조 제8항의 100분의 30은 이 글이 쓸 수 있는 세 번째 숫자입니다. 다만 조문은 상한 범위만 정하고 실제 지급률은 정하지 않으므로, 아래 표는 징수액을 가정 단위로 놓고 상한선만 계산한 산술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이 선을 넘지는 못한다”는 천장입니다.

징수액(가정 단위)계산식수수료 상한(100분의 30)의뢰 기관에 남는 몫(하한)
1010 × 0.337
2020 × 0.3614
3030 × 0.3921
4040 × 0.31228
5050 × 0.31535
6060 × 0.31842
8080 × 0.32456
100100 × 0.33070

읽는 법: 징수액이 얼마든 상한 비율은 고정이므로 수수료 천장은 징수액에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기관 사이 정산입니다. 납부자가 60일 안에 내는 금액이 100분의 30만큼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조문의 문장 구조는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수수료를 지급한다”이고, 지급 주체가 납부자가 아니라 의뢰한 시장등입니다.

60일을 넘기면 무엇을 잃나

제88조 제7항이 답합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내지 않으면, 시장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 과태료(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계근거 조문내용
1. 부과 기록제88조 제1항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기록. 단속대장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
2. 증거 확보제88조 제2항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촬영하거나 무인 단속장비로 촬영. 관련 번호를 부여해 보존
3. 부과기준 적용제88조 제4항별표 6.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은 별표 7
4. 납부제88조 제6항고지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5. 미납 시 재고지제88조 제7항체납처분 전,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가산금 포함 미납액 고지 가능
6. 관할 이송제88조 제8항차적지가 다른 관할이면 차적지 기관에 징수 의뢰. 징수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 수수료 지급

제88조 제3항에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시장등이 법 제16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 즉 고용주 부과가 막히면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두 축으로 다시 보기 — 납부 여부 × 차적지 일치 여부

제6항(기한)과 제8항(관할)은 서로 독립입니다. 교차시키면 네 칸이 나옵니다.

차적지 = 단속지 관할차적지 ≠ 단속지 관할
60일 안에 납부부과 기관에 납부하고 종결. 제8항 개입 없음납부처가 차적지 기관으로 갈 수 있음. 기한은 여전히 수령일 +60일
60일 경과제7항 경로. 체납처분 전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가산금 포함 재고지제8항 징수 의뢰 + 제7항 재고지가 겹칠 수 있음. 징수액의 100분의 30 범위 수수료는 기관 간 정산

네 칸 중 어디에 있든 날짜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수령일 + 60일. 관할이 어디로 넘어가도 제6항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60일은 사전통지서 받은 날부터 센다.”

아닙니다. 제88조 제6항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라고 씁니다. 사전통지 단계와 납부고지 단계는 다른 종이입니다. 두 날짜 사이가 20일 벌어져 있다면, 사전통지 수령일로 세는 사람은 실제보다 20일 이르게 기한이 지났다고 착각하거나(무해), 반대로 두 종이를 혼동해 60일을 이중으로 세면(유해) 기한을 넘깁니다. 기산점은 하나뿐입니다.

오해 2: “천재지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넉넉해진다.”

숫자로 반박합니다. 본문은 60일, 단서는 5일입니다. 12배 차이입니다. 위 교차표 3번째 줄에서 보셨듯 사유 소멸이 이르면 남은 기간이 60일에서 5일로 줄어 25일이 증발합니다. 단서는 구제 조항이면서 동시에 매우 짧은 시계입니다.

오해 3: “60일이면 두 달이니 두 달 뒤 같은 날짜까지다.”

숫자로 반박합니다. 위 “매월 1일 수령” 표를 보십시오. 2026-03-01 수령의 마지막 날은 5월 1일이 아니라 4월 30일입니다. 3월(30일) + 4월(30일) = 60일이라 4월에서 끝납니다. 반대로 2026-04-01 수령은 5월 31일로, 두 달 뒤 같은 날(6월 1일)보다 하루 앞입니다. 2026-01-01 수령은 2월이 28일뿐이라 3월 2일까지 넘어갑니다. “두 달”로 어림잡으면 최대 사흘까지 틀리고, 그 사흘이 제7항 구간에 들어가느냐를 가릅니다.

오해 4: “미납 수수료 100분의 30이 내 과태료에 붙는다.”

아닙니다. 제88조 제8항의 100분의 30은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이 차적지 기관에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의 상한 범위입니다. 위 수수료 표에서 징수액 100에 수수료 30, 의뢰 기관 몫 70으로 나뉘는 것은 징수된 돈을 기관끼리 나누는 계산이지 납부자가 130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납부자에게 더해질 수 있는 것은 제7항의 가산금이고, 그 비율은 제88조에 없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

  1. 손에 있는 종이가 사전통지서인지 납부고지서인지 확인합니다. 60일 기산점은 납부고지서 수령일입니다(제88조 제6항).
  2. 종이에 인쇄된 기한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읽습니다. 이 글의 표는 조문의 60일·5일만 계산한 것이고, 위반 항목별 금액은 별표 6·별표 7에 있어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의견 제출을 하려면 통지서에 적힌 제출처와 기한 날짜를 따릅니다. 일수는 조문에 없으므로 종이가 기준입니다.
  4. 증거를 확인하고 싶다면 제88조 제2항에 따라 촬영 사진 등 증거자료가 관련 번호를 부여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부과 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차량 등록지와 단속 지역이 다르다면 제88조 제8항에 따라 차적지 관할로 징수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처는 달라져도 60일 기한 자체는 제6항 그대로입니다.
  6. 조문 원문 확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서 하십시오. 개정이 있었다면 이 글보다 원문이 맞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의견 제출 기한을 이 글에서 찾으려는 경우. 없습니다. 시행령 제88조는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지만 의견 제출 기한 일수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통지서 기재 날짜를 보십시오.
  • 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제88조 제4항은 부과기준을 별표 6(일반)과 별표 7(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로 넘깁니다. 별표를 확인하지 못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자진납부 감경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제88조 제5항은 감경 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과태료 체납률, 위반행위의 종류·내용·정도, 범칙금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기준만 있고 비율 수치는 없습니다.
  •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인 경우. 제88조는 법 제160조·제161조에 따른 과태료 절차 조항입니다. 범칙금은 다른 절차이며 이 조문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가산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 경우. 제7항은 “가산금을 포함한다”고만 하고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날짜가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 초일 산입 여부는 제88조에 규정이 없어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표의 날짜는 참고용이고, 고지서에 인쇄된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 공휴일·토요일이 마지막 날인 경우. 기간 말일이 휴일일 때의 처리는 제88조에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짜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이 글의 모든 표는 “받은 날”을 0일로 두고 계산합니다. 기산일이 하루 흔들리면 마지막 날도 하루 흔들리고, 위 10일 간격 표의 모든 칸이 통째로 밀립니다. 등기 수령일자나 송달 기록을 확인해 기산일을 먼저 확정하십시오.
  • 가족이 대신 받아 둔 뒤 며칠 지나 전달받은 경우. 누구의 수령을 기산점으로 볼지는 제88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일수를 넉넉히 어림잡지 마시고 실제 송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언제 없어졌는지 다투는 경우. 위 손익분기 표에서 보셨듯 소멸일이 55일째보다 앞이냐 뒤냐에 따라 기한이 본문보다 빨라지기도, 늦어지기도 합니다. 소멸 시점이 며칠만 달라져도 결론이 뒤집히므로, 사유의 시작과 종료를 증빙으로 남겨 두십시오.
  • 여러 건이 한꺼번에 온 경우. 60일은 고지서 단위로 각각 셉니다. 건마다 수령일이 다르면 마지막 날도 건마다 다릅니다. 가장 이른 건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를 같은 날로 묶으면 늦은 건은 여유가 남고 이른 건은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제88조 제7항은 체납처분 전의 재고지 단계까지만 다룹니다. 그 이후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쪽이며 이 조문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날짜는 조문의 60일·5일을 달력에 대입한 산술 결과이며,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기관의 처분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상담을 연결하지 않으며, 특정 법률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공적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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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납부기한은 며칠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8월 31일에 받았다면 10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사전통지서가 아니라 납부고지서 수령일이 기산점입니다. 9월 30일에 10월 30일까지 30일이 더해지는 구조라, 9월과 10월이 각각 30일·31일이라는 달력 사정에 따라 도착 날짜가 한두 칸씩 흔들립니다. 60일을 두 달로 어림잡지 마시고 달력에 그대로 세십시오.
의견 제출 기한이 며칠인지 조문에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는 의견 제출 기한 일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있는 값만 씁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날짜를 그대로 확인하시고, 그 날짜를 이 글의 역산표에 대입하십시오. 이 글이 계산에 쓴 값은 60일, 5일, 100분의 30 세 개뿐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못 냈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시행령 제88조 제6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60일이 아니라 5일이라 원래 기한보다 훨씬 짧습니다. 60 ÷ 5 = 12이므로 주어지는 시간이 1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사유가 수령일로부터 30일째에 없어졌다면 남은 30일이 5일로 줄어 25일이 사라집니다.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 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감경 비율 숫자 자체는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감경액을 확인하십시오. 조문이 정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할 기준(체납률, 위반행위의 종류·내용·정도, 범칙금과의 형평성)뿐입니다.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88조 제7항에 따라 체납처분 전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 과태료를 다시 고지할 수 있고, 이때 가산금이 포함됩니다. 가산금 비율은 제88조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0일째와 61일째 사이에 달라지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 단계입니다.
차량 등록지가 다른 지역이면 어디에 내나요
시행령 제88조 제8항은 차적지가 다른 관할구역이면 차적지 관할 기관에 징수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의뢰한 시장등은 징수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징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납부기한 60일은 그대로입니다. 수수료는 기관 사이에서 정산되는 값이고, 납부자가 60일 안에 내는 금액에 더해지는 값이 아닙니다.

출처 — 2026년 9월 26일 확인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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