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노사 합의로 14일 넘겨 연장 가능한가
퇴직 또는 사망 뒤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기준과, 특별한 사정 및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조문대로 정리합니다.
퇴직 또는 사망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 사용자는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14일을 넘겨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적힌 일반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퇴직금 지급과 함께 확인할 금품 청산의 법정 기준 기간은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14일을 넘기려면 제36조 단서상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함께 문제됩니다.
- 제공된 조문에는 연장 가능한 최장 일수나 지연 시 이자율이 없으므로, “몇 일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숫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합의가 없거나 합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원칙인 14일 이내 지급이 기준이 됩니다.
- 실제 퇴직금 액수, 지연에 따른 금전 효과, 신고·소송 절차는 이 글에 제공된 조문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정한 숫자는 14일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퇴직금은 퇴직 후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14일 이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의 구체적 금액,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지연에 따른 이자와 같은 항목은 제공된 제36조 본문에 숫자나 산식이 없습니다. 조문에 없는 금액과 비율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황 | 근거 조문 | 금액 또는 기한 |
|---|---|---|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 |
|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 기일 연장 가능, 최장 기간은 조문에 없음 |
| 특별한 사정 또는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14일 이내 기준 적용 |
| 지연 시 이자·과태료·벌금 | 제공된 제36조 본문 |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여기서 “14일 이내”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장 기간이 아니라 제36조가 정한 기본 기한입니다. 지급 사유가 생긴 뒤 14일이라는 기준을 넘기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단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만 있으면 14일을 넘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36조 문언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필요하지만, 조문은 합의만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조문 구조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예외의 전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예외의 방식: 그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나중에 준다고 말했으니 자동으로 연장된다”거나 “근로자가 구두로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기한이 사라진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은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종류, 합의의 방식, 합의서의 형식, 연장 가능한 최대 일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한 사정 | 당사자 사이 합의 | 제36조 문언상 판단 기준 |
|---|---|---|
| 확인됨 | 확인됨 | 기일 연장 가능 |
| 확인됨 | 확인되지 않음 | 조문 단서의 합의 요건 확인 필요 |
| 확인되지 않음 | 확인됨 | 조문 단서의 특별한 사정 요건 확인 필요 |
| 확인되지 않음 | 확인되지 않음 | 원칙인 14일 이내 지급 기준 |
| 내용이 불명확함 | 내용이 불명확함 | 실제 사실관계와 합의 내용 확인 필요 |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이 글에 제공된 조문만으로 목록화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의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지, 문자나 전자우편으로도 충분한지 역시 제36조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연장 여부와 날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와 그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남기는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4일은 어떻게 세어야 하나요?
제36조의 계산 출발점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이 지급 사유가 되는지점이 되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이 지급 사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초일을 포함하는지, 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는지, 시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퇴직일을 입력해 “지급 마감일은 정확히 몇 월 며칠”이라고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계산에는 제36조 밖의 기간 계산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문상 확인되는 14일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과 구간 | 근거 조문 | 금액 또는 기한 |
|---|---|---|
| 지급 사유 발생 시점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14일 계산의 출발점 |
| 경과 1일째부터 13일째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 경과 14일째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원칙상 지급 기한 범위의 마지막 날 |
| 14일을 넘긴 뒤 |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에 따른 연장 여부 확인 |
| 연장 합의의 종료일 |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 조문에 최장 일수 없음 |
14일 전 구간 점검표
제36조에 있는 기한을 날짜별 금액 계산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 어느 구간에 있는지는 14일 범위 안에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새로운 기한이 아니라, 조문상 원칙 기간인 14일을 경과 순서대로 펼쳐 놓은 것입니다. 실제 달력상 어느 날에 해당하는지는 초일 산입 등 별도 기간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과 시점 | 14일 기준에서의 위치 | 지급 기일 연장 요건 검토 |
|---|---|---|
| 1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2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3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4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5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6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7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8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9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10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11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12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13일째 | 14일 이내 지급 기간 | 원칙 기한 안 |
| 14일째 | 원칙상 지급 기한 범위의 마지막 날 | 원칙 기한 안 |
| 14일을 넘긴 뒤 | 원칙 기간 밖 |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 함께 확인 |
계산 과정도 숫자가 있는 범위에서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지급 가능 기간: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 연장 여부 판단: 14일 경과 +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 당사자 합의 존재 여부
- 연장 기간 계산: 제36조에 최대 일수나 산식이 없어 계산 불가
이를 한 줄씩 풀면, 먼저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시점부터 경과한 기간이 14일 이내인지 대조합니다. 14일 이내이면 제36조 본문의 원칙 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4일을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와 별도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항목을 모두 확인하더라도 조문에는 연장 최장 기간이 없으므로, 연장된 기일이 며칠인지 제36조의 숫자만으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 확인 순서 | 확인할 값 | 조문상 결과 |
|---|---|---|
| 첫째 | 지급 사유 발생 시점 | 14일 계산의 출발점 |
| 둘째 | 경과한 기간 | 14일 이내인지 대조 |
| 셋째 | 14일을 넘겼는지 | 넘기지 않았다면 본문 원칙 확인 |
| 넷째 |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 단서의 전제 확인 |
| 다섯째 | 당사자 사이 합의 존재 여부 | 단서의 방식 확인 |
| 여섯째 | 연장 후 기일 | 최장 일수는 조문에 없어 산식 없음 |
즉, 이 주제에서 독자가 놓치기 쉬운 숫자는 “퇴직 다음 달 말”이나 “회사 정산일”이 아니라, 우선 제36조의 14일입니다. 회사 내부 급여일이나 정산 관행이 있더라도, 제공된 조문 기준의 14일과 연장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무엇을 잃거나 부담하게 되나요?
제공된 제36조만으로는 14일을 넘겼을 때의 이자율, 과태료, 벌금, 손해배상액, 신고 기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늦으면 얼마”, “14일이 지나면 몇 퍼센트”, “어느 기관에 며칠 안에 신고”와 같은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제36조의 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문상 원칙은 계속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있다면, 제36조는 기일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 14일 경과 뒤 상태 | 조문에서 확인되는 결과 |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결과 |
|---|---|---|
|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있음 | 기일 연장 가능 | 최장 연장 일수, 지연 비용 |
| 특별한 사정 또는 합의가 없음 | 원칙인 14일 이내 지급 기준이 중요 | 과태료·벌금·이자 금액 |
| 합의 날짜만 있고 특별한 사정이 불명확함 | 단서 적용 요건 검토 필요 | 연장 효력의 확정 결론 |
| 지급액 자체가 다툼 | 제36조는 14일 지급 원칙을 규정 | 정확한 퇴직금 산식과 액수 |
기한을 넘기면 무엇을 “잃는지”도 항목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원칙 기한인 14일과 예외 요건뿐입니다. 금전 제재나 청구 가능 금액은 제공된 조문에 없으므로, 그 효과를 단정하거나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연장 합의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는 적어도 지급 기일, 합의 당사자, 특별한 사정과의 관계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36조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기일 연장”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할 항목 | 제36조와의 관계 | 금액 또는 기한 |
|---|---|---|
| 지급 사유 발생 시점 | 14일 계산의 시작점 | 14일 산정에 필요 |
| 원래 지급 기한 | 제36조 본문의 원칙 |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 |
| 특별한 사정의 존재 | 제36조 단서의 전제 | 조문에 구체적 목록 없음 |
| 당사자 사이 합의 | 제36조 단서의 방식 | 조문에 형식 요건 없음 |
| 연장 후 지급 기일 | 기일 연장의 내용 | 조문에 최장 기간 없음 |
실무적으로는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날짜가 없는 합의는 기일 연장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구두·전자기록 중 어느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제공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은 특정 형식만이 유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과 합의의 교차 점검
연장 여부는 한 가지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36조 단서의 두 요소를 교차해 보면,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모두 확인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연장 기간을 계산하는 표가 아니라, 14일 뒤 지급을 검토할 때 빠뜨리기 쉬운 요소를 분리한 표입니다.
| 특별한 사정 확인 | 당사자 합의 확인 |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의 관계 | 조문만으로 가능한 결론 |
|---|---|---|---|
| 확인됨 | 확인됨 | 본문 원칙의 예외 검토 가능 | 기일 연장 가능 |
| 확인됨 | 확인되지 않음 | 본문 원칙이 우선 문제됨 | 합의 요건 추가 확인 필요 |
| 확인되지 않음 | 확인됨 | 본문 원칙이 우선 문제됨 | 특별한 사정 추가 확인 필요 |
| 확인되지 않음 | 확인되지 않음 | 본문 원칙 적용 여부 확인 | 14일 이내 지급 기준 |
| 불명확함 | 확인됨 | 단서 전제가 분명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의 내용 확인 필요 |
| 확인됨 | 불명확함 | 단서 방식이 분명하지 않음 | 합의 내용과 연장 기일 확인 필요 |
| 불명확함 | 불명확함 | 예외 적용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 실제 사실관계 확인 필요 |
퇴직금 지급일과 관련해 실제로 해야 할 일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 그 시점부터 제36조의 14일 이내라는 원칙 기한을 확인합니다.
- 지급이 14일을 넘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연장 뒤 지급일이 특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되지 않은 금품의 종류와 액수는 별도 자료와 적용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제36조에 적힌 기한과 예외 구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일반적인 확인 순서입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 당일에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공된 제36조의 원칙은 당일 지급이 아니라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일 미지급만으로 이 조문상 14일 기준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지급 사유 발생 뒤 1일째부터 13일째까지는 모두 14일 이내 지급 기간입니다. 경과 14일째도 원칙상 지급 기한 범위의 마지막 날로 정리됩니다. 그러므로 “당일이 아니면 바로 14일을 넘긴다”는 계산은 1일째부터 14일째까지의 원칙 기간을 빠뜨린 것입니다. 다만 실제 달력상 마감일은 초일 산입 여부 등을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간 제한 없이 미룰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36조는 당사자 합의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또한 조문에는 연장 가능한 최대 일수가 없으므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 오해도 두 요소를 하나로 줄여 생깁니다. 제36조 단서의 판단은 ‘당사자 합의’ 한 항목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합의가 확인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단서의 전제가 남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도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서의 방식이 남습니다. 두 항목 가운데 하나를 다른 하나와 바꿔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14일이 지나면 지연 비용이 일정 비율로 자동 계산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비율이나 금액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이자율·과태료·벌금·손해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오해 | 조문 기준 | 확인 가능한 숫자 |
|---|---|---|
| 퇴직 당일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 원칙은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 | 14일 |
| 합의만 하면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함께 필요 | 최장 일수 없음 |
| 14일 뒤 비용은 정해진 비율로 붙는다 | 제공된 제36조에는 비율 규정 없음 | 확인 불가 |
| 회사 급여일이면 자동 연장된다 | 제36조는 특별한 사정과 합의를 요구 | 14일 |
14일 기준을 거꾸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예정일이나 지급 예정일을 놓고 점검할 때는, 먼저 지급 사유 발생 시점에서 14일이라는 원칙 기간을 거꾸로 대조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달력 날짜의 산입 방식은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 표는 날짜 계산표가 아니라 조문상 점검표입니다.
| 확인하려는 결과 | 거꾸로 확인할 입력 | 조문상 계산 또는 판단 |
|---|---|---|
| 원칙 기한 안에 지급하는지 | 지급 사유 발생 시점과 지급 예정 시점 | 두 시점 사이가 14일 이내인지 확인 |
| 14일 뒤 지급이 가능한지 |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 | 두 요건이 함께 있는지 확인 |
| 연장일이 적정한지 | 합의한 지급 기일 | 최장 일수는 조문에 없어 별도 계산 불가 |
| 지연 비용이 얼마인지 | 이자율·제재 근거 | 제공된 조문에 없어 계산 불가 |
계산 과정은 다음처럼 단순합니다.
- 원칙 검토: 지급 사유 발생 시점 → 14일 이내에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예외 검토: 지급이 14일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요건 검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한계 확인: 연장 한도와 지연 비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36조 한 조문에 적힌 일반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지급 대상 금품의 범위와 액수가 얼마인지, 퇴직연금 제도 아래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퇴직일이 언제인지, 연장 합의가 유효한지 등은 이 글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이 정리만으로 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자체의 발생 요건이나 산식이 다투어지는 경우
- 퇴직일 또는 지급 사유 발생일이 다투어지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당사자 합의의 내용, 당사자, 시점, 연장 기일이 불명확한 경우
- 지연 이자, 행정상 제재, 민사상 청구, 형사상 책임을 확인하려는 경우
- 다른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연금 규약, 판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퇴직과 사망 중 어느 지급 사유가 문제되는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 지급한 금품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 14일 이내 지급인지 판단하려는데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나 실제 지급 시점의 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
- 특별한 사정은 주장되지만, 그 사정과 기일 연장 합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합의는 있었다고 하나 연장 뒤 지급 기일이 특정되지 않아 언제까지 연장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회사 내부 급여일·정산 관행만으로 제36조 단서의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실제 달력 날짜의 마감일을 확정하려는데 초일 산입, 휴일, 시각 계산처럼 제공된 조문 밖의 기간 계산이 필요한 경우
- 14일을 넘긴 효과를 이자율, 과태료, 벌금, 손해배상액의 숫자로 계산하려는데 해당 근거 규정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건 수임·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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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퇴사일 뒤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이 지급 대상 금품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근로관계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일을 14일 넘겨도 합의하면 괜찮나요?
-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문상 합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연장한 날짜와 합의 내용은 분명히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합의가 없으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별도의 유효한 기일 연장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문상 기준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글의 조문에는 지연에 따른 이자율, 벌금, 과태료 금액 또는 별도 신고 기한은 적혀 있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일 당일에도 14일에 들어가나요?
- 제36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라고만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초일 산입 여부나 특정 달력 날짜의 마감 시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건의 날짜 계산은 자료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 지급 사유 뒤 13일째와 14일째는 조문상 어떻게 다른가요?
- 제36조의 원칙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경과 13일째도 14일 이내 지급 기간에 포함되고, 경과 14일째도 원칙상 지급 기한 범위의 마지막 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달력 날짜의 산입 방식은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사정과 합의 중 하나만 있으면 14일 뒤 지급이 가능한가요?
-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만 있거나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단서의 나머지 요건도 확인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으로 연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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