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직장인 손해배상·위자료

해고 예고수당, 30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해고 예고 없이 잘렸을 때 받는 30일분 통상임금이 월급·연봉 구간별로 얼마인지 표로 계산하고,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 기한이 며칠까지인지 날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8일 확인 2026년 8월 17일 발행 2026년 9월 28일 수정
해고 예고수당, 30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 손해배상·위자료 pricing comparison

해고 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240만원이면 240만원입니다. 근속연수나 회사 규모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지급받을 금액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제26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호). 3개월을 채운 날부터 달라집니다.
  • 월 통상임금 240만원이면 30일분은 24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입니다. 곱하거나 나눌 것이 없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 퇴직 시 금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2026년 9월 30일 퇴직이면 10월 14일이 기한입니다.

Lawyer working diligently on a laptop in a modern office, Lady Justice statute present.

이 글의 계산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숫자를 보시기 전에 무엇을 전제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다르면 아래 표의 값도 달라집니다.

A legal professional's workspace featuring Lady Justice statue, documents, and a laptop.

가정내용조문에 있는가
지급액 기준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있음(제26조)
월급제 근로자의 30일분월 통상임금 = 30일분으로 환산없음(계산 편의를 위한 가정)
1일분월 통상임금 ÷ 30없음(위 가정에서 파생)
통상임금의 범위연봉 전액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없음(제26조에 정의 없음)
지급 기한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있음(제36조)

제26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고만 적혀 있고,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여금·수당 중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제26조 본문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월 통상임금이 이 금액일 때”를 전제로 한 값이며, 실제 통상임금이 월급 총액보다 적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월 통상임금 구간별로 30일분은 얼마인가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30일분 = 월 통상임금 × 1, 그리고 1일분 = 월 통상임금 ÷ 30입니다. 1일분을 함께 적은 이유는, 회사가 일부 금액만 지급했을 때 며칠분이 빠졌는지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Senior woman in an office setting reviewing documents with US flag background.

월 통상임금1일분(÷30)30일분(예고수당)15일분10일분
1,800,000원60,000원1,800,000원900,000원600,000원
2,000,000원66,667원2,000,000원1,000,000원666,667원
2,200,000원73,333원2,200,000원1,100,000원733,333원
2,400,000원80,000원2,400,000원1,200,000원800,000원
2,600,000원86,667원2,600,000원1,300,000원866,667원
2,800,000원93,333원2,800,000원1,400,000원933,333원
3,000,000원100,000원3,000,000원1,500,000원1,000,000원
3,200,000원106,667원3,200,000원1,600,000원1,066,667원
3,400,000원113,333원3,400,000원1,700,000원1,133,333원
3,600,000원120,000원3,600,000원1,800,000원1,200,000원
3,800,000원126,667원3,800,000원1,900,000원1,266,667원
4,000,000원133,333원4,000,000원2,000,000원1,333,333원
4,200,000원140,000원4,200,000원2,100,000원1,400,000원
4,400,000원146,667원4,400,000원2,200,000원1,466,667원
4,600,000원153,333원4,600,000원2,300,000원1,533,333원
4,800,000원160,000원4,800,000원2,400,000원1,600,000원
5,000,000원166,667원5,000,000원2,500,000원1,666,667원

계산 과정을 월 3,000,000원으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1. 1일분 = 3,000,000 ÷ 30 = 100,000원
  2. 30일분 = 100,000 × 30 = 3,000,000원
  3. 제26조는 “30일분 이상”이므로 3,000,000원이 하한이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정함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연봉으로만 알고 있다면 얼마인가

급여를 연봉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아 연봉 축으로도 계산했습니다. 월 통상임금 = 연봉 ÷ 12, 30일분 = 월 통상임금이라는 가정입니다. 연봉에 성과급처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섞여 있으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연봉월 통상임금(÷12)30일분(예고수당)1일분
2,400만원2,000,000원2,000,000원66,667원
2,800만원2,333,333원2,333,333원77,778원
3,200만원2,666,667원2,666,667원88,889원
3,600만원3,000,000원3,000,000원100,000원
4,000만원3,333,333원3,333,333원111,111원
4,400만원3,666,667원3,666,667원122,222원
4,800만원4,000,000원4,000,000원133,333원
5,200만원4,333,333원4,333,333원144,444원
5,600만원4,666,667원4,666,667원155,556원
6,000만원5,000,000원5,000,000원166,667원
6,400만원5,333,333원5,333,333원177,778원
6,800만원5,666,667원5,666,667원188,889원
7,200만원6,000,000원6,000,000원200,000원
7,600만원6,333,333원6,333,333원211,111원
8,000만원6,666,667원6,666,667원222,222원
8,400만원7,000,000원7,000,000원233,333원
8,800만원7,333,333원7,333,333원244,444원
9,200만원7,666,667원7,666,667원255,556원
9,600만원8,000,000원8,000,000원266,667원

예고 일수와 급여를 교차하면 부족분이 얼마인가

제26조의 문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입니다. 20일 전에 예고했다면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조문 문언상으로는 30일분 전액이 대상입니다. 예고한 일수만큼 공제한다는 규정은 제26조에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부족한 일수분만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그 경우 얼마가 되는지도 함께 계산해 두었습니다. 아래 표는 “부족 일수 × 1일분”이며, 조문상 근거가 있는 값이 아니라 얼마를 덜 받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참고 계산입니다.

예고 일수부족 일수월 240만원월 300만원월 360만원월 420만원
0일(당일 통보)30일2,400,000원3,000,000원3,600,000원4,200,000원
7일23일1,840,000원2,300,000원2,760,000원3,220,000원
10일20일1,600,000원2,000,000원2,400,000원2,800,000원
15일15일1,200,000원1,500,000원1,800,000원2,100,000원
20일10일800,000원1,000,000원1,200,000원1,400,000원
25일5일400,000원500,000원600,000원700,000원
29일1일80,000원100,000원120,000원140,000원
30일 이상0일0원0원0원0원

월 300만원, 예고 20일인 경우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1일분 100,000원 × 부족 10일 = 1,000,000원. 반면 조문 문언대로 읽으면 3,000,000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200만원이므로, 회사가 어느 쪽 계산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

제26조 제1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뒤집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제26조 적용예고 없이 해고 시
1개월제1호 예외30일분 지급 의무 없음
2개월제1호 예외30일분 지급 의무 없음
2개월 29일제1호 예외30일분 지급 의무 없음
3개월적용30일분 이상 통상임금
6개월적용30일분 이상 통상임금
3년적용30일분 이상 통상임금
10년적용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여기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3개월을 넘기면 근속이 얼마나 길든 금액은 30일분으로 같습니다. 근속 10년이라고 100일분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준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입니다. 조문에 수습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26조의 나머지 예외는 제2호(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제3호(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 제3호가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의 구체적 사유 목록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넘기면 무엇을 잃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예고수당도 퇴직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이 기한 안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퇴직일별 14일째 날짜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기산일을 어떻게 세는지는 제36조 본문에 나오지 않아, 아래 표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을 센 값입니다.

퇴직일14일째(지급 기한)남은 형태
2026-08-172026-08-31같은 달 안
2026-08-312026-09-14다음 달로 넘어감
2026-09-152026-09-29같은 달 안
2026-09-302026-10-14다음 달로 넘어감
2026-10-152026-10-29같은 달 안
2026-10-312026-11-14다음 달로 넘어감
2026-11-302026-12-14다음 달로 넘어감
2026-12-312027-01-14해를 넘김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나 지연이자율은 제26조와 제36조 본문에 나오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

  1.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짜를 각각 적습니다. 두 날짜의 간격이 30일 이상인지가 제26조의 판단 지점입니다.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셉니다. 3개월 미만이면 제1호 예외에 해당해 30일분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통보 형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문자·메일·인사발령 등 날짜가 남는 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제26조가 예고 방식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날짜 다툼은 결국 기록으로 갈립니다.
  4. 월 통상임금을 확정하고 위 표에서 30일분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십시오.
  5. 퇴직일부터 14일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그날까지 정산되지 않으면 제36조 기한을 넘긴 상태가 됩니다.
  6. 정산되지 않았다면 공적 창구를 이용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진정·구제신청의 신청 기간과 절차 세부 사항은 제26조·제36조 본문에 없어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반드시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십시오. 비용 부담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근속이 길면 예고수당도 늘어난다” — 늘지 않습니다. 제26조의 기준은 30일분 하나뿐입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근속 3년 근로자와 근속 12년 근로자의 예고수당은 똑같이 3,000,000원입니다. 근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퇴직급여 쪽의 문제이고, 그 계산 기준은 제26조·제36조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수습이면 예고수당이 없다” — 조문에 ‘수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1호가 정한 기준은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입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한 회사에서 4개월째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었으므로 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 240만원이라면 2,400,000원이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 제26조는 예고 절차와 30일분 지급만 규정하고 있고, 수당 수령이 해고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해고 자체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수령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받았으니 30일치를 더 받는다” — 그렇지 않습니다. 제26조는 예고를 했다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30일분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30일 전 예고를 받고 그 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을 받는 것이고, 별도의 30일분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통상임금의 범위가 다른 경우. 이 글은 월급 전액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그보다 적으면 표의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은 제26조에 없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정함이 있는 경우. 제26조는 “30일분 이상”이므로 30일분은 하한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길게 정하고 있으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 제2호·제3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호의 구체적 사유는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간제·일용·특수형태 근로 등 계약 형태가 다른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제26조 본문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일당제·시급제인 경우. 이 글의 1일분 계산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일당제는 산정 구조가 달라 그대로 대입하실 수 없습니다.
  • 14일 기한의 기산 방식. 퇴직 당일을 포함해 세는지 여부는 제36조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위 날짜표는 다음 날부터 센 값이며,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6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통보 시점, 근로관계의 형태, 회사 규정,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상담을 연결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lso worth reading: 퇴직 후 임금·퇴직금, 14일 안에 못 받으면

Also worth reading: 소액 소송, 인지대는 얼마 드나

Also worth reading: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경우

Also worth reading: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하루 차이가 만드는 결과

Also worth reading: 집주인의 차임 증액 청구, 5% 상한과 1년 제한

Also worth reading: 할부로 산 물건, 청약철회는 며칠까지인가

Also worth reading: 갱신 거절 통지 기한 놓치면, 전월세 계약은 몇 년 자동 연장되나

Also worth reading: 과태료 사전 납부 감경, 얼마나 깎이나

Also worth reading: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한 경우,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Also worth reading: 퇴직금 지급 기한, 노사 합의로 14일 넘겨 연장 가능한가

Also worth reading: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 기한은 각각 언제까지인가


자주 묻는 질문

해고 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고 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일분은 300만원, 월 240만원이면 240만원입니다. 액수는 회사 규모나 근속연수가 아니라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입사한 지 두 달인데 예고 없이 해고됐습니다
제26조 제1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고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2개월 29일까지는 예고나 30일분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3개월을 채운 뒤부터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를 20일 전에 받았으면 얼마를 받나요
제26조는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라고만 적혀 있고, 예고한 일수만큼 빼고 준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문언대로 읽으면 20일 예고는 30일에 미달하므로 30일분 전액 대상입니다.
예고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제36조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퇴직이면 10월 14일이 기한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제26조는 예고 절차와 30일분 지급만 정할 뿐 해고가 정당해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이 조문 밖의 문제이므로, 다투실 계획이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8일 확인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