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 납부 감경, 얼마나 깎이나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자진납부 감경의 법적 근거와 한계, 감경률 가정별 실납부액 전 구간표, 수령일별 만기일 역산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를 미리 내면 깎아 주는 제도는 실제로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입니다. 다만 몇 퍼센트를 깎아 주는지는 이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정하고, 구체적 비율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다고만 합니다. 반면 기한은 숫자로 못 박혀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핵심 요약
- 자진납부 감경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이며, 감경 비율의 구체적 수치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감경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조문에 세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률, 위반행위의 종류·내용 및 정도, 범칙금과의 형평성입니다.
-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 기준 과태료 상한은 제1항 각 호 500만원 이하, 제2항 각 호 및 제3항 20만원 이하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체납처분 전 단계에서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8조 제7항).

감경 비율이 조문에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시행령 제88조 제5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네 가지뿐입니다.
| 확인되는 사실 | 근거 | 내용 |
|---|---|---|
| 감경 제도의 존재 | 시행령 제88조 제5항 |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비율을 둔다 |
| 상한 제약 | 시행령 제88조 제5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를 넘지 못한다 |
| 비율 결정 주체 | 시행령 제88조 제5항 | 행정안전부령 |
| 고려 기준 3가지 | 시행령 제88조 제5항 각 호 | 체납률, 위반행위의 종류·내용·정도, 범칙금과의 형평성 |
즉 “자진납부하면 몇 % 깎인다”는 숫자는 시행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며 오늘(2026-08-26) 수집한 자료에는 그 두 규정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감경률의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예전 비율을 그대로 옮겨 적는 대신, 아래에서는 감경률을 변수로 두고 계산 구조 자체를 표로 보여 드립니다. 독자분께서 고지서에 적힌 실제 감경률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이 오히려 실용적입니다. 감경률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조문이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제5항 제2호). 하나의 숫자로 모든 위반을 설명하는 글은 그 지점에서 이미 틀립니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저희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에 쓴 가정은 이렇습니다.

- 가정 1 — 감경은 부과 예정 과태료 원금에 감경률을 곱해 빼는 정률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가정 2 — 감경률은 10%, 15%, 20% 세 가지를 시나리오로 두었습니다. 이 셋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 적용률이 아닙니다.
- 가정 3 — 원단위 절사나 100원 단위 절사 같은 단수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가정 4 — 기한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만기로 잡았습니다. 조문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고만 하므로, 만기일이 하루 차이날 수 있습니다. 만기일에 붙어서 내지 마시고 며칠 여유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정 5 — 만기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특히 가정 2는 실제 값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짚습니다.
원금별 실납부액은 얼마가 되나요 — 전 구간표
원금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감경률 시나리오별 실납부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과 제3항의 과태료 상한이 20만원이므로 구간의 위쪽 끝을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실납부액 = 원금 − (원금 × 감경률)
| 원금 | 10% 감경 시 | 15% 감경 시 | 20% 감경 시 |
|---|---|---|---|
| 20,000원 | 18,000원 | 17,000원 | 16,000원 |
| 40,000원 | 36,000원 | 34,000원 | 32,000원 |
| 50,000원 | 45,000원 | 42,500원 | 40,000원 |
| 60,000원 | 54,000원 | 51,000원 | 48,000원 |
| 70,000원 | 63,000원 | 59,500원 | 56,000원 |
| 80,000원 | 72,000원 | 68,000원 | 64,000원 |
| 90,000원 | 81,000원 | 76,500원 | 72,000원 |
| 100,000원 | 90,000원 | 85,000원 | 80,000원 |
| 120,000원 | 108,000원 | 102,000원 | 96,000원 |
| 130,000원 | 117,000원 | 110,500원 | 104,000원 |
| 200,000원 | 180,000원 | 170,000원 | 160,000원 |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 원금 40,000원, 감경률 20% → 40,000 × 0.2 = 8,000원 감경 → 40,000 − 8,000 = 32,000원
- 원금 90,000원, 감경률 15% → 90,000 × 0.15 = 13,500원 감경 → 90,000 − 13,500 = 76,500원
- 원금 130,000원, 감경률 10% → 130,000 × 0.1 = 13,000원 감경 → 130,000 − 13,000 = 117,000원
원금이 20만원일 때 20% 감경이면 4만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원금이 2만원이면 같은 20%라도 4천원입니다. 감경 제도로 아낄 수 있는 절대 금액은 원금에 비례합니다. 원금이 작은 위반에서 “감경받으려고 서두를 필요가 있나”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아래에서 보듯 기한을 넘겼을 때의 손실은 감경액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감경액만 따로 보면 얼마인가요 — 교차 비교표
같은 데이터를 “얼마나 깎이는가”로 바꿔 본 표입니다. 실납부액이 아니라 감경액 자체를 두 축으로 교차시켰습니다.
| 원금 \ 감경률 | 10% | 15% | 20% |
|---|---|---|---|
| 20,000원 | 2,000원 | 3,000원 | 4,000원 |
| 40,000원 | 4,000원 | 6,000원 | 8,000원 |
| 50,000원 | 5,000원 | 7,500원 | 10,000원 |
| 60,000원 | 6,000원 | 9,000원 | 12,000원 |
| 80,000원 | 8,000원 | 12,000원 | 16,000원 |
| 100,000원 | 10,000원 | 15,000원 | 20,000원 |
| 130,000원 | 13,000원 | 19,500원 | 26,000원 |
| 200,000원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세로축에서 고지서에 적힌 원금을 찾고, 가로축에서 고지서에 적힌 감경률을 찾아 만나는 칸을 보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감경률이 %로 적혀 있지 않고 “감경 후 금액”만 적혀 있다면, 원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원금으로 나누면 적용된 비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원금 40,000원에 감경 후 32,000원이라면 (40,000 − 32,000) ÷ 40,000 = 0.2, 즉 20%입니다.
얼마를 깎으려면 원금이 얼마여야 하나 — 역산표
방향을 뒤집은 표입니다. “감경으로 X원을 아끼려면 원금이 얼마여야 하는가”를 계산했습니다. 식은 원금 = 목표 감경액 ÷ 감경률입니다.
| 목표 감경액 | 10%일 때 필요한 원금 | 15%일 때 필요한 원금 | 20%일 때 필요한 원금 |
|---|---|---|---|
| 5,000원 | 50,000원 | 33,333원 | 25,000원 |
| 10,000원 | 100,000원 | 66,667원 | 50,000원 |
| 20,000원 | 200,000원 | 133,333원 | 100,000원 |
| 30,000원 | 300,000원(제160조 제2·3항 상한 초과) | 200,000원 | 150,000원 |
| 40,000원 | 400,000원(상한 초과) | 266,667원(상한 초과) | 200,000원 |
이 표에서 읽을 것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과 제3항의 과태료 상한이 20만원이므로, 감경률이 20%라도 이 조항들에서 감경으로 아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만원입니다. 500만원 이하가 적용되는 제160조 제1항 각 호(교통안전교육기관·학원 관련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행기록 미제출 등)라면 절대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60일 기한, 내 만기일은 며칠인가요 — 수령일별 역산표
시행령 제88조 제6항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감경률과 달리 이 숫자는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각 달 5일에 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60일째 되는 날을 계산한 표입니다. 초일 불산입(가정 4)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수령일이 5일이 아니라면, 표의 만기일에 (실제 수령일 − 5)일을 더하시면 근사치가 나옵니다.
| 고지서 수령일(2026년) | 기산일 | 60일째(만기) | 계산 근거 |
|---|---|---|---|
| 1월 5일 | 1월 6일 | 3월 6일 | 1월 26일 + 2월 28일 + 3월 6일 = 60 |
| 2월 5일 | 2월 6일 | 4월 6일 | 2월 23일 + 3월 31일 + 4월 6일 = 60 |
| 3월 5일 | 3월 6일 | 5월 4일 | 3월 26일 + 4월 30일 + 5월 4일 = 60 |
| 4월 5일 | 4월 6일 | 6월 4일 | 4월 25일 + 5월 31일 + 6월 4일 = 60 |
| 5월 5일 | 5월 6일 | 7월 4일 | 5월 26일 + 6월 30일 + 7월 4일 = 60 |
| 6월 5일 | 6월 6일 | 8월 4일 | 6월 25일 + 7월 31일 + 8월 4일 = 60 |
| 7월 5일 | 7월 6일 | 9월 3일 | 7월 26일 + 8월 31일 + 9월 3일 = 60 |
| 8월 5일 | 8월 6일 | 10월 4일 | 8월 26일 + 9월 30일 + 10월 4일 = 60 |
| 9월 5일 | 9월 6일 | 11월 4일 | 9월 25일 + 10월 31일 + 11월 4일 = 60 |
| 10월 5일 | 10월 6일 | 12월 4일 | 10월 26일 + 11월 30일 + 12월 4일 = 60 |
| 11월 5일 | 11월 6일 | 2027년 1월 4일 | 11월 25일 + 12월 31일 + 1월 4일 = 60 |
| 12월 5일 | 12월 6일 | 2027년 2월 3일 | 12월 26일 + 1월 31일 + 2월 3일 = 60 |
2026년 2월은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수령분의 만기일이 다른 달보다 이틀씩 뒤로 밀립니다. 3월 이후로는 만기가 대체로 두 달 뒤 4일 전후에 자리 잡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60일이 ‘납부기한’이지 ‘감경 신청 기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기한은 시행령 제88조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고지서에는 감경이 적용되는 별도의 기간이 표시됩니다. 감경 기한과 납부 기한은 서로 다른 날짜일 수 있으니 고지서에 인쇄된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하십시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88조 제6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60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 구분 | 기산점 | 기한 | 근거 |
|---|---|---|---|
| 원칙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 60일 이내 | 시행령 제88조 제6항 본문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그 사유가 없어진 날 | 5일 이내 | 시행령 제88조 제6항 단서 |
단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한이 5일로 짧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만 주어집니다. 어떤 사정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엇을 잃나요
두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 감경입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위 표의 감경액은 전부 사라지고 원금 전액이 남습니다.
둘째, 가산금과 체납처분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7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읽힙니다.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 그리고 자동차세 고지서에 얹혀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가산금의 구체적 요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고 오늘 수집한 조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가산금 요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금 대비 손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경률 20% 가정입니다.
| 원금 | 기한 내 납부 | 기한 초과 | 차액(가산금 제외) |
|---|---|---|---|
| 40,000원 | 32,000원 | 40,000원 + 가산금 | 8,000원 + 가산금 |
| 60,000원 | 48,000원 | 60,000원 + 가산금 | 12,000원 + 가산금 |
| 10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가산금 | 20,000원 + 가산금 |
| 200,000원 | 160,000원 | 200,000원 + 가산금 | 40,000원 + 가산금 |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과태료와 범칙금은 결국 둘 다 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160조 제4항 제2호는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 그리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위반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아가 제4항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 처분 불가 사유 | 근거 | 요건 |
|---|---|---|
| 도난 또는 부득이한 사유 | 제160조 제4항 제1호 |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운전자가 이미 처벌됨 | 제160조 제4항 제2호 |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범칙금 통고처분 포함) |
| 운전자가 밝혀짐 | 제160조 제4항 제3호 |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 결과 위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 임대차량 | 제160조 제4항 제4호 | 대여사업자·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오해 2 — “과태료는 다 20만원 이하다.”
제160조 제2항과 제3항만 보면 그렇지만, 제1항은 다릅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제7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8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제9호) 등이 들어갑니다. 상한이 25배 차이 납니다. 감경률이 같아도 절대 금액은 비교가 안 됩니다.
| 조항 | 상한 | 감경률 20% 가정 시 최대 감경액 |
|---|---|---|
| 제160조 제1항 각 호 | 500만원 이하 | 100만원 |
| 제160조 제2항 각 호 | 20만원 이하 | 4만원 |
| 제160조 제3항(고용주등) | 20만원 이하 | 4만원 |
보호구역이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부과기준을 별표 6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예외를 둡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7조 제3항(속도 제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정차 및 주차 금지 등)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7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시간대 | 적용 별표 | 근거 |
|---|---|---|---|
| 일반 도로 | 전 시간 | 별표 6 |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본문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오전 8시~오후 8시 | 별표 7 |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그 외 시간 | 별표 6 | 제4항 단서의 반대해석 |
별표 6과 별표 7의 구체적 금액표는 오늘 수집한 조문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항목별 개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위반의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위 전 구간표에 자신의 고지서 금액을 대입해 읽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지서를 받습니다. 부과 주체는 시·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1항).
- 고지서에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원금, 감경 후 금액(또는 감경률), 그리고 납부기한 날짜입니다. 감경 적용 기간과 최종 납부기한이 다른 날일 수 있습니다.
- 위 역산표로 60일 만기를 스스로 검산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와 차이가 나면 발급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위반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제160조 제4항 제3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절차로 명시합니다. 이 절차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 다툴 생각이 없다면 감경 기간 안에 납부합니다. 이의제기와 자진납부는 방향이 반대인 선택입니다. 자진납부하면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하십시오.
주차·정차 위반으로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시장등은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 등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해야 하고, 그 증거자료에는 관련 번호를 부여해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증거자료의 존재와 보존은 의무 사항이므로, 다툴 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차적지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88조 제8항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른바 차적지가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 차적지 관할 기관에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 관할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 30%는 기관 간 정산이며 납부자가 더 내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조문에 명시된 몇 안 되는 확정 수치이므로 상한선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 징수된 과태료 | 징수 수수료 상한(30%) |
|---|---|
| 20,000원 | 6,000원 |
| 40,000원 | 12,000원 |
| 60,000원 | 18,000원 |
| 100,000원 | 30,000원 |
| 200,000원 | 60,000원 |
납부자가 알아 둘 실익은 하나입니다. 부과 기관과 실제 징수 기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문의처가 고지서에 적힌 기관과 다르게 안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감경률을 임의로 대입한 표입니다. 10%·15%·20%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률이 아닙니다. 조문(시행령 제88조 제5항)이 위반행위의 종류·내용·정도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위반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산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율이 오늘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 위반 항목별 개별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별표 6·별표 7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만기일이 하루 차이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고만 하고 초일 산입 여부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만기일에 붙여 납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공휴일·토요일 처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기가 휴일에 걸리는 경우의 처리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 단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백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제160조 제4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부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도난, 이미 처벌받은 경우,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임대차량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 시행령은 개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에 확인한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태료 금액과 절차 비용은 시행령·부령 개정으로 조용히 바뀌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반드시 고지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과 자체를 다투실 계획이거나,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처럼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면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같은 공적 창구를 먼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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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과태료 사전 납부하면 몇 퍼센트 깎이나요
- 감경 비율의 구체적 수치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저희가 오늘 확인한 조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 안에서' 정한다는 한계뿐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고지서에 적힌 감경 후 금액으로 확인하십시오.
- 과태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과태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 도로교통법 제160조 기준으로 제1항 각 호는 500만원 이하, 제2항 각 호는 20만원 이하입니다. 사진·영상 등으로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제3항의 과태료도 20만원 이하입니다. 위반 항목별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별표 7이 정합니다.
-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과태료도 나오나요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2호는 운전자가 그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위반에 대해 두 번 물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렌터카로 위반했는데 과태료가 저에게 오나요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여업체와의 계약상 정산은 별개 문제입니다.
-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시행령 제88조 제7항에 따라 시장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의 체납처분 전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 과태료(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감경 기회를 잃고 가산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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