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근거와 납부기한 60일, 기한을 넘겼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과태료를 물지 않는 예외 4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되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차종·위반 장소별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데, 오늘 확인한 조문에는 별표 내용이 없어 정확한 금액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요약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 소멸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가산금이 붙은 미납 과태료가 다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도난 차량, 운전자가 따로 처벌받은 경우 등 4가지 사유에서는 과태료 처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차종·위반 장소별 정확한 금액과 자진납부 감경 비율은 시행령 별표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데, 오늘은 그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계산 예시: 상한액인 20만원이 부과되고 차적지 관할청에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 징수수수료가 최대 30%까지 적용되면 최대 6만원이 수수료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확인된 상한액(20만원)과 수수료율(최대 30%)을 그대로 곱한 값일 뿐, 실제 부과액이 20만원이 아니라면 수수료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누구에게, 왜 부과되나
주차·정차 금지 규정(제32조~제34조)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등은 차의 고용주등(차량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무인 단속 카메라로 찍힌 불법주차가 대부분 이 경로로 처리됩니다.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유 승용차가 단속된 경우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고,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그 법인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부과 전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차량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촬영하거나, 무인 단속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 등을 갖추어야 하고, 그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해 보존해야 합니다. 표지 부착과 사진 촬영, 증거번호 부여라는 세 단계를 거치도록 정한 이유는, 나중에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시 증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차주 입장에서는 고지서와 함께 오는 위반 현장 사진이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금액과 기한,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 상황 | 근거 조문 | 금액 또는 기한 |
|---|---|---|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한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20만원 이하 |
| 정상 납부기한 | 시행령 제88조제6항 본문 |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시행령 제88조제6항 단서 | 사유 소멸일부터 5일 이내 |
| 차종·장소별 구체적 금액 |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 6·7) | 확인하지 못함 |
| 자진납부 감경 비율 | 시행령 제88조제5항 | 확인하지 못함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문서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숫자는 상한액 20만원과 기한 60일·5일, 그리고 징수 위탁 시 수수료 상한 30%뿐입니다. 나머지 금액·비율은 별표와 행정안전부령을 직접 찾아야 알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실제 금액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조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는 경우
같은 주정차 위반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애초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조건 | 근거 조문 | 결과 |
|---|---|---|
| 운전자 미확인, 범칙금 통고 불가 | 제160조제3항제1호·제2호 |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부과 |
| 차량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 | 제160조제4항제1호 | 과태료 처분 불가 |
| 운전자가 밝혀져 따로 처벌(범칙금 포함)된 경우 | 제160조제4항제2호 | 과태료 처분 불가 |
|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제160조제4항제3호 | 과태료 처분 불가 |
| 렌터카·리스 차량으로 그 차만 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제160조제4항제4호 | 과태료 처분 불가 |
| 차적지가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 | 시행령 제88조제8항 | 차적지 관할청에 징수 의뢰, 징수수수료 최대 30% |
각 조건을 사례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난 차량 사유(제1호)는 도난 신고 접수증 등으로 도난 시점과 위반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운전자가 따로 처벌된 경우(제2호)는 예를 들어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자백하고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소유자에게는 별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제3호)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서를 이의제기 서류에 첨부해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렌터카·리스 차량(제4호)은 대여계약서와 대여 기간이 위반 시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렌터카 회사가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적지가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위반 장소 관할청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관할청에 징수를 의뢰하며, 이 과정에서 최대 30%의 징수수수료가 두 관할청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납부기한(원칙 60일, 부득이한 사유시 사유 소멸일부터 5일)을 넘기고도 내지 않으면, 시장등은 체납처분에 앞서 지방세 중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 과태료를 가산금을 포함해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8조제7항). 그래도 계속 체납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넘길수록 낼 돈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이의가 없다면 60일 안에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체납처분이란 관할 행정청이 강제로 재산을 압류·매각해 미납액을 충당하는 절차를 뜻하므로, 단순히 고지서를 무시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여나 예금 압류 같은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미납 과태료가 다시 안내되는 만큼, 자동차세를 낼 때 함께 나오는 고지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체납을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 또는 사진증거를 첨부한 고지서를 받습니다.
- 부과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자진납부 시 감경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비율은 행정안전부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자가 따로 있었거나 도난·대여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의견 제출·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도난신고 확인서, 임대차(렌터카)계약서, 범칙금 통고처분서, 블랙박스 영상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차량 등록지(차적지)와 위반 장소 관할이 다르면, 차적지 관할청이 징수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8조제8항). 이 경우 위반 장소 관할청과 차적지 관할청 사이에서 최대 30%의 징수수수료가 정산되지만, 이는 두 관할청 간의 내부 정산일 뿐 차주가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60일이 지나 미납 상태가 되면, 자동차세 고지서에 가산금이 합산되어 다시 고지되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창구
과태료 부과·이의제기는 위반 지역 관할 시·군·구(시장등)가 담당합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담당 부서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적으로 다툼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한 경우,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의 별도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별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호구역 특례가 적용되는 시간대와 일반 도로 위반의 기준이 다르므로,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서 단속된 경우라면 이 글의 일반 기준표보다 별표 7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이 사진·영상 등으로 입증되지 않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처벌 절차(제156조, 제163조)로 갈 수 있어, 이 글의 과태료 기준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즉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서명한 경우와, 무인 카메라에 찍혀 나중에 고지서만 받는 경우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자진납부 감경 비율, 별표상 정확한 금액은 개정으로 자주 바뀌는 부분이라 이 글의 조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감경률이나 차종별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지서에 동봉된 행정안전부령 안내문이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법령에 나온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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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주정차 과태료는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차종·위반 장소별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6·별표7에서 정하는데, 오늘 확인한 조문에는 별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20만원 이하'는 법률이 정한 상한선이므로, 실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이보다 낮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인 2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었다면,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감경 규정을 확인해 자진납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감경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만원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태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고지서에 적힌 발급일(또는 송달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달력이나 스마트폰 일정에 마감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60일을 넘긴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만 내면 정상 납부로 인정되므로, 예를 들어 장기간 입원 치료로 거동이 불가능했다가 퇴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5일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는 스스로 소명해야 하므로, 사유를 증명할 자료(진단서, 재난 확인서 등)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시장등은 체납처분에 앞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 과태료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8조제7항). 체납이 이어지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함께 고지되는 가산금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미납 상태를 방치할수록 최종적으로 내야 할 총액이 커집니다. 과태료가 자동차세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온다는 것은, 두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고 정리할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넘어가는데, 이는 관할 행정청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로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 과태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차량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 운전자가 밝혀져 따로 처벌(범칙금 포함)된 경우,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렌터카·리스 차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도난당한 상태에서 절도범이 몰래 주차하다 단속에 걸렸다면, 도난 신고 접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제1호 사유로 과태료 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를 받은 경우라면 제2호에 해당해 소유자에게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 중에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 제출하면 제3호에 따라 그 운전자에게 책임이 넘어가고, 렌터카 계약서로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제4호에 따라 렌터카 이용자 쪽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각 사유 모두 소명 자료(도난신고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통고처분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된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 자진납부하면 깎아주나요?
-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감경 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오늘 확인한 조문에는 구체적 감경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할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감경 제도를 두는 취지는, 위반자가 다투지 않고 스스로 빨리 납부할 경우 행정력 소모를 줄여주는 대가로 일부를 깎아주는 데 있습니다. 다만 조문 자체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 퍼센트는 행정안전부령을 별도로 찾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통상 고지서에 안내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기 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자진납부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고지서에 동봉된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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